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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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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5/20- 16:39

 

#1
사람 죽인 옥시의 책임은 겨우 몇 천만 원
사망자 5천만원, 폐손상 질환 피해자 3천만원, 피해자 가족 1천만원...
2016.5.16. 민변이 피해자들을 모아 제기한 소송 기준

 

#2
하지만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453만개 팔아 번 돈은 모두 옥시의 것
옥시(레킷벤키저)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피해배상액은 새발의 피.

 

#3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케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합니다

 

#4 

최근 미국의 사례처럼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수십년간 사용한 뒤 난소암에 걸린 여성, 손해배상소송 제기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존슨앤존슨이 제품에 사용된 활석(탈컴)가루의 발암 위험을 알면서도 그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으로 5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000만 달러 배상 결정

 

#5 

외국은 이미 시행 중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하게 보상하며 불법행위를 억제시키기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어요. 

 

#6

이미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

 

#7

그러나 '기업활동 위축'이라며 제도 도입이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곧 폐기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판매업자 소비자 손해 3배 배상
  •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 소비자 손해 12배 배상
  • 민법    운수업자 교통사고 손해 10배 배상
  • 공정거래법    갑을관계 남용 사업자 10배 배상
  •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갑을관계 남용 대리점 본사 3배 배상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10배 배상
  •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 등 차별행위 2~5배 배상
  • 특허법    고의, 중과실로 특허권 침해시 3배 배상

#8.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망한다?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타격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쁜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기업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9.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져요
정직한 기업, 도덕적인 기업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일도 없죠. 

 

#10.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서명 http://bit.ly/1U3Ya9Y

 

 

서명양식 크게보기 >> http://bit.ly/1U3Ya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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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민에게 보편적복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제1기 서울복지아카데미 개강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서울시민과 복지현장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복지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1기 서울복지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정책이념, 복지예산, 공적전달체계강화, 현장혁신 등 4개분야에 걸쳐 총 7강으로 구성된 서울복지아카데미는 40명 정원에 신청접수가 초과되기도 할 만큼 큰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박원순시장체제의 서울의 복지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과 복지정책을 어떻게 서울시민에게 복지현장이 접목시켜야 하는 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틀거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1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커리큘럼이 구성될 만큼 심혈을 기울인 본 서울복지아카데미는 가을에도 2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접목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사업을 펼칠 것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_

민·관이 함께 만드는 경기복지거버넌스 워크숍

지난 6월 9~10일 경기도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120여명의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들이 참여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거버넌스 출범식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분야별 현안을 공유하고 추진과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은 먼저 김문화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이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 중 현안사항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대해 설명했고, 송원찬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이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경과, 조직구성현황, 의제도출방안, 추진일정, 로드맵, 전담기구 역할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향후 복지거버넌스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태수 서울시 사회보장위원장 위원장이 서울 복지거버넌스로부터의 시사점에 대해, 연구자의 입장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다음 순서로 실무회의별 복지현안 발굴 및 논의를 위해 분과별 모임을 진행해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다음날 분임토의내용을 발표하며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장애인차별 철폐를 외치는 경기도 장애인들의 싸움은 현재진행형...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장애인의 이동권, 탈시설정책 등의 요구안을 걸고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을 점거 농성한지 32일 만에 경기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의회의 중재로 농성을 풀고 경기도집행부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20공투단의 요구에 점거농성을 풀어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고 이에 420공투단은 집회, 기자회견, 남경필지사 그림자시위, 수원역 앞 육교 고공시위, 남경필지사 자택 항의방문, 이룸센터 2층 난관시위, 집행위원장 단식돌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했으나 남경필 지사의 농성해제 후 협상을 받아들여 6월 13일 32일만의 농성을 정리하고 당일 오후 5시부터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여가, 문화, 사회생활, 자기계발등 여타 삶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5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약속도, 민선6기 이동권 관련 공약도,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도 지키지 않는 등의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는 경기도 집행부에 대응해 420공투단이 목숨을 건 싸움을 진행 중이다. 도청 농성은 정리했으나 아직 이룸센터 2층 난간에서 420공투단 집행위원장의 단식은 계속 진행중 이다. 경기도와의 협상결과가 단식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옥시불매 3차 인천시민행동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운동 선언

지난 4월 23일 전국시민사회단체들이 옥시불매를 선언한 이래,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5월 12일과 25일 두 차례의 인천시민행동을 열고 옥시제품 판매중단 촉구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옥시 제품 판매에 대한 시민감시를 진행했다. 인천지역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 28개 전 지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이마트 인천점과 롯데마트 청라점 2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확산 된 직후 대형마크들은 옥시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6월 16일 3차 인천시민행동을 개최하여 대형마트들이 살인기업 옥시와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사상자를 낸 PB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시킨 가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여론의 초점이 옥시를 향해 있을 때 비겁하게 그 뒤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옥시불매 운동은 동네 어린이도서관, 사회복지기관, 노동단체, 보건의료단체, 여성단체, 문화단체, 청라맘스카페, 검단맘 등이 동참하며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확산되고 있다. 3차 인천시민행동 참가자들은 앞으로 인천시민사회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과 나아가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선포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전국 서명운동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밝혔다.

