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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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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익명 (미확인) | 월, 2016/05/16- 13:40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이는 날이다.

동성애가 질병으로 낙인 찍히면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감되거나 화학적 거세나 뇌수술을 받는 등 온갖 모욕과 천대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동성애를 치료하고자 한 온갖 시도들은 헛수고일 뿐이었다.

최초의 대규모 성 연구 조사였던 ‘킨제이 보고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성애 욕망을 품는다는 것을 보여줬다(자신을 이성애자로 규정한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다). 즉, 인간의 성애는 이성애로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 다양하고, 동성애도 자연스러운 성애 중 하나인 것이다.

성소수자 차별에 맞선 저항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과거보다 더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우익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며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일부 기독교 우익 세력들과 주류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뱉으며 혐오와 차별을 부추겼다.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이슬람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성소수자와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배너를 거리마다 달았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동성애와 이슬람을 막아내겠다’고 장담했고, 더민주당 박영선도 덩달아 혐오 세력에 동조했다.

우익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서명도 받고 있다.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원인이라고 사실을 왜곡해 편견을 부추기고, 성소수자를 치료 대상으로 여기며 ‘전환치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얼마 전 한 트랜스젠더가 ‘치료’ 명목으로교회에서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

한국에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합의에 따른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이 버젓이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도 우익들의 압력에 가로막혀 번번히 제정되지 못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은 까다롭고 인권침해적이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은 단지 일부 기독교 우익들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국가기관과 주류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서 부추겨 왔다. 기독교 우익 세력과 우익 정치인들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박근혜는 대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했으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 공공연한 성소수자 혐오자인 목사 최이우를 2014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낸 황우여는 교과서가 “동성애 편향적”이라며 수정을 요구하며 혐오 선동에 앞장섰다.

2015년에는 여성가족부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항목이 포함된 대전시 성평등조례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해, 결국 성소수자 항목이 삭제되는 등 대전시 성평등조례가 개악되기도 했다. 그해 10월에는 KBS 이사 조우석이 한 토론회에서 성소수자 활동가들 실명을 거론하며 “더러운 좌파”로 비난했다.

저들은 온갖 비열한 말로 성소수자들을 모욕하며 다시 골방 속으로 들어가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우익들의 혐오 선동은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갉아먹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괴롭힘과 따돌림에 시달리고, 자살로 이른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흔하다.

성소수자 혐오 세력은 이성애 관계에 바탕을 둔 가족만이 ‘정상 가족’이라고 주장한다. 지배자들은 이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출산, 양육, 노인 부양 등을 개별 가족에 떠넘기고 노동계급 대중을 분열시켜 통제해 왔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노동계급과 서민의 삶을 파탄 내는 정책들을 마구 펼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익 정치인들은 성소수자나 무슬림 등을 속죄양 삼아 대중의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과 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

따라서 성소수자 혐오는 단지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착취받고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맞서야 할 문제다.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광범한 연대가 구축돼야 한다.

최근 몇 년 새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이 목소리를 키워 왔지만, 그에 맞서는 운동도 조금씩 성장해 왔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활동가들이 적극 투쟁해 왔고, 최근 서강대, 외대, 부산대 등 대학가에서 상당수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좌시하지 않고 통쾌하게 맞서는 일도 일어났다.

이런 활동은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선동에 결코 다수가 동조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차별 반대 세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올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즈음해서는 총선에서 공공연하게 혐오를 부추긴 기독자유당에 반대하는 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진정 병든 것은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소수자더러 병들었다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다. 노동자연대는 성소수자 혐오 세력에 맞서 함께 투쟁하며 성소수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2016년 5월 16일 노동자연대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함께 해요!

  • 성소수자•이주민 차별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 규제를 위한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에 함께 합시다
    진정인 되기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5월 17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및 기자회견
    5월 24일(화)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추후공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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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이하 한길자주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을 모방하고 주체사상 문건을 소지·반포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길자주회 소속 5명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소지·반포한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혹은 이적목적이 부인된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우리 위원회는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환영한다. 오늘 이 판결은 그간 우리 법원이 느리게나마 국가보안법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대해 온 흐름의 연장에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악법성을 줄여가자면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 금지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취지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바로 이 점에서 오늘 무죄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이 사건은 공안당국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제민주화 공약 번복 및 비정규직 확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저항하는 노동계에 대하여 이 사건을 들어 노동운동이 미치 북한의 지령을 받아 파업 등을 하는 것인양 색깔공세를 펼치는 소재로 악용한바 있다. 오늘 이 판결로 그간의 공안당국의 작태가 모두 근거없는 부당한 색깔공세였음이 폭로되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그 부당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항소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훼손, 위협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201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목, 2017/02/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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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 암‧희귀 난치성환자들을 위해‘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시험과 시술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의료분야에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 대표적 특혜 의혹은 줄기세포 치료 등을 내걸고 미용 화장품산업으로까지 확장한 대표적 의산복합체인 차움병원이다.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완화된 각종 의료 규제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돈벌이와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백만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 해체를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의료산업계를 위한 기업로비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재벌병원과 기업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작태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전혜숙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법안의 핵심 문제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다. 거꾸로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세포를 목표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 분화 유도 기술, 줄기세포가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기술 등의 선행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기업들의 투자에만 밝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내 놓은 투기 법안일 뿐이다.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첫 번째 이유다.

