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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에 대한 논평 및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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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에 대한 논평 및 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1:46

국제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성매매 알선과 수요를 대변할 뿐이다.

지난 5월 26일, 국제 엠네스티는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을 발표하였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4개국에서 진행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성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폭력적 상황과 사례를 열거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국제 엠네스티의 국제대의원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무수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정책 발표를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겪는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성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성노동자’가 직면하는 사회적 낙인과 비난에 대해 지적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러한 인권침해와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를 위하여 각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엠네스티가 내린 이번 결정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성노동자’들의 폭력적 현실에 대한 진단과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시선 속에서 얼마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의 본질을 제대로 보라!! : ‘성노동자’가 입는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이 아닌

성매매에 내재한 본질이다.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보고서에서 드러난 ‘성노동자’의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매매의 본질적인 측면에 가깝다. 보고서에 드러난 인권침해가 성매매비범죄화 국가나 불법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성구매자의 갑작스런 위협, 알선업자의 착취, 단순히 돈을 지불했다는 것만으로도 한 인간의 신체를 지배하에 두는 폭력적 행위들은 그것이 인신매매건 아니건, 합법화 국가건 아니건 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멈추게 하고, 이러한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네스티는 성매매 범죄화를 성노동자의 인권 실현을 막는 장애물로 상정하면서 성인간 합의한 성노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판매, 성구매 또는 성노동 조직화를 범죄화 하는 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성매매 산업에 대한 비범죄화, 그리고 실질적인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 ‘성인간의 합의’된 성매매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폭력적 상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알선업자와 포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사례이다. 업주들의 요구에 화답해온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관리와 지배를 업주들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들은 뒤에서 협력자 방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성을 구매할 권리나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득을 취할 권리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앞세우는 것만으로도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엠네스티가 성매매/성산업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업주나 합법화주의자들의 활동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노동’ 이라는 환상과 무지 : 성매매는 ‘성인 사이의 합의한 거래’가 아닌 성착취 일뿐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그들이 규정하는 ‘성노동’이 성인 간의 합의한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있어 “성인 사이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성매매가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간과한 순진한 믿음이거나 소망일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성노동’에 대한 국제 엠네스티의 정책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성노동자의 안전, 거주, 건강 등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 성매매를 불법화하기 때문이라는 국제 엠네스티의 주장은 마치 정상화된 형태의 성노동이 존재할 것처럼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상적 성노동이란 무엇인가? 젠더 위계가 여전히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젠더 위계가 없는 성노동이 정말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그들이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 없는 ‘성노동자’의 인권 (실체는 성착취피해자이다)을 보호하고 싶다면 국제 엠네스티는 젠더 위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진정으로 ‘성노동자’들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수요자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착취피해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

일부 성적 자유주의가 여성의 성적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이 처하고 있는 성적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엠네스티는 결국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의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합의라는 허울속에서 자발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처벌을 멈춰야

국제엠네스티는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면서 “정부가 성노동자를 피해와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년 넘게 진행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내렸다는 이번 결정이 일부 국가의 성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과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경고를 던지고자 했다면 부디 그것이 성공하길 우리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수십년이 넘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구조지원하고 있는 우리 단체와 많은 연구자들은 ‘성노동자’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는 정책은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성매매/성착취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싸우고 있는 것이다.

국제엠네스티는 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전 세계 성착취 생존자, 피해경험자, 여성단체 및 많은 인권단체들의 외침과 경고에 더욱 귀 기울여 부디 허울 좋은 그 명분을 걷어치우고 자신들이 누구를 옹호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길 바란다.

2016년 5월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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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유세 인상 없다던 기재부, 졸속 발표 사과해야

연구용역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6월 26일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던 기재부의 발표가 사흘 만에 뒤집혔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추진된 에너지 세제개편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앞두고, 독단적 판단으로 졸속으로 발표한 기재부의 책임이 크다. 결국 기재부는 국민 혼란과 갈등만 부추겼다. 마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6일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계획 철회를 발표한 즉시 성명을 내고, 성급한 결정을 거두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로 기획재정부의 경거망동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세재개편 논의를 경제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에 따라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빠른 시일 안에 국민적 우려가 증폭된 에너지세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유차 규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6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금, 2017/06/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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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제68주년 제헌절에 고(告)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은 지난 2016. 7. 4. 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이어왔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기 강제해산 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두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걸고 곡기를 끊는 행동으로 나섰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은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 1. 1.이 아니라 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 8. 4.이다. 따라서 특별법 상 위원회에게 보장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6. 6. 30.이 아니라 2017. 2. 3. 이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조기해산 시키려 하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으로 조사기간 만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특조위로 파견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의 집행을 가로막고, 특조위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어떻게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물리적 폭력으로 강제해산하였던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 종료의 의미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모두 국민들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헌법 제10조 참조)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이 집단적으로 침해되었을 경우,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국가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사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므로 행정권력 역시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기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결정)라고 선언하며, 헌법상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과 같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미래에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부끄러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68주년 제헌절이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파괴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마냥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헌법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4·16참사 피해자를 대하고,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조치를 취하라.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