 

전북희망나눔재단_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향상 정책세미나 진행

지난 6월 9일 전라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노인복지협회 주관으로 ‘요양서비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노인복지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노인복지협회 정책위원인 조정현 박사(원광효도마을 효도의 집 원장)의 ‘조마조마한 섬김! 요양서비스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김석표 대구노인복지협회장, 장봉석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영기 전북희망나눔재단 공동대표, 강인석 전북일보 사회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조정현 박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설명한 뒤 사회적 효와 사회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 박사는 “사회적 효의 실천 주체는 사회적 가족 또는 신가족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새롭게 정착시켜야 할 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 저변에 확장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우리 사회가 사회적 효의 본의를 살려 인간미 넘치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섬김의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김영기 대표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화는 시민과 직원들에게 독이되고 있다면서 급격한 시장화의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근로자들에게 지나친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 현실이 더 우려스럽고 시민의 이익과 부양문제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서 지나친 시장화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인권침해와 학대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14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의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93.7%나 늘었고 실제 요양시설 폭행 사건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인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요양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상습적 폭행!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남원 평화의집 사태-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 활동

지난 3월 15일 남원경찰서에서 평화의집을 압수수색하고 다음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남원시 주천면 소재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의집’에서 지난 5년간 입소자 23명을 대상으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경찰서는 3명의 직원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 1명을 기각하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7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하였다. 
경찰이 확보한 지난 2월19일부터 3월15일까지의 CCTV에는 무려 100여 건의 폭행 장면이 담겨있었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을 비롯한 지역의 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남원 평화의집 사건 당사자 및 책임자, 관련법인의 일벌백계와 복지시설내 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5월 19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의 공동제안으로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를 제안하였다. 5월 25일에는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에서 남원시를 항의방문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남원시장을 면담하였다.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이날 시장 면담에서 첫째, 남원시의 공개사과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시급하고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정책 추진을 통해서 자립생활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을 구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남원시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TFT를 구성함에 있어서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원시장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한기장복지재단에 임원진 전원 해임과 평화의집을 기부채납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마련비용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지난 6월 12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남원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남원 평화의집에 대한 내부 CCTV를 추가로 입수해서 다뤄진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당시 원장의 이중적인 모습과 새로운 가해자, 그리고 추가 폭행사건들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6월 16일(목) 보호자와 전국대책위, 자문변호인단, 언론 등이 합동으로 시설을 방문해서 직접 점검하고 남원시에 현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후의 활동들은 대책위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을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6월 8일 현재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고창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사)다온복지센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차별급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장애인권리옹호센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정의당전북도당,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금, 2016/07/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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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화건강

“저희 회사 제품은 오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마지막 날,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 증인으로 나온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며칠 전, LG생활건강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부과된 피해 분담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LG생활건강"분담금30 과하다", '뿔난' 환경부). LG생활건강은 ‘자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 왜 분담금을 내야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과연 LG생활건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실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건 아니야’

[caption id="attachment_181868" align="aligncenter" width="257"]▲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거' 제품 사진 (출처 하태경의원실)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살균제거' 제품 사진 (출처 하태경의원실)[/caption]

2011년 말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발표 당시, LG생활건강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됩니다. 이후 LG생활건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직전까지 조용히 침묵하며 버티고 있다가,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당시 국정조사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가습기살균제 판매를 인정합니다. LG생활건강은 1997년부터 2003년 7년 동안 ‘119가습기살균제거’라는 제품을 판매했지만,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점이 알려진 당시에는 제품이 단종돼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비켜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LG생활건강은 가습기살균제 판매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걸까요? 의도적으로 은폐한 건 아니냐는 질문에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은 “사용원료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 발표됐던 원료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미처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래는 국정조사에서 주고받은 답변입니다. 

