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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의 역설, 피의자 얼굴·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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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의 역설, 피의자 얼굴·신상공개

익명 (미확인) | 화, 2016/06/07- 15:13




조성호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린 직접적인 이유는 피의자인 조성호가 동거인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약 10일간 집안에 방치하며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엽기적인 내용 때문이겠다. 하지만 사건자체의 충격과는 별개로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들이 공개되며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강력하게 빨아들였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그저 관심에만 머물지 않았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공개된 신상정보들을 통해 언론들과 누리꾼들은 피의자 조성호의 SNS와 블로그를 쉽게 찾아냈다. 언론들은 SNS에 담긴 범행 후 피의자가 기록한 평범한 일상을 보도하면서 피의자 성격의 냉혹함을 성급하게 추측했고 누리꾼들은 피의자의 SNS와 블로그에 직설적으로 분노와 혐오, 적개심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물론 사람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고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일면식 한 번 없는 누리꾼들로부터 인신공격까지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해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인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공론장에서 제법 거세게 벌어졌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신상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여론은 없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피의자 및 가족·지인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고려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흉악범의 신상을 체포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신상공개 옹호론이 충돌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경찰과 신상공개 옹호론자들의 주된 논리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것이다. 나는 경찰과 옹호론자들이 너무 쉽게 알권리를 신상공개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와 관련된 대통령 당일 일정에 관한 정보, 중등 역사·고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기준에 관한 정보,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세상이 살인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목 놓아 외친다. 세상에나.


하지만 알권리는 그렇게 간편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무척 복잡한 인권의 개념이다. 개념의 생리자체가 국가의 이익, 기업의 이익, 개인의 식별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같은 다른 권리들과 모든 순간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위의 조건들을 고려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개될 경우의 공공의 이익과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공공의 이익을 각각 엄밀하게 비교형량 해야만 한다.


경찰은 피의자 조성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내 누리꾼들에 의해 그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공개된 정보 이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모욕 등 인신공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급기야 지난 5월 13일에는 더 이상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임의로 피의자 조성호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보장한 알권리의 풍경. 인권이 인권을 파괴하는 순간. 여기에 어떤 공익이 존재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5월 5일 피의자 체포 직후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공개결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런 2차 피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또는 예상했지만 범죄의 잔인성만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강행하도록 결정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느 쪽이든 인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실망스럽고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패다. 이제는 토론이 아니라 경찰 및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 칼럼은 한국인권재단의 뉴스레터 <인사동 편지>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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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여생도 숙소에 몰카…1년간 10여차례 촬영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 학교 3학년 생도 김 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A4용지로 스마트폰을 말아 화장실 변기 뒤에 설치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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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같은 명절이면 부모는 군대에 가 있는 자식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죠.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작 병사들의 고충 상담은 4배 가량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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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유한국당, 임태훈 소장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임태훈 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백승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8년 10월 1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게 ‘기무사 문건 관련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해당 문건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게 된 배경과 문건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신문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증인출석요구서)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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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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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교도소 근무 "아주 잘할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 야간 근무까지 다 한다. 의료시설과 교도관 모두 당직을 선다”며 “이는 야간 경계를 서는 병사들과 형평성에 맞는다. 제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에 대비한 신속응급 후송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시에도 대체복무 인력들을 놀리지 않는다. 전시 소집 시 중범죄자를 제외한 경범죄자들은 모두 석방 시키게 된다”며 “남은 중범죄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대체복무 인력들이 감당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선교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미 교정 시설에서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교화위원이 선정돼있다”며 “그분들을 중심으로 종교 집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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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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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 지뢰제거 작업 부적절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임 소장은 “지뢰제거 작업이 400년 걸린다는 얘기는 사실상 추산이다”며 “국방부도 DMZ 안팎으로 지뢰가 얼마나 매설됐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미군이 매설한 것도 있고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발목지뢰(M14대인지뢰)'는 방수처리를 하고 플라스틱도 입혀 탐지가 안 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번 지뢰제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우수 장비를 도입하고 고도로 훈련이 된 아주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야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뢰제거를 모두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이 와서 전쟁을 같이 치뤘었다”며 “굳이 DMZ안에 모든 지뢰를 제거할 이유도 없다. 땅투기 좀 하지 말고 자연지대로 남게하자”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4일 서울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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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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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몰카 사건' 은폐 이날 해사 배지를 가슴에 차고 나온 방혜린 간사(해사 66기, 예비역 해병대 대위)는 "저는 2008년 입교해 2012년 소위로 임관해 2017년 전역했다"며 "배지를 달고 모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다루게 돼 슬프다. 책임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몰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교내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가 불법촬영 가해자를 퇴교시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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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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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정책기획팀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윗선에 있는 책임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벌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과실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4년 전 특전사 대원 2명이 훈련 도중 숨졌는데 우리 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식의 군대안 사고가 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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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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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7년 군인 성범죄 입건 1000건 육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신고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간 묻혀 있었던 게 문제다. 외부로 알려진 것의 3∼6배는 더 많을 것”이라며 “‘외부에 신고하지 말라’는 등 성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문화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고삐 풀린 ‘性인식’ 실태 군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지난해 각군 성범죄 입건 수는 1000건에 육박했으며, 이 수치는 2014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증가했다. 지난주 국군의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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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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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대신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3년 전에도 적발 방혜린/군 인권센터 간사 : "경험이 많은 군의관이 수급돼서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요, 진료를 받은 환자 장병 개인도 의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 장벽을 낮추는 것이 요구됩니다."


[앵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대리 수술의 실태가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군 병원에서도 이런 대리수술이 수 차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적발된 군 병원은 3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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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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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폭로 군인권센터, 국감 증인 채택 한국당에 유감 "법에 따라 수사 사안 증언할 수 없어"…불출석 "한국당, 고발하고 증인채택…저의 의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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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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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ㆍ선동렬부터 '배그’ 의장님까지…국감장 증인 '어벤져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국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소장은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고발인인 한국당이 피고발인인 임 소장을 신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임 소장을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0일 시작되는 2018 국회 국정감사는 한 해의 사회 이슈를 망라한다. 모든 사건과 뉴스의 배경이 되는 행정부의 잘잘못과 사건 관련자들의 입장을 일일이 따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감에 나오는 증인ㆍ참고인 목록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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