 

2016.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토, 2016/07/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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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Article 19)은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티클 19은 본 성명에서 형사 명예훼손죄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티클 19은 명예훼손의 형사범죄화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며, 형사 명예훼손죄는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진실한 사실을 밝힘으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수 없는 ‘허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고,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적 감시와 고발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폐지 법안(유승희 의원안금태섭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 4월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대표적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의 이번 성명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에 귀 기울여 현재 계류되어 있는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 첨부(PDF).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국문)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영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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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2018. 5. 10.
아티클 19

아티클 19은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한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자국법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모든 국민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티클 19의 집행이사 토마스 휴즈는, “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공권력 남용을 밝히거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시적인 위협이 된다.”고 하며, “특히 징역형과 같은 과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우선 형사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는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를 포함한 각종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진실의 항변은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도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티클 19은 이러한 조항들이 정부 관료를 비판하는 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부처에 의한 정치적 방해를 주장하거나, 유출된 정부 문건에 대하여 보도한 자들, 정부의 위기 대응을 비판하거나,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형사상 명예훼손 사건들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무죄 판결로 종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언론인, 사회운동가, 인권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들은 언론 보도, 대중 담론 형성, 그 밖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다른 법들도 형법과 유사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사실 적시 구조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선거법에는 정치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옥죄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아티클 19은 형사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정부는 반드시 오로지 필요한 경우에만, 가장 덜 제약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불문하고 표현의 범죄화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들은 형사 명예훼손죄가 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중히 입안된 민사상 명예훼손 규정들이 공개적 적시나 타인간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문제를 구제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자격이 없는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 적시의 경우를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이것이 곧 사생활 보호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소송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우에, 논란이 된 진술이 실질적으로 진실임이 판명되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의 관심사안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원고나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사실의 적시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확실한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며,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진실이라는 기준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심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공공의 관심사안에 관한 사실의 적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합리적 공표의 항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항변은 피고인의 지위와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방식과 형태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성립된다.

개별 사건에서 그 공표가 합리적이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대중이 그 문제에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수신할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공표의 항변은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유통하는 일에 정기적,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이와 동등한 책임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합의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희의 일반논평 34호는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와 더불어 현행 형사조항은 “가장 심각한 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진실의 항변을 허용하며 징역형에 이르도록 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인권재판소,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들과 UN 인권 임무수임자(mandate-holders) 역시 형사상 명예훼손죄 조항의 폐지, 개정을 요구했다. UN 인권이사회,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UN 특별보고관 모두 한국의 명예훼손죄 기소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현행 형사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휴즈는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들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는 좋은 도구로 이용된다”며, “다행히도 이러한 법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데에 전세계가 점점 더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목, 2018/11/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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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 정부는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격리하는 반인권적인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실질적,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등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는 종합 대책에 분노한다. 이번 대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처벌 강화중심의 근시안적 대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대책을 내놓아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회적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 배제 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젠더폭력의 핵심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CCTV 확충,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은 젠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폭력이 발생된 이후 수사를 위한 증거 자료 확보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 밖에는 없다.

 

지금 여성들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아닌 여성들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젠더 폭력이 발생되고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젠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여러 번에 걸쳐 밝혔듯, 이번 강남 여성 살해사건의 핵심은 여성혐오범죄이자, 그 간 한국 사회에 난무했던 젠더폭력이다.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들먹이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 격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성연합은 한국사회의 젠더 폭력 해결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하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유포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와 사이트 폐쇄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내외 법적 대응 방안 마련

 

전담 수사 인력 체계 마련 및 국제적 규제 법률망 구축

 

 

 

3.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하라!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측면 규정할 수 있도록 제정

 

 

 

4.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하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1조 목적 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5. ··정규 과목으로 젠더·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201661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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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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