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통일위원회 논평] 국정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종업원 면담내용에 대한 논평

지역

[통일위원회 논평] 국정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종업원 면담내용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일, 2016/05/22- 14:04

 

[민변 통일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들의 접견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변호사)들은 2016. 5. 13. 국가정보원에 ‘정부가 지난 4. 7. 단체입국 하였다고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2016. 5. 16.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변호사 접견을 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을 하였는 바, 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구금시설이 아니고, 위 종업원들이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최근 국내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변 변호사들의 위 접견 신청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국가정보원장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변호사 박영식, 이하 ‘인권보호관’)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면담하였는데,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에 입국하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밝혔다고 한다.

 

2. 인권보호관이 언론에 밝힌 대로 이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진정 자유로운 의사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이곳에 정착하기를 희망하였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민변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인권보호관이 이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인권보호관이 면담하였던 상황 자체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각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인권보호관이 면담한 시점은 이들이 국내에 입국한 지 38일째 되는 날로서, 이들은 그동안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단절된 채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내며 오로지 국가정보원 직원들만 접촉해 왔다. 그리고 인권보호관이 지난 5. 14. 하루 동안 혼자서 13명 모두를 면담하였다고 하므로, 1인과 면담하였던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분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인권보호관이 남·북한 각 변호사 제도와 역할 등의 차이, 인권보호관으로서 면담하는 자신의 역할 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들로부터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권보호관을 또 다른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 판단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강철씨도 민변 변호사들이 접견하였던 초기에 민변 변호사들을 또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알았고, 매일같이 계속된 접견 과정에서 신뢰를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둘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남한으로 단체입국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인권보호관은 이들과 관련한 외부의 소식이나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채 질문하였음이 분명하다.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북한의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인 신상 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들이 국·내외에 자신들의 얼굴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북한에 있는 각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등도 이미 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 북한 당국이 이들의 납치를 주장하고 가족들이 국제기구 등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다면 나올 수가 없는 답변이다.

 

조선일보는 인권보호관이 ‘종업원들은 남한 뉴스도 보고, 바깥으로 견학도 나가면서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는 수용되어 조사만 받을 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들어가서야 뉴스를 보고 견학을 나가게 된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인권보호관이 한 것이거나 인권보호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셋째, 인권보호관은 변호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비상근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

 

인권보호관은 2016. 4. 중순경 민변 변호사들 중 1인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남한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고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자 ‘행정조사 중인데 무슨 변호인 접견이냐’며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40여일 가까이 수용되어 조사받는 동안 단 한번도 면담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받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들을 면담하였다.

 

또한,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밝히면서도 이들에게 민변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유우성(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의 동생 유가려는 후일 민변 변호사들에게 “국정원 요원들이 ‘민변 변호사들은 믿을 수가 없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접견을 요구하면 거부하라’고 해서 초기에 접견을 거부하였던 것이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인권보호관의 말이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처음 들어 보았을 이들에게, 당에서 임명하는 북한의 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남한의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민변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받았던 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면담하고 변호해 오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고통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이 이들을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법상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외부와 격리·수용되어 있는 상태라면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당연히 이들을 접견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들은 난민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난민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제12조)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은 제한되거나 거부될 이유 또는 근거가 전혀 없다. 어느 모로 보나 민변 변호사들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간의 접견은 즉각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최근 인권보호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면담 내용은 위 접견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해 주고 있을 뿐이다.

 

민변 변호사들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진정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고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들의 정착 등에 조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이와 달리 타의에 의하여 입국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 12월 3일-4일에 예정되어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limination for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대한민국 17-1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월부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을 준비해왔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이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법률, 노동 관련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협약 이행상황 및 인종차별 실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 사무국은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고서의 작성 방향과 내용을 공유하여 더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인종차별 보고대회’를 2018년 7월 20일(금), 21일(토) 양일간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보고대회는 양일간 1부 한국사회와 인종차별을 말하다, 2부 현실을 말하다, 3부 쟁점을 말하다, 4부 미래를 말하다로 나누어 대한민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배경, 국가는 인종차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누가(미디어, 종교집단, 혐오조장 단체, 민간자본 등) 인종차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인종차별의 선긋기는 어디에서 교차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려고 합니다.

 

5.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취재를 원하는 언론사께서는 위의 연락처로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반다문화, 소수자 혐오단체의 취재는 불허하며 개인의 취재 및 촬영도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6.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은 이번 인종차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12월 스위스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 및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차별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두려움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에 대한 환대를 실현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 7. 18.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

 

– 첨부자료 : 시민사회 사무국 활동

 

The post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2018/07/18- 14:59
95
0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6.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6일차(25), 소수정당 관계자 면담, 경주 발레오 농성장 방문 및 조합원 면담 가져

 

「마이나 키아이」방한 6일차(25일), 소수정당 관계자 면담, 경주 발레오 농성장 방문 및 조합원 면담 가져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6일째(25일) 일정을 진행했다.

