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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각한 인권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 각 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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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각한 인권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 각 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익명 (미확인) | 목, 2016/05/26- 10:08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심각한 인권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 각 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발 신 일: 2016년 5월 26일
문서번호: 2016-보도-010
담 당: 이슈커뮤니케이션팀 양은선([email protected], 070-8672-3387, 010-9766-1639)

심각한 인권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 각 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국제앰네스티,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및 조사 발표

 

“성구매자가 폭력을 휘두르더라도 끝까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경찰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 – 노르웨이의 성 노동자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와 폭력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이하 성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에서 진행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타완다 무타사(Tawanda Mutasah) 국제앰네스티 법률정책 상임국장은 “성노동자는 강간과 폭력, 착취, 차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놓여있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나 배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며,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은 폭력과 학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더 많은 조치를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는 성노동자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정책은 전 세계에 걸친 실질적인 증거와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자세한 검토, 직접 조사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의 결과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5년 8월 국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민주적인 결정에 따라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발표한다.[2015년 결의문 (원문)]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번 정책은 정부에 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피해, 착취, 강압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할 것, 성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법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모두를 위한 차별을 종식하고 교육과 직업선택에 대한 접근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합의한(consensual) 성노동에 대해서 비범죄화를 권고한다. 여기에는 구매, 호객행위, 일반적인 성노동 조직화 등 관련된 활동들을 금지하는 법을 포함한다. 국제앰네스티의 이 같은 요구는 성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가 범죄로 피해를 입더라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성노동에 대한 법은 성노동을 금지하고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은 국제앰네스티가 가지고 있는 강제노동, 아동 성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인권침해는 공동의 조치가 필요하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에서 범죄화해야 한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강제로 성을 파는 사람이 없고, 성노동자 스스로 선택한 때에 성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함께 발표한 4개 국가별 보고서 등 국제앰네스티가 수행한 폭넓은 조사는 성노동자가 끔찍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화는 성노동자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주변화시키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법적·사회적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한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성노동자들은 범죄화로 인해 어떻게 경찰이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항의하더라도 귀 기울이지 않고,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지를 말해주었다.”고 밝혔다.

많은 나라에서 법집행공무원은 폭력과 범죄로부터 성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노동을 처벌하기 위한 감시와 괴롭힘, 급습에만 초점을 맞춘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보고서는 성노동자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나 법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런 사정은 성판매가 합법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에서 성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과 상업적 성(commercial sex)은 불법이다. 동성애 또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는 남성 성노동자를 고발하는 주요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서 이 같은 형법을 이유로 경찰이 성노동자를 위협하고, 갈취하며 자의적 구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파푸아뉴기니의 성노동자는 극심한 수준의 낙인, 차별, 강간과 살인 등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2010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모레스비(Port Moresby)의 성노동자 중 50%가 지난 6개월 사이 고객이나 경찰에게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 고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간과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끔찍한 증언들을 모았다. 이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입어도 스스로 ‘불법’이라고 여겨 신고하지 못했다.

모나(Mona, 노숙생활 중인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경찰은 고객과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경찰관 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들은 총으로 무장했고,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에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고, 이를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저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법정에 서더라도, 파푸아뉴기니에서 성노동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돕지 못하겠죠.”라고 전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경찰은 콘돔을 증거로 성노동자를 고발한다. 성노동자는 “병을 퍼뜨린다”는 낙인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경찰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많은 성노동자가 HIV/AIDS를 포함한 관련 보건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다.

마리(Mary, 여성 성노동자)는 “경찰이 우리를 체포할 때, 만약 콘돔을 발견하면 가차 없이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더러 “섹스를 조장한다“ 혹은 “HIV 같은 병을 퍼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돈을 요구하면서 위협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마구 때리기 때문에 우리는 겁에 질려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홍콩
홍콩에서 성판매는 개인이 집에서 혼자 운영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고립된 공간에서 혼자 일하는 것은 성노동자를 강도와 신체적 폭력, 강간 등의 위험한 상황에 취약하게 만든다.

