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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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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익명 (미확인) | 월, 2016/05/30- 13:50

참여연대, 20대국회에 바란다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2. 셋째,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4.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도 제시했습니다. 

 

  1. 첫째, 국민 청원권을 제대로 보장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것 
  2. 둘째, 국회 내 각종 회의와 국회의사당 정문 등을 국민에게 언제나 개방할 것, 
  3. 셋째, 집회가 금지된 국회 앞을 다양한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 
  4. 넷째, 시행령 통치 제동,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 예산 통제 강화 등으로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것, 
  5. 다섯째,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할 것 등입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 실현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6월에는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뤄야 할 5대 입법·정책과제

새롭게 시작하는 20대 국회. 그 출발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국회에서 마땅히 해결되고 규명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5개 과제 해결에 20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참사의 진상이 온전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좌절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에 대한 억지 주장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에 실패한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조위의 특검 임명요청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특검 도입은 대통령이 약속했고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낳은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윤 추구에 눈이 먼 기업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외면 받았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20대 국회는 기업과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반사회적 이윤추구 행위를 응징할 수 있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국정원은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를 앞세워 국민감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하며, 조사하고 추적할 권한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테러방지법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조직개편과 통제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20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침체에 빠진 경제와 불안한 일자리, 그리고 늘지 않는 가처분소득.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주거비 부담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들이 재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배후조정이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금전 지원을 수단삼아 극우단체들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20대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개최하여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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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목록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입법과제4.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제정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테러방지법」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등 개정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개정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개정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개정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고등교육법」개정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등 개정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입법과제4.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등 개정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법」등 개정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개정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공정거래법」개정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개정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제정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정책과제12.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과 독주를 견제하는 데 무기력했습니다. 정작 주권자인 국민에게 문턱 높은 국회였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한 국회였습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간적으로도 시민에게 열려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의 청원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청원권은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로 여겨지고 있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어렵게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무관심 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청원안이 대부분입니다. 20대 국회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충실한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의를 지원할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국회 내 각종 회의도, 국회의사당 정문도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국회 회의 공개원칙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회의 방청제도는 의원 소개를 받거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방청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국회 회의 방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낡은 권위주의적 발상과 행정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방청을 불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작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출입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권위적인 국회 운영방식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다양한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민의에 귀 기울여야 하는 국회라면, 국회 앞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평화집회와 시위가 열릴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제어하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상임위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등 국정에 대한 통제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기한 내에 의결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게 한 현행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태도와 막말,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태 등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대부분 장기간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말 뿐이었고 국회의 자정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국회 살림살이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국회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한 국회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정책과제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5. 30. 참여연대

 

20160530_20대국회에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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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독립 및 5개 권역별 감염전문병원 설립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 확대 및 수급 안정화
민원 해결 중심의 소통하는 정치 실현
공수처법·선거법 문제점 개선 및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구현
'New 뉴타운 사업' 부활 및 주거환경 전면 개선
재개발·재건축 어려운 지역 위한 '주거지원법안' 마련
수색(DMC) 역세권 개발 조기 완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하철 역세권 '스마트 타운'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
대학생, 청년 주거지역 '햇빛센터' 신설 및 생활 편의 제공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불편 해소
권역별 '해피플라자' 건립 추진 및 어르신, 취약계층 복지 증진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및 아이조아 어린이집 확충 (보육 환경 개선)
공공시설 입체 개발을 통한 지하주차장 확보 (주차난 해소)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동호회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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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07월 11일(화) 11:3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사회 : 주제준(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 윤희숙(진보당 대표)

모이자! 8월 12일!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범국민 촛불!’

