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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불러온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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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불러온 역풍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4:03

1월 6일 오전 북한 정부가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 정부는 이번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선 그것이 수소탄 실험이 맞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간의 정황을 보건대, 북한이 전보다 더 향상된 수준의 핵폭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핵무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무엇이든 “자위적” 수단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쟁이 낳은 끔찍한 무기일 뿐이다. 그리고 남한 · 중국 · 일본 등 주변국 노동계급의 혁명적 운동을 고무하지는 않고 핵무장에나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북한 지도층은 진정한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또한 이 문제를 동아시아 제국주의 갈등의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할 줄도 안다. 미국 · 중국 등 제국주의 국가 간 갈등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에서 강대국들의 무력 시위가 잦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 동아시아 국가들은 앞다퉈 군비를 늘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과 핵무기 전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한 · 미 · 일 정부들이 북한을 동아시아 불안정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 경쟁 때문에 북한 지배 관료들은 커다란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악마 취급하기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북한을 악마 취급해 자신의 동아시아 전략을 관철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삼아 왔다. 미국은 사반세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북한 ‘위협’론을 일본을 중심으로 대중국 동맹을 구축하는 데 이용했다. 2015년 들어 한 · 미 · 일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15년 5월 미 · 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됐고, 9월 일본 안보법제도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 또한 외교 · 군사 분야에서 한 · 미 · 일 삼각 협의체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활성화됐다. 여기에는 북한 급변 사태를 포함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관한 한 · 미 · 일의 협의도 있다.

2015년 12월 28일 미국이 적극 개입해 성사시킨 한일 간 ‘위안부’ 합의도 한 · 미 · 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로 한 · 미 · 일 동맹의 주요 걸림돌을 치웠다고 평가한다.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도 “[12 · 28 합의로] 일 · 한 그리고 일 · 미 · 한의 안보협력이 전진할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 · 미 · 일 동맹이 주되게 중국을 겨냥하지만, 이것은 북한한테도 커다란 위협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북한 정부가 핵실험을 결행하기로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을 한 북한에 “중대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는 사태를 해결하거나 완화시키기는커녕 더 악화시켜 왔다. 제재는 대북 압박을 정당화해 주고 북한 관료보다 애꿎은 북한 인민들만 훨씬 더 고통받게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유엔 제재에 반대해야 한다.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적 노동계급 정치가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번 핵실험을 한 · 미 · 일 군사 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명분으로 삼는 데 반대하는 동시에, 근본적 사회 변혁이 성취되는 미래를 위해 주춧돌을 놓으려 노력해야 한다.

2016년 1월 7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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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월 4일 오전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조 조합원인 이진영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를 적용해 이진영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노동자의 책’은 널리 알려졌거나, 출판됐다가 절판된 인문사회과학 서적이나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죄이고, 구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자료 제공 같은 비폭력적·평화적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히 마녀사냥이며, 사상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이 압수한 서적들을 보자면 기가 막힌다. 경찰은 《러시아혁명사》나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같은 어느 도서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비롯해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관련 자료들도 압수했다. 심지어 경찰은 이진영 씨가 2013년 당시 노조 게시판에 철도 파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도 문제 삼았다.

이번 공격은 연초부터 시작된 박근혜의 반격 시도와 황교안의 사회통제 강화 시도의 일환이다. 이진영 씨를 속죄양 삼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참가자들과 좌파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가 철도노조 조합원인 만큼 최근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한 위협이기도 할 것이다.

정치 사상의 자유 탄압은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작년 2월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에서 표현·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개인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는 데 쓰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행이자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답게 황교안은 최근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공작정치를 부분 합법화할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보안법 신고 포상금도 4배(5억 원→20억 원)로 올렸다. 지배자들은 종종 보안법을 이용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해 왔다.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한 반격에 나선 박근혜 · 황교안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

법원은 이진영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하라!