퀸(Queen, 성노동자)은 국제앰네스티에 “저는 강간 같은 범죄를 당하더라도 절대 신고하지 않습니다. 고발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고 전했다.

홍콩에서 성노동자가 경찰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의도적으로 성노동자를 단속 표적으로 삼는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함정수사, 갈취, 강압 등의 방법으로 성노동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처벌하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한다. 함정수사 중인 경찰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성노동자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성노동자에게 법적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이나 ‘공짜’ 섹스를 요구한다는 사례들을 접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는 남성 경찰관으로부터 강제로 굴욕적인 전신 몸수색 등의 모욕적인 관행을 당하기 쉽다.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를 대변하는 한 변호사는 “손으로 더듬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트랜스젠더 여성 성노동자는 체포된 후 남성 구금센터로 보내지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특수 구금시설로 보내진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성구매는 불법이지만, 직접적인 성판매는 그렇지 않다. ‘매춘 홍보’나 성판매에 사용되는 임대 등 성노동과 관련된 다른 활동들은 범죄이다.

고객이나 범죄조직에 의한 강간과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성노동자가 이 같은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남성의 집에 갔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제 턱을 두 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저 또한 이 사건이 제 기록에 남길 원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퇴거 당하고, 이주민인 경우 강제 추방당한다는 증언을 기록했다.

노르웨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자신이 임대한 장소에서 성판매가 일어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므로, 성노동자는 상시적인 경제퇴거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노르웨이 성노동자 권리 단체의 한 대변인은 “만약 임대인이 퇴거를 진행하지 않으면, 경찰은 이를 임대인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취급하고,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경찰은 임대인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퇴거를 집행하도록 부추깁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여기에는 안전을 위한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도 법에 따라 ‘매춘 홍보’로 여겨진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식적으로 성판매나 성구매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노동자는 다양한 범주의 법으로 인해 범죄자가 된다. 이 같은 법은 관련 활동은 처벌하면서, 합의한 성노동과 인신매매는 구별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노동자가 자신이 겪은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로라(Laura, 거리 성노동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고객(남성)이 돈을 지불했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그가 제 목을 잡고는 칼로 베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진 돈 전부와 휴대폰까지 주고서야 차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고 경험을 털어놓았다.

로라는 자신이 당한 폭력과 절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제가 거리 성노동자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의적으로 길에서 성노동자들을 잡아 세우고, 반복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보호관찰을 하기도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공공장소에서 단속할 때, 개인의 외모나 옷차림,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단속이 주로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노동자가 사적 공간에서 일을 할 때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경찰의 끊임없는 단속과 급습, 착취와 뇌물갈취에 시달린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성노동자는 엄청난 낙인과 차별을 비롯해 보건서비스 접근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성노동자에 종사했던 한 트랜스젠더는 “우리는 병원에 갈 때마다 조롱거리가 되고, 가장 마지막에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이유로 일부 성노동자가 보건서비스를 전혀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타완다 상임국장은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성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끔찍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성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비범죄화는 정부가 성노동자를 피해와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끝.


붙임1. 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보고서 요약본(원문)
붙임2.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원문)
붙임3.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국문 요약본
붙임4.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관련 Qn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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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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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

 

○ 최근, 닷새째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18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다.

 

○ 미세먼지(PM10)는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단기간 노출에도 위험할 수 있다.

 

○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사회요구를 수용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또한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2015. 10. 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미세먼지-151021

수, 2015/10/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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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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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가 진행한 선거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되레 적극 권장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기관의 선거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앞장선 이들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정치행위를 불법이라 손가락질하고 낡은 법으로 옭아매고 있다. 반민주적이며 추악한 행동이다. 20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화합과 협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화풀이를 시민에게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은 정당했다. 국민의 혈세로 ‘4대강’을 죽이고, 위험한 핵발전소 확장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아야 했다. 환경단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의무이며 정당한 권리이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의 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16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 : 성명서_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중단하라_20160616
목, 2016/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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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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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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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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