하태경 의원 : LG생활건강은 (제품 안전테스트를) 했습니까? 이정애 부사장 :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흡입독성시험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던 건 사실인 거고요.  하태경 위원 : 흡입독성 테스트를 해야 권장 사용량이 나와요, 얼마를 써야 될지. 그러면 권장 사용량을 어떤 식으로 도출했어요? 이 답변만 해 보세요. 이정애 부사장 : 저희는 기존에 나와 있던 원료에 대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권장 사용량을 설정을 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 그 연구자료 제출하세요. 이정애 부사장 : 그 연구자료는,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 시기가 많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하태경 의원 : 그러면 추정 근거도 없이 어떻게 추정한다고 얘기합니까?  이정애 부사장 : 그래서 추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LG생활건강은 제조판매 당시에는 흡입독성시험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안전성 실험 없이 제품의 권장사용량을 설정하고 개발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과 달라... 괜찮다’ ?

LG생활건강은 ‘119가습기살균제거’에 사용된 원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인과관계가 확인된 물질(PHMG, PGH, CMIT/MIT)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119가습기살균제거’에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해당 제품에는 BKC와 Tego 51을 주성분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9가습기살균제거에 사용한 염화벤잘코늄(BKC)은 의약품용 보존제로 규정돼 있으며 천식 환자 약품에서도 사용된다”며 “염산디알킬아미노에틸클리신(DAAG) 역시 여성의 질 세정액이나 피부소독제등으로 사용돼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 물질들은 피부 및 안구에 강한 자극성이 보고돼 취급방법에도 피부 접촉을 피해야하며, 폐 내로 유입될 때는 폐포액의 인장압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흡입했을 때 흡입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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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1870"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8-01 오후 6.02.43 ▲ LG생활건강 '119 가습기 세균제거'의 핵심성분 BKC(염화벤잘코늄)는 제품이 출시 이전인 1991년 유해화학물질법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물 번호는 '97-1-200'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caption] 아래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LG생활건강의 '119가습기살균제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스크린샷 2017-08-01 오후 5.45.18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개발, 판매한 회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LG생활건강은 끝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분담금을 내야 하느냐”

현재 7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5,688명.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228명 중 8.3%인 102명이 LG생활건강 제품을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1999년과 2000년 ‘119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제보자의 아들이 청색증을 앓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바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기업 차원에서 피해자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분담금 부담까지 억울해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LG생활건강에 대해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 접수대상에 해당 제품을 포함하고, 피해자 판정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인 LG생활건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단순히 도의적 책임, 사회적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LG생활건강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소비자도 엄연히 존재하고, 해당 제품에 유독물을 사용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과연 LG생활건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 당시 법규 내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불안한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환경연합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불안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010-2328-8361), 메일([email protected]), 페이스북(@kfem.factcheck)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때까지 끝까지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겠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8/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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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5월 가정의달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 진행 결의

[caption id="attachment_1902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8일, 전국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해 전국 공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뭉쳤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서산태안, 수원, 예산홍성, 경기 환경연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나서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다.

지난 18일, 전국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해 전국 공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멀리 부산에서 온 전구슬 활동가는 “잊혀질만하면 반복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문제로 시민들은 ‘도대체 뭘 믿을 수 있겠나?’ 등의 반응이 보인다“며,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로, 생활 화학제품이 위험하니 쓰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생활 화학제품에 불안감을 느끼는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가 실체적 심리 현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화학제품/물질에 대해 ‘실제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34" align="aligncenter" width="640"] ▲ 18일, 201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자료 중 발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caption]  

게다가,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치약, 생리대 등 연이어 발생하는 생활 속 화학제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불신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환경연합이 시민을 대신해 제품의 함유된 성분과 안전 정보를 기업에 묻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이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지난해 대구 시민들은 환경연합의 팩트체크 캠페인을 접한 뒤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시민들은 환경연합 활동 내용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광주환경연합에서 온 정은정 활동가는 “생활화학제품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일상에서 수많은 생활화학제품 중 위험성을 고려해 가장 우선되는 제품부터 안전을 묻고 관리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프레이 제품 중 약 70% 이상이 흡입 안전 정보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90235" align="aligncenter" width="593"] ▲ 생활 스프레이 ‘유해 위험’.. 방송하면 캡처 ⓒKBS[/caption]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생활화학제품 중 스프레이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흡입 독성은 인체에 호흡기로 호흡했을 때 독성작용을 말하는데,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프레이 제품이 흡입 독성 여부에 대한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환경연합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함유된 살생물물질(유해 세균, 미생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 중 약 70% 이상이 흡입 안전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흡입 안전 정보가 확인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같은해 8월, 환경부는 환경연합의 제안대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의 물질에 함량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22일 부터는 스프레이 제품은 규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2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살생물 물질 함량 기준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관련해, 전주환경연합 한은주 팀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시민들이 직접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현황 파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스프레이 안전,표시관리에 있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취합해 정책 제안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홍성환경연합의 신은미 국장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프레이 제품 안전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품 포장에 ▲ 무해, 천연, 자연, 친환경 등 표현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 자가검사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지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제품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환경연합 윤은상 국장은 “지자체는 법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마다 소비자지원 부서가 있을 것이다”며,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 유통 업체의 협조를 팩트체크 감시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5월 가정의달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 결의