사상 · 표현 · 출판의 자유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7년 1월 4일
노동자연대

수, 2017/01/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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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7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 형인 벌금 5백만 원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벌금 2백50만 원)을 내렸다. 오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 기소는 선거에서 후보 검증을 가로막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처사이자, 진보 교육감을 공격하려는 우파적 시도의 일부였다.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이 17차례나 보복성 고발을 받는 등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온갖 고소·고발과 공격에 시달려 왔다.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진보 교육감을 공격해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싶어 했다.

정세적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의 한복판에서 진행된 덕분에 우파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희연 교육감이 더욱 일관되게 진보 교육 개혁을 추진해 가길 바란다. 지난 2년여 간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에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대중적 교육 개혁 열망에 힘 입어 당선하고 임기도 유지하게 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진보 열망을 일관되게 대변해 가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노동자연대

화, 2016/1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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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정오부터 언론들이 철도 파업 종료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12월 6일부터 2016년 임금 및 현안 관련 교섭이 재개됐는데, 노조 지도부가 잠정합의에 서명을 한 것이다.

현재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조합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합의문 어디에도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사측의 거부로 교섭 의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노동조합은 열차 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즉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파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심지어 쟁의 기간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악한 사규조차 “시행 중단하고 노사협의”를 하겠다며 철회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결국 이 합의가 뜻하는 바는 빈손으로 복귀해 법원에 제출한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나 기다리자는 것이다. 지도부 자신도 법원 판결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72일이나 파업한 조합원들에게 할 말인가?

게다가 이 결정은 지독히도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

잠정합의 조인 전에 합의 내용에 대한 보고도 없어서, 철도노조 지부장들과 조합원들은 점심 식사 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소식을 접했다.

철도노조 김정한 대변인은 “파업 철회 시기를 두고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공식적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은 11월 22일과 28일 두 차례나 성과연봉제 철회 없는 파업 종료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게다가 11월 22일 확대쟁대위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전술 전환”(파업 종료)은 조합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벌써 언론들에 파업 종료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파업 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진다.

11월 28일에도 김영훈 위원장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수용되면 파업 종료를 하겠다며 국회에서 철도파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조차 새누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런데 이때도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그런데 김영훈 위원장은 자신이 말한 “전제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파업 종료를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 의사도 묻지 않고 언론에 알렸다.

지금 현장 조합원들이 파업 종료에 반대했던 이유들 중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장 조합원들이 다시 항의하다

노동자들은 상당히 격분하고 있다.

파업 종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서울지역 지부장들과 조합원 3백여 명이 철도노조 사무실에 모여 파업 종료 합의에 대해 항의했다.

여러 노동자들이 “언론을 통해 합의를 알아야 하느냐” 하고 따졌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철도 파업이 박근혜의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한 “국정마비” 때문에 최장기 파업에도 “표류”했다고 말하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에 더 밀어붙여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구로승무지부 노동자는 “이틀 뒤면 탄핵안이 발의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접고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해 큰 박수를 받았다.

성북역지부 노동자도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은 외통수로 버티는 홍순만 사장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 줍니까?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하고 말했다.

“우리는 복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장님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합니다!”

아직 철도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 조합원들의 투지로 지난 두 번의 파업 종료 시도를 무산시켰듯이, 이번에도 파업 종료 시도를 막아 내야 한다.

파업 종료에 반대하는 지부장과 활동가들이 신속히 항의를 지속하고 확대할 구심이 돼야 한다.

2016년 12월 7일
노동자연대

수, 2016/1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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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오늘 오후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할 수 있겠다.

  • 물러나기는 하는데, 하야는 아니다.
  • 죄송하기는 한데, 잘못한 것은 아니다.
  • 국회에 맡기는데, 탄핵은 하지 마라.

결국 박근혜 퇴진 운동은 박근혜에게서 굴욕적인 단어를 받아 냈다. 국가권력 전체를 자기 사유물처럼 여겨 온 박근혜의 입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이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 5주 동안 전국에서, 특히 서울 도심에 최대 1백50만, 주말마다 수십만 명 넘게 항의한 덕분이다.

