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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오존 그거 좋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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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오존 그거 좋은거 아닌가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5/20- 11:47

오존주의보? 오존 그거 좋은거 아닌가요?



"프레온가스가 방출되어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을 막지 못해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하는 이야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배웠던 이야기죠? 

그동안 미세먼지 알림은 워낙 많이 받아봤던 터라 익숙하지만

이번 주 더위와 자외선 수치가 높아지면서 오존 주의보도 발령되기 시작했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지구 온난화를 맞아주는 오존을 주의하라니 뭔가 어리둥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얼굴의 사나이 같은 이 오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존(Ozone)이란?]

오존은 희미한 청색을 지닌 기체로서 대기중에서는 방전으로, 성층권에서는 태양의 복사에 의해 생성됩니다. 

농도는 0.01~0.005ppm(백만분율)정도입니다. 

오존의 0.02ppm의 양은 사람 10명중 9명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3ppm에서 여러시간 노출되면 폐에 출혈과 폐수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존층이란?]

오존층은 상층 대기중에서 오존의 농도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으며 해갈10~15km에서 시작하여 20~25km에서 그 농도가 가장 높고, 50km까지 존재합니다. 

이 고도분포나 농도는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변화합니다. 

오존층은 지상 생물에게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각 선진국의 오존층 관측보고에 따르면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오존층을 관측하고 있는 일본 삿포로의 10~25km 상공에서 

1992년에 오존이 195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10년간 삿포로 상공의 오존 감소율은 평균 4.5%로 특히 감소가 심한 겨울에는 최고 18.1%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1991년에는 남극의 오존홀(오존층의 오존 격감이 극심한 부분)도 최대치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남극대륙기지의 관측에 의하면 1991년 9월에서 11월에 오존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 

9월 30일에는 19km 상공에서 실질적으로 오전 제로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존층 파괴의 영향?]

성층권의 오존이 1% 감소하면 자외선은 2%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1% 증가하면 피부암은 5% 정도, 백내장은 1%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오존이 10% 감소하면 자외선은 20% 증가하게 되어 삼림이 고사하거나, 

대두, 쌀 등에 병이 나타나고 영양가가 저하되는 등 식물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존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오존은 기본적으로 지상 10km이상에 존재할 때 긍정적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오존을 만드는 재료 물질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질소화합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질소화합물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로 페인트나 접착제등의 건축자재, 주유소 저장탱크, 니스, 도료용기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 두가지와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이 만나게 되면서 화학반응이 일어나 오존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존을 왜 주의해야 할까요?]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입자로 된 물질이 아니라 가스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스크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호흡기에 노출됩니다. 

강한 살균력과 산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흡입 할 경우 폐 손상의 원인이 되며 

피부의 약한 부위를 자극해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오존에 노출되면 맥박 및 혈압이 감소할 수 있고, 나른함, 어지러움, 두통 및 피로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10km 이상에서 존재할 때는 자외선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이하에서는 사람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사진출처 : 구글]

* 울버린 역할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휴잭맨(Hugh Jackman)은 작년 5월 피부암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노출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오존의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지요?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일단 오존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야외활동을 하지 않고,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노천소각이나 페인트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1시~4시 사이에 오존의 농도도 같이 높아지므로 

이 시간대의 실외활동은 특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통체증이 심하고 높은 건물이 많아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번화가 주변은 더더욱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들어 대기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 포털사이트에서도 항목별 대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외출이나 실외활동을 계획중이신 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사진출처 : 다음]



참고자료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활동가 김 장 희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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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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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걷다가 불법 주차로 인해 황당한 경우 당해 보셨나요?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하는데 떡하니 자동차가 주차해 있다거나, 불법 주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되서 사고가 날뻔한 일 등 말입니다.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차를 이렇게 하실리는 없을테니 주로 보행자 입장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화는 나지만 딱히 할 수 있는건 신고 외에 그다지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다 해도 차가 바로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보통 정상인들이야 어찌 어찌 피해갈 수 있겠지만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장애물로 보일 것입니다.

