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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는 ‘죽음의 외주화’…사선에 선 하청 노동자 ‘위태위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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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는 ‘죽음의 외주화’…사선에 선 하청 노동자 ‘위태위태’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1- 11:24

위험의 외주화는 ‘죽음의 외주화’…사선에 선 하청 노동자 ‘위태위태’ (경향신문)

위험의 외주화는 한국 사회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2014년 8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현대중공업은 위험의 외주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장이다.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 노동자는 “하청들은 거의 몸을 반으로 접어서 용접해야 하는 곳이 많은 선수·선미 쪽 작업을 주로 맡다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산재를 당할 확률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3123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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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열세번에 이르는 산재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기사 보기)

사망자 중 열명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사망에 대한 처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건강연대 연구팀.png

그 기업 그 사고2016418, 현대중공업 굴삭기 붐대 협착사고 주요책임자 모두 벌금형

 

판결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72

 

 

 l_2016041801002501000190271.jpg


사고 개요

2016418일 오전 850분경,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협력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18일 조립2공장에서 굴착기 엔진 덮개와 붐대(굴착기의 팔)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사건 공장에서 진행된 굴삭기 조립공정 중 굴삭기 센터프레임 유압 호스 설치공정은 영인기업에,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은 천명기업()에게 도급을 주어 관리


 201641808:50분 경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천명기업() 소속 노동자 D씨는 현장소장 E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를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 영인기업 대표 A씨가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에서 피해자 노모씨에게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정작업을 지시

 

- 굴삭기의 붐대(굴삭기의 앞쪽에 설치된 모양의 굴삭 작업 부위 중 센터프레임과 연결된 철구조물)와 엔진후드(센터프레임 중 엔진이 설치된 부분)사이의 공간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던 중 천명기업()인 굴삭기 운전자 D는 피해자 노모씨를 보지 못하고 굴삭기 붐대를 들어올림

 

-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에 피해자 노모씨 협착

 

201641817:25분 경

뇌간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 현대중공업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건설장비사업

본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상기

B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안전요원

(노동자)

G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200만원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1]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주요책임자 벌금형 선고 시 정상참작 사유는 당시 현장노동자 및 현장감독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음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해당 사건에 대한 작업지시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

- 도급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

 

건설장비사업본부 본부장 이상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안전요원 G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및 직원으로 하여금 굴삭기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고 굴삭기 수정작업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함

 

2) 하청 처벌결과 영인기업, 천명기업()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굴삭기조립업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현장소장

F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하청인 영인기업에 대해 위의 [2]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대표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사업주로서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의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함

 

현장소장 F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사건 굴삭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방호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공정의 작업장소에서 수정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함에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노동자

D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현장소장

E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하청인 천명기업()에 대해 위의 [3]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굴삭기운전자 D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운전종사자는 굴삭기관련 작업자에게 작업내용 등의 구체적 계획과 굴삭기 기동전 확인 및 기동 후 고속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음에도 기동 전후 대책을 게을리하였음

 

현장소장 E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 공정에 종사하는 D를 비롯한 소속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공정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나 D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해당사고 기사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일주일 만에 또 산재사망(보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일이 터진 것이다.

 

18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사내하청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가 조립2공장에서 엔진후드와 굴삭기 붐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굴삭기 운전자가 운전석 우측에서 유압호스를 정리하던 노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붐대를 들어올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노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 경추신경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올해 들어 노씨를 포함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도장1공장(블라스팅 공장)에서 선행도장부 하청업체인 진성CE 소속 송모씨(45)가 블라스팅 작업을 위해 고소차로 이동하던 중 고소차 바스켓과 컨테이너 스툴(stool) 사이에 끼여 숨졌다. 블라스팅 작업은 건조 중인 선박 표면에 고압의 쇳가루를 분사해 선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서모씨(44), 지난 2월엔 해양사업부 조모씨(31·정규직)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2014년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고, 지난해에도 3명이 숨졌다. 2014년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하청업체가 대부분의 공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업체 간 업무가 달라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며 또 물량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오로지 생산과 공정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 2018/11/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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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회사의 이익이 아닌 총수일가를 위한 기업구조 개편 문제 및
사내하청·협력업체 대상 갑질 및 기술탈취, 구조조정 문제 등 진단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F20181004_토론회_현대중공업_문제점_진단_대안모색1

 