그러나 담화 내용은 즉각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며칠 앞으로 다가 온 국회 탄핵조차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분명한 사기꾼답다.

오늘 박근혜의 담화는 새누리당 친박 중진과 일부 보수 원로 정치인들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과 일맥상통한다.

이 책략은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보장책, 그리고 향후 새누리당이 최대한 빠르게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 시간을 (여야 협상으로) 벌려는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지금 친박들은 탄핵소추 찬성으로 기운 비박계를 붙잡아 여권 분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박근혜가 야당이 아니라 국회에 논의를 맡기겠다고 한 것도 새누리당을 이후 정치 일정을 관리·수습하는 협상의 주체로 만들려는 수작이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온갖 나쁜 정책들의 중단과 철회도 더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야당들은 절대 박근혜 담화를 받아들여 여야 협상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 대표들이 오늘 담화를 꼼수라고 규정한 것은 다행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임기연장 수단”, “정치적 술수”에 “급급해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 담화를 인정할 수 없고, “즉각 퇴진”만이 답이라고 즉시 선포해야 한다. 이 점에서 11월 30일 민주노총 파업 집회가 더 중요해졌다. 더 크고 힘차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에게는 용서받을 자격도, 시간도 제공돼서는 안 된다. 이 정권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2016년 11월 29일
노동자연대

화, 2016/1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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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 · 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최종 서명은 바로 내일(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없이 한일군사협정 체결 같은 친제국주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는 지배계급한테 자신이 각종 개악 조처들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두루 알다시피, 박근혜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의 촉구가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박근혜 정권에 요청해 왔다. 그래서 사드 배치 일정도 예정보다 수개월 앞당겨졌고, 한일군사협정도 협상 개시 한 달 만에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엠디)를 중심으로 한 · 미 · 일 군사동맹을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려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채근했다. 중국 등을 겨냥해 한 · 미 · 일 3국의 엠디 자산을 통합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군사협정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길도 넓혀 줄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한국군과 공동 활동을 수행하기가 용이해진다. 따라서 한일군사협정은 한 · 일 군사동맹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한반도는 주변 4대 강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빨려 들게 됐다. 박근혜의 이 위험한 ‘외치’도 퇴진 운동이 분출한 근본 배경의 하나다.

지금 매주 1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도 박근혜는 압도 다수 인민 대중과 심각한 불화를 빚어가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반격을 저지하고 박근혜를 실제 끌어내리려면, 운동이 더 급진화되고 심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한일군사협정 등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비롯한 박근혜의 악행을 물리치려는 운동을 고무하며 퇴진 운동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접목해야 한다.

2016년 11월 22일
노동자연대

화, 2016/1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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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그의 최측근 최순실의 부패 커넥션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 <jtbc>, <한겨레> 등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추가하고 있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연설문을 고쳤다. 최순실이 주도하는 비선 실세 모임이 박근혜에게 가는 보고 자료를 빼돌려 검토하고 이를 기획안으로 내면 그것이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청와대의 정책과 사업으로 둔갑했다. 최순실에게 고위 관료 인사 청탁을 하고, 재벌들은 최순실이 주도한 수상한 사업에 수백억 원을 갖다 바쳤다. 이화여대는 그의 딸을 위해 학교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특혜를 줬다.

누가 최순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는가. 박근혜는 오늘(25일) 낮에 질의 응답도 없이 2분도 안 되는 녹화 사과 기자회견에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실토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단순히 연설문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 개입이 마치 의견 수렴 과정인 듯 말했다. 가당찮다. 박근혜는 청와대 앞 길바닥에서 며칠을 지새며 만나달라고 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요청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여 놓고도 의견 청취나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태생부터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이 없었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다. 대중의 환심을 사고자 내놓은 복지 공약은 지켜진 게 없다.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은 취임도 전에 파기했다.

그래도 경제를 살리지 않을까 하는 실날 같은 기대 때문에 어찌어찌 위기를 넘겼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태다. 그 대가는 고용 불안, 소득 감소, 집값 폭등,  복지 축소의 형태로 애꿎은 수백만 사람들이 떠안았다.

