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8월 4일), 국민의 힘 대선 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을 통해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재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감사 당시 편향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비난을 받았던 전 감사원장이, 이제는 대권 주자로서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것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다. 또, 합리적인 탄소중립의 방향성은 ‘탈원전 폐기’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임을 전 감사원장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점검’ 감사 당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장임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지휘했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사업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한계 또한 감사원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이다.
또, 그는 출마 선언을 통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10.24.)에 담겨있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오히려, 현재 절차를 무시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한울 1호기는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조건부 운영 허가되었고,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되었다. 고리 2호기 또한 2023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폐쇄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탈원전 정책이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확대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 고준위 핵폐기물, 낮아지는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자력은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주장은 원자력 산업의 부흥을 위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리고 월성 1호기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란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저 원자력 생태계의 부흥만을 위해 잘못된 에너지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지고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는 대단히 제한적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며 불확실한 이행 수단 역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우선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 특히 전력부문에서 탈석탄탈화석연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은 것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그나마 수치상 ‘탄소중립’ 달성에 성공한 3안의 경우도 문제적이긴 마찬가지다. 2050년 기준으로 석탄LNG 발전이 모두 퇴출된 ‘탈화석 연료’ 시나리오라는 것과 친환경차로 97% 전환하는 안이라는 점은 긍정적 방향이지만, 구체적으로 50년 이전 어느 시점에 언제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수송수단들이 퇴출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한계다. 그리고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70.8%인데, 상용화되지 않은 불투명한 에너지원인 ‘무탄소 신전원’ 비중이 21.4%인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또한, 발전 부문에서는 위험한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이 지속된다는 것도 한계다. 탄소중립 사회에도 여전한 위협이 시민들의 삶에 잔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연성 전원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내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존재는 전력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계통상 위험을 가중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발전이 잔존함으로서 전력부문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고 만 것이다.
또한 산업부문의 배출 전망이 세 가지 안 모두 5,300만 톤으로 동일한 것을 보면, 시나리오가 얼마나 제한된 전제조건에서 작성되었는지 드러난다. 탄소중립위는 산업부문 배출량을 연료전환, 설비교체, 탄소포집 기술 도입 등과 같은 해법으로 감축하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2050년에도 여전히 5천만 톤 수준의 배출량을 유지하며 50년 기준 최대 배출원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시나리오가 다양한 전제를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업의 산업규모 전망, 에너지 수요 전망 등을 비판적 검토 없이 모든 시나리오의 전제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30년 뒤까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더구나 국제적인 탄소국경세·탄소세 도입 논의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강화 논의가 활발한 이때, 탄소가격 상승 전망치를 반영했다면 주요 배출 산업들이 지금과 비슷한 산업규모나 배출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위원회는 사양산업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며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책임을 포기한 시나리오만을 내놓고 말았다.
다른 한편, 세 가지 안이 모두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법에 의존하는 안이라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다. CC(U)S는 기술적 측면에서나 비용의 측면에서나 상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CCU의 경우 포집된 탄소를 해양 매립하게 되는데, 해양 백화 현상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향후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해법이 개발되는 것이야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불확실성을 우리의 계획이 될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흡수원 활용 부문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시나리오가 발표되기 전 이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 해당 민관협의회에서 현재 산림이 성숙됨에 따라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벌채를 포함하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수원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요컨대 흡수원 부문은 흡수량 전망의 산정 방식부터 적절한 관리 방안, 실제 활용 가능한 감축량까지 모든 부분이 논쟁적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민관협의회 논의와 무관하게 이번 시나리오에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똑같은 쟁점을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또 한 번 의견수렴을 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관협의회에서도, 시민회의에서도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이 양측 모두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에 동원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와 같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탄소중립위의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5월 29일에 급하게 구성되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며 제한적 조건의 시나리오 논의에만 몰두한 탓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계산하여 ‘0’을 맞추면 되는 수치적 작업이 아니라,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생명의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 삶의 방향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포괄하는 사회 전망이어야 한다.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하여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이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탄소중립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탄소중립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열린 사유와 제안을 장려하지 않고, 객관식의 안을 제시한 채 그 안의 세부 쟁점 사안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고립시키는 기만이다.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최상위 정책 로드맵의 기초로 취급될 공산이 크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위 부처의 세부 정책,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남겨라. 그리고 보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원전 정책 비판을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물질 오염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의 핵발전소에 대한 무지와 편향성이 또다시 드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은 8월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윤 전 총장측의 요청에 따라 기사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인터뷰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외에도, 핵발전소에 대한 편향적 인식과 무지가 드러나는 다수의 발언을 되풀이 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지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은 핵발전소에 대한 윤 전 총장의 편향적 인식과 별개로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INES)에서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규모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를 말하는 7등급을 받았다.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건물이 손상되고,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 1핵발전소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수소 폭발로 인해 격납용기 뚜껑이 날아가며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유출되었고, 핵발전소 사고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고독성의 방사성 오염수는 약 2년간 고스란히 태평양으로 버려졌다. 그리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는 현재까지도 매일 140여 톤씩 발생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어진 발언을 통해 핵발전소가 경제적인 에너지원이고 또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이며, 핵발전소가 과학적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핵발전소는 건설부터 운영까지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관리, 발전소 해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이러한 비용들은 현재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도 않다. 더구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핵발전소의 경제성은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또, 핵발전은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으로 볼 수 없다. 핵발전도 우라늄 채굴과 정제, 운반, 발전소 운영, 폐기물 관리와 처분 전 과정에 걸쳐 탄소를 배출하고, 막대한 양의 온배수를 바다로 방류해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핵발전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취약해 고장과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는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핵발전의 안전성이라는 것이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배웠다. 