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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화 좀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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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6/06/06- 11:35

장면 1. 2015년 10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골자로 하는 행정고시가 밤손님처럼 들이닥쳤다. 시민사회의 여론이 수렴될 시간도 절차도 없었다. 거센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었다. 여론전은 오히려 정부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홍보에 26억 원의 세금이 쓰였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국정교과서 제작에 6억 원이면 된다더니, 배보다 배꼽이 커도 한참 더 큰 꼴이었다. 돌리는 TV 채널마다, 펼치는 신문지면마다 얼굴을 내밀고 있던 국정교과서 홍보광고와의 어색한 만남은 우리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장면 2. 2015년 10월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광고게재일, 광고내용, 광고게시 매체명, 각 매체별 광고금액을 포함하여, 교육부가 각 방송사, 언론사 등에 게재한 국정교과서 관련 광고현황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보름 후 통지결과는 정보 비공개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보 비공개의 이유였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장면 3. 2015년 12월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그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기에, 교육부는 해당 업무의 종료시기를 명확히 통지해주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광고, 홍보비는 예산낭비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다. 광고비 집행 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장면 4. 2016년 4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애시당초 이리 될 일이었다. 당연한 법리적 판단에 반색하게 되는 것이 되레 서글프다.




장면 5. 2016년 6월 1일. 한 달 넘어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교육부에 전화를 걸었다. 부서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담당자 찾아 삼만리다. 저지른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제는 연락두절이다. 그래도 지치지 않고 틈나는 대로 전화를 넣어본다. 행정심판의 결정쯤이야 하며 무시하려 하는 것인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기시감이 엄습한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의 서울시다.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결정이 내려진 정보의 공개를 미루고, 비공개 결정을 반복하다가 정보공개센터의 위자료 소송에 패소해서 위자료 100만원을 물어낸 전례가 있다.


에필로그. 해가 동쪽에서 뜨고 물이 아래로 흐르듯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순리다. 정보의 비공개는 공개불가가 아닌, 공개의 유예를 의미한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가 비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부디 법대로 해주시라. 법의 명령대로 공개해주시라. 2016년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준비가 한참인 모양이다. 사실 그대로, 전과정에 대해,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던 정부3.0은 어디로 흘러가버린 것일까? 정부3.0 시대에 정보공개청구는 여전히 괴롭고 또 외롭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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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발전 산업 연간 21조 4천억원 규모,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

 

* 다음의 글은 정보공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가 함께 제작한 ‘핵마피아보고서’의 일부입니다. 핵마피아보고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02-2039-8361)

 

"2012년 우리나라 핵 발전 산업 매출은 21조 4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원자력 공급산업체의 매출은 5조 2,502억원이었다. 그리고 매출의 약 78%가 건설운영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건설·운영분야는 원자력기자재, 건설시공, 운영정비, 설계엔지니어링 등인데, 기자재는 두산중공업, 건설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운영정비는 한전KPS,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등이 메이저이고, 사실상 과점상태이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정부가 핵발전소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 주도로 집중 지원한 결과이다. 신규로 핵발전소 1기를 증설할 때마다 수조원의 이권의 대부분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재벌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이보다 더 손쉬운 돈벌이가 있을까? 말 그대로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다."<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핵발전 산업계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감독기관(산업통상자원부),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핵발전 관련 공기업(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인증기관(대한전기협회 등), 국내외 시험·검증기관, 납품업체(제작·공급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원자력분야 매출이 있는 기업은 총 144개였고 이 중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 업체는 설계업의 한국전력기술㈜, 건설업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제조업의 두산중공업㈜과 한전원자력연료㈜, 서비스업의 한전PS㈜, 연구·공공기관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매출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의 매출 기업은 26개 업체·기관이 있다. 

 

 

"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폐쇄적이다. 별다른 경쟁 없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이다. 원자력 산업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고위 임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 관계, 또는 전직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군다나 감시와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는 단지 한국 원전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원전산업체들이 갖고 있는 이익공동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이 글은 <탈핵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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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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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더니, 올 3월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에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급기야 지난 7월5일, 일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 보존업무를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는 이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일련의 제도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를 위해서라고 한다. 알쏭달쏭하다. 저간의 사정을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로부터 요청받은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7월10일자 정부 보도자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기록물 보존을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이 불가해 기록물 보관 관련 신규 투자 수요”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기록원장 지정·고시)을 활용해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이다. 신규 투자수요라는 기업과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공공성의 논리로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인 기타공공기관들이 전자기록관리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전자기록관리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찾은 해법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의 허용이라 한다면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다른 대안과 처방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일이다. 일방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민간영역의 공공기록관리를 고민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일이다. 유엔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저력과 자신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그 정책에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고, 대다수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의견을 내고 있다.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에서부터 공공기록관리 주권의 포기라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보안의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위탁이든, 민영화든, 그 근저에는 공공의 영역보다 민간의 영역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뛰어나다는 전제가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가져올 제도의 변화가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도 남을 만큼 준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록관리의 공익적 가치를 일부 양보할 만큼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아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민간 위탁과 민영화 사례들의 끝자락에 공공성이 설 자리는 없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민간기업에 공공기록관리 문제의 해법은 없다. 공공기록관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김유승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5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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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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