박근혜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에도 책임이 있다. 박근혜가 추진한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를 예비했고, 미국 제국주의에 협조하려고 서두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을 뿐, 무고한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 내내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민중을 쉴 새 없이 못살게 굴고 공격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노조 파괴 공작,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구조 개악, 무상보육 파탄,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소박한 복지마저 방해하는 사악한 시장주의 세력이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적이고 호전적인 대북 정책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갈등과 불안정 고조에 일조하고 한반도를 군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박근혜는 내년 국방예산도 4퍼센트 넘게 증액해 40조 원을 넘겼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액을 깎았다.

또한 민주적 권리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이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관련 인물들을 수년씩 감옥에 가뒀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5년을 선고했다.

마침내 선출되지 않은 비선 실세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농단을 부렸음이 폭로됐다. 앞에서 언급한 이미 누적된 퇴진 사유에 측근 부패가 추가됐다.

민주노총은 “이제 모두 거리로 나서자”고 호소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함께하자고 주장했다. 이 호소가 노동계급의 고유한 힘의 사용과 결합된다면 박근혜 퇴진이 현실적 요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6년 10월 25일
노동자연대

화, 2016/10/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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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전부터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과 이라크군은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한테서 빼앗겠다며 대대적 공격을 시작했다. 모술은 인구가 1백50만 명에 이르는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아이시스가 2년 넘도록 이라크 내 최대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다.

역겹게도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이번 공격이 이라크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가 말하는 “안정”은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패권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며칠, 어쩌면 몇 주에 걸친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 끝에 모술에서 아이시스가 물러난다 해도 이라크에서 혼란이 멈추기는커녕 더 커다란 비극의 씨앗만 뿌릴 공산이 크다. 유엔은 이번 공격으로 1백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아이시스는 혼란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뿐이고 진정한 원인은 미국 제국주의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수니파·시아파·쿠르드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겼다. 이후 이라크 사회의 분열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극심해졌다.

지금 미국 편에서 싸우는 세력만 해도 수니파·시아파 민병대(이들 각각은 다시 이라크 정부에 대한 태도를 놓고 분열돼 있다),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민병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아이시스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며 빨리 성장했던 것이다.

미군 점령 초기에 이라크인들이 보여 준 반제국주의 투쟁만이 시아파·수니파, 이라크인·쿠르드인 간의 분열을 넘어 단결을 이루고 아이시스도 뿌리뽑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제국주의의 공격은 정확히 이런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울 필요를 이해”한다며 미국 제국주의의 모술 공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제국주의로 미국 제국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는 ‘진영 논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드러난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 세력은 즉각 이라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와 재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 등 각종 외세에 좌우되는 이라크 정부군도 “모술 시민의 해방”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그동안 한국 정부도 미국이 이라크·시리아에서 수행하는 계획에 이런저런 형태로 힘을 보태 왔는데, 즉각 중단해야 한다.

10월 17일
노동자연대

월, 2016/10/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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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탄핵)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를 만 4년 만에 민중의 힘으로 중도 하야케 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본격화된 지 1백32일 만이다.

박근혜 파면은 1백32일간 눈비를 마다않고 광장을 지킨 1천5백만 촛불의 긍지이고 훈장이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반(反)박근혜 투쟁의 선두에 서 왔던 노동운동의 자부심이다. 공장에서, 대학에서, 성주에서, 진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정권의 악행에 맞서 싸워 온 민중의 정의다.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 온 독재 세력에 젖줄을 댄 강성 우익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중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공작 정치로 대선 승리를 훔쳤고,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복지 공약을 간단히 취소했다.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해 왔다.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는 부모들을 좌익 세력 취급하며 적대했다. 일자리 같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갖가지 위험이 있는) 중동에나 가 보라고 무시했다.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씨를 물대포로 죽이고는 그 사인(死因)마저 속이려 했다. 일자리 찾는 여성들에게 고작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내놓고는 애나 많이 낳으라고 모욕했다. 노동운동, 사회운동, 문화계 등을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했다. 국정원과 재벌이 자금을 댄 관제 데모와 방송 장악으로 여론을 조작해 왔다.

