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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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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7- 13:53

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 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요즘, 우리 산업현장의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을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함께 높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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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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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치 없는 제조업 파견 노동

이상윤
그녀는 언제나처럼 밤9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속이 메스꺼웠다. 결국 한번 게워냈지만 몸이 좋아지진 않았다.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출근하여 일을 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잠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다. 진찰한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 공장에 돌아와 계속 일을 했다. 다음 날 오전9시가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눈이 침침하다. ‘매일 밤 일을 해서 그러나, 일단 집에 가서 한숨 자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다. 매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침에 자는 잠. 잠을 청했다. 얼마쯤 잤을까, 눈을 떴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인다. 사랑하는 나의 자식, 남편의 얼굴도 안보이고 온천지가 암흑이다…….
이 환자는 결국 당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의식을 잃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살아났으나 시력을 잃었다. 병명은 “메틸알코올 중독에 의한 시신경 손상 및 독성 뇌병증”이었다. 공장에서 일한지 4개월 만에 얻은 병이다. 이와 비슷한 경과를 보이며 다른 4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었다. 이 중에는 일한 지 1주일 만에 병을 얻은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총5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고, 이 중 4명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잠깐 일할 생각으로 인력 파견업체의 소개를 받아 들어간 공장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는 없는 영세사업장과 대기업

위 이야기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생긴 일이다. 시력 손상을 입은 환자 5명 모두 20대 청년 노동자였고, 제조업에 파견된 불법 파견 노동자였다. 이들이 일한 공장은 달랐으나 일은 같았다. 핸드폰 케이스의 알루미늄 부품을 만들어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납품하는 일이었다.

핸드폰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물량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를 생산하는 인천, 부평 인근의 영세 공장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파견 노동자를 공급받아 일을 시켰다. 공장 사업주들은 이들의 이름도 잘 모른 채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했다. 안전이나 건강상의 주의 같은 건 당연히 없었다. 사실 제조업 공장에서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쓴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단 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이들을 이 공장에 소개한 파견업체는 무허가 업체다. 인터넷 사이트만 열어놓고 노동자들을 가입시켜 해당업체에 소개해 주고 수수료만 받아 챙긴다. 파견법 상으로는 이 업체가 4대 보험 등을 가입하고 인력 관리도 해야 하지만 그런 건 안한다. 불법업체니까.

영세공장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덜한 에틸알코올을 써야 하는 작업 과정에 메틸알코올을 썼다. 에틸알코올이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메틸알코올을 썼으면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기 시설을 잘 갖추고, 장갑, 마스크, 보안경 등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냐 싶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1차 하청기업에 알루미늄 케이스와 부품을 납품하라고 하고 계약을 맺은 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최근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라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아프리카 콩고에서 아동 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등에 의해 밝혀졌다. 전자산업 부품의 공급사슬(supply chain)에서 대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 혹은 의무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삼성전자 등 해당 기업은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원료를 생산하는 광산은 전세계에 걸쳐 있고 몇 천개가 넘는데 이를 어떻게 다 신경쓰냐고 항변한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법을 개정해서 파견 노동자를 늘려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실제 일자리는 늘어나고 기업은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파견 노동자들은 건강을 잃고 심한 경우 생명도 잃는다. 위험한 업무가 파견 노동으로 전가되기 때문이고, 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들은 파견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서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한 업무는 외주를 주거나 파견 노동자를 받아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위험한 업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설비도 갖추어야 하고 노동자 교육도 시켜야 하고 보호구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영세한 외주업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인력 시장에서 노동력만 공급받아 물량 채우기 바쁜 파견 노동자 사용 사업주가 어떻게 이런 조치를 다 취할 수 있겠는가. 상품 생산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는 이들만이 상품 생산을 위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위 사진:불법파견 노동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 방치 - 박근혜 정부와 LG•삼성 규탄 기자회견 <사진 출처 - 노동자건강연대>

핸드폰 생산 과정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총5명의 노동자들이 각기 다른 공장에서 시력을 잃고 뇌 손상으로 사경을 헤맸다. 사건의 크기나 심각성을 고려하면 당장 이에 대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추가적인 환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였고 확인할 계획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고 제조업 파견 노동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피해를 당한 이들이 모두 제조업에 파견된 불법 파견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애써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래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정부가 파견 노동의 문제를 직시하고, 핸드폰 생산 과정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문제를 변죽만 건드리지 않아야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말끝마다 청년 노동,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와 정치세력들은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월, 2016/03/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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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최근 인천지역 각종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부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중부지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산업재해 잦은 지역 등 공사 현장 2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추락’과 ‘감전’, ‘협착’ 등 안전시설물 설치사항을 위반해 사법처리됐다. 나머지 1곳은 안전표지 및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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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803

화, 2016/04/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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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미디어오늘)

“유령 노동자들, 70년대도 아니고 메탄올 중독이라니”… 드러난 건 처음, 추가 피해 가능성도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3차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통한 피해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다단계 하청과 파견근로가 빚어낸 직업보건 사각지대가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탄올은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위험성 물질임에도 이를 다루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없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모두 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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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52

수, 2016/0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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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인격살인... '일터 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 (오마이뉴스)

'일터 괴롭힘'은 해당 노동자의 지위와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터 괴롭힘의 양태는 일을 너무 적게 주거나 너무 많이 주는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본인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를 주는 경우, 욕설이나 공개적 모욕을 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하는 경우, 동료로부터 고립시키거나 고립을 종용하는 경우, 부당한 소문을 내는 경우,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 심리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등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에 공통된 것은 권한과 권력의 남용의 문제라는 것,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한다는 것, 정신적·신체적·정서적 건강이 훼손된다는 것, 대부분의 양태가 현재 법률로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7996&PAG…

목, 2016/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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