오늘(10/4)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자회사인 오일뱅크 거액배당과 상장 이익 등으로 경영개선을 할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13%나 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알짜 사업인 AS사업의 글로벌서비스 분리로 경영이 더 어려워진 반면, 총수일가는 10%에서 25.8%로 지주회사 지배력을 확대하고 오일뱅크 배당과 상장이익과 25%의 막대한 AS사업이익을 확보하였다. 더욱이 현중은 어려운 경영여건을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전가하여 하도급업체들을 경영위기에,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편법 문제를 진단하고,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및 협력업제들에 대한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발제는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사례를 ①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기술탈취 피해사례로 나누어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의 다양한 갑질로 인해 참담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알리고, 현대중공업이 갑질· 기술탈취 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통제 강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를 수탈한 이익이 총수일가로 귀속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분할, 합병과 같은 기업구조 개편은 기업가치 제고,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수단이며, 그 결과는 부(富)의 이전 없이 모든 주주에게 차등 없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유독 재벌 대기업 앞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富)의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 개편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약 67,000명이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기업구조 개편 이후 20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2,000명(2018. 8. 기준)까지 감소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극복을 위한 회사역량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지만, “현대중공업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써야 할 역량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활용했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비판 지점이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사업회사가 운전자금, 투자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었던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에게로의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고 강조한 노 변호사는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그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에게로 돌아갔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 역시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그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 ▲기업집단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인 AS사업(현대글로벌서비스), 정유사업(현대오일뱅크) 만을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게끔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한 문제,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문제 등을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매입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사주를 통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의 자금부담 없이 사업회사의 지분 획득이 가능했으며, ▲경영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알짜배기 사업이 사실상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로 고스란히 이전되었고, ▲이러한 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사실상 일반주주의 부가 지배주주로 이전되어온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변호사는 ▲총수일가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규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총수일가에게 사후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회사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에 대해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토론을 진행하여, 현대중공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F20181004_웹자보_현대중공업_문제점_진단_및_대안.jpg

 

취지 및 목적

  •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현대중공업지주로의 인적분할을 단행하고,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현대중공업의 부품조달 사업분야를 맡은 알짜 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대표이사가 되었음. 또한, 인적분할과 함께 이뤄진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각 분할회사에 대한 자산배정, 사업 및 배당결정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총수일가가 회사의 이익보다는 그룹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도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총수일가가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들의 현실은 참담한 실정임.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고, 기술을 탈취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갑질· 기술탈취 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통제 강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를 수탈한 이익은 종내 총수일가로 귀속됨. 
  •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 총수일가는 회사의 실적부진을 고임금 탓으로 돌리는 등 문제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총수일가는 사익 편취 및 경영권 승계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사내 협력·하청업체들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노동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임.  
  • 이에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 대상 갑질 및 기술탈취, 노동자 구조조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함.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인사말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 발제 1. 현대중공업 피해사례
             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사례
  • 발제 2.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의 문제점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토론 1.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 -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 토론 2.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위)
  • 토론 3.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 - 이상훈 변호사
  • 토론 4.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목, 2018/10/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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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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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외주화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죽음의 외주화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또 청년 하청노동자의 죽음,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551

월, 2018/12/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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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하도급 갑질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h1> <h2>공정위 대우조선해양 2회 걸쳐 하도급법 위반 제재</h2> <h2>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인정, 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 전혀 없어<br /> 정부·여당이 사실상 대주주로서 책임감 있게 나서야</h2> <h2>일시 장소 : 3월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h2> <p> </p> <p> </p> <p>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3월 15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br /><br />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로부터 2차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지만,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은 커녕 사실 인정조차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br /><br />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br /><br /> 한편,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도급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므로 갑질이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br />  </p> <p> </p> <p style="margin-left:40px;"><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3월 15일 (금) 오전 10시</li> <li>장소 : 국회 정론관</li> <li>주최 :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li> <li>진행순서</li> </ul><p style="margin-left:40px;">-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p> <p style="margin-left:40px;">- 피해업체 발언 :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현대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삼성중공업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최성호</p> <p style="margin-left:40px;">- 법적 쟁점 :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고문변호사 김남주</p> <p style="margin-left:40px;">기자회견문 낭독</p> <ul><li>문의</li> </ul><p style="margin-left:40px;">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한익길 010-4944-2006<br /> 대우조선해양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장 윤범석 010-8376-4476</p> <p> </p> <p> </p> <blockquote> <p><strong>기자회견문</strong></p> <p> </p> <h2>하도급갑질 문제 해결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결사반대한다</h2> <p> </p> <p>전세계 1위 조선산업 뒤에는 피눈물 흘리는 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을 맞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일제히 하도급업체에게 단가후려치기를 강요하여 손실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업체는 대량 폐업하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2015년부터 공정위에 피해를 호소하며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현 정부들어 본격 조사가 개시되어 비로소 2017년 12월 과징금 2억 원 부과, 올해 2월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및 검찰고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작년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br /><br />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인정 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고, 여전히 하도급법을 위반해 갑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올해 제재처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 대기업 조선3사는 피해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br /><br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55.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당사자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개별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여당이 갑인 이 사건에 미온적이면서 어찌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재벌 대기업이 정부·여당의 하도급 갑질 근절 칼날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신속한 해결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br /><br />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8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공정거래법 목적 취지 상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공급자로서의 독점 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의 독점도 심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 1, 2위 초대형 조선소가 결합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인수 후 하도급 갑질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명확합니다. 이렇듯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효율성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고, 피해구제를 완료하지 않는 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br /><br /> 여전히 조선산업은 어두운 하도급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기업 조선3사는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실상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한 하도급업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작업-후계약 방식으로 계약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계약서류에 하도급대금 산정을 위한 산정식과 물량, 단가, 시수산정방법, 표준품셈 등이 누락되어 있어 깜깜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조선 하도급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조선3사에게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생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2FSZwJ84IL72PKd5AI-EWRoJAxyPWPWZ8_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월, 2019/03/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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