이 모든 악행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거대한 퇴진 운동으로 수렴됐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을 이뤘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의 의지가 더 강했다. 세월호 참사로 구조도 못 받고 희생된 원혼의 분노가 그들의 생떼보다 더 강했다.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더는 얕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대중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에도 흩어지지 않았다. 줄기차게 모이면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해 왔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끈 황교안에게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세월호 3주기에는 반드시 박근혜를 몰아내고 구속시켜서 희생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염원했다. 오만방자한 우익들이 우리를 얕보고 바람 불면 꺼질 촛불이라고 비웃었지만, 촛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고 커져 왔다.

바로 그 힘으로 이미 박근혜 탄핵 전에 정권 실세들인 김기춘·조윤선·안종범 등이 구속됐다. 박근혜의 분신과 다름없던 최순실이 구속됐다. 그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고, 부정 입학에 연루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이 구속됐다. 심지어 사후 퇴학 처분으로 그 다이아몬드 수저의 고졸 학력마저 박탈됐다. 그리고는 70년 불구속 신화라던 삼성 재벌의 총수 이재용까지 구속됐다.

이는 박근혜가 더욱 심화시킨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를 뜯어고치고 바꾸는 일의 출발일 뿐이다. 대선으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도 앞으로 6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 점을 이용해, 여전히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가 떠돌고, 사드 등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서둘러 들어오고 있다. 고통 전가와 노동 개악도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주들을 위한 고통전가와 친제국주의 정책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계속 좌절될 것이다. 박근혜도 구속을 피하려고 온갖 “염병하네” 할 짓들을 해댈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모든 적폐 인물들의 구속 판결을 받아 내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민중이 거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다. 특히, 노동자들이 승리감을 자신감으로, 일터의 반란으로 번지게 해야 한다.

물론 적폐와 싸우는 일, 정권 퇴진 염원의 밑바탕에 깔린 불평등과 부정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 효과적인 정치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쓰디쓴 논쟁과 난관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정권 퇴진 운동을 공상이라고 비웃던 반 년 전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이제 사람들은 4년 전 박근혜 당선에 좌절하고 한숨 짓던 사람들이 아니다. 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사악한 통치자의 중도 하차를 이뤄 낸 사람들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핏빛 독재를 자행했던 세력을 계승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정권을 끝장낸 사람들이다.

여세를 몰아 정권의 청산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조건 개선과 해방을 위해 싸우자. 교만한 지배자들에게 단결과 연대의 힘을 보여 주자. 권력을 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를 존중하라고 말하자. 박근혜 퇴진은 투쟁하는 민중의 자랑이다.

2017년 3월 10일
노동자연대

금, 2017/03/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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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 자명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헌재는 대통령 등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 위헌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이와 같은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다.

 

