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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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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6/03- 14:08

 

 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2012년 11월 1일 H씨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고 H씨에게 이때부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명령의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는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H씨는 2014. 12. 24.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보호로부터 완전히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H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1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결론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의견이 위헌이라고 본 ‘기한 없는’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난민신청자 보호명령 근거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고지운 변호사

고지운 변호사/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 

 

 

문제의 제기 및 사안의 쟁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실 등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실무상 이루어지는 보호절차를 살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절차 개시, 외국인보호실에서의 조사, 보호명령처분 및 강제퇴거명령처분의 발동됨과 동시에 당해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조치 된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조치된 외국인이 당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경우, 특히 난민신청자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뿐만 아니라 난민불인정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꼼짝없이 외국인보호실 내지 외국인보호소라는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1심만 최소 3∼4개월에서 최장 1∼2년 정도 걸리며 대법원 심리까지 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제도가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투고자하는 외국인은 그 소송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실질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장기·무기한 구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인정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입은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의 이유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향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기간이 특히 길다는 점,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보호’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구금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해석하였다. 이로써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존중이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는 모두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인가?

 

또한 다수의견 중 2인의 보충의견에서는 기각의견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된 외국인들이 무조건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입국관리행정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잠적할 경우 국내 치안질서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보호기간 상한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는 본국에서의 위험을 피해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여권 내지 비자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우선 받은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신청자는 체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와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만이 아니며 오히려 적법하게 체류하던 중에도 여러 사유로, 즉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통역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등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는 형사 범죄자와 구분해야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치우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국한 난민신청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를 인용한 4인의 반대의견  

 

다만 4인의 반대의견에서, ‘보호’를 실질적 ‘구금’으로 보아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은 보호제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를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제도로 보아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사법통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보장, 나아가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관련 헌법적 의무 관점에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신구속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 보호제도에 대해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재결정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은 모두 청구인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논지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대상자는 형사범죄자와는 엄밀히 구분해야한다는 점, ‘보호’ 자체가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보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장기구금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점, 만약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호명령이 취소된 경우 보호기간 동안 구금상태에 대하여 보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도 앞으로 보호 조치된 일반 외국인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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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예멘 남부의 기밀 수용소가 세상에 알려진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예멘 수용소의 조직적인 강제실종과 고문, 전쟁범죄에 필적하는 다양한 학대 등 참혹한 인권침해 상황이 현재진행형임을 전하고 있다.

<그가 살아있는지는 오직 신만이 안다>“God only knows if he’s alive” 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예멘 정부의 통제 밖에서 활동 중인  UAE군 및 예멘군에 의해 임의 체포, 구금된 남성 수십 명이 실종된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중 다수가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용자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가 UAE 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에 의해 강제 실종된 순간부터 끝나지 않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족이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지를 문의해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위협 뿐”

– 국제앰네스티의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위기대응 국장

 

하산은 “강제실종된 이들을 포함해 일부 수용자들이 최근 몇 주 사이 석방되었지만 혐의도 없이 수개월 , 길게는 2년까지 갇혀있던 끝에 풀려난 것”이라며,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게 구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AE는 2015년 3월 예멘 분쟁에 개입한 이래 ‘시큐리티 벨트와 엘리트 포스Security Belt and Elite Forces’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지역 보안군을 조직해 훈련과 장비,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예멘 정부를 통하지 않은 채 치안 당국과 협력 중인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아덴, 라즈, 아비안, 하드라마트, 샤브와 지역에서 보안군에 의해 구금된 남성 51명의 사례를 조사했다. 이들 사례 중 대다수가 강제실종을 당했으며, 1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앰네스티는 과거 수용자와 실종자들의 가족, 활동가, 정부 관리를 포함해 총 75명을 인터뷰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임의체포, 강제실종, 고문 등의 사례를 기록한 예멘 남부의 수용소 현황. (공식 수용소와 비공식 수용소를 모두 포함하였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사례가 있는 수용소만 표시하였으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모든 수용소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의 추적도 수포로 돌아가

사라진 가족의 소식을 찾아 헤매는 이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애타는 심정을 전했다. 강제실종된 남성들의 어머니와 아내, 누이들은 정부와 검찰, 치안 당국, 교도소, 군부대, 인권 관련 기관을 오가며 지난 2년간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2016년 말 아덴에서 체포된 44세 남성의 누이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동생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도 신만이 아시겠죠.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셔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의 행방도 모른 채로요. 우리는 그저 동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지은 죄가 있다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최소한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게, 가족들이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법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는 가족이 수감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으나, UAE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군 지도부는 이를 부인했다.

