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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소도 없이 예보 발령…측정시스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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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소도 없이 예보 발령…측정시스템 구멍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18:39

장성지역, 시멘트 공장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심각

사람이 초미세먼지 PM2.5에 장기간 노출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

지난 2013년 조선대학교 연구팀은 전라남도 장성군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와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라남도 장성군의 시멘트 공장

▲전라남도 장성군의 시멘트 공장

조사 결과, 시멘트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호흡기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이 발견됐다. 공장 주변 지역 주민 중 9.3%가 환기능 장애 중 제한성 폐질환으로 판별됐다. 고밀도컴퓨터단층촬영(HRCT)을 활용한 정밀 진단 결과, 분진 관련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주민 3명에게서 진폐증이 확인됐다. 또 폐정밀컴퓨터 촬영 과정에서 혈관에 협착 및 동맥경화를 보이는 석회반(plaque)이 주민 27%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기침은 1.9배, 호흡곤란은 1.8배 많이 호소하는 등 호흡기계 증상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PM2.5 수치는 약 25µg(마이크로그램)으로 시멘트 공장에서 비교적 멀리 있는 대조 지역(비교 대상지역)의 20µg에 비해 높았다. 25µg은 우리나라 PM2.5 연간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 정도의 수치로도 “노약자 등 생물학적인 약자들에게 건강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대학교 연구팀도 주민들이 시멘트공장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특히 ‘초미세먼지가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질환 발생에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호흡기 및 심장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예보와 경보는 60km 떨어진 목포 기준으로 받아

이러한 건강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장성 주민들은 PM2.5의 위험성에 대해 거의 경고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년층에서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젊은 층에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위험성이 인식되고 있었다. 취재진이 장성에서 만난 한 주민은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정보가 공유되면서부터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초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한다고 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장성 미세먼지’로 검색한 결과

▲포털사이트에서 ‘장성 미세먼지’로 검색한 결과

한 포털사이트에서 ‘장성 미세먼지’로 검색하면 광주 건국동 측정소가 나온다. 장성에서 14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곳이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에서 같은 검색어로 검색하면 목포시 부흥동 측정소가 나온다. 이곳은 전라남도에서 장성과 가장 가까운 측정소지만 장성에서 자동차로 1시간, 직선거리로 60km 떨어져 있다. 장성주민들은 이렇게 멀리 있는 측정소의 PM2.5 정보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박찬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주무관은 “PM2.5 측정장비가 설치가 안 됐는데도 (예경보) 발령을 하니까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중부권에서도 4개 정도 시에 측정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PM2.5 측정소 수도권, 대도시 편중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전라남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전체 PM2.5측정소는 2016년 5월 초 기준 162곳이다. 이중 57개의 측정소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부산, 대전, 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 대도시에도 48개의 측정소가 집중돼 있었다. 반면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청남도는 PM2.5측정소가 3곳으로 가장 적었다. 경상북도가 5곳으로 뒤를 이었고, 강원도도 6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욱 한국교통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충북만 해도 음성 등 새로 산업체가 많이 들어서는 지역에 PM2.5 측정소가 없다”며 측정망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사이트에 표시된 PM2.5측정소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사이트에 표시된 PM2.5측정소

분류 광역 측정소 수
수도권 서울 25
경기 20
인천 12
대도시 부산 21
대구 9
울산 7
광주 6
대전 4
세종 1
시도
지역
경남 12
충북 10
전남 10
전북 8
강원 6
경북 5
충남 3
제주 3
총계 162

측정소 대부분 옥상에 설치돼, 설치기준 무의미해져

측정소가 비교적 촘촘하게 배치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환경부가 발행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보면 시료채취구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에서 10m 사이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영민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호흡하고 부딪치는 쪽이 중요하다”며 지상 10m 높이보다 우리 키 높이인 1.5m 정도에서 측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한 수도권의 PM2.5 측정소 중 대다수가 10m가 넘는 곳에서 대기 측정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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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침에도 부득이한 경우 30m 이내의 높이에 시료채취구를 설치하게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측정소가 10m를 넘는 위치에 설치돼 기준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로 측정 장비 신뢰도 문제 밝혀져

측정 장비 자체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있었던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 설치된 PM2.5 자동측정기 65대 중 49대가 등가성평가시험에 불합격했다. 평가대상 장비 4대 중 3대가 정확도 기준에 못 미친 것이다. 이런 장비들이 2015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까지 PM2.5의 측정과 예보에 활용됐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PM2.5 오염도는 180개 국가 중 174위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국가 중 거의 최하 수준이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측정 단계에서도 허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취재: 김강민, 최윤원, 최문호
촬영: 최형석, 정형민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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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장군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3월 19~20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효력을 갖는 투표가 아니어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2013년 12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해 수돗물을 만드는 해수담수화 공장을 기장군에 완공한 뒤, 2014년 말 기장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기준치 이하 문제 없다” vs “장기적 축적 위험하다”

주민들의 우려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자 부산시는 여러 차례 수질 검사를 했다. 부산시는 미국 NSF(국제위생재단)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통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실시간 방사선 검사장비를 설치해 위험 물질이 감지될 경우 바로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장군민들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작년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수질 검사 장비에 불검출이라고 나오더라도, 그것이 해당 물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계의 검출 한계 이하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미량의 유해 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기계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방사선 안전의 속임수(뉴스타파)

주민들의 우려는 해외 연구 자료들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주는 위험(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에는 “작은 양의 방사선 노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LNT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LNT 모델은 아무리 작은 양의 방사선이라 하더라도 암 발생 위험성은 피폭 방사선량에 비례해 커진다는 이론이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LNT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우리나라 법원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장기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10km 안팎에서 살아온 기장군 주민 박모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줬으므로 원전 측이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먹는 사람이 결정하자” vs “주민투표 법적 요건 안 돼”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직접 그 수돗물을 먹을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공급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작년 12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공급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 논의가 구체화됐고, 지난 달 22일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의 경우 주민투표의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본부 측은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제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수담수화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이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주민투표법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표관리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동규 변호사는 “부산시가 주민들과 기장군 의회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이미 주민투표법의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제로 물을 먹게 되는 주민들 다수의 여론이 어떤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는 절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가 주민투표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표관리위 공보담당자 강언주 씨는 “투표소가 설치될 장소로 결정됐던 초등학교들이 뒤늦게 투표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면서, 그 과정에 부산시나 기장군청 측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상수도본부 직원이 투표소로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에 연락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직원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얘기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아니니까 학교라는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선관위한테 물어봐야 한다 정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국비 1248억 들어간 해수담수화 시설… “개점휴업”

작년까지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책임졌던 류재학 前 시설부장은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는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부산시는 낙동강이 90년대초 페놀사고처럼 대형 오염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 식수 개념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자원이 필요했던 부산시, 수출 실적을 높여줄 국책사업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을 선정한 정부, 수출에 앞서 대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던 두산중공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된 사업이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이었다.

문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 3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될 주민들의 동의는 누구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단순히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의 실패를 의심했던 사람은 없었다. 논란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본격화됐다. ‘아무도 모르게’ 몸속에 스며들어 세포를 변형시키고 암을 일으키는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원전 근처에서 만들어진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관한 두려움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이미 시설을 지어놓았던 부산시는 무조건 “의심의 여지 없이 깨끗한 물”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웠다.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투표’는 오는 19일(토), 20일(일) 양일간 기장군 일대 16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99% 안전”의 비밀…산업용 실험에 동원된 주민 1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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