사고발생이 없더라도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10만 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윤 전 총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대선 예비후보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안전의 기본이 될 핵발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정책 비판을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물질 오염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환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제21대 국회 원내 정당 당대표 7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공개서한은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국장이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해 발송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같은 당 소속인 이상민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법안에 이어 여당에서 두 번째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1년 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으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각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제사회의 오랜 요구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며, “각 정당은 법 제정에 힘써 차별 금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면 한국은 법을 통해 모두를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해 지난 14년 이상 미뤄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인 3,600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단이 수립한 3분기 시행계획에는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시설 수용자들(이하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을 찾을 수 없다.
2.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이 2차 접종을 마쳤을 뿐, 그 외 5만명 이상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받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제외한 채 종사자들만을 접종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과 대비하여 교정시설 종사자들 중 30세 이상 96%는 2차 접종을, 30세 미만 99%는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다. 그리고 교정시설 담장 밖에서는 60대, 50대의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3. 국제인권기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 없는 백신 접근권의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2조는 수용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도달 가능한 최상의 수준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24조는 수용자들에게 사회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0년 12월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가이던스’에서 차별 없는 백신접근권의 보장을 강조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위 가이던스에서 취약한 사람들에게 백신 접근에 대한 우선성을 고려할 것과, 외국인보호소, 교정시설 수용자와 같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고문방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2021년 7월 8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같은 취지에서 각 국가에게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수용자들을 포함시키고 우선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2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시행계획에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접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취약집단에게 필요한 접종의 우선성을 외면하고,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한국의 교정 및 보호시설은 대체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밀수용 상태에 있고,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서 확인된 이른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의료인력과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외부 의료시설로의 이송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연령별 위중증 비율을 고려하여 고령자에게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복지시설 등 다수인이 거주·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음을 고려하여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위와 같은 우선순위의 고려가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게는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사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가 2020. 3. 27. 발표한 국제인권기준인 ‘COVID-19 수용자 인권 지침’은 “국가가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기준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시민권, 국적 또는 이주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같은 인권의 원칙을 외면한 채, 취약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을 후순위에 두었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백신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길 바란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1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 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 기어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용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했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긴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권 침해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반인권적 기업과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은 그보다 많다. 지난 8년간 본 사건의 당사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끝내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한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먼 타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인에게 애도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7%이다. 국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점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높은 수치라는 것이 확인된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주거·의료 환경, 부족한 교육·훈련, 안전설비·장비 미흡 등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조건은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일터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노동조건은 어떠했는지, 안전설비와 장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를 다루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었는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노동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죽음의 이주화’라는 말에 걸맞게 갈수록 높아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조치식 대책, 미약한 사업주 처벌은 또 다른 산재사고를 불러올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노동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6일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현장에는 고인 외에 2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료의 죽음을 곁에서 겪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이다. 두 노동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안정과 치유를 위한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매번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처방만 하고 형식적인 조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ㆍ가석방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등 기득권을 중심으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한바 있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고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이런 자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1988년 8월 8일 미얀마에서 백만 명의 민중이 군부 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8888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 항쟁은 오늘까지 지속되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의 뿌리가 되고 있다. 2021년 8월 8일 오늘 우리는 미얀마 군부쿠데타 세력이 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멈추라고, 한국기업이 군부와의 검은 유착을 끊어내라고,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하라고, 모든 것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미얀마 민중과 함께하고자 한국의 전국 곳곳에서 세 손가락 펼치고 거리에 섰다.
2021년 2월 1일 자행된 군부 쿠데타 이후 군․경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시민은 1천 명에 육박한다.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란다는 이유로는 참으로 가혹하다. 잔혹한 시위진압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항쟁의 파고는 잦아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도심에서 산발적인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깊은 산 마을에서, 일터에서, 교도소 안에서도 함성이 울린다. 미얀마 민중의 목숨 건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얀마 군부독재와 폭력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과 연대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 기소, 체포된 사람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2. 한국정부는 미얀마 민주진영이 쿠데타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조직한 국민통합정부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유일한 미얀마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현재의 미얀마 군사정부와 국교를 단절하라. 말로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지 말고,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3.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이노그룹, 국민연금공단은 자신들의 사업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4.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약속한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 같은 아세안 국가로서 유엔 결의안에 기권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4개국은 각성하라. 미얀마 군부 폭력 규탄 유엔결의안에 반대한 벨라루스를 규탄한다.
