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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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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4:57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권 오남용 문제가 극심함.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실, 눈치보기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표적·보복 수사,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냄.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 따른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 편향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임.
●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정치검찰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 전국 단일의 피라미드형 검찰제도는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 구조임. 
● 전국 2천여 명의 검사들은 2년에 1회 꼴로 인사이동을 하는 등 인사가 너무 잦은 까닭에 인사의 영향력에 노출된 정도가 심함. 검찰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함. 아울러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취약한 민주적 통제구조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4년마다 시도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하여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 개정
● 현재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서울 5개 :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검 / 서울 외 수도권 3개 : 의정부, 인천, 수원지검 / 비수도권 10개 :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검)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할하도록 함. 
●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임은 3번에 한함. 
● 후보자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으로 함(각 경력은 합산). 
● 유권자 자격은 관할구역 내의 지방선거유권자와 동일함. 
● 후보자의 정당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정당원이 아니어야 함. 
●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함. 
● 선거운동 및 선거관리, 주민소환, 보궐선거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정하며, 기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 
● 주민직선제로 선출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현행 검찰청법 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더해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에 관한 권한, 차장검사 임명에 의견 제시 권한을 추가함. 
● 각 지방검찰청 소속 부나 과의 설치 또는 폐지, 배치되는 검사 수의 변경 등은 소관 검찰청 전체 소속 검사 수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 지방검사장의 권한으로 함.
● 지방검찰청간의 관할권 기준은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령에 명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선출직 검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둠. 이를 위해 선출직 검사장들의 협의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임기 동안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분과 지위를 법률로 보장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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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선언 - 선거제도 개혁 해야한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정치대결,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다원주의 민주사회의 특성을 살려서 다당제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여소 야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다당제에 맞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협치의 제도화이고 연립정부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제가 2016년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안한 ‘7공화국 건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계속 주장해왔고 최근 7월 16일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서도 제시한 독일식 선거제도입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는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경제발전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56946&daum_check=

수, 2018/08/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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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선 활동가 강연 후기]

푸른숲 발도르프 대안학교 학생들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청소년의 참정권이 실현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선거풍경은? “교육감 후보가 학교에서 유세하겠죠”
인구1/5이 청소년임에도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된 현실에서 선거연령은 반드시 낮아져야합니다. 18세로 조정하면 45만명의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투표권이 투쟁으로 획득되었듯이 청소년도 함께 투쟁하자는 약속하고 돌아서는데 한 학생이 질문하더군요.

“선생님은 몇살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16살이면 적당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몇년후. 반드시 달라질겁니다.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로 바뀔것이며 청소년의 참정권은 보장될 것이며 페미니스트 후보는 당당히 당선될 것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청소년참정권 #서울시장후보신지예 #시건방진후보와유권자

[PPT] 알집 8개 파일 다 다운받으셔야 PPT가 열립니다. 

[PPT]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1.egg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2.egg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3.egg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4.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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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6.egg

180604_발도르프푸른숲학교_최영선.vol7.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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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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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동영 "선거제 개혁 손잡자"…국회 돌며 '전도사' 자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선거제도 개혁 전도사'를 자처했다.

"이승만 시대부터 이어온 승자독식 제도를 버리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다."

"어려운 약자들이 정치세력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회안에서 민평당, 정의당, 바미당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국회밖에서 다수의 대중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 2018/08/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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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6/28) 헌법재판소는 정치개혁을 위한 민의를 외면하는 결정들을 내렸다. 민의를 반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판단을 한 것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직의 피선거권을 25세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합헌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정권이자 공무담임권으로서의 피선거권은 헌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그 가치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인정해왔다. 더구나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달리 규정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에게 아무 근거 없이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여타의 공무담임권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만 19세부터 만 24세의 청년세대가 선출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는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으로 충분할 뿐,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

청년세대의 정치혐오와 무관심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 경험 등을 연유로 어떠한 정당성과 합리성도 없이 만 19세에서 만 24세의 국민에게 선거권만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에 관하여 조속히 응답해야할 책무가 있다.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헌법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등선거의 핵심은 1인 1표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질서 등을 이유로 광범위한 게리멘더링이 만연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1995년에는 4:1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2001년에는 3:1로 기준을 설정했으며 2014년에는 2:1로 기준을 정함으로서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시 인구허용편차를 여전히 4:1로 용인하여 왔다. 이는 명백히 평등선거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기준임이 헌법재판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특수성 등을 제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가 허용될 수 있는 최대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2:1의 범위 이내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민주적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데서 시작해야한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결코 멈춰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정치개혁을 외면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06.29 


금, 2018/06/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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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서울행동] <선거제도가 바뀌면( )이 생긴다>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비례민주주의연대 회의실에서 [정치개혁 서울행동] 긴급 간담회가 열립니다. 20대 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최근 정세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서울지역 정치개혁 활동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될 것이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화, 2018/07/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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