오늘 헌재는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 △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하여 내린 엄중한 결정이다.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시민이 일구어낸 명예혁명이다. 연 인원 1,500만의 촛불시민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헌법시민’이다. 다만, 우리는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이들 정치세력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등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대가를 주고받는 정치와 재벌 간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적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특별검사에 의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은 오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제공 혐의가 있는 재벌, 직권남용과 관련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의 탄핵소추 사유를 탄핵 결정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달리 국가지도자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탄핵사유이다. 오늘 헌재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남용하여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피의자 신분의 특검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500만 촛불시민이 광장과 거리에서 외친 국민주권주의가 오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승리했다. 2017년 촛불혁명,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73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3/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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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위헌무효 사드배치,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3. 6. 오산공군기지로 사드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조만간 레이더까지 국내로 반입된다고 한다. 국회동의를 비롯하여 사드배치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국내의 절차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게 남았는데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성주‧김천지역 주민들과 사드부지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는 사드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효용성과 위험성은 어떠한지 물어왔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담보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시종일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면서 미군에게 공여될 지역이 마치 ‘치외법권’ 지대라도 되는 것처럼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대한민국 법률을 송두리째 위반해가면서 몰아붙이는 전례 없는 행태에 주민들은 그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과 국방부가 오산공군기지에 발사대 등을 들여오며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헌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다. 미군과 국방부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것처럼 우기고 있지만, 사드배치 결정 후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펄펄 뛰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항의에 나서고 있다. 과연 미군과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필요해 사드를 들여오는 것인지, “목표 맞춘 적 없는 총”을 구입하는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드배치는 파면된 박근혜 정권의 작품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초유의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그야말로 졸속적으로 추진해온 사드배치는 그 시작부터 정당성을 잃었다. 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고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며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했고 관련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했다. 이를 모두 무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박근혜 정권과 함께 탄핵되어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자가 파면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부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 지역 주민, 원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과 평화와 관련된 일이다. 사드는 청산되어야할 적폐이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이를 즉각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지금, 당장 국회가 나서야한다.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위배한 사드배치는 그 태생부터 위헌인데, 국회가 이를 묵인하여 졸속추진을 가능케 한다면 국회 역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국회의 권한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다.

 

2017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3/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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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각으로 3월 23일 자정 무렵, 영국 의회 앞에서 무고한 사람 수십 명을 자동차로 들이받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공격자를 포함해 5명이 사망했고, 한국인 관광객 5명을 포함한 40여 명이 다쳤다고 한다. 우리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이 무사히 회복하기를 기원한다.

그런데 이번 비극을 이용해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를 더한층 부추기려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더 커다란 비극을 막는 데서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영국 지배자들의 제국주의적 중동 개입과 인종차별이 빚은 것이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고 2015년부터는 시리아 폭격에 가세하는 등 서방 제국주의의 중동 개입에 앞장서 왔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중동 민중이 무수하게 목숨을 잃었고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가 켜켜이 쌓여 왔다.

대내적으로도 영국 지배자들은 인종차별을 부추겨 왔다. 영국 정부는 자신이 벌인 전쟁으로 피난길에 나선 난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해 비방하기 바빴고, 꾸준히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주민들 탓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 과정에 야당인 노동당 우파도 적극 동조했다. 그 결과 영국의 무슬림과 이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해 왔다.

이번 비극은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테러리즘에 맞서 영국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는 데 일조할 뿐이다. 한국 정부가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빌미로 친제국주의 정책이나 인종차별적 정책을 강화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대안은 노동자 계급이 종교와 국적, 피부색을 뛰어넘어 단결하고,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것에 있다. 이번 비극이 벌어진 영국 의회 앞 광장에서는 좌파 단체들의 주도로 불과 닷새 전에 무려 3만여 명이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 반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또 다른 비극을 막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운동이 더욱 커지도록 하고, 나아가 이런 참사를 낳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7년 3월 23일
노동자연대

목, 2017/03/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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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오늘(2017. 03. 27.)에서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모임은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 염려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속사유 심사판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혐의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기도 하다.

우선, 피의자 박근혜는 이미 구속된 삼성그룹 이재용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뿐만 아니라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다른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뇌물수수액 역시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니 가중처벌로 말미암은 범죄의 중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비단 뇌물죄와 각종 이권개입 등 경제사범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도 드러나듯이 군사상,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물론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청와대 공작정치로 요약되는 다양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씨줄과 날줄로 복잡하게 얽혀진 모든 범행의 시작과 끝의 정점에 피의자 박근혜가 있으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 대부분이 구속된 이상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하다.

