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은 없다…”숨 좀 쉬고 살자!”
베이징+20, 우리 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⑤여성과 환경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2015-03-04]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 몇 해 동안 환경 문제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위기로 다가왔다. 일본에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최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주민의 70% 이상이 여전히 방사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내도 원전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식품 오염, 임신 시 받을 영향 등에 대해 우려가 높다.
여성과 환경은 떼어놓을 수 없다. 베이징행동강령 중 ‘여성과 환경’이 포함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앞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리우선언’과 ‘의제21’의 영향이 컸다. 리우선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환경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관건이라고 명시하고, 의제21은 24장에서 각국 정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계 관리 및 환경정책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해 환경정책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 실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베이징행동강령과 의제21의 24장은 여성과 환경은 공통적으로 천연자원의 악화가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증가시키고 소득 활동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와 환경오염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더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정부 시절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 수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유엔 권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를 위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참여정부까지 지속 발전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제정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엔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소속으로 축소 개편하고 대체로 ‘저탄소 녹색성장비전’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녹색성장을 국정 운영 키워드로 강조했지만 현장의 시민단체들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보다는 원전 확대, 4대강 사업 등의 사업에 치중된 개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국정 키워드의 하나로 ‘환경복지’를 들고 고품위 삶을 보장하는 국민행복형 환경복지, 후손들도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 미래형 환경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형 환경복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방점은 복지에 있고, 지나치게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성장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문제는 보통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으나 대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비판받았고 원전 확대 정책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민 불안감이 커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범위에 에너지를 포함해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어 보인다. 되레 원전 노후화로 안전문제, 송전탑 건설 등의 문제로 에너지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각종 환경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성별 고려는 거의 없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는 여성환경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우리는 여전히 여성에 대해 아토피, 수돗물, 새집증후군 등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여성을 고려할 뿐 여성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여성은 환경정책에 있어 소비자로만 존재하는 현실이다. 기존의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4년 10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16명과 민간위촉 위원 20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 중 여성은 여성가족부 장관 한 명뿐이고 민간 위원 20명 중 4명, 전체 38명 중 여성은 총 5명(13%)에 불과하다.
또 2017년까지 정부부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2년 40개 부처 일반직의 4급 이상인 여성은 9.3%에 불과하다. 각 정책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태부족한 현실이다. 환경 분야도 다르지 않아 환경부의 정무직에는 여성이 아예 없고, 일반직 1959명 중 여성은 677명으로 34.6%, 별정직은 5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위 위원장은 “방사능에 취약한 계층은 아이들과 여성이다. 1차 피해자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은 여성들”이라며 “예를 들면 식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노후 원전 폐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젊은 엄마들이고 가장 민감한 계층도 여성들이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0.8%가 원전 폐쇄를 원한다고 나왔는데 특히 30~40대 여성은 70~80% 이상이 원전을 반대한다. 한국의 탈핵운동, 방사능 감시 운동의 주축은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은 “여성이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관심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건강이나 먹을거리, 삶의 안전, 탈핵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밀양 할머니들도 여성들이지 않나. 여성들이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걸 중시한다는 면에서 정책 결정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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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자격자 내정,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청와대에 의해 사실상 경질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공모와 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3명이 지원하였으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문형표 전 장관이 어떤 자인가?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는데 앞장서고 메르스사태 때 보건복지에 대한 무개념으로 경질되었다. 심각한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사람이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연금기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제도는 어찌되든 국민의 노후는 어찌되든 연금기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공단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임원 선임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여 융단폭격 인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이미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청와대와 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 이미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도 무력화하고, 청와대 복지부 입맛에 따라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의 국민연금공단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데에 분노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수행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또한 청와대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낙하산으로 내려꽂는 인사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끝내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공공운수노조는 15만 조합원과 2천만 국민연금가입자와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12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링크 : http://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72…

미세먼지 잡겠다더니 왜 석탄발전소는 계속 늘어날까
