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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버스와 CNG버스 뭐가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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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버스와 CNG버스 뭐가 문제인가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5/26- 10:29


경유버스와 CNG버스

 

 

최근 미세먼지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디젤, 즉 경유 차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새 68만 대 늘었다고 합니다. 연비 좋고, 기름 값 싸니 유지비가 덜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타는 사람 기름 값은 아낄지 몰라도 너도나도 경유차 타면 그 배출가스, 결국은 다 나눠 마시게 되겠죠.

 

서울시의 경우 한일월드컵을 2년 앞둔 2000년 시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CNG 버스를 처음 시험운행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버스가 CNG 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유형별 현황(20156월말 기준, 단위 : )

경유버스

CNG버스

전기버스

일반

저상

7,485

3

7,473

4,902

5,271

9

) CNG버스는 시내버스 기준

 

 

CNG 버스란?

 

연소 때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차량으로, 압축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으로 구성돼 있다. 천연가스 버스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탄화수소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이 경유버스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고, 경유 엔진보다 소음이 적고 연료비도 적게 들어 친환경 차량으로 각광받아 왔다. 또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하는 버스보다 충전할 때 폭발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CNG버스이지만 분명 단점도 존재하는데 이는 사고시 가스누출 위험, 여름철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통과 가스설비 관리 필요, CNG버스로 교체시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원부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유가하락의 이유로 경유값이 싸지면서 전국적으로는 CNG버스 680대가 경유버스로 다시 바뀌었으며(2015) 2016년에도 약 600여대의 CNG버스가 경유버스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현재 CNG와 경유의 가격차가 크긴 하지만 환경성 면에서는 비교가 안되게 CNG가 뛰어나다고 강조하며 천연가스충전협회와 버스연합회가 힘을 모아 정부 및 청와대에도 정책제안을 한 상태이며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협회는 올해 경유 및 LPG에 각각 연간 15천억원, 5천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CNG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는 CNG버스가 다시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경유버스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330일 한국가스신문 사설 내용입니다.

 

 

경유버스로 전환 어떻게 말리나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큰 획을 긋는 쾌거였고, 도심의 매연을 대폭 줄이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전환했던 천연가스버스가 다시 경유차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작년까지 CNG버스 680대가 경유버스로 다시 바뀌었으며, 올해에도 약 600여대의 CNG버스가 도로 경유버스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가하락으로 경유가격이 낮아지면서 CNG버스와 디젤버스의 연료비 차이가 버스 한대당 하루에 33천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열린 천연가스충전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이 정부 정책으로 1조원이 투입된 CNG 보급사업으로 시내버스 운송업계는 작년 한 해 약 1,500억 원의 연료비 손실을 봤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옛날 우리속담에 아지매 떡도 싸야 산다는 말이 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류이다. 버스업계를 보고 환경성을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분명 CNG가 경유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산 셰일가스 등 세계 에너지 판도를 보면 CNG의 가격경쟁력도 머지 않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CNG에 대한 요금조정과 세금혜택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 천연가스버스의 이탈을 막아야할 것이다. 버스의 도로 디젤화는 무서운 환경 역주행이나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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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과 조선일보, 사회를 위험으로 밀어넣는 거짓 주장 중단해야

○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야당 의원이 거짓 주장을 제기하고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편향·왜곡 보도하는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주장과 왜곡 보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 지난 2월 25일 <조선일보>는 ‘탈원전으로 LNG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정부는 LNG가 ‘친환경’이라 선전하며 원전 대신 LNG 발전을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화석연료인 LNG 역시 석탄보다는 적다 해도 다량의 초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서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이 모두 파탄 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의 주장을 고스란히 전했다.

○ 우선, 최연혜 의원의 주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LNG 발전량 증가에만 한정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석탄발전이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한다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다.

○ 그럼에도, 최연혜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 해석해 억지 주장을 펼쳤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작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탄발전 대신 LNG(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최연혜 의원의 이런 몰상식적인 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묻지 마’식 딴죽을 걸며 원전 업계의 대변자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의도다.

○ <조선일보> 역시 최연혜 의원 주장이 상식에 기초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검증 없이 왜곡된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다. 해당 보도는 “LNG 발전 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석탄 발전량, 집진시설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미세 먼지 감소 등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어 “원전을 늘리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값비싼 LNG 발전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있다.