턱낮춤 없이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기 불법주차에 대해서 응징을 가하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불법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가 엉망이야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운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프랑스 지역 시민단체인 르방디카르’(Revendic'Art)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체 활동가들이 불법 주정차에 매일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비를 털어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스티커를 유로로 판매하고 있는데 벌써 수천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가용 운전자들도 스티커를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양심 없이 엉망으로 주차된 차들을 보면 저도 정말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를 엉망으로 하신 분들도 그냥 주차딱지를 떼는 것보다 이런 메시지를 받는게 더 창피하게 느껴 질 수 도 있을 것 같구요..

저희도 예전에 불법주차 계도장을 초등학생들이 만들어 불법 주차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고려해 본적이 있었는데요..

녹색교통운동도 보행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이런 방법을 다시 추진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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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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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제도에 관하여

택시 사납금은 회사에서 법인택시(개인택시와 달리 회사에 소속 택시) 운행에 필요한 정비요금, 보험료 같은 운영경비인데

이 금액이 택시이용이 줄고, 택시대수는 늘어나면서 택시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로 번 수입의 약 60%는 사납금으로 납입되고 나머지 금액이 주유비(LPG), 식대등으로 지출됩니다.

그러면 택시회사에서는 사납금의 일부를 기본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개인수입을 더해 월급으로 주는데요. 

녹색교통운동에서 조사한 수원택시운전자의 월수입은 법인택시가 약 120만원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납금제도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이미 전액관리제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나 택시업체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납금제를 지속해 왔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택시업체들을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택시기사를 체험한 뒤 “택시 수를 줄여야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죠. 

택시기사들에게 가혹한 ‘사납금’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택시 수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김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틀동안 16시간 택시기사를 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사납금 19만2천원을 입금했더니 8만원 담긴 급여봉투를 받았다”며 

“시간당 5천원 꼴이니 최저임금도 안된다. 대구 택시 너무 많아 감차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바로 김 전 지사의 “대구 택시 너무 많아 감차가 필요하다”는 말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트위터엔 

“마지막 줄 반전 소름” “사납금이 19만2천원인데 11만원 떼이는 것부터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납금이 불법인거 모르십니까? 사납금 바치라 강요하는 기업을 때려잡아야지 

임금 5천원이상 못받는다고 일부를 잘라내서 임금을 올린다 이 소린가요 지금?” 

등의 댓들이 달렸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7일 김 전 지사는 트위터 글에서 “대구 택시 너무 많아 감차가 필요하다”는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사납금 제도가 전액관리제로 대체되었을때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가 개선될수 있을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전과 같이 택시회사의 배만 채우는 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일하신 만큼 받을수 있는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 김문수 전 지사의 트윗에 대한 유병재 작가의 패러디 트윗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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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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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먼지 쌓였던 자전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동안 자전거 많이 타고 싶으셨죠?^^

날씨가 좋은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괜스레 마음이 즐거워지는데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탈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꼭 노파심에서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2012년 부터 별 차이가 없이 꾸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0

11,259

297

11,441

2011

12,121

275

12,358

2012

12,908

289

13,127

2013

13,316

282

13,598

2014

16,664

283

17,133

연평균증가율

10.3%

-1.2%

10.6%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가장 최근인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발생건수 15,130건, 사망자수 252명, 부상자수 15,5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2014년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기준년도

2014

합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발생건수

16,664

1,286

15,130

248

사망자수

283

11

252

20

부상자수

17,133

1,379

15,523

231

출처 : 도로교통공단

 

차대차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직각충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행 중 추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차대차 사고유형>

기준년도

2014

차대차

합계

기타

정면충돌

측면직각충돌

진행중 추돌

주정차중 추돌

발생건수

15,130

7,773

401

5,728

1,031

197

사망자수

252

115

6

90

38

3

부상자수

15,523

7,950

454

5,862

1,057

200

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는 차대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직각충돌과 자전거를 타고가는 중에 자동차와 추돌하는 진행 중 추돌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시야가 확보 안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서행 운전을 하며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과 병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도로는 자동차 만의 공간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도 함께 하는 공간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 타기 즐겨주세요.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뿐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자전거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등을 제보해 주시면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안전 확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참~~녹색교통 자전거 마일리지 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우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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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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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의 선제적 조성으로 도심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도로구역(Zone 30) 지정 확대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30km/h)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면도로 249개소와 생활도로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 금년 상반기 중에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생활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까지 서울시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도로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다음 통계를 보면 그 해답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도로폭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 명)