그림1

2.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소수정당인 노동당과 녹색당 관계자, 그리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가들을 면담하고, 한국에서의 소수정당이 직면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3.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KTX를 이용하여 6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경주 자동차 부품업체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2010년 사측의 직장폐쇄 이후 공장 앞 공터에 위치한 농성장을 약 30분 정도 둘러보며 노조 집행부로부터 농성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농성이후 사측으로부터 어떻게 탄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림2

4. 이후 미아나 키아이 유엔특보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인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 사무실로 이동하여 비공개간담회를 2시간동안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만도경주공장이 프랑스 발레오그룹에 1999년에 인수된 이후 발생한, 2010년 초 직장폐쇄와 대규모 해고사태, 그 과정에서의 사측 고용 용역경비들의 폭력행사 및 경찰의 방관 등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노무관리 자문 업체 <창조컨설팅>이 개입하여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집단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발레오경주노조라는 기업노조 설립을 사측이 주도한 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관해 현재 금속노조가 1심과 2심을 승소한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거쳤으나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했다. 2시간동안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소송과정에서의 사측의 주장, 대법원의 선고일정, 직장폐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등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그림3

5. 방문 7일차인 26일부터 28일까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정부기관 및 기업체, 그리고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고,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6.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화, 2016/01/26- 10:46
95
0

[논평]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1. 국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변호인의 우려는 해결된다.

 

유영하 변호사는 금일 오후 3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고,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가능한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여러번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누구나 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반인들이 누리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이상의 수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사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면서, 왜 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특혜를 주장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리한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퇴진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변호인은 본인의 의뢰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여러 번 받을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에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대로 대통령의 직에서 퇴진하면 된다. 대통령은 당장 퇴진한 뒤 수사에 적극 임하여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는 무시한 채 헌법정신을 운운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엄중함을 망각하고 대통령 자리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확대해석, 악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식물 대통령을 두고도,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 공동체는 질서있고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가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논리로 대통령이 조사받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에 다름아니고 필경 국민의 공분을 더 키우게 될 것이다.

 

 

  1. 대통령은 적극 모든 수사에 제한 없이 임하라.

 

변호인은 “이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그 의지를 밝혔다. 그에 따라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강제수사에 임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믿고 헌법정신에 맞게 조사시기 등을 조율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는 누가 봐도 대통령 본인이다. “이 사건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부터 조사하라”고 선언하면서 자진출두하여 수사에 적극 임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가 이틀간 강제수사를 받으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은 완전 어불성설이다. 국민 모두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듯 첫 날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철수되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옆에 있는 연무대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을 뿐,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근거한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고 둘째 날 역시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를 7개의 상자에 담아 가지고온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수집자료들이진실을 밝히는 데 충분한 것인지, 과연 내실있는 수사가 될지는 의심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순실의 태블릿 피씨 보도 일주일 전에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최순실과의 관련성 등을 전면 부인하는 계획을 세운 의혹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대통령을 최소한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또 다른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대통령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만약 그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다면 수사상 특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와 특검의 소환이 몇 차례가 되든 언제든 협조해야 한다. 오히려 현재 여야 합의안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특검법안은 조사대상 및 범위의 광범위함, 사안의 예민함, 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에 비춰 볼 때 매우 취약한 법안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농단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그 권한과 인적 구성, 기간 등에 있어 훨씬 더 강화된 법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야는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협상에 임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1. 대통령은 현재 수사 대상자이지 수사 지휘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현재 검찰조사를 요구받는 수사의 대상이다. 그런데 변호인은 대통령이 조사의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수사의 주체인 양 행세하였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지위를 헷갈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 모임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이 행한 행위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말미에 여야가 합의한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오늘 다시 확인되었듯이, 대통령에 의존하는 특검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될 뿐이다. 현재 여야합의된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폭 수정된 특검법안이 논의되어야만 한다.

 

 

201611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6/11/15- 20:19
94
0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413() 오전 1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비단 한 개인의 대통령 지위 상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여러 구시대적 폐습과 제도, 관행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출발점에 우리 사회가 서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혁되어야 할 과제들 중에서, 교육부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박근혜 정부에서만 문제인 것은 아니었으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중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정유라 입시·학사부정 등 교육부와 관련된 사안들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하였고,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면서 역사관을 독점하려고 하였으며, 대학입시등에 있어서 경쟁 만능과 소수 승자독식을 위한 경쟁몰입시스템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과거 교육부가 초래한 온갖 폐해들을 개혁하는 안으로 교육부의 지위 조정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유력대선후보들은 이에 대해 큰 취지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교육부의 존치여부,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 교육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하여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가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전환’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십니다. 발제자는 교육부의 잘못된 고등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권장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획일적인 대학구조 개혁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선행하는 혹은 병행하는 업무’로서 국립대학법, 사립대학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것과 교육부 관료의 권력독점을 줄이는 교육법률의 정비, 의사결정구조의 명확화,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송병춘 변호사님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 구성’ 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십니다. 발제자는 “교육부 해체”에 대하여 교육부 조직의 해체 및 국가교육위원회로의 흡수를 주장함과 동시에 교육 담당 관료의 과도한 규제권한과 재정 배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및 단위 학교로의 이관 및 폐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에 대하여 직무 독립성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관이 아닌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의견에 대하여 교육부와 병행하는 체제로는 기관 간 업무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부를 완전대체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분 발제자의 발제에 대하여, 김명연 상지대 교수, 김혁동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 박거용 학술단체협의회 대표, 최민선 서울시교육청 보좌관,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을 하는바, 열띤 격론이 예상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차기정부의 교육개혁과제와 교육개혁담당기구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주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감히 기대하는바,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첨부 웹자보를 참조하십시오.)

20164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수, 2017/04/12- 15:29
94
0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18일 론스타 국제중재(ISD)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맞아 론스타 ISD 의 실체를 규명을 요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608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론스타가 2012 년이명박 정부에게 5 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론스타 소송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서면 공방이 끝난 지금 국민 그 누구도 론스타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민변의 이번 승소 소송은 도대체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원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민변은 새 정부에게 이번 패소 판결을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 론스타 소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20175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7/05/18- 16:55
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