더구나 피의자 박근혜는 사건 발생 초기 공언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조차 어기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전면 거부했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방해했다. 최순실, 안종범 등 공범자들에게 주요증거를 인멸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상당히 포착되는 등 증거 인멸 염려 수준이 아니라 증거를 실제로 인멸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불구속수사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공작정치,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등 헌정질서 파괴, 유린에 앞장선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오히려 불구속사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제 막 바다위로 인양된 세월호 7시간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 또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자명하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적 상황 등 비규범적인 사유들을 들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체했고, 일각에서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기도 하고 있으나, 재직 중 헌정질서 파괴와 유린의 주범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까지 당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비법률적인 특혜를 고려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이재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여 국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법원은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최초영장청구 당시 수뢰자에 대한 수사미진을 이유로 기각하였었는데, 지금은 증뢰자와 수뢰자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이상 수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이 천명한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법원이 ‘강자에게는 약하게, 약자에게는 강하게’ 법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법리 판단을 한 것을 법원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권력과 법률은 오직 국민의 뜻에 의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3/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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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재준의 망언을 규탄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얼마 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해 간첩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유우성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까지 싸잡아 비난을 하였다. 증거조작을 넘어 간첩조작까지 한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참으로 몰염치한 주장이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7. 3. 26.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라는 제목을 글을 작성했다. 위 글에서 유우성이 간첩이 맞으며, 중국 공문서가 조작되었다고 회신한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회신을 한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민변이 여동생을 시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으며, 법원의 무죄판결이 증거부족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남재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진실과 거리가 멀고,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허황된 주장인 한편 그동안 국정원장이 증거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뒤집는 말이기도 하다.

 

검찰은 유우성이 탈북자 명단 200여 명을 3차례에 걸쳐 북한보위부에 넘겼고 유우성이 넘긴 탈북자 명단을 전달받기 위해 여동생 유가려가 야밤에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넘나들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이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주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는지를 알면 위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국경지역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위 허황된 공소사실을 만들기 위해 각종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황당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유우성의 변호인들은 한심함을 넘어 큰 분노를 느꼈다.

 

유우성은 어머니 장례식 외에는 북한에 간 사실이 없어 보위부에 포섭된 사실도 없고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일은 더더욱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는 이미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남재준은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마저 완전히 제 마음대로 각색하고 있다. 지극히 불순한 의도 때문이다.

 

간첩을 제대로 잡는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국정원수사관들은 유우성이 간첩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억지로 간첩을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을 했고 그 범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제로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은 방송 인터뷰에서 유우성 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로 조작하였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유우성 간첩사건을 조작하면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보인 행태는 참으로 극악스러웠다. 형사사건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불법수단이 다 사용되었다. 참고인 진술의 작의적인 조작, 여동생 유가려 고문, 허위진술 유도, 사진이나 각종 기록 위변조, 재판과정에서 증인 매수와 위조증거제출 등 그들이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참으로 조악스러웠다.

 

유우성 간첩사건에서 출입경기록 위조는 범죄행위의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상 간첩사건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되었고 맞춤형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특히 유우성이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명백한 통화기록과 사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정원은 이를 숨기고 거짓 기소를 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현재 출입경기록 위조에 가담한 직원들만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조작해나간 사람들, 여동생 유가려를 고문해가면서 허위 진술을 받아낸 사람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참에 남재준과 유우성간첩조작에 관여하였던 국정원 직원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한다.

 

국정원 수사관들의 수많은 불법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변호인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서글픔과 분노를 주었다. 그나마 법원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안이었다. 그런데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의 총책임자로 국정원을 지휘하였던 남재준이 반성을 하지 않고 유우성과 유가려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유우성이 간첩인데 증거가 없었다는 황당한 궤변을 되풀이 하고 있다. 남재준은 더 이상 본인을 보수라고 표방해서는 안된다.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보수가 갖는 중요한 가치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된다. 남재준은 국정원 총책임자로 간첩조작사건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이다. 그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국가기관의 권위를 팽개치고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에게 다시 고통을 주는 남재준에 대해 피해자 유우성과 유우성 변호인단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3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화, 2017/03/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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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진상규명과 법원 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지난 3월 25일(토)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에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총 법관 501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88%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급심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절차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표상되는 사법행정권력이 사법부 내에의 인사권을 무기로 하여 독점적이며 제왕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는 행태가 지속되어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주목할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현직 법관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사전적으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ㄱ판사에게 해당 학술대회 행사에 대한 지원축소 등을 포함하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점,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ㄱ판사에 대해서 이례적인 인사조치 등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바가 있다. 우리모임은 사안의 엄중성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3월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공개질의서를 송부한 바가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오히려 금 번 학술행사 이전부터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억압해온 부당한 사법행정권의 행사가 있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추가 보도되었을 뿐이다.