차도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비율

합계

5,505

5,229

5,392

5,092

4,762

100.0%

9m미만

3,185

3,023

3,093

2,944

2,667

56.0%

9m~20m미만

1,568

1,425

1,527

1,425

1,317

27.7%

20m이상

676

676

679

628

663

13.9%

기타/서비스구역

76

105

93

95

115

2.4%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9m미만의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의 56%인 2,66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m미만의 도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즉 우리가 집을 나서자 마자 만나는 삶의 터전인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그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 이면도로는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속도제한이 없는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반도로로 구분되어 60km/h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면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속도제한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없는 이면도로>

나아가 제도적으로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제한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30km/h로 속도 제한이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안전한 이면도로는 법 제도 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이면도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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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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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신청사3층)에서

지속가능한 도심 교통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한양도성 내부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서울 도심의 교통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1. '서울 역사도심 기본계획'

2. '도심 교통정책 방향 시민의식 조사결과'

3.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추진 방향' 의 주제 발표와

‘시민 의견함’을 설치해 의견을 받을 계획으로, 접수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정리해

추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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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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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본질적 대처방안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한 예방법과 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의 먼지로 

PM(Particulate Matter)10이라고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주로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서 PM2.5라고 한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가스 상태의 오염물질이 아주 미세한 초미세먼지 입자로 바뀌기도 하는데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여기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또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PM 2.5 환경기준 설정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06).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3 초 내놓은 

‘초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서울 지역에서 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44% 증가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95%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병원이 임신부 1천500명을 4년에 결쳐 추적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당 10㎍ 상승할 경우,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최대 16%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체중아 출산율과 조산·사산율도 각각 7%와 8%씩 증가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이 12개 지역의 아동 1천 700명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폐활량이 떨어지는 '폐 기능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다른 지역 아동보다 5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Lancet)’에 실린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의 라쇼우-니엘센 박사팀의 연구논문에서 

미세먼지는 폐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9개국 30만명의 건강자료와 2095건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18% 증가했다. 

또 일반 미세먼지가 10㎍/㎥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은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의 롭 비렌 박사팀은 

랜싯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증가할 때마다 조기사망 확률이 7%씩 커졌다고 발표했다.


고려대 이종태(환경보건학) 교수는 

“서울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폐기능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노인들의 경우 최대로 내뿜을 수 있는 호흡의 양을 

1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보통 300L 정도 되는데, 

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3.56L 줄고,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하면 4.73L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속의 황산염과 질산염 같은 독성물질이 눈물 층과 화학반응을 해 염증을 일으킨다. 

이것은 소량이라도 매우 해로운 것으로 없던 안구건조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안구 건조증 환자가 2007년 143만 명에서 2011년 219만명으로 연평균 11.4%씩 증가하였고, 

미국 연구에서도 스모그가 발생할 때 안구건조증 발병률이 최고 40%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치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일수록 뇌 인지 기능 퇴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기업 순천향대학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뇌에서는 치매, 심장에서는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본질적 대처방안 

황사가 중국 몽골의 건조지대에서 발생한 자연현상인 반면,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은 자동차 · 공장 ·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인위적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 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버스·대형 화물차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숯가마와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데 20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국내 오염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 기준을 

2015년부터 20∼25% 강화하고 휘발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또 CNG(천연가스) 버스 1560대, 전기차 8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낡은 차량을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 행동 요령 

예보내용이 “약간 나쁨“ 이상이거나 실시간 농도(약간나쁨 등급 이상)가 높은 경우 

대기오염 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폐질환자 등)은 

가급적 외출시간을 줄이고, 외출 시는 황사마스크(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상품)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대기오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권고된다.

장시간 외출 시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서 실시간 농도 정보를 잘 확인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미세먼지 [微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지구과학산책] 은밀한 살인자 미세먼지  (반기성 케이웨더 기후산업연구소장)
환경부(2013. 12. 23.) | 환경부 운영 대기오염도 공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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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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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구글]


오늘 4월 22일은 46회 지구의 날입니다. 