“동생의 생사 여부만이라도 확인해 주고,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 백번씩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심정을 몰라요.” 2016년 9월 체포로 실종된 후 사망했다고 알려진 남성의 누이가 호소했다.

2018년 6월 19일, 강제실종된 수감자들의 어머니, 누이, 아내들이 아덴의 대통령 궁 밖에서 불법 구금에 항의하고 있다.

UAE가 지원하는 보안군에 의한 수감자 고문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보고서는 예멘과 UAE의 수용시설에 만연한 고문과 각종 학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 현 수감자와 그 가족들은 수용소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성폭력 등 끔찍한 학대가 벌어지고 있음을 고발한다. 아덴 지역 반테러 부대가 비공식적으로 운용중인 악명 높은 “와다 홀Waddah Hall”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한 남성은 동료 수감자가 반복적으로 고문을 당한 끝에 시신 운반용 부대에 담겨 끌려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햇빛도 못 보고 지냅니다. 제게 온갖 혐의를 씌우고 구타했죠. 그러더니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저를 풀어주면서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고 하더군요. ‘신원 조회 착오였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요 . 저는 내내 전기고문으로 고통 받으며 지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 말투였어요.”

아덴 지역 연합군 부대 소속  UAE군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항문에 물체를 삽입하는 고문을 받았다는 전 수감자도 있었다.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가 땅에 묻힌 채 그 자세로 대소변을 본 일도 있었다고 한다.

“고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말했었죠. 제가 실제로 당하기 전까지는요.”

– UAE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한 남성

앰네스티의 보고서에는 자택에서 엘리트 포스에 의해 체포된 지 몇 시간 만에 가족의 집 근처에 버려진 채 발견된 남성의 이야기도 실려있다. 이 남성은 발견 당시 위독한 상태였고 몸에는 뚜렷한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곧 숨을 거뒀다.

티라나 하산은 “예멘 남부에서 암암리에 활동 중인 UAE가 법 밖에 존재하는 평행 치안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곳에서 끔찍한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산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책임성의 공백 때문에 구금의 적법성을 따지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멘 검찰이 일부 수용 시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UAE군이 이를 무시하거나 석방 명령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표적이 되는 사람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에 참여 중인 핵심 국가로, 연합군은 2015년 3월 이래 예멘 분쟁에 개입 중이다.

‘시큐리티 벨트와 엘리트 포스’의 개입 명분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와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다수의 체포가 근거 없는 의심이나 사적인 보복에서 비롯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 인사, 활동가, 언론인, 무슬림형제단 예멘 지부인 알-이슬라당의 당원 및 지지자들과 같이 연합군과 UAE의 지원을 받는 보안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들이 검거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AQAP와 IS 단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가족, 처음에는 연합군과 함께 후티스 반군에 맞서 싸웠지만 이제는 연합군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이들 역시 표적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직장이나 거리에서 체포되어 끌려가고, 그 과정에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복면을 쓴 자들”로 불리는 무장 보안군에 한밤중에 자택을 기습당하고 체포되는 사람들도 있다.

당국은 지난 2년 간 아덴과 알-무칼라에서 시위를 이어온 수감자 및 실종자들의 여성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공격하기도 했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UAE는 예멘 내의 불법 체포 관행에 개입하고 있다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한편 예멘 정부는 UN 전문가 패널에 UAE가 훈련과 지원을 제공한 보안군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렸다.

예멘의 무력 분쟁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를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 예멘 정부와 UAE 정부는 즉각 현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남편과 아버지, 형제와 아들을 잃은 가족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 국제앰네스티의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위기대응 국장

하산은 또 ”미국을 포함한 UAE의 반테러 파트너들도 고문 관련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예멘 내 수용시설에서 미국인들의 역할을 수사하고 고문이나 학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 2018/07/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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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제 분쟁,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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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벽' 피해자는 돈 없는 트럼프 지지자

[이제는 평화] 세상을 분열시키고 적대하게 하라 : 트럼프 정부의 명령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연이은 반(反)이민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행정명령에 연이어 서명해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25일(이하 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장벽을 멕시코 국경에 건설한다는 명령과 미등록 이민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 도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두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민자 보호 도시란 연방 이민법 위반에 대해 기소하지 않거나 연방 경찰, 출입국과 협조하지 않는 것, 지역 경찰이나 공무원이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대해 묻지 못하게 하는 것 등 적극적인 이민자 보호를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대도시 39곳과 카운티 364곳이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고 한다.  