[caption id="attachment_190238" align="aligncenter" width="565"] ▲ 시민이 마트에서 화학제품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성과에 이어 올해는 스프레이 제품에 한해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기업은 규제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며, 전국 지역의 환경연합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도 ‘팩트체크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캠페인의 취지를 공감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전국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을 가지기로 결의했다.  당일 전국의 환경연합 회원과 지역 시민들은 가까운 대형마트를 방문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기업의 답변을 통해 판매 제품들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그 평가 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율이나 위법 제품 명단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보세요, 거기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이 있다고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감시단모집-01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4/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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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가 만든 약 믿을 수 있나요?

 

2016년 전례 없는 국민의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불매 운동이 이어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고,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됐다. 결국 옥시는 대다수 생활화학제품을 단종했고, 국내 익산공장을 폐쇄했다. 이것으로 옥시는 끝났을까?

또지난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활동가들이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를 찾아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을 또다시 선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7일, 낮 12시,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발족 및 시민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옥시가 또 다시 의약품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옥시는 생활용품 사업은 줄이고 ▲스트렙실, ▲개비스콘, ▲듀렉스 등 헬스케어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초, 옥시는 직접 지역의 약사회를 찾아 판매자인 약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팔아달라며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옥시는 제품에 회사 이름인 '옥시'를 빼고 영국 본사의 영문 이니셜만 들어간 'RB코리아'로 바꾸어 옥시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아직도 꼼수를 일삼는 옥시의 의약품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가습기살균제로 부인을 잃은 최주완 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하는 옥시가 또 다시 뻔뻔하게 의약품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며, "아직도 온갖 꼼수를 일삼는 살인기업의 의약품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규탄했다. 지난 2016년 약사들이 직접 옥시 불매 운동에 앞장서면서 제품 불매 운동이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옥시 의약품인 '개비스콘(제산제)'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고, '스트렙실(인후염 치료제)'의 판매실적은 반토막 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0139" align="aligncenter" width="540"] ▲ 지난 2016년 약사들이 직접 옥시 불매 운동에 앞장서면서 제품 불매 운동이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 13일 대한약사회는 가습기넷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 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 옥시 측이 책임있는 조치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는 본회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약국에서 옥시 제품 판매 거부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일선 약국의 의약품 옥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3일 대한약사회는 가습기넷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일선 약국의 의약품 옥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사무처장은 "이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개비스콘'과 '스트렙실'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옥시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약국들과 약사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2018년 다시한번 전국의 약사와 약국이 옥시 불매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 "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과 발맞춰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계획으로 ▲ 전국 약사와 약국에 '우리 동네 약국, 옥시 불매'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 시민들께는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옥시 제품 목록을 공개하고, '#옥시제품_절대_사지마' 캠페인, 그리고 ▲ 티몬, 옥션 등 지금까지도 옥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김기태 변호사는"4월 13일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0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1명이 이른다"며, 이 참혹한 참사로부터 피해자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시민들께도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4/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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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928" align="aligncenter" width="739"]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단독] 학용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환경호르몬에 무방비 노출).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뒤늦게서야 올 초 2월 발표된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문제가 된 제품명과 업체명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는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관리사각지대 제품을 포함해 총 2,002개 이런이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우개 제품과  '어린이제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필통, 지갑류, 지우개, 시계, 신발류 5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했다(아래 제품 목록 참조). 우리 아이 캐릭터 용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194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어린이 놀이용 ‘핑커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CMIT/MIT 성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물감’에 대해서 관리 기준과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감’  뿐만이 아니다. ▲캐릭터 의약품 케이스, ▲캐릭터 신발,가방, 제품류 ▲캐릭터 용품, ▲ 칫솔, ▲유아변기, ▲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제외한 용품, ▲ 핸드폰 케이스 등은 어린이 용품임에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어린이용 칫솔의 경우 관련법 내에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제품 규격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용품으로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 유아용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94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caption id="attachment_194931" align="aligncenter" width="792"]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10/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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