다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정황의 1차적인 지시권자로 추정되던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긴급하게 사의를 표명한 점,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록 학술행사는 순조롭게 개최되었지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둘러싼 부당한 지시와 압력 행사, 그간 법원행정처의 전횡에 관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코 작금의 사건을 일부 판사에 대한 인사문제로 축소하거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임용신청 철회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권력화 경향은 법원 내 ‘인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3월20일(월)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법원행정차장이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으로 임용되었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거친 판사들이 이후 인사이동에서 법원 내 주요 요직으로 불리우는 보직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모임으로서는 법관의 월활한 재판활동을 위해서 행정지원업무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어째서 법원 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자 출세경로로 변모하였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자고 했던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지, 사법부 독립의 외피 하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보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모임은 사법개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사법행정에 관한 전면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학술행사에서 드러난 목소리를 반영하여 민주적 사법,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개혁이 다시금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할 때로 판단된다. 금번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1명 중 483명의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행정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그 중에서도 대법원장 등의 인사권에 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법원의 인식은 여전히 미진해 보인다. 지난 2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치적 악용을 배제하기 위한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읽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대법원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해 현재의 대법원이 결코 자유롭지 않은 공모자였다는 세간의 합리적 의심과 비판에 대하여 경청과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은 사법부가 시민 속에서 다시 신뢰받는 공간이 되기 위하여, 또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법관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부터 헌법개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 부디 대법원이 현재 사법부에게 놓인 역사적 과제와 책무가 무엇인지 잘 숙고하길 바란다. 우리 모임 역시 법조 3륜의 한축이자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변호사모임으로서 그 역사적 소임을 함께할 것이다.

 

2017년 3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3/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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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집을 나서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이 체포돼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 잡혀 있다.

표면상 이유는 김 팀장이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서 받은 체포영장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을 탄압하려고 김 팀장을 비롯해 광우병대책회의 활동가 7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중에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원석 씨도 있다.

김 팀장은 경찰의 부당한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자진출두를 거부하며 마지막 수배자로 남아 거의 10년에 이르는 수배 생활을 했다.

당시 운동 참가자들은 단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던 공공서비스 민영화, 경쟁교육 강화, 환경 파괴 정책 등에 반대했다. ‘0교시에 아침 못 먹고, 학교 급식에서 미친 소 먹어도, 의료 민영화로 치료 못 받고 죽거든, 대운하에 뿌려 주오’라는 어느 청소년의 팻말에 적힌 문구가 당시 촛불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

최근 4대강 녹조 현상만 보더라도, 2008년 촛불 운동과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서 거리 행진을 주도한 김 팀장의 활동은 아주 정당했다. 그런 정당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다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김 팀장은 1년여 전부터 자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즉, 김 팀장 체포는 실질적으로는 10년 전 일이 아니라 현재 그의 활동을 겨냥한 것이다. 바로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으로 지난 다섯 달 동안 촛불 집회와 행진을 계획한 활동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므로 팀장 체포는 퇴진 운동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기도 하다.

최근 경찰은 슬금슬금 촛불 운동에 발톱을 내밀어 왔다. 지난 토요일 21차 광화문 촛불에 사용할 차량과 노트북을 훔쳐 가 행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촛불 집회에 참가한 이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도 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아니랄까 봐, 세월호가 인양되고 30일 박근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 시점에 퇴진행동의 주요 활동가를 체포한 것이다.

퇴진행동 김광일 팀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당장 석방하라.

2017년 3월 29일
노동자연대

수, 2017/03/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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