 

1월 27일에는 이슬람 국가인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고 난민심사를 강화하며 특히 시리아 난민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독교 신자에게 난민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도 있다.  

 

트럼프는 이 모든 조치에서 미국과 미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민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인종과 종교를 내세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비열하고 반역사적인 조치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와 미국의 위선 

 

우선, 멕시코 국경 반이민 장벽 건설은 3000km가 넘는 국경선 가운데 이미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 1600km를 새로 건설하고, 100억~4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멕시코 정부는 현재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1994년에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값싼 미국 농산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멕시코 농업이 붕괴하고 멕시코가 미국의 하청기지가 되면서 먹고 살기 어려워진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다. 한 해에 대략 40만 명이 미국으로 간다. 

 

그렇다면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이민 물결의 증가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당연히 미국에 그 일차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은 미국의 자본가 계급과 지배자들이 주로 가져갔다. 이민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선동하면서 이민을 막자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실제로 세계화의 이익을 본 집단이 미국인의 일자리에 책임을 져야 하고 부를 내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결국 트럼프의 주장은 세계화의 이익만 취하고 부작용은 떠넘기겠다는 추악한 발상이다.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민 시도가 줄어들까? 살기 어려운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행렬을 포기할까? 오히려 입국이 어렵고 위험해지면 밀입국을 위한 비용만 증가하여 이민 브로커들의 배만 불릴 것이다. 

 

인종주의 공격으로 분열시키기 

 

다음으로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 중단은 트럼프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미등록이민자 단속추방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재정 지원 중단은 사회적 약자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뉴욕의 경우 시 예산의 8.5%가 연방정부 지원금이다. 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비 보조금과 학생 교육지원금 등이라고 한다. 즉 미등록 이민자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 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들은 110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을 다 쫓아낼 수도 없거니와 벌써 해당 도시들과 이민자 커뮤니티 및 운동 단체들에서 반발하며 항의 행동을 벌이고 있다. 소송을 벌이겠다는 시 정부들도 속출하고 있다. 어떤 재정 항목을 중단할지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하는데, 과정 하나하나가 갈등과 대립의 연속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7개국 국민 입국과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일시 금지하겠다는 것은 테러 위협을 빌미로 반(反)무슬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무슬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엄청난 항의에 직면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의 반발과 프랑스, 독일 정부 등의 반대 입장에서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의 항의, 미국 내 주요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백악관이 영주권자는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항의는 지속되고 있고 더욱 커질 것이다. 연방 법원 역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정책은 근거 또한 미약한데, 미국 내에서 벌어진 테러가 대부분 미국 국민에 의한 자생적 행위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리아나 이라크 등 지목된 국가 대부분은 미국이 과거부터 군사적 개입으로 갈등을 조장하여 극단주의 세력을 키우거나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들이다. 그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는 것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미국은 2015년 회계연도에 시리아 난민 고작 1500명을 받아들였고, 국제적 압력이 커지자 2016년에야 1만 2500명 정도를 받아들였다. 트럼프는 이제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이란과 이라크를 비롯한 7개국 출신 사람들의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졌다

▲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이란과 이라크를 비롯한 7개국 출신 사람들의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이란 출신의 엔지니어 니마 에나야티 씨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커져가는 저항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저항은 점점 더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국이민법률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는 "이러한 행정명령은 고비용에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며 우리 모두에게 파괴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지역 경찰을 사실상 출입국 단속 직원으로 만들고 국경 경찰과 이민세관국(ICE)을 비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기록적인 세금 낭비이며 이민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에 혼돈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전국이민포럼(National Immigration Forum)은 "이 명령은 우리 국가 안보 개선과 상관없다", "우리는 공포가 지배했던 어두운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이민개혁운동(Fair Immigration Reform Movement)은 "트럼프가 이민자 가족과 이민자 보호 도시에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많은 이들에게 증오와 편견의 낙인을 찍고 있다. 이민자 권리 단체들과 지지자들은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뉴욕의 한인 이민자 권리단체인 민권센터도 "한인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모든 커뮤니티와 힘을 모아, 이민자를 공격하고 미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방침이다"라고 천명했다. 이민자 운동을 비롯한 미국 사회운동 진영은 'No Wall(장벽 반대)', 'No Ban(입국금지 반대)'를 주된 구호로 외치며 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인종주의와 무슬림 차별에 반대하는 세계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적대와 차별이 아니라 연대와 권리 

