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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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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4:57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권 오남용 문제가 극심함.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실, 눈치보기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표적·보복 수사,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냄.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른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 편향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임.
●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정치검찰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 전국 단일의 피라미드형 검찰제도는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 구조임. 
● 전국 2천여 명의 검사들은 2년에 1회 꼴로 인사이동을 하는 등 인사가 너무 잦은 까닭에 인사의 영향력에 노출된 정도가 심함. 검찰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함. 아울러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취약한 민주적 통제구조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4년마다 시도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하여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 개정
● 현재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서울 5개 :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검 / 서울 외 수도권 3개 :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 / 비수도권 10개 :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검)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할하도록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은 3번에 한함. 
● 후보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함(각 경력은 합산). 
● 유권자 자격은 관할구역 내의 지방선거유권자와 동일함. 
● 후보자의 정당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정당원이 아니어야 함. 
●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함. 
●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주민소환, 보궐선거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정하며, 기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 
● 주민직선제로 선출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현행 검찰청법 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더해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에 관한 권한, 차장검사 임명에 의견 제시 권한을 추가함. 
● 각 지방검찰청 소속 부나 과의 설치 또는 폐지, 배치되는 검사 수의 변경 등은 소관 검찰청 전체 소속 검사 수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 지방검사장의 권한으로 함.
● 지방검찰청간의 관할권 기준은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령에 명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둠. 이를 위해 선출직 검사장들의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임기 동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법률로 보장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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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의 사색] 노회찬과 선거법 개혁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그를 기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그가 꿈꾸었던 북유럽과 같은, 강하고 튼튼한 진보정당을 만들어 한국 정치를 좌우의 두 날개로 나는 ‘정상적인 정치’로 만드는 것이다. “
“특히 비민주적인 선거법을 개정하여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출처 : 한국일보 | 네이버 뉴스
클릭, 원문보기
http://naver.me/5khZhwwo

일, 2018/07/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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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저신다 아던(38) 뉴질랜드 총리가 딸을 출산해 출산휴가 (6주)에 들어간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국무총리는 17세에 노동당에 입당해서 28세에 국회의원이 되고 38세에 국무총리가 된다.

뉴질랜드 정치인과 정치제도가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 모든 것은 1993년 뉴질랜드 시민들과 왕립 선거제도 개혁운동본부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850101.html#cb

금, 2018/06/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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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세미나(72810~1)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김현우 발제]

최태욱(2014), 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전찬영 발제]


[발제자료] 

[논문]DBpia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자료가 필요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전화주세요! 010-2726-2229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7장


[발제문] 하단 파일 참고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정리] (예정) 김현우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hwp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hwp

#비례민주주의연대


화, 2018/07/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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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등에 대한 제한 조항,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음. 수많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가 없어 노동자가 상세 노동조건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 지나치게 넓은 경영상 해고 개념으로 인하여 경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대량해고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음. Ÿ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 기준, 2017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32만 6천 명, 임금체불액은 1조 3천 8백억 원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 신고되거나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임.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2) 입법경과

  • 2017. 3. 6.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6004, 이정미의원 등 12인)이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 2016. 12. 1. 경영상 해고 개념의 명확화, 사용자의 고용노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노사협의 절차의 강화, 재고용 시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도 우선 재고용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04053, 대표발의: 이용득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 2017. 3. 16 체불임금 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의안번호 : 2006198, 이정미 등 20인), 2017. 1. 26 상습임금체불 시 가중처벌,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지급(의안번호 : 2005317, 강병원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국가인권위(2008. 4. 30.)와 법제처(2018. 6. 12.)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음.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관련 조항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해야 함.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② 해고 요건 강화

  • 사용자 일방의 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임금체불 근절, 빠른 구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체불신고처리과정, 근로감독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않음.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로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등에 대해 임금체불 처벌조항이 실제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함. 
  •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별다른 경제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임금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체불임금이 빠르게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의 1~3배 정도의 금액을 더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 제도 도입,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현행 지연이자제도를 바꾸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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