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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버스와 CNG버스 뭐가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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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버스와 CNG버스 뭐가 문제인가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5/26- 10:29


경유버스와 CNG버스

 

 

최근 미세먼지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디젤, 즉 경유 차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새 68만 대 늘었다고 합니다. 연비 좋고, 기름 값 싸니 유지비가 덜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타는 사람 기름 값은 아낄지 몰라도 너도나도 경유차 타면 그 배출가스, 결국은 다 나눠 마시게 되겠죠.

 

서울시의 경우 한일월드컵을 2년 앞둔 2000년 시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CNG 버스를 처음 시험운행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버스가 CNG 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유형별 현황(20156월말 기준, 단위 : )

경유버스

CNG버스

전기버스

일반

저상

7,485

3

7,473

4,902

5,271

9

) CNG버스는 시내버스 기준

 

 

CNG 버스란?

 

연소 때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차량으로, 압축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으로 구성돼 있다. 천연가스 버스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탄화수소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이 경유버스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고, 경유 엔진보다 소음이 적고 연료비도 적게 들어 친환경 차량으로 각광받아 왔다. 또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하는 버스보다 충전할 때 폭발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CNG버스이지만 분명 단점도 존재하는데 이는 사고시 가스누출 위험, 여름철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통과 가스설비 관리 필요, CNG버스로 교체시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원부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유가하락의 이유로 경유값이 싸지면서 전국적으로는 CNG버스 680대가 경유버스로 다시 바뀌었으며(2015) 2016년에도 약 600여대의 CNG버스가 경유버스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현재 CNG와 경유의 가격차가 크긴 하지만 환경성 면에서는 비교가 안되게 CNG가 뛰어나다고 강조하며 천연가스충전협회와 버스연합회가 힘을 모아 정부 및 청와대에도 정책제안을 한 상태이며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협회는 올해 경유 및 LPG에 각각 연간 15천억원, 5천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CNG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는 CNG버스가 다시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경유버스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330일 한국가스신문 사설 내용입니다.

 

 

경유버스로 전환 어떻게 말리나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큰 획을 긋는 쾌거였고, 도심의 매연을 대폭 줄이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전환했던 천연가스버스가 다시 경유차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작년까지 CNG버스 680대가 경유버스로 다시 바뀌었으며, 올해에도 약 600여대의 CNG버스가 도로 경유버스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가하락으로 경유가격이 낮아지면서 CNG버스와 디젤버스의 연료비 차이가 버스 한대당 하루에 33천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열린 천연가스충전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이 정부 정책으로 1조원이 투입된 CNG 보급사업으로 시내버스 운송업계는 작년 한 해 약 1,500억 원의 연료비 손실을 봤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옛날 우리속담에 아지매 떡도 싸야 산다는 말이 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류이다. 버스업계를 보고 환경성을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분명 CNG가 경유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산 셰일가스 등 세계 에너지 판도를 보면 CNG의 가격경쟁력도 머지 않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CNG에 대한 요금조정과 세금혜택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 천연가스버스의 이탈을 막아야할 것이다. 버스의 도로 디젤화는 무서운 환경 역주행이나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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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가득 매운 차들, 석탄화력발전량의 증가, 도시 외곽에 자리잡은 공장들, 낡은 선박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중국 등...
월, 2018/10/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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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 발간

2019년 1월 15일 --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개인적 우려를 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15일 환경운동연합은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라이나전성기재단과 공동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혼란으로 뒤섞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바로 알고, 숨 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행동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보면, 외출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환기·실내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 개인적 차원의 단기적 대응 방안에 집중되어있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사용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보조 수단임에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권장되고 있는데다 부작용에 대한 주의 안내도 소홀한 실정이다. 오히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원은 교통부터 에너지, 폐기물 처리, 도시 계획 그리고 농업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통제를 넘어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에서는 중국 미세먼지 문제를 별도로 다루면서 기존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발 대기오염의 비중을 정량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실질적 협력을 지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대기오염의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지속하되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징과 텐진 시내의 전기버스 교체와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도 소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은 갖되 불안에 그치지 말고 미세먼지 저감 행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긍정적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석탄발전의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도시공원과 그린벨트의 보존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권고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93%가 미세먼지 권고기준보다 오염된 공기를 숨 쉬고 있다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 소각 저감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와 놀이터를 혼잡한 도로나 공장 또는 발전소 등 주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입지 등을 권고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걱정을 줄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