내년 이 날을 기념해 전 세계 각지에서 지구의날을 기념하고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시민운동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전세계 192여개국이 참가하는 지구의 날의 시작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이었던 게이로드 넬슨의 반전운동

("환경에 대해 전국적인 토론회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가?")으로 제안되었으며 

당시 하버드 학생이엇던 데니스헤이즈가 발벗고 나서서 

2천만명이 넘는 미국시민이 그의 의견에 동참하였고 그것이 1970년 제1회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184개국 약 50,000개의 단체가 지구의날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지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은 그 자체가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시민의 역사라 할수 있으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등에 대하여 지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전 세계적인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지구의날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구의 날인 오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오늘 점심식사 후 커피는 텀블러에 담아서!!

둘째, 자동차는 세워두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전 주말 나들이는 대중교통으로!! 어때요? ^^)

셋째, 장 볼때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


사실 이러한 행동들을 지구의 날 하루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몇가지 실천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 알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불편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한번쯤 몸소 실천함을 통해

언제나 해볼만한 것으로 생각이 전환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46회 지구의 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기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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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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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0

 46

 2

77 

 2011

 54

 2

 109

 2012

 42

 2

 69

 2013

 32

 4

 64

 2014

 31

 2

 55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상단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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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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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버스와 CNG버스

 

 

최근 미세먼지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디젤, 즉 경유 차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새 68만 대 늘었다고 합니다. 연비 좋고, 기름 값 싸니 유지비가 덜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타는 사람 기름 값은 아낄지 몰라도 너도나도 경유차 타면 그 배출가스, 결국은 다 나눠 마시게 되겠죠.

 

서울시의 경우 한일월드컵을 2년 앞둔 2000년 시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CNG 버스를 처음 시험운행했으며, 현재 대부분의 버스가 CNG 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유형별 현황(20156월말 기준, 단위 : )

경유버스

CNG버스

전기버스

일반

저상

7,485

3

7,473

4,902

5,271

9

) CNG버스는 시내버스 기준

 

 

CNG 버스란?

 

연소 때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차량으로, 압축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으로 구성돼 있다. 천연가스 버스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탄화수소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이 경유버스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고, 경유 엔진보다 소음이 적고 연료비도 적게 들어 친환경 차량으로 각광받아 왔다. 또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하는 버스보다 충전할 때 폭발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장점이 많은 CNG버스이지만 분명 단점도 존재하는데 이는 사고시 가스누출 위험, 여름철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통과 가스설비 관리 필요, CNG버스로 교체시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원부담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유가하락의 이유로 경유값이 싸지면서 전국적으로는 CNG버스 680대가 경유버스로 다시 바뀌었으며(2015) 2016년에도 약 600여대의 CNG버스가 경유버스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현재 CNG와 경유의 가격차가 크긴 하지만 환경성 면에서는 비교가 안되게 CNG가 뛰어나다고 강조하며 천연가스충전협회와 버스연합회가 힘을 모아 정부 및 청와대에도 정책제안을 한 상태이며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전협회는 올해 경유 및 LPG에 각각 연간 15천억원, 5천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CNG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는 CNG버스가 다시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경유버스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330일 한국가스신문 사설 내용입니다.

 

 

경유버스로 전환 어떻게 말리나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큰 획을 긋는 쾌거였고, 도심의 매연을 대폭 줄이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전환했던 천연가스버스가 다시 경유차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작년까지 CNG버스 680대가 경유버스로 다시 바뀌었으며, 올해에도 약 600여대의 CNG버스가 도로 경유버스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가하락으로 경유가격이 낮아지면서 CNG버스와 디젤버스의 연료비 차이가 버스 한대당 하루에 33천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지난 25일 열린 천연가스충전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이 정부 정책으로 1조원이 투입된 CNG 보급사업으로 시내버스 운송업계는 작년 한 해 약 1,500억 원의 연료비 손실을 봤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옛날 우리속담에 아지매 떡도 싸야 산다는 말이 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류이다. 버스업계를 보고 환경성을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분명 CNG가 경유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산 셰일가스 등 세계 에너지 판도를 보면 CNG의 가격경쟁력도 머지 않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CNG에 대한 요금조정과 세금혜택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 천연가스버스의 이탈을 막아야할 것이다. 버스의 도로 디젤화는 무서운 환경 역주행이나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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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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