 

2. 전혜숙 의원 등은 이 지원법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해 기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바로 이어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핵심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 이 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두 번째 이유다.

 

3.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지원법은 법안 13조부터 15조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만들고 있다.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있어 식약처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가도록 하는 규정,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들을 두고 있다. “미미한 위험도”는 괜찮다는 법안의 내용은 의학적으로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지극히 무지하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고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업계의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 미미한 위험도라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된 엄격한 식약처 품목허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다. 이 법이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세 번째 이유다.

 

우리는 2004년부터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완화가 황우석 특혜를 위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을 만들었던 그 시절 청와대는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이었다. 십년이 지나 온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가 다시 총리로 지목한 김병준은 2004년 당시 황우석을 만든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한 기업로비 법안을 자청해 입법해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우석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부패하고 비리가 난무하는 정권과 정치 로비 속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차움병원의 이해관계도 줄기세포 연구 규제완화에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신의료기술 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와도 맞닿아 있는 의료민영화 사안이다. 민주당이 전 식약처장 출신인 새누리 김승희 의원과 손잡고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기업 특혜와 규제완화와 결부된 청부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최순실과 연계된 기업로비 입법안을 철회하라. 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박근혜-최순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끝)

 

 

2016년 1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11/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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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경찰의 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에 대한 위법행위 자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동투쟁위)가 사활을 걸고 지난 14일부터 광화문 세광타워 광고탑에서 정리해고 철폐,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고공단식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시위 용품을 탈취하고 시민들의 가방을 수색하며 폭행하였다.

 

이 농성장은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 콜트·콜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울산의 현대차 노동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68일 넘게 시국농성을 해오다 죽기를 각오하고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3권 완전 쟁취”를 위해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곳이다.

 

경찰은 생존의 끝에 있는 노동자들의 농성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필요 용품을 압수, 수색 영장도 없이 빼앗아 가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방을 수색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행하여 일부 시민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경찰법 제3조 제1호는 국가경찰의 임무 제1호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들고 있고, 경찰법 제4조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역시 제2조에서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대법원(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은 우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하고 불법체포한 경찰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경찰이 또다시 직권남용의 우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며, 농성장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향후 책임자를 추적하여 고소·고발과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4/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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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에 나갈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끝났다. 관심을 모은 일반명부에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정의당은 투표는 1인 1표로 하지만 순위 배정시에는 여성, 일반 등 각 명부 내 득표순으로 배정한다.

진보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안보 전문가가 당선 유력권에 든 반면, 유일한 민주노총 지도자 출신 후보로 노동운동의 정치적/좌파적 대변을 우선과제로 내건 양경규 후보는 비례 경쟁명부 맨 마지막인 10번 후보가 됐다. 전체 득표는 5위이므로 정의당의 비례대표 경선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노동운동을 대표한 후보가 이렇게 홀대받은 것은 노동자 운동의 정치적 염원이 정의당 내에서 충분히 반영·대변되지 못하다는 뜻으로, 크게 아쉽다.

지난해 정의당이 크게 성장한 것은 노동자들의 저항 덕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동자 투쟁이 박근혜의 공세를 막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투쟁의 좌파적 스피커 구실을 하겠다는 후보가 당선권에서 밀린 것이다.

일반명부에서 양경규 후보보다 앞선 후보들이 더 좌파적인 가치를 대변했거나 (꼭 노동운동 출신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아쉽다.

김종대 후보의 “진짜 안보” 담론은 군 부패 문제를 건드린다는 점을 빼면, 군비 축소와 복지 증대를 추구해 온 진보의 가치와 적잖이 어긋난다. 특히, 전략적 야권연대를 통해 더민주당과 연립정부를 세우길 원하는 당 지도부의 희망에 부합한다.

비례 4번인 윤소하 후보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은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례 6번이 된 조성주 후보는 대놓고 진보 정치의 우경화를 재촉해 왔고,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거리를 두는 온건 개혁주의적 주장을 대변해 왔다.

정의당은 사회 변화의 진정한 동력인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계속 홀대해선 안 된다. 그런 기회주의로는 선거적 성공은 일시 거둘 수 있어도 경제·안보 위기의 시대에 개혁을 쟁취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2016년 3월 12일

김문성(〈노동자 연대〉신문편집팀을 대변하여)

토, 2016/03/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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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진보넷 등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정부의 대량 해킹의 정당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2일, 진보넷은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영국의 정보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냇 대량 감시에 대해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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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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