2014년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정부의 신규 원전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주민투표 결과, 삼척시민의 85%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핵’을 으뜸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삼척시장이 전임 시장과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유치에 종지부를 찍던 순간이었다. 정부가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김양호 시장은 “위대한 삼척시민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화합과 희망의 나라로 나가자”고 선언했다. 과거 1990년대 삼척시민들이 정부의 원전 건설을 한 차례 막아낸 데 이어 쟁취한 두 번째 승리였다. 그런데 삼척은 여전히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전이 아니라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 이야기다. 전임 시장은 원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유치도 함께 추진했다. 동양파워(주)가 삼척시 동양시멘트 폐광부지에 1,0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고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이후 동양그룹의 경영악화로 인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사업권을 인수해 ‘포스파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논란을 거듭하며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일까?'미세먼지 비상'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포위될 위기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오염원으로 각인됐지만, 4년 전이었던 사업 허가 당시에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 했다. 석탄을 연료로 태우는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물질을 배출해 조기사망과 질환을 일으키는 ‘공중보건의 적’으로 악명이 높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총 배출량 중 각각 11%와 19%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다. 이 오염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고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공중보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경고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며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삼척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간과됐다. 여기에는 사업자의 눈속임이 주요했다. 동양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으로 부르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삼척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대목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기오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정부는 발전소 입지에 대한 주민동의서 확보를 주변 5킬로미터로 권고했지만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킬로미터로 한정해 허용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그야말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포위되는 상태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미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같은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말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시멘트공장과 산업시설과 같은 사업장으로 인해 이미 삼척지역에 대기오염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도심과 인접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입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연안침식 ‘매우 심각’ 진단 받은 맹방해변에 항만개발 허용?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생태계 훼손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석탄 하역부두를 포함한 항만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맹방해변 일대다. 공교롭게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발전사업이 허가된 뒤인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250개 해안 지역의 침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개를 지정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맹방해변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한다. 사정이 이런데,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것은 명백하다. 현재 포스파워 사업으로 인한 해안침식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삼척시가 어떤 입장과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된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총 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 석탄발전소와 양립 불가
사실 삼척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진흥 정책을 강력히 주도했던 주역은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지난해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에 어긋났음을 가까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스파워를 비롯해 기존 계획에서 승인했던 9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사업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당장 올해까지 1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지되는 노후 발전소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이 5배를 넘는다. 그야말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말하는 셈이다. 국가적 미세먼지 우려 때문에 현재 전력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이대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더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대기환경에서 3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이 연간 1천109명으로 현재보다 3배 증가해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증설 때문에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했고 결국 국제적으로 ‘기후 불량국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 비용을 사업자 대신 일반 시민들이 온전히 부담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삼척 포스파워 최종 인허가 시한은 올해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일단 가동되면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그치지 않는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훨씬 가까운 국내 석탄발전소 문제에 눈 감아선 안 된다. 정부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사진: (위) 2월 7일 이용우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삼척 도심에 인접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중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삼척 맹방해변은 침식 피해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이지언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 사는 길> 2017년 3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韓 시민ㆍ환경단체들 “日 정부, 수산물 방사능 먼저 해결을” 규탄
[2015-05-22]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방사능 오염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먼저 제대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수습이 끝나지 않아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현장에 쌓여있다”며 “일본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 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WTO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피해를 함께 입은 옆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들 시민단체의 선언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縣)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기반 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요청해왔습니다. 과연 일본정부가 ‘WTO’ 운운하며 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은 물론 다양한 원료 및 제품 등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우려의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이 빈번하게 검출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어야했고, 정부는 물론 단체, 개인들까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마련해 일본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입제한 조치 이전 일본에서 수입한 각종 오염된 수산물들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한국산 수산물까지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져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불안감이 줄어든 것은 한국정부가 2013년 9월 시행한 일본산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및 미량검출 시 추가검사 요구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본에서 많은 것을 심지어 폐기물, 석탄재 같은 것도 다량 수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방사성오염수를 무단으로 해양으로 방출하면서도 주변국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아직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수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방사성오염수가 부지 내에 쌓여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WTO를 활용해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 조치를 항의하는 것은 옆에서 피해를 함께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회복의 문제를 양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풀어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WTO를 통해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의 방사능오염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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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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