 

트럼프는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겪고 있는 경제 불황, 이민과 난민 증가, 미국과 유럽의 잘못된 군사 정책으로 인한 테러리즘의 확산 등에 대해 미등록 이민자와 무슬림을 적으로 설정하여, 대중의 불만을 왜곡된 방향으로 선동하는 우익 포퓰리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유색인, 이민자, 무슬림에 대한 인종 차별이며 사회적 적대와 분열을 확산하는 극히 위험한 방향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확대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정부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광역단속팀을 늘리고 집중단속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국내, 국제 연대를 강화해서 트럼프의 반이민, 반무슬림 인종주의 정책에 대해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주민에 대한 적대와 차별이 아니라, 연대와 권리 개선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길이다.  

 

화, 2017/02/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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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사람들이 미얀마를 떠나는이유

최근 몇 주 동안 약 15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로힝야 무장단체의 공격에 미얀마 정부군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불법적인 군사 대응으로 보복한 데 따른 결과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로힝야 난민이 처한 힘겨운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 미얀마 정부의 지원 아래 이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로힝야 사태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인도적 영향에 대해서도 다룬다.


박해받는 사람들

로힝야 사람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 110만 명의 소수민족으로,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서부 라킨Rakhine 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수 세대에 걸쳐 미얀마에 거주해 왔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전원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며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로힝야 주민 대부분이 무국적 상태다.

제도적인 차별로 인해 로힝야의 생활 환경은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다른 미얀마 국민들과 근본적으로 격리된 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의료 접근권과 교육을 받고 직업을 구할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2012년,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 라킨 주민들과 로힝야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 로힝야 주민 수만 명은 집을 떠나 불결한 난민 수용소로 들어가야 했다. 수용소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바깥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격리되었다.

2016년 10월, 라킨 북부에서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해 사망자를 낸 사건이 발생하자, 미얀마 군은 로힝야 전체를 대상으로 무력진압에 나섰다. 당시 로힝야를 대상으로 불법살인과 임의체포, 여성 강간 및 성폭행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으며 학교와 모스크 등 건물 1,200곳 이상이 불에 탔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정황을 상세히 기록했고,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의 폭력 사태

최근 방글라데시로 로힝야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난 8월 25일,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얀마군이 군사 대응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로힝야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부군의 대응은 불법이며 전적으로 과한 수준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400명이 사살되었다고 밝히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테러리스트’였다고 주장했다.

로힝야 무장단체도 또다른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 민간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고도 전해졌다.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잔혹행위의 대부분은 미얀마 정부군이 자행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민간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의 책임은 군 사령관 전원과 병사들의 몫이다.

정부군은 로힝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이처럼 끔찍한 군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긴장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아웅 산 수치는 이달 초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원들이 로힝야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구호원들의 신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또한 라킨 사태에 개입하라고 촉구하는 유엔 및 세계 각국 정상들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AFP/ Getty Images

인도주의적 재앙

유엔 발표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2주 동안에만 15만명에 이르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으며, 지금도 많은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은 굶주리고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상태다. 이들에게는 식량과 거주지, 의료 서비스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원조를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미얀마 내에 약 27,000명의 다른 소수민족 주민들이 라킨에서 강제이주를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미얀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엔과 구호단체는 라킨 북부의 산악지대에 발이 묶여 있는 민간인 수천 명에게 식량과 식수, 약품 등 생필품을 공급하려 했지만 미얀마 정부가 이를 가로막았다. 구호 대상 대부분은 로힝야 사람들이었다.

대다수의 로힝야 주민들은 이번 폭력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구호단체의 원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구호 활동을 제한하면서 주민 수만 명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미얀마 정부의 냉혹한 태도를 보여주는 처사다.

