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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한국타이어 "안전대상 철회해야"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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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한국타이어 "안전대상 철회해야" (에너지경제)

익명 (미확인) | 금, 2016/06/03- 09:52

'산재 은폐' 한국타이어 "안전대상 철회해야" (에너지경제)

한국타이어가 근로자 산업재해를 은폐해 행정 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건수가 18건이나 된다. 헌데 국민안전처는 한국타이어에 대한민국 안전대상 장관상을 안겨줬다. 시민단체는 물론 수상 대상 공장 근로자들도 "참, 이상한 국민안전처, 이상한 시상"이라고 고개를 갸웃거린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산업재해 건수가 더 있다는 얘기가 노조를 중심으로 나도는 실정이다. 그 바람에 심사 객관성에 의구심을 보이며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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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에 숨겨진 환자 많다" (환경미디어)

지난해 연말 혈액암으로 30대 젊은 근로자가 사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이어 금산공장에서도 원인모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환자관리는 고사하고 정확한 숫자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 각 공장들이 구조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데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각종 암 등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럼에도 아직도 회사 측과 지자체, 그리고 지방노동청도 뚜렷한 예방대책이나 사후처리, 그리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근로자나 환자의 증언으로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3977439930

목, 2016/01/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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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다쳐도 원청 볼까 봐 트럭에 태워요” (서울신문)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조선업계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밝혀졌다. 조선업 근로자를 심층면접한 결과 원청업체의 외면과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 등 구조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일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이 2013년부터 2년간 조선업 근로자를 면접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고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유형화:조선업 사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11010002

월, 2016/07/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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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관련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만 특조위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여서 자칫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야3당이 공조를 선언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20대 국회 초반 여야 간 힘겨루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시도 (6월 8일)

▲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실지조사 시도 (6월 8일)

특조위 활동 중단 임박… 조사대상 기관들 비협조 극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5명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 일체를 제출받기 위해서였다. 특조위는 신청 사건 중 하나인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청와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확인을 위해 검찰 자료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검 측은 특조위 조사관들의 출입을 건물 입구 민원실에서 제지했다. 그리고 민원실 유선전화를 통해 실지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해당 자료가 세월호 참사 조사와 관련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참사와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 아닌 특조위라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끝내 거부했고 조사관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하고 있는 특조위 조사관들

비슷한 상황은 지난달 말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대 본청에서도 발생했었다. 특조위 조사관들이 참사 직후 해경과 해군의 교신기록이 담긴 TRS 기록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실지조사에 나섰지만 해경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1주일 동안 해경 본청에 머물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현재는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돼 기록이 담긴 장치에 대한 이미징과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들이 최근 들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배경엔 특조위 활동 기한이 다 돼 간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보고 18개월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만 예산을 배정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정부 부처로부터 자료 하나 제출받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차원의 비협조이자 결국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현장. 해수부는 ‘기술적 이유’로 작업을 2주 연기했다.

▲ 지난달 28일 세월호 ‘선수 들기’ 작업 현장. 해수부는 ‘기술적 이유’로 작업을 2주 연기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물인 선체의 인양 과정에도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부터 선체의 온전한 인양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현장 바지선에 동승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에는 특조위 조사관들이 낚시배를 빌려타고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작업 현장에 접근했지만, 해수부는 ‘기술적 문제’로 작업이 2주 연기됐다면서 끝내 바지선 동승을 허용하지 않고 조사관들을 돌려보냈다. 어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당초 해수부가 밝힌 인양 공정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세월호 인양은 7월 말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6월말 이후로 특조위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지 않는다면 특조위는 인양된 선체를 한번 보지도 못한 채 활동을 접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월 특조위가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확산시키고 3월엔 조사 대상 부처의 공무원들을 특조위에 대거 파견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령을 강행하면서 ‘특조위 힘빼기’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의 집단 사퇴도 불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수부 내부 문건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또 실제 문건 내용대로 사퇴했던 황전원 위원이 4.13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나섰다가 낙마하자 새누리당은 올해 2월 황 전 위원을 다시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일까지 있었다. 하나 같이 정부와 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벌인 일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6월 7일)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제출 (6월 7일)

‘여소야대’ 20대 국회 개원… 야3당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공조 나서

그러나 4.13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이 같은 상황에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20대 국회 개원 1주일 만인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명 전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서명한, 사실상 두 야당의 ‘당론 발의’였다.

이 개정안은 우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개시일을 예산을 최초 배정받았던 지난해 8월로 못박아 특조위가 내년 2월까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양된 선체에 대해 특조위가 최대 1년까지 정밀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예정대로 인양이 완료될 경우 내년 7월까지 선체 조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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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이 개정안 발의 단계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 처리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야3당의 공조가 이뤄진 것이다.

희생자 가족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비록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가족들이 원하는 특조위의 조사권 강화 방안은 빠졌지만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특조위 연장 반대’ 여전… 개정안 처리 결과 관심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은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문제”라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달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조위를 연장하면 국민 세금이 많이 들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면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진상 규명’의 차원이 아닌 ‘세금 투입’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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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조사는 상당 부분 이뤄져 특별히 기한을 연장할 만큼 남은 과제가 있다는 데에 과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반문하고 싶다”면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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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참사 이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 실패의 윗선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들이 선체와 함께 아직도 바닷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다.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거리의 변호사’를 국회에 보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3당이 이에 공조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좌초가 임박한 세월호 특조위를 존속시켜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20대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최형석, 정형민, 김기철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6/06/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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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을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7개월 뒤 해경을 국민안전처 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하면서 구조 업무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 작업에서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 돌고래호 전복 사고 구조 당시 모습

▲ 돌고래호 전복 사고 구조 당시 모습

그리고 1년 후인 지난해 9월, 제주도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가 났다. 돌고래호가 전복됐고 탑승자 21명 중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이는 3명 뿐이었다.

사고가 난 후 3시간이 지나서야 해경의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했다.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 신속한 구조작업을 하겠다는 해경의 발표가 무색한 대목이다. 지금 현재 해경의 안전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취재작가 곽이랑
글 구성 고희갑
연출 김한구

금, 2016/07/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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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돌려 보내는 희한한 일터…관행화된 산재 은폐 (노컷뉴스)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이유는 산재가 많이 발생할수록 산재 보험료가 오르고, 거꾸로 산재를 성공적으로 숨기면 산재 보험료가 할인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5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재 미보고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영업정지나 공사입찰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발생사실을 보고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악질적인 은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서 은폐행위를 분리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8894

목, 2016/07/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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