○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과 원전을 감축하고 에너지 고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전 가동에 따른 핵폐기물이 대책 없이 포화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맹목적인 원전 확대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게다가 공정성과 정확성을 상실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주장에 계속 동조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금, 2019/03/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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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극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시를 뒤덮고 마스크로 중무장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 소년잡지에서 보던 암울한 미래시대가 현실화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일부에서는 “옛날에도 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져서 난리법석을 떨뿐”이라는 반응도 있다. 정말 그럴까? 1950년대 런던 스모그 사건이나 1960년대 LA 스모그 사건도 있었으니 분명 먼지와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지금 연무현상이라 부르는 스모그를 안개로 치부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과거 스모그와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스모그는 질적으로 다르다. 스모그의 원인인 먼지 크기가 과거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작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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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 크기는 머리카락 단면 크기인 70㎛ 이하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PM-10)는 그보다 7배에서 30배 가까이 작은 10㎛∼2.5㎛ 크기이며 이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와 초초미세먼지(PM-1)는 머리카락 단면 보다 거의 70배나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다. 이제는 심지어 나노 미세먼지(PM-0.1)까지 등장했으니 입자 초소화 경쟁이라도 벌어진 느낌이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호흡과정에서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미세먼지가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폐 또는 혈관을 통해 체내로 직접 침투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체내 침투된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2년 미세먼지를 석면이나 벤젠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발암물질로 가득한 도심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모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같다. 
첫째, 문제의 정확한 분석이다. 둘째, 문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채택, 제도화하며 셋째,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검증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도 수정을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분석이라 하면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일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발전소, 공장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대기오염배출원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위 1차 미세먼지가 1/3 그리고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오염물질등과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소위 2차 미세먼지가 2/3라고 한다. 그렇다면 1차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을 규제하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물질(미세먼지 생성물질 또는 전구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이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규제를 하기 전에 기존에 얼마만큼의 1차 미세먼지가 배출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들이 얼마만큼의 2차 미세먼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효율적 규제방식 채택과 사후 검증도 가능할 것이다. 

비공학도로서 그저 막연히 생각하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 배출시설의 굴뚝에 측정기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자동 측정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곳에 여과지를 놓고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여 여과지에 모인 물질 중 그 크기가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의 질량을 미세저울로 직접 측정하는 중량농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1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알 수 있을까? 
2017년 12월 14일 환경부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물질에 먼지를 포함시키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먼지 총량제는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먼지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 왔었으나 먼지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어 먼지총량관리제를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 시행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아닌 일반 먼지(먼지 입자 크기 70㎛∼10㎛)만이 총량제 대상임은 아직까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는 1차 미세먼지에 국한하는 것이며 2차 미세먼지의 경우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타 요소 등 전반적으로 2차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자체는 발생과정 규명이 아직 시료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 인력 및 기초 생성과정 연구 등의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여율 등 정확한 통계 분석 자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미세먼지(PM-2.5) 생성량 추정에 관한 연구(I)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 2017) 따라서 현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량 등의 통계자료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 마련 이전에 선행될 과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측정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연구조사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상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10년간 전체 소요예산 중 과학적 관리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에 불과하다.(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 그 성과와 미래, 환경부 대기환경관리과, 2014.7) 

현재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만큼 발생하는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런 자료 부족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도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하려면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유입량과 국내발생량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피해의 원인이라고 억지주장을 계속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기상 사진으로 중국에서 먼지가 국내로 날아드는 자료로는 중국 측 뿐 만 아니라 제3자도 설득하기 어렵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 측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많은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며 그 해결 역시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문제의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해결책 그리고 이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종합적 접근 방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의 첫 단계는 미세먼지의 과학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밀한 측정으로 발생량을 확인하여 첨단 저감장치 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1차 미세먼지 측정 및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 확인에 대한 과학기술의 한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물질이다. 이렇게 작은 물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류가 그렇게 작은 물질을 만들어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면 그 측정도 인류의 기술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등 연구개발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측정으로 얻어진 미세먼지 자료에 근거하여야만 효율적 미세먼지 문제 제도설계나 그 이행 확인도 가능하다는 상식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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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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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클린디젤 폐기를 넘어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유류세 조정,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해 디젤차 감축 촉진해야

한시 대책 아니라 겨울과 봄철 차량운행제한과 석탄발전 중단 상시화하라

2019년 11월 9일 -- 어제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비롯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번 대책은 여전히 환경부 차원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넘어서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유류세 조정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매년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미세먼지 비상조치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루 단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민간의 참여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예 겨울과 봄 기간에 걸쳐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5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참도 확대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지만,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모든 대도시 지자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설정해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금, 2018/1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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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책’에 걸맞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수립하라 –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처 요구, 여전히 본질적 문제는 피해가고 있어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 2019/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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