폭력사태 발생 후 첫 2주 동안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난 로힝야 난민의 수
라킨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의 인구 수
라킨에서 강제이주된 다른 소수민족의 수
미얀마 정부가 밝힌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
15만 명
110만 명
27천 명
400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반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군사법원에 회부된 사건 중 95-99%가 유죄선고를 받았다.
15만 명
라킨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의 인구 수
110만 명
라킨에서 강제이주된 다른 소수민족의 수
27천 명
미얀마 정부가 밝힌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
400
화, 2017/09/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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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30일(목) 오전 11시, 효자치안센터 앞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기자회견문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2018년 8월 19일 이집트 난민신청자 두 명이 시멘트 바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한 분은 일터에서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만삭의 아내는 남편의 단식농성을 보며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의 농성과 함께 정부청사 앞 횡단보도 부군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외져서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 효자치안센터, 그늘하나 없는 찻길. 두 곳 다 한국 선주민들이라면 농성장소로 선택하지 않았을 공간이다. 청와대에, 정부에,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마음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1차 난민신청에서 불인정된 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다. 이들은 자신의 난민신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못했는지,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며 불안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신청을 하고 첫 번째 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확률은 극히 적다. 2017년 한 해 난민인정이 된 난민신청자들은 121명이다. 이 중 1차 난민신청단계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27명에 불과하다. 2017년 전체 난민신청자 (9942명) 대비 0.2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1차 난민심사에서의 난민인정률이 낮은 것은 난민신청자들 때문이 아니다. 편견이 들어간 심사질문, 심사절차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당사자는 확인하기 어려운 면접조서 등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난민심사절차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공정한 난민심사를 해야 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통역인과 함께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해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과정은 이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1차 난민심사에서 난민 불인정을 받은 절대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은 한국어로만 써져있는 종이 1장짜리의 난민 불인정 사유서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불인정을 받은 것인지, 본인들이 보여주거나 제출한 서류는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자세한 사유를 알지 못하니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니 이의신청 역시 구체적일 수가 없다. 

 

접수된 이의신청으로 2차 난민심사를 하는 난민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한해 고작 6번이 개최되었다. 당연히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들의 기다림의 시간도 길어진다. 지난해 한번 개최될 때 마다 심사했던 이의신청 건수는 가장 적을 때가 470건, 많게는 1077건이나 된다. 당사자들을 불러 재진술을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1차 심사에서의 서류들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다. 1차 심사에서 이미 왜곡된 서류를 토대로 2차 난민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2차 난민심사에서 공정한 판단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작년 한해 2차 난민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고작 24명이었다.  

 

농성을 하고 있는 난민들은 이렇게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채 난민 신청자의 자격으로 있는 한국에서의 삶은, 모든 국가사회시스템에서 배제되어진 삶이다.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면서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빈곤한 삶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난민 반대세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들은 전체 생계비지원 대상 중 3.2%밖에 되지 않으며, 난민신청 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정보 부족, 심사지연 등으로 6개월 모두 지급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은 내가, 또는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냐며, 무엇을 할 수 있냐며 거리로 나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시체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삶이 낭비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단식농성을 위해 거리로 나오기 전 수없이 했을 기다림과 낙담, 절망은 보이지 않는가. 

 

난민신청자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금까지 난민신청의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지자 시리아인들은 공항 환승구역 조차 비자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았고,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지자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폐지시켰다.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으로 난민신청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9월 1일부터 이집트인들의 무사증 입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시켜버리는 방식의 대응은 즉각 멈춰라. 당장의 하나의 경로는 차단될지언정 난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인정절차를 확립하라.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남용적 난민과 같은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멈추라. 난민들과 선주민들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만이 지금의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8년 8월 30일

 

난민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경계를넘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광주인권지기 활짝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제민주연대 / 난민인권센터 / 노동당 / 노동자연대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신인권센터 /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무지개인권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평화캠프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소우주성문화센터)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회변혁노동자당 / 서울인권영화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모모이, 새움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여성인권티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불턱, 자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아시아의친구들 /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

옥바라지선교센터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공동행동 /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 이주민방송 MWTV / 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여성인권포럼 /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인천인권영화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이주인권센터 / 헬프시리아

 

 

농성당사자 압둘자이드씨의 서한

*번역: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관계자 제위에게  

안녕하십니까. 

