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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의 역설, 피의자 얼굴·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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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의 역설, 피의자 얼굴·신상공개

익명 (미확인) | 화, 2016/06/07- 15:13




조성호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린 직접적인 이유는 피의자인 조성호가 동거인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약 10일간 집안에 방치하며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엽기적인 내용 때문이겠다. 하지만 사건자체의 충격과는 별개로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들이 공개되며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강력하게 빨아들였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그저 관심에만 머물지 않았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공개된 신상정보들을 통해 언론들과 누리꾼들은 피의자 조성호의 SNS와 블로그를 쉽게 찾아냈다. 언론들은 SNS에 담긴 범행 후 피의자가 기록한 평범한 일상을 보도하면서 피의자 성격의 냉혹함을 성급하게 추측했고 누리꾼들은 피의자의 SNS와 블로그에 직설적으로 분노와 혐오, 적개심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물론 사람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고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일면식 한 번 없는 누리꾼들로부터 인신공격까지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해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인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공론장에서 제법 거세게 벌어졌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신상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여론은 없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피의자 및 가족·지인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고려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흉악범의 신상을 체포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신상공개 옹호론이 충돌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경찰과 신상공개 옹호론자들의 주된 논리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것이다. 나는 경찰과 옹호론자들이 너무 쉽게 알권리를 신상공개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와 관련된 대통령 당일 일정에 관한 정보, 중등 역사·고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기준에 관한 정보,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세상이 살인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목 놓아 외친다. 세상에나.


하지만 알권리는 그렇게 간편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무척 복잡한 인권의 개념이다. 개념의 생리자체가 국가의 이익, 기업의 이익, 개인의 식별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같은 다른 권리들과 모든 순간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위의 조건들을 고려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개될 경우의 공공의 이익과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공공의 이익을 각각 엄밀하게 비교형량 해야만 한다.


경찰은 피의자 조성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내 누리꾼들에 의해 그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공개된 정보 이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모욕 등 인신공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급기야 지난 5월 13일에는 더 이상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임의로 피의자 조성호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보장한 알권리의 풍경. 인권이 인권을 파괴하는 순간. 여기에 어떤 공익이 존재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5월 5일 피의자 체포 직후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공개결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런 2차 피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또는 예상했지만 범죄의 잔인성만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강행하도록 결정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느 쪽이든 인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실망스럽고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패다. 이제는 토론이 아니라 경찰 및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 칼럼은 한국인권재단의 뉴스레터 <인사동 편지>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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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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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환 조사이후 신병처리 여부 결론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군 검찰이 이번주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을 재소환 조사한 후 수사를 마무리짓는다. 군 검찰은 이번주 박 대장을 재소환하기 위
목, 2017/09/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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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도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일, 2015/03/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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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사업수지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수, 2015/03/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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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 does not exists. It was deleted a long time ago. Or never existed at all.
토, 2017/09/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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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 does not exists. It was deleted a long time ago. Or never existed at all.
토, 2017/09/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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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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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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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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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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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 (비영리민간단체)의 2014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작년 한해 100% 기부금과 회비로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 한해도 더 실험하고 노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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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3/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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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사업수지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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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3/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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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평범한 농민을 범법자로 만듭니다.

평생 누군가를 고용한 경험이 없던 농민들로하여금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게 만듭니다.


'월 308, 319, 350 시간'이 넘는 근로계약서를 승인하고, 농민들을 착취자로,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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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3/06/0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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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14명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농부가 말한다.


'  여름에는  14명,  겨울에는 7명을 쓰면 되지... 
   겨울에 사람이 많이 있어봤자, 인건비만 나가고...' 


농업은...,공장처럼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기후영향도 많이 받는다.

노동자  T 씨는 7 개월 동안, 무려 100개의 밭에서 일을 했다.   일하는 시간도 280 ~  320시간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혹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브로커들은 이주노동자들을 이리저리 돌린다. '일거리가 있는 곳으로...'   


매해 겨울은 오고,  매해 겨울, 노동자들은 쫒겨나거나  힘든 일을 묵묵히, 때론 무임금으로 감수해야한다.  
추운데 실직하면 앞날이 캄캄하니까...


그리고 노동부는  '3번 이상 직장을 옮기는 노동자'를 불법으로 만든다.

그리고 법무부는  열심히 미등록 노종자들을 사냥한다.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3번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농업노동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장시간 노동을 한다.

등록된 농업노동자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그 중에 반은 겨울에 퇴직압력을 받거나, 무임금으로 지낼 것을 강요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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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3/01/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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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3킬로미터쯤 될 것이다.


그가 문득 물었다. '선생님, 얼마 기다려? '
‘ 버이 킬로마엣 (3킬로미터) ’


내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다.

그가 다시 묻는다.



‘아니요, 농장, 다른, 언제, 가, 끄러쑤웅 아누냣 아오이 크념 ?’ ( ‘아니요. 고용지원센터가,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직허가를 언제 할 것 같아요?’)

' 뻴 다엘 믄뜨라이 끄러쑤웅 깡이어 다엘 앗싸깜 너으 까덯쓰라이 빤냐하 로버 뽈러꺼 보러테, 썸라잇 쩟 까범삐은 츠밥깡이어 로버 타옥까에. (이주노동자들의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노동부 공무원이 사장의 노동법위반을 확정할 때요.')


하루 11시간씩, 한달에 28일, 그러니까 한달에 306시간을 땡볕에서 일하느라 손가락을 다쳤는데도, 사장님은 1,035,000원 이상의 임금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고용센터에도 고용변동신청을 했다. 노동청 직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시간만 질질 끈다. 그것은 한번만 일터에 가면 ‘보이는 일’인데도... 그 와중에 사장은 노동자가 ‘도망갔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고, 그는 어느샌가 ‘불법’이 되었다. 그는 이에 항변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출입국사무소에 갔다오던 터였다.


고용허가제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 없는 일 중의 하나이다.  

 

 '에잇,  기분도 별로 안좋은데...걸어서 돌아갑시다 ! '

 

  백년 전에 깔린  수인선의 잔해가 보이자 내가 제안했다.  '한시간 걸어요.  괜찮아요? '



택시로가면 10분 걸리는 귀가길 ... 




굳이, 눈길을 걷는다. 



크리스마스 전날... 멋진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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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1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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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후의에 힘입어,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국인  90 여분이 귀한  특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 12월 사이에  50 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부쳐주신 성금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새집 주소는,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8-3, 401호 ' 입니다. 


전화번호는  ' 070-4255-4718 ' 이지만,  이사 와중에 전화기가 유실되어 2013년 2월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당분간은   010-5349-4718 (김이찬),  010-6694-1508 (최종만 사무국장) 을 이용하여 주세요.

Fax 번호는  031-495-4718 입니다. 


1. 이사전야  (2012년 12월 1일)








   

 

2. 이사하는 날  (2012. 12. 2 )






3. 새집 



새집은  3년전 신축한 건물의 4층입니다.



아직, 현판, 혹은 간판을 달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건물에 어울리는 안내판을  재구성해야합니다. 


4. 이사후 첫 주말


a.  아직  짐 정리에 한참이 걸릴텐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b.  '좁아진(?)' 쉼터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임시회의 

      12월 9일

 

 

   -  [정류장] 쉼터의 수용가능한  최대인원을 정하고,  나머지 체류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구인의 정류장] 근처에 캄보디아 노동자모임이  회비를 모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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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12/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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