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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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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익명 (미확인) | 화, 2016/05/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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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출처: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1.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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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

 

Homo Sapiens(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16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사피엔스』입니다. 돌도끼에서부터 달 착륙 우주선을 거쳐 인공지능(AI)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슬기로운 인간’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아프리카 한 구석에 모여 살던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인 사피엔스가 오늘날 전 지구를 ‘지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가올 미래에도 ‘사피엔스’는 여전히 자신을 ‘슬기로운’ 사람이라 명명할 수 있을까요.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에 ‘사피엔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일시 : 2016. 1. 11.()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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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조현욱 옮김(김영사 2015)

2016년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은 1. 25.()에 진행될 예정이며, 읽을 책은 유대인이야기(홍익희. 행성B잎새, 2013)입니다.

 

월, 2016/01/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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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01

지난 11월 1일, GMO반대전국행동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토론회 전 GMO 완전표시제, 학교급식 GMO 퇴출, 유전자조작식물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GMO반대전국행동 온라인 서명

 

 

GMO반대전국행동 로고

 

GMO 완전표시제, 학교급식 GMO 퇴출, 유전자조작식물 시험재배 중단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GMO를 GMO라 부르자”

 

◯ 너 마저 GMO 인가.

지난 10월 11일, 0칼로리의 단맛을 내는 알룰로스가 GM미생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식품회사가 신청한 설탕대체 감미료에 대해 10월 13일 안전성 심사를 마쳤다고 한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GMO 수입량은 1,082만톤으로 세계 2위이지만 식용GMO는 210만톤으로 세계 1위이다. 연간 쌀생산량 400만톤에 비추어 보면 그 절반이 식용 GMO이다. 콩과, 옥수수, 캐놀라, 면화 등 수입 GMO의 대부분은 사료와 식용유로 사용된다.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프락토올리고당, 액상과당, 막걸리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성장호르몬제, 합성비타민C 등이 GMO이고 GMO 시리얼이나 과자류가 70만톤이다. 아이들이 먹는 빵, 과자, 사탕, 콘칩, 나초, 시럽, 케첩, 어묵, 탄산음료, 주스, 커피,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에도 GMO가 들어간다. GMO소비량도 한 사람마다 68kg인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38kg을 먹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GMO천국이 되어 있다’

 

◯ 그 많은 GMO, 표시는 어디 갔나.

지난 10월7일 김현권의원은 GMO 가공식품 수입 10대 국내 기업을 공개했다. 가장 많은 가공식품을 수입한 기업은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 코리아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11개 품목 1,074톤을 수입했다. 2위는 버거킹으로 감자와 고구마 가공품을 수입했다. 3위는 일본산 미소된장을 수입한 은화식품, 이마트도 과자류, 육류 및 알 가공품으로 9위,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가 10위다. 그 많은 수입 GMO 가공식품 속에서 GMO 표시는 찾아 볼 수 없다. 식재료의 원산지는 나오지만 GMO표시는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식당에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 없다.

 

◯ GMO에 구멍 뚫린 식약처의 안전기준

지난 23일 김현권의원에 따르면 GMO 작물 재배시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글리포세이트’의 1인당 섭취량기준이 정부 부처마다 다른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일일섭취허용량을 1.0ppm으로 진흥청은 0.8ppm으로 달랐다. 한국의 기준은 유럽의 0.3ppm, 일본의 0.75ppm보다 높아 기준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정부부처별로 허용치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건강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식약처의 글리포세이트 계열 잔류농약 기준은 더욱 황당하다. 쌀의 경우 0.05mg/kg 인데 밀의 경우 쌀의 100배인 5mg/kg이고 대두의 경우 쌀의 400배인 20mg/kg으로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떤 과학적 근거로 이해해야 하는가.

 

◯ 우리는 알아야 겠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유럽에서는 지난 6월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연장을 중단했다. 대만은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하는 학교위생법을 개정했다. GMO의 나라 미국에서도 식품의 자율표시제를 실시했다. GMO천국인 대한민국은 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식품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식약처는 GMO의 안전성 논란 이전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GMO의 완전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GMO라는 말에는 과정과 결과물이 섞여 있다. 육종과 달리 유전자 조작이라는 과정 자체도 안전하다는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9월 소비자 시민모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중 9명이 식품에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나왔다. 그중 응답자의 59.7%는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는 응답은 4.5%에 불과 했다.

 

◯ GMO 완전표시를 막고 있는 자, 도대체 누구냐?

지난 2년간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GMO수입업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GMO수입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 왔다. 식약처는 1,2심을 패소하고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간 정보공개 소송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모습은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곳으로 비쳐져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체의 영업비밀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는 현재의 GMO 표시제는 개정되어야 한다. GMO 안전성 논란 이전에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된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GMO를 GMO라 부르자는 상식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GMO반대 전국행동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GMO의 완전표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표시제와 관련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대만처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GMO를 퇴출하도록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GMO 반대 전국행동

 

기자회견04

기자회견03

금, 2016/11/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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