□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8.12 범국민 촛불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의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사무총장은 발언에서 “최종 보고서 상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 방법의 부족을 지적하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제 기준 적합 여부만을 판단했지,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바가 없음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IAEA 보고서를 계기로 오염수 공동행동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년, 30년 계속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이 제소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WTO에서 승소한 판결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WTO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승소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본다면 WTO에서 판단한 것이 지금 현재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작위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이달 말(7.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 https://forms.gle/bQMLgNMZsNNttfby8) [caption id="attachment_23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오염수 저지행동 대표자-운영위원 연석회의’ 결과와 8월 12일 10만 범국민 촛불 참여를 호소했다. 
  1.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촛불 집회 진행
  2. 노동자, 농민, 어민, 시민단체, 종교 등 각 부문 단위 참여
  3. 제 정당 참여
  4.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참여
  5. 환태평양 연대를 넘어 글로벌 연대
위 다섯 가지 일련의 흐름과 진행을 예고하며, 8월 12일 전국적인 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야 4당 뿐만 아니라 원외 정당 심지어 국민의 힘까지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합하는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 해 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오늘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중 한일 양국 정상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담에서 해양 투기를 명확히 반대하고 대안을 촉구해야 됨을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어제 진보당 주최 오염수 투기 피해 증언대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민,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떠먹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으면 국민 걱정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또한, 나토 정상회담 중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점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석자 구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23/07/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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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 방사성오염수 방류일정 철회 및 경찰 집회방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23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일본대사관 앞(서울 종로구 율곡로 6) ○ 사회 :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 각계 규탄 발언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
○ 동 일 오후 7시, 긴급 항의행동 진행(일본대사관 맞은편) ○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8월 23일(수) 11시 30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일정(8.24) 철회를 요구하고, 더불어 8월 22일(화) 저녁 7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렸던 긴급 촛불 행동에서의 경찰 측 집회 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연대 단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진보당 등 제 단체/정당 인원이 참석하여 목소리를 냈으며, 당장 내일로 다가온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막으려는 각계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는 “어제 서울시청 동편에서 진행한 긴급 촛불 행동에서 경찰이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집회 방해를 책동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강은미 국회의원까지 폭력적으로 연행하려고 했다”라고 밝히며, 경찰의 집회 방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법 해석, 집행을 하는 경찰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시는 경찰이 시민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일본 정부가 바다에 핵 폐기물을 들이붓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으며 이는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바다에 버리지 않아도 될 핵 오염수를 왜 바다에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는 육지에 보관하라고 즉각 요구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오염수 저장 탱크에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2차 처리를 하면 핵 물질이 남지 않는 건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만큼 방출되는지 등 이러한 시민들의 의문에 일본 정부는 답이 없고, 우리 정부는 괴담 운운하면서 일본을 믿으라고 한다. 일본 정부의 반 지구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이 결정에 방조를 넘어 공범이 되어버린 현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원자폭탄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 일본이 태평양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인류의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인류의 양심과 지성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과 이를 막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일본 대사관을 향해 해양투기 반대를 외치고 있다.[/caption]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극악무도한 반생명적 핵 테러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일본과 이에 동조하며 공범임을 자처하는 현 정부를 규탄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붙임 : 성명서 1부.  끝.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적 교훈 망각한 

어리석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인류를 향한 핵테러 범죄

  2023년 8월 22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핵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핵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 모든 책임을 방기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다.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일이 결정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 주장했다. 참으로 하나 마나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신뢰한다는 IAEA 최종보고서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은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IAEA의 용역보고서는 자신들이 세운 기본적 안전 원칙인 ‘정당화’ 즉 방출의 득이 실보다 커야 한다는 것에 관해 평가하지 않았고, 안전성 판단에 핵심이 되는 환경모니터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거도 없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엉터리 보고서이다. 방류 계획상의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입장도 믿을 수 없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노심 용융을 5년이나 숨겼고,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미흡과 흡착 필터 파손 등을 숨긴 전과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IAEA와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에 1,879,034명의 국민이 동참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뜻을 밝혀 윤석열 정부에게 전달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에는 4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뒤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2일 19시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열린 긴급 항의 집회는 시작 전부터 경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집회 신고 했으나, 경찰은 인원이 적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통해 무대 설치와 이동을 막았으며, 이후에는 500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회의원까지 끌어내는 폭력을 저질렀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3/08/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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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가짜를 솎아내겠습니다.
'국민입법 발의제'로 국민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운영 상시화, 신속한 법안처리, 국회의원 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설악권에 대규모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금강산 관광재개 추진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재추진
미시령 터널 통행료 무료화 및 국가매입 추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및 복지시설 확충
설악권 공공급식지원센터 건설
농업인 육성 및 경영 안정화 추진
어업인 육성 및 경영 안정화 추진
남북평화 하늘길·바닷길·육지길 개설
저출산 극복 및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인권 증진·보호 강화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자립기반 구축
국방개혁에 따른 군인주소지 이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평화지역 지원
설악권형 일자리 역점시책 추진
금강~설악권 산악레저관광단지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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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추진 및 과밀학급 해소
지하철2호선 연계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황룡강 생태관광단지 조성 및 풍영정천 생태숲 조성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확대
비아문화복합주민센터 건립 및 첨단공영주차장 확충
신가신창 청소년 시설 건립 추진 및 윤상원 열사 기념관 국비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입양센터 건립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활성화 및 예산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지역화폐 활성화
시립 공공의료원 설립 및 감염병 병상 확충
전염병 국가재해 특별법 제정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0세 청년 3천만원 지급)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 도입 (세비 삭감, 징계, 국회활동 심사 권한 배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아동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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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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