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스 닷 컴, 한국은 여성 여행자에게 위험한 나라?
WP 트럼프 한미 FTA 파기 참모들 반대에 직면 – 맥마스터 국가 안보, 매티스 국방, 개리 콘 위원장 등 – 한국과 동맹 악화 초래 우려 무역협정 파기 반대 성동격서인지, 아니면 허장성세인지 한반도를 두고 연일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의 발언들이 한국을 들쑤시고 있다. 북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중에 나온 트럼프의 한미 FTA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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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타임스 한국 소설가 마광수 사망, 경찰은 자살 추정 – 1990년대 외설 혐의 ‘즐거운 사라’ 현재까지 금서 –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평소 우울증 앓아 타이페이타임스가 ‘한국의 전위적인 한 소설가의 자살’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이 소설가가 1990년대에 ‘즐거운 사라’ 로 인해 기소되어 교수직을 파면 당했으며, 소설가인 마 광수 교수는 이에 대해 아방가르드 문학을 이해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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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에서 국내외 주요 외신 보도를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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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지 마세요. 비행기로 잡아요!” “I am a good driver,” says speeder busted at 139 mph. 시속 223km 과속 위반자, “나는 운전 잘해요.” “해리정변”이라는 제목의 컬럼을 쓰게 된 정형량 변호사입니다. 제 미국 이름이 “해리 정”인데 뉴스프로에서 제 미국 이름을 가지고 “해리정변”이라는 좋은 컬럼 이름을 잡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가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관심이 가는 기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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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조선소 폐쇄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호남 홀대론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SNS 반응을 뉴스프로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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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구미역에서 열린 박정희 유물관 건립 반대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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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겁박자가 아닌 조정자로 나서야 -트럼프의 유엔 막말 연설 막아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뿐 -북의 ‘완전한 파괴’는 ‘남의 완전한 파괴’로 이어져 -한국판 쌍중단, 쌍궤병행 밝히고 조미 평화협정 끌어내야 -베를린 구상 실천 위해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선제적 제안 필요 이하로 대기자 유엔에서 말 폭탄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북 압박을 놓고 한미일이 완벽한 공조를 자랑하고 있다. 트럼프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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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이명박의 비밀부대 국정원 공작 은밀하게 꼼꼼하게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9년 정권 의혹의 실체 조명 23일 방송되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국가기관을 이용해 여론을 장악하고 조작했던 지난 9년 정권이 가진 의혹의 실체를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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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주한미군 가짜 철수 명령 진상 조사 착수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권하는 SNS 메시지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후 발생에 주목 -주한미군 공식 성명, 어떠한 철수 명령도 발부한적 없다. 지난 9월21일 목요일 오전부터 주한미군 가족과 군무원에 퍼진 NEO(비전투원 철수작전)는 가짜 메시지임이 밝혀졌다. SNS를 통해 퍼진 가짜 철수작전 소식은 이들 가족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삽시간에 번져 주한미군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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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주간지, 영화 ‘노무현입니다’ 조명 -다큐멘터리로는 이례적 190만 관객 -박근혜 탄핵 국면이라는 상황 한 몫 -지난 정부서 ‘변호인’ 제작사 불이익 -‘노무현’은 언제나 주요한 영화 소재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의 토요판 격인 잡지 <르 마가진 뒤 몽드>가 최근 한국에서 개봉해 호응을 얻은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조명했다. 필립 메스메르 <르몽드> 도쿄 특파원은 25일자 인터넷판에 “한국에서 자살한 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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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형부에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적극적인 항거를 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의 항거 여부만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재판장 이재권 판사)의 판단은 달랐고,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성폭행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에서 강간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현지현 변호사님께서 기고해주셨습니다.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광장에 나온 판결]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 재판을 통해 보는 '항거' 기준의 문제점(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2017노67,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현지현 변호사
우리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법원은 강간죄 요건인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저항)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가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왔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재빨리 도망가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추어본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2017년 2월에 제주에서 일어났던 친족 성폭력 사건의 1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온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① 체구가 작은 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누르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제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거나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와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도의 당혹감과 공포감에 휩싸인 피해자에게, 최선의 능력을 다해 반격하거나 도피 또는 구조 요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편도체의 두뇌 납치와 성폭력 피해자
당신은 구석기시대, 손도끼를 손에 쥔 인간이다. 토끼를 사냥하러 다니는 참이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눈앞에 나타났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애써 용기를 끌어올려 호랑이와 싸울 수도 있다. 큰 소리를 질러 동료들을 불러모으려 할 수도 있다. 어떻게든 도망가기 위해 내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극도의 공포감으로 뻣뻣하게 굳어 꼼짝도 못할 수도 있다. 위의 반응은 모두 폭력에 대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다. 즉시 자리를 피하는 것, 꼼짝도 못하는 것은 둘 다 본능적인 반응 형태다.
이런 극도의 흥분 상태일 때는 생존에 필요한 신체 기능을 담당하는 소뇌 편도체가 뇌 전체를 지배한다.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 전두엽의 조절 기능은 거의 상실된다. 이를 두고 편도체의 두뇌납치(편도체가 뇌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현상)라고 한다. 편도체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위장기능을 낮추고, 근육을 긴장시킨다. 더욱 빠르게 달아나거나, 호랑이의 눈으로부터 잘 숨어있도록 준비해주는 것이다. 그에 반해 호랑이와 싸우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나 동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모두 이성이 개입된 두뇌 작용의 결과이다. 편도체에 납치된 두뇌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폭력 피해 상황도 마찬가지다.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두뇌는 편도체에 납치된다. 피해자는 심리적·정신적으로 몹시 위축되며, 자신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적은 일조차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생존본능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저항했는지를 놓고 강간의 유무죄를 심리한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니 무죄가 유죄로
이 사건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매우 위축되면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제압하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상황인식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한 방법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시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당시 심리상태에 관하여 '무서워서 몸이 차가웠고, 떨렸고, 힘이 없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편도체의 두뇌납치가 일어났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2005년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제3자의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겪었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상황인식력과 판단력이 제한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축 여부를 인식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극도로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인 경우 피고인이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제압하는 정도만으로도 강간죄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유형력의 정도가 약했으므로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는 류의 변명은 향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판결이다. 그러나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는 판례의 기본 태도 자체가 문제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행·협박을 입증하지 못할 우려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범죄는 강간죄와 강도죄 정도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강간을 정의할 때 피해자의 '저항 가부'가 아니라 '성관계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둬야 한다고 권고한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위 취지를 반영한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위한 입법이 여럿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향후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비롯,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신화통신 이명박 박근혜 고발 신속보도 -정부비판 문화계 82명 블랙리스트로 불이익 줘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 출연금지 등 핍박해 9월26일 중국 신화통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온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도했다. 특히 기사는 한국 예술인 단체가 “예술가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찰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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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어페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과 평화정책 – 문대통령의 외교 정책, 프란시스코 교황과 비슷 – 북한과의 화해와 대화, 교황에 도움 청해 볼 수도 – 가톨릭 교회, 한국 관련 3가지 입장 옹호 미국의 국제정치 평론지이자 미국 외교평의회가 발행하는 외교정책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가 문대통령의 외교적 접근 방식이 프란시스코 교황과 비슷하다는 서문을 통해 문대통령의 신앙이 외교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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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권 '적폐 청산' 을 퇴행적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이에 대한 SNS반응을 뉴스프로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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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