환경운동연합 | 라이나전성기재단 2018년 12월 프롤로그 1장 미세먼지 바로 알기 1. 미세먼지, 그냥 먼지 아니다 2.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3. 미세먼지 기준의 의미 2장 미세먼지 다시보기 4.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5.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6.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 3장 미세먼지 이렇게 줄여요 7. 석탄을 끄고 햇빛을 켜요 8.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9. 미세먼지 관리,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10. 미세먼지 막는 도시숲을 지켜요 에필로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 행동 가이드북 다운로드(PDF, 8.44MB)
화, 2019/0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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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생 폐기물의 재생에너지 제외 공식화 환영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 재생에너지 인식 바로잡는 계기

기존 허가된 고형연료(SRF)발전소에 대한 신재생 공급인증서도 일몰해야

2019년 1월 18일 -- 올해 10월 1일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비재생 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공식 제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12월27일)를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의 난립과 갈등을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폐기물 재생에너지 기준을 바로잡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다. 정부는 그간 비재생 폐기물까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폐기물 소각을 촉진했다.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소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반대에도 전국에 우후죽순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한 사업성 보장이었다. 비재생 폐기물이 연료와 제품으로, 폐기물의 연소가 에너지 회수로, 비닐과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폐기물이 재생에너지로 둔갑됐다. 자원순환 정책은 구호에 불과했다. 수년간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전국 시민들이 마침내 값진 변화를 만들었다.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는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정으로 인해 이미 신규 진입의 문턱이 높아졌다. 올해 10월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비재생 폐기물의 제외가 공식화되면 사실상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중단 선언과 같다. 문제는 신규 금지뿐 아니라 기존 고형연료 발전소다. 정부는 기존 허가되거나 운영 중인 고형연료 발전소에 신재생 공급인증서 지급은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재생가능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기로 한 마당에 국민 전기요금을 통해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허가 또는 운영 중인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 지원은 일몰하도록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법 개정은 완료됐지만, 비닐과 플라스틱 등 비재생 폐기물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은 사회적 과제로 남는다. 고형연료화와 소각은 폐기물 처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금, 2019/01/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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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미세먼지 측정 등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상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발견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가 인위적 원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는 환경문제 자체 그리고 그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는 인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 공기 등 환경을 공공재로써 접근하고 있다. 물론 식수는 정부에서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 실효적 규제 또는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공의 피해가 된다. 이것이 소위 가레트 하딘(Garret Hardin)이 말한 공공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공기세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럼 남은 것은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과연, 실효적인 규제란 무엇일까? 우리 환경법제에서 규제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환경권의 내용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의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오염매체 별 개별법에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며, 3) 오염배출시설 등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벌금 및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은 법 위반행위를 자제 또는 억제시킬 만큼의 수준일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부과된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경중을 떠나 대부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 자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자는 200만원의 벌금을 일종의 기업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경법 준수는 도외시한다. 환경파괴를 경제발전의 부수물로 생각하는 법원과 검찰의 환경수준도 문제이지만 행정부 역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료비, 인건비, 기자재 등 생산비용(개인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비용,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과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재 환경오염정화비용에 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제도 목적인 환경오염의 내부경제화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상향조정하면 환경법 준수가 이루어져 환경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부과금 등은 행위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수동적 행태를 양산하고 결국 행위자는 법의 약한 어딘가를 찾기 마련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범자들이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이 있다. 넛지란 누군가를 팔꿈치로 슬쩍 쿡 찔러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는 어떤 행동을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소변기 중심에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태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고 한다. 넛지가 경제학 관련 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 저자인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은 법학자이다.(저서 출간 당시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으나 같은 해 가을 하버드대로 이직하였다). 선스타인 교수는 환경법을 강의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책에서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넛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으로 사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이전에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다. 기업의 산업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기환경은 보전해야 하니 배출오염시설 별, 오염물질 별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타기업의 여분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낡은 배출저감장치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충분히 투자를 유도할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환경투자를 경영에 고려할 것이다. 경제활동도 그리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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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은 도입 초기 보다 2배 이상 오른 톤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오염시설에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거래를 가능케하는 배출총량이전이라는 제도의 틀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총량관리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거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아직 총량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미세먼지 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측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시설 투자에 세제를 감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축시설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운영 초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의 문제도 어떨까? 정부는 한때 경유차를 크린차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홍보와 휘발유보다 싼 가격 등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민망한 비난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유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일 대기오염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거주한다면 조만간 수도권으로는 진입도 못 할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자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간의 불형평 소위 환경정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만일 대기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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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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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지방선거 대기/미세먼지 분야 정책제안 발표 – 권역별 총량제, 제조업 배출기준강화, 자동차 수요 관리 등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녹색연합은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수, 2018/05/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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