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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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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09:02

[쌍용차 2009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의 손배소를 규탄하는 손잡고 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 대법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수십억 손배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손배소의 원고는 회사도 아닌 대한민국(경찰)이다. 회사도 철회를 약속한 손배소를 국가가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국민인 노동자를 상대로 말이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7년만의 극적 합의로 순차적 복직을 이루게 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노동자들이 숨통을 조여드는 수십억의 손배소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 것, 그것도 원고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현실이 무척 개탄스럽다.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의 손배소 의지는 단호하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이루는 것도 상관없이 손해를 물어내라는 일관된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경찰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점거파업 당시 헬기 3대, 크레인 3대, 투입된 경찰 전의경의 치료비 등이다. 경찰은 장비까지 투입해 무력진압하고도 장비파손이 저항한 노동자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파업하는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해 피해를 보았다면, 응당 경찰과 장비를 투입한 책임자가 책임질 문제다. “해고는 살인이다” 살고자 목숨걸고 파업하다 강제진압된 국민은 엄연히 폭력의 피해자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찾을 수 있는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영상을 보면 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뻔히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경찰의 터무니없는 ‘노동자 죽이기’에 사법부도 동조했다. 1심 판결은 물론 2심 판결문 어디에도 노동3권에 대한 보장도, 노동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 했는지 과정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지난 5월 13일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경위에 비춰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며 11억 6760여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 중 헬기와 크레인 파손 배상액은 11억 1490만원으로 전체 배상액의 95.5%를 차지한다. 파업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한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월 1일 오늘 쌍용차 노동자와 당시 파업에 연대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법은 공정하다. 법은 곧 정의다. 이 문장이 단지 문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힘없는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살고자 벌인 ‘파업’은 온전히 헌법에 있는 노동3권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권 아닌가. 우리는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대법원에 요구한다. 더도 덜도 말고 헌법의 가치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살고자 한 노동자의 절박한 몸부림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들이대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길 간절히 당부한다.

   그보다 앞서 대한민국 경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당장 철회하라. 장비파손, 경찰과 전의경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책임자에게 있다. 경찰이 진정 국민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다면, 손배소를 철회하고, 노동3권을 가로막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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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고베조선고급학교 수학여행물품 압수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 일시 : 2018년 7월 3일(화) 오전11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1. 안녕하십니까.

2. 남과 북 양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한반도 평화를 선언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며 대결의 종식과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이러한 순간에도 아베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우경화 행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3. 얼마 전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세관에 기념품과 선물을 모조리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빼앗긴 물품은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들로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혹은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며 항의했지만 일본세관의 비인권적인 행태에 전량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4.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 대북독자제재 등 정치적인 이유로 재일동포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하며 노골적 차별정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습니다.

5.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일본정부가 <제재>를 구실로 재일동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남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 압수한 물품에 대한 전량 반환을 요구하며 오는 7월 3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에 동의하는 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6. 귀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연명을 요청드립니다.

[연명 참여 하기]


[규탄성명 초안]
<일본정부의 고베조선고급학교 수학여행물품 압수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 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물품은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들로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혹은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이었다. 주로 화장품, 필통, 비누 같은 것들로 ‘위험품목’도 아니였으며, 현재 일본이 행하고 있는 독자제재를 통해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들이었다.

아이들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검사하며 물품을 압수해간 비인권적인 행위에 학생들과 학부모, 재일동포들이 크게 항의했지만 ‘당신의 아이여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한 학부모의 항의에 돌아온 대답은 ‘나는 아이가 없다’는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답변뿐이었다.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를 이유로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 순 없다. 지속적으로 재일동포 아이들에게만 차별을 가하고, 대놓고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인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현 시대에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붙잡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일본패싱’에 대한 우려속에 마지못해 북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일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는 행태에서 진정성을 찾기란 어렵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북일관계 개선을 바라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재일동포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 사이의 물자교환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대북독자제재와 대북적대정책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적대행위의 지속과 관계정상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평화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것인지, 과거에 머물며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북일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일본정부는 <제재>를 구실로 재일동포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남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압수한 물품을 전량 학생들에게 반환하라.

② 일본정부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근원인 북에 대한 부당한 <독자제재>를 하루빨리 철회하라.

③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제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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