 

이집트혁명 운동가 압둘라흐만 자이드입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시위 중 체포되었고 이집트 언 론은 제 아버지의 출신을 이유로 저를 차별했으며 결국 저는 무고하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 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출신배경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또 언제든지 이집트 국적을 잃을 수 있 어 저는 이집트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비호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한 국이 난민협약 서명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의 2년 5개월을 보내고 있지 만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서와 보고서, 영상, 신문기사 같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평소대로  매우 사소하고 터무니없으며 비윤리적인 이유로 저를 불인정했습니다. 저 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년 2개월이 넘도록 법무부는 답변을 하지 않 고 있습니다.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작과 우리의 인생 낭비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이 상 상가능한 모든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어 진정한 난민신청 케이스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 증거자료를 숨기기까지 하는데 이윽고는 100건 이상의 난민심사 면담에서 위조 범죄를 저 질렀습니다. 저는 총 2년 5개월 가량을 기다리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차례 연락해 결정을 요청하였고 난민과 사무실 앞에서 시위도 해봤습니다만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제겐 다른 선택이 없었고, 지금 저는 청와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입 니다. 그 어떠한 특혜나 예외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국의 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협 약에 따라 제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한국의 법무부가 한국의 법을 준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느 한국 시민도 정부가 법을 준수하지 않 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 중 그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즐길 것이라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국 이집트에 자유를 요구하던 활동가인데 억압과 살해, 수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 중 일부는 안전을 위해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 니께서 제게 징역이나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저에 대한 슬픔 으로 죽고 말고거라고 하셔서 피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합니 다. 평화 속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이게 과한 바람입니까?    

 

단식투쟁을 통해 저와 제 동료들은  한국 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정심사절차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신속히 하고, 지난 2년 넘게 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저와 제 동료인 아나스와 그의 배우자의 난민신청에 대해 즉각 답해 주십시오.  

둘째, 대다수의 진실된 난민신청을 조직적으로 왜곡한 법무부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모든 난민에 대한 모욕과 멸시를 멈추고 우리를 인간답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 안 우리에게 가한 학대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2018년 8월 19일 대한민국 청와대 앞에서  

압둘라흐만  자이드  배상  

목, 2018/08/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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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와 혐오가 아닌, 연대와 사랑을 노래하라!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계화의 구호가 넘쳐났다. 세계화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마치 18세기 말 세계사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개방에 반대하여 쇄국을 기치로 내세운 흥선대원군처럼 인식되었다. 1990년대 세계화가 단순히 개방화로 인식되었다면 이후 등장한 다문화는 세계화의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2000년대 전후로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주 외국인을 한국문화의 틀에 맞추려는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생활양식, 역사, 문화 등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넓어지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싹이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가 과연 꽃을 피울 수 있을까? 2018년 6월 예멘 난민과 관련된 기사가 포털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500명 난민에 대한 기사들의 댓글은 적대와 혐오의 언어로 넘쳐났다. 30년 가까이 명성을 드날렸던 세계화라는 단어는 이런 이슈에 아무런 위력도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하고 있다. 세계화는 미국화일 뿐, 제3세계, 아프리카나 중동, 아시아 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단어였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은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화에는 쏙 빠져 있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였다고 자랑스러워하던 국민들이 유엔이 설정한 최소한의 보편적 인권, 난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몰인정한 것에 당황스럽다. 정이 많다던 우리 민족 아니었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전쟁 당시 유엔과 국제구호기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린 것이 아쉽다.

 

적대와 혐오의 언어는 극히 일부의 페미니스트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공고해진 여성차별에 대해 분노하거나 격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분노가 없이는 정의에 대한 갈망,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적대와 혐오의 언어만으로는 결코 평등을 실현시키거나 정의를 얻어내지 못한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의 피해자인 약자끼리의 단결과 연대 없이 어떻게 정의와 평등, 성차별 철폐를 가져올 수 있을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여성인권이 그 이전보다 진전되었던가?

 

성차별의 문제를 단순히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갈등으로 대치시킨다면, 우리는 남성을 없앰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런 해결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성평등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생물학적인 구분으로 남성을 적대시하고 혐오의 단어를 쏟아내는 이들이 실은 성평등을 저해하는 방해물을 누적하여 쌓아내고 있다.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자들이나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자들 모두 적대와 혐오의 언어를 내리꽂고 있다. 일부에서 여성차별을 반대하면서 난민에 대해 차별과 편견을 쏟아붓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보편적 인권과 정의, 평등을 지향한다면 우리의 언어는 분노를 넘어서는 언어이어야 한다. 적대와 혐오의 언어가 1차원적인 배설의 기쁨을 누리게 해줄지는 몰라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며 오히려 사태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 생명의 소중함에 바탕을 두지 않은 어떤 이데올로기, 사회운동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수, 2018/08/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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