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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배 연내 가능?…서울 절반이 비행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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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배 연내 가능?…서울 절반이 비행금지구역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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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 개혁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송들도 톱뉴스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드론 택배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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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이 앞으로 드론 택배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9월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내에 드론 택배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측도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그동안 사람이 직접 집집마다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 서비스를 드론이 대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드론 관련 규제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했던 드론 사업 분야를 제한없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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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 택배를 허용한다고 해서 실제 가능할 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대부분이 항공법 상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항공청과 국방부 등에 복잡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는 강북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군사보안과 안보적인 이유로 서울의 절반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 택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국토교통부의 드론 정책 담당자도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비행금지구역이 완화돼야 하는데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은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드론 택배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모두 인구가 매우 적고 한적한 소도시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대학교와 물류업체 등 6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드론 물류수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운반 시험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쯤에는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택배’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도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농촌이나 산간 마을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를 활용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택배시장 활짝”, “택배, 이제 드론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언론이 쏟아내는 이런 류의 기사는 현재 정부나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택배의 수준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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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2차 합의 환영한다

장시간 택배 노동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담겨

택배사·대리점, 사회적 합의 차질 없이 이행해야

쿠팡, 사회적 합의 동참하고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오늘(6/22)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2차 합의문을 최종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택배노동자를 분류업무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제한하는 등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를 환영하며,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이행에 차질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가장 많은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고 실효적인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사회적 합의로 택배노동자는 장시간 택배노동의 핵심원인인 분류작업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올해 1월 21일, 1차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택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류작업을 온전히 책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후속 과제로 남겨두면서 1차 합의 이후에도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오늘 합의된 2차 합의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사가 분류 작업을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쿠팡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쿠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성장했지만,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처우와 노동 환경은 후퇴해 왔다. 특히, 쪼개기 단기계약직과 일용직이 대부분인 쿠팡 물류센터 노동현장은 극심한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유지되어 왔고, 인권침해와 일터괴롭힘의 문제도 수없이 제기되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쿠팡 사업장에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쿠팡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쿠팡은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유족들이 요구한 재발방지 대책(△야간노동시간 규제, △작업장 환경 개선, △과로사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실시 등)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 “늦어도 괜찮아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내걸고 많은 시민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마음 아파하며, 과로사 방지 대책을 촉구해왔다. 우리의 택배 물건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으며 배송되길 원하는 시민은 없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사회가 함께 만든 소중한 결과물이다. 택배노동자가 더는 쓰러지지 않게 택배사와 택배 대리점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택배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택배를 배송하는 날이 올 때까지 참여연대도 택배노동자 곁에 설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o9Vk41jYaf6pquaHP87FvfZR5eZlJvUrZWs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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