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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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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09:02

[쌍용차 2009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의 손배소를 규탄하는 손잡고 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 대법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수십억 손배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손배소의 원고는 회사도 아닌 대한민국(경찰)이다. 회사도 철회를 약속한 손배소를 국가가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국민인 노동자를 상대로 말이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7년만의 극적 합의로 순차적 복직을 이루게 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노동자들이 숨통을 조여드는 수십억의 손배소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 것, 그것도 원고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현실이 무척 개탄스럽다.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의 손배소 의지는 단호하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이루는 것도 상관없이 손해를 물어내라는 일관된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경찰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점거파업 당시 헬기 3대, 크레인 3대, 투입된 경찰 전의경의 치료비 등이다. 경찰은 장비까지 투입해 무력진압하고도 장비파손이 저항한 노동자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파업하는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해 피해를 보았다면, 응당 경찰과 장비를 투입한 책임자가 책임질 문제다. “해고는 살인이다” 살고자 목숨걸고 파업하다 강제진압된 국민은 엄연히 폭력의 피해자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찾을 수 있는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영상을 보면 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뻔히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경찰의 터무니없는 ‘노동자 죽이기’에 사법부도 동조했다. 1심 판결은 물론 2심 판결문 어디에도 노동3권에 대한 보장도, 노동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 했는지 과정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지난 5월 13일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경위에 비춰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며 11억 6760여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 중 헬기와 크레인 파손 배상액은 11억 1490만원으로 전체 배상액의 95.5%를 차지한다. 파업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한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월 1일 오늘 쌍용차 노동자와 당시 파업에 연대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법은 공정하다. 법은 곧 정의다. 이 문장이 단지 문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힘없는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살고자 벌인 ‘파업’은 온전히 헌법에 있는 노동3권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권 아닌가. 우리는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대법원에 요구한다. 더도 덜도 말고 헌법의 가치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살고자 한 노동자의 절박한 몸부림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들이대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길 간절히 당부한다.

   그보다 앞서 대한민국 경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당장 철회하라. 장비파손, 경찰과 전의경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책임자에게 있다. 경찰이 진정 국민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다면, 손배소를 철회하고, 노동3권을 가로막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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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사측, 전원복직 합의 반드시 이행해야

경찰과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해야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오늘(9/14) 오전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사측,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복직 결정에 무려 9년이 걸렸고, 그 사이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합의이지만 이제라도 전원복직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쌍용차 사측은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각 취하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것이며,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사는 합의서에서 "회사는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것이며,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를 받지못한 복직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쌍용차 사측은 2015년에 해고노동자들을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노사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사측이 약속을 어기고 해고노동자들을 방치하는 사이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은 생계 문제 등으로 고통받아왔고, 고통 끝에 세상을 등지는 비극도 발생했다.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이 반복 되지 않도록 쌍용차 사측은 이번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정부와 경찰은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의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18.08.28. 발표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해 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정부 또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가 겨우 꿰어졌다. 쌍용차 문제의 남은 과제들이 지체없이 이행되어, 9년을 넘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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