5.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라. 유엔은 반인도 생존의 위기에 놓인 미얀마 민중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WHO는 즉각 미얀마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미얀마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기소된 것이다. 일상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희생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산재사고의 피해자가 현행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하루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기에 아픔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흐른, 7월 29일에는 포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24살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희생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결과 또한 아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호와 예방이 무너진 일터에서, 반복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예외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라!
끝내 법무부가 국정농단, 횡령·뇌물공여 중범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스스로를 촛불정부라 칭했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걷어 차버리고, 재벌의 금력 앞에 무릎 꿇으며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동주범으로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낸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자이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회계부정, 불법 프로포폴 투약 등 재판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석방 으로 풀어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가? 반성도 없고 재범가능성도 높고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으로 놓은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수차례 방문하며 이재용 석방의 여론몰이에 나섰고 급기야 법무부를 내세워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추면서 까지 이재용을 풀어 주기 위해 눈물나는 정성을 들였다.
이석기 전 의원은 자신의 사상과 표현을 양심에 따라 한 말 몇 마디로 9년 8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을 선고 받고 억울하게 8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범죄자 이재용에게는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양심수 이석기 의원에게는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러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행보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재벌이 먼저다”로 바꾸는게 낫지 않겠는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이 표를 얻기 위한 감언이설이 아니었다면 비겁하게 법무부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원칙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도 부정의한 재벌에 대한 최악의 특혜 이재용 석방 결정은 무효다. 우리는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국정농단의 주범 이재용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이재용이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작년 공익제보자들에 알려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하 나눔의집) 사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 7월 나눔의집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활동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진 해임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권고하였습니다. 권고 사항을 전달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이 사태는 오히려 악화되고 공익제보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기만 합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 14분 중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4분입니다. 지금껏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여생을 조금이나마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아직 없다. 나눔의 집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는 함께 나서라.
오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현재 피해자 할머니들은 14명이 생존해 계시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4명이다. 일본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도 길지 않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삶이 이 곳에서는 행복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3월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이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린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경기도에 의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조사단은 조사행위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를 들어 시설폐쇄, 이사 해임, 운영진 교체 등의 권고를 내렸다. 이후 나눔의집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대로 보여 지는 모습은 없다. 윤석렬 대선후보를 필두로 한 정치인들은 명백한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논란’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을 떠들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 모두 사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임시이사에 새롭게 파견된 상임이사 역시 조계종 승려라고 하니, 이 사태에 대한 경기도와 광주시가 해결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나눔의집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고소고발로 탄압하고 있다 한다. 후원금 불법 운영,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역사기록물 방치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진 이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로 일 년이 흘렀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국의 이사 해임명령 등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나눔의 집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겪는 피해할머니들의 마음과 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나눔의 집 사태와 선긋기에 바쁘던 조계종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7대종교지도자협의회 등을 통해 경기도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월주스님의 입적을 틈타,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태에 대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만행과 역사적 뉘우침 없는 행위에 분노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지금 나눔의집 일각에서 벌어지는 이 땅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여전히 없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했던 식민의 시절은 끝났지만 피해자들은 안전한가? 2021년 피해자들을 위해 책임있는 단 한명이라도 사죄하고 양심있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정부가 나서서 이 사태의 책임을 지라. 피해자들을 위한 기림의 날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의 피해자를 지키는 날이다. 당장 움직이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경실련이 오세훈 후보 측을 측면지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주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SH공사 사장 지원과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일부 사실이 아닌 사항이 보도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경실련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후보 측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이후 부터 지금까지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제언 및 감시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2004년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 이후 부터는 집값거품의 실태와 원인을 구체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부동산통계 정상화 등의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SH 공사와는 2019년 7월부터 분양원가 공개소송이 진행중이고 올초에는 관련자료 은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때도 각 정당에 경실련 정책을 제안하여 공약채택을 요청했고, 각 당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SH공사의 공공주택 정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장기 공공주택 확대, 택지매각 이익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을 분석발표하며 서울시 후보들에게 SH 공공주택 개혁 공약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모두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및 공공사업 원가 세부내역 상시공개, 20년 이상 공공주택 확충’ 등을 모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역대 시장 시절 SH공사의 주택정책을 살펴보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여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에 역대시장별 SH의 주택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서울시장의 역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실련이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진의가 잘못 전달될 수는 있겠으나 특정후보를 지원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경실련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언론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약속한 주택정책 개혁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제언 및 감시활동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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