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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만 감정노동자, 고객 폭행 경험 8배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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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만 감정노동자, 고객 폭행 경험 8배 (서울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7- 13:55

646만 감정노동자, 고객 폭행 경험 8배 (서울신문)

전국적으로 646만명에 달하는 고객응대업무 종사자가 비응대 근로자와 비교해 고객에 의한 신체 폭력을 당할 위험이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감정노동자’로 불리는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650025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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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김종성

[caption id="attachment_18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김종성 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김종성[/caption]  

서울시는 아라뱃길 연장 용역, 조건부 중단한 것을 잊었나?

18일 문화일보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인천 경인항에서 한강여의나루까지 선박을 운항하는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회·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오는 27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설명 자료를 통해 용역발주 상태는 아니며, 민관협의체와 협의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서울시가 신곡보 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에 용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이 같은 합의를 무시한 채 한강운하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선박운영 용역은 이미 조건부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다. 지난 9월 29일 개최된 한강시민위원회 본 회의에서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에 용역 여부를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강에 대형 선박을 띄우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 면에서 신곡보의 철거여부가 중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신곡보 존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와 함께 용역추진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년간을 이어온 한강거버넌스의 신뢰를 깨는 일이다. 아라뱃길 연장을 통한 한강운하 추진은 탈토건 패러다임을 역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7년 통합선착장 조성 57.6억 원, 피어데크 조성 36.6억 원 등의 예산을 요구한데 이어 2018년에도 통합선착장 조성에 3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며 한강개발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선언하고 나선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중앙정부의 2018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은 올해대비 20% 감소하고, 복지예산안은 12.8% 증가했다. 인천시는 회생이 불가한 경인아라뱃길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야한다. 경인운하는 인천-김포터미널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물류효과 등을 통해 비용대비 편익이 1.25라며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19일 주승용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르면 실제 물동량이 목표 대비 0.08%에 불과한 상황이다. 어떤 인공호흡기도 살릴 수 없는 경인아라뱃길에 자꾸만 투자를 하는 것은 추가적인 예산낭비만 야기할 뿐이다. 이제라도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면에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길 촉구한다. 서울의 희망시정이 탄생한 배경은 한강르네상스와 무상급식이라는 프레임 전쟁 속에 결국 탈토건 사회를 선택한 시대정신의 결과물이었다. 당장 신곡보 철거가 어렵다면 낙동강 하굿둑 시범개방처럼 조금 더 나은 개선책이라도 찾아나서는 성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7년 10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목, 2017/10/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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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P통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탐사 보도 – 피해자 증언과 정부 자료 근거로 구타, 강간, 노예노동 등 인권침해 사례 적시 – 형제복지원이의 정치적 목적, 그리고 박인근 원장이 챙긴 부당이득 사례도 밝혀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그야말로 ‘최악’으로 기억될 인권침해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됐고, 뒤이은 전두환 정권이 거리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자, 고아 등을 수용하면서 번창하기 ...
일, 2016/04/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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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강 개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를 환영한다

- 여의테라스 등 약 1,500억 원의 개발사업 중단 -
-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은 여전히 불씨 남아 -
- 서울시와 문화부는 더 이상의 사업추진 중단해야 -
  지난 4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한강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삭제한 안을 의결했다. 한강개발과 관련이 있는 3개 안은 한강 여의테라스(574억원)와 한강 복합문화시설(562억원), 한강 피어데크(458억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마련한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과의 충돌, ▶한강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우려 등을 삭제 이유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관광자원화를 발표하며 시작된 4대 핵심사업 중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을 제외한 3개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한강개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의결이 한강개발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6개월 후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개발은 오세훈 시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박원순 시정의 미션으로 삼는 모양새다. 특히 통합선착장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강운하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한강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되는 여의도 개발계획은 서울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선착장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2017년에 국비로 50%를 지원한 선착장 예산은 집행률이 1%미만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조차도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해서 2017년 공사비 예산이 이월될 것이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2018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경인운하 연장 중단’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약 제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사업집행률도 낮고,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한강운하를 부처 차원에서 계속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한강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보가 수문을 열고 복원을 위한 한발을 내딛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2018년이면 부분개방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뒤처지기보다는 강복원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12/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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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든 공개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정당에게 의견을 조회할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힘으로라도 밀어부쳐 막으라는 언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11월 10일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던 것은 현재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의 69.81%에 달하는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59개 서울시내 구의원 선거구중에서 111개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8개였으며, 4인 선거구를 하나도 없었다.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표성 확대 및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국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들을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월, 2017/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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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침의 실효성 제고·기관의 이행유도 방안 시급

참여연대, 실태조사 세부내역 확인하고 제도개선·자료공개 요구할 것


고용노동부는 어제(9/8), ‘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청 등에서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용역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호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성실한 보호지침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보호지침은 지침일 뿐 기관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 각 기관의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불이행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을 불이행내역과 함께 공개하고,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보호지침의 핵심은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확약 내용을 용역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거나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다. 따라서 보호지침 이행 여부와 함께 계약해지 혹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 94.6%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579건이나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과 제재내용 일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참여연대 질의서에 보호지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용역계약 관련 주요현황 공개,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지침 준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14.8~11월)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동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에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지침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작년 연구용역의 결과와 그를 통해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보호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비정규직노동자조차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호지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서류 확인 중심의 실태조사를 넘어 보호지침의 이행을 담보하고, 적용대상 노동자 확대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발표되지 않은 실태조사의 세부내역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과 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수, 2015/09/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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