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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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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익명 (미확인) | 일, 2016/05/15- 14:55

[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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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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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 제정된 형법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
국제앰네스티, “미얀마에서 저널리즘은 사실상 범죄화 됐다”
DVB 민 니오 기자

DVB 민 니오 기자

지난 5월 12일 미얀마 법원이 미얀마의 군 쿠데타 반대 시위를 취재한 ‘버마 민주화의 소리(DVB, Democratic Voice of Burma)’ 소속 기자 민 니오(Min Nyo)에게 유죄와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니오 기자는 미얀마 형법 505조 a항에 의거하여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형법으로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또는 그걸 가능성 있는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의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화한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미얀마 군부는 언론과 활동가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범해왔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에머린 길(Emerlynne Gil)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민 니오 기자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과 3년의 징역형은 목숨과 자유를 걸고 군부의 학대를 밝히려는 미얀마 언론인들이 처한 참담한 상황을 방증한다. 군사 쿠데타 이후 수많은 기자들은 자의적 구금, 협박, 체포 그리고 총격까지 당했고 미얀마에서 저널리즘은 사실상 범죄화 됐다”며, “민 니오 기자를 포함해 군사 쿠데타에 대한 평화적 반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 및 구금된 모든 기자, 활동가, 인권옹호자의 판결을 기각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오 기자는 올해 3월 3일 미얀마 바고 지역의 프롬(Pyay)라는 도시에서 체포됐으며, 소속 언론사인 DVB에 따르면 니오 기자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DVB를 포함한 여러 언론매체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현재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 및 기소되거나 체포될 위험에 놓여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정부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무기 금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미얀마 군부의 살인과 불법 억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을 시작한다. 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 2021/05/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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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노원구청 규탄한다!

자전거 도로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하라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 한파로 재난이 일상인 곳이 한둘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50일이 넘는 장마를 경험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처음 세대이자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4%이고, 한국에서는 19.2%로 건물에너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국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5.86%(92,788,890tonCO2eq)가 도로에서 배출됐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를 줄이고, 보행과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대체 교통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하지만 서울시 노원구(오승록 구청장)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노원로38길 상곡초등학교 앞의 3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 노원구 계획에 따르면, 도로 옆 띠녹지를 없애고, 5m 폭으로 있는 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3m 폭의 비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바꿀 예정이다.

노원구의 도로 확장계획의 배경에는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것은 교통정체가 아니라 상계주공9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4차로로 도로 폭을 늘려 한 개 차로를 야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노원로 38길의 자동차도로가 4차로로 늘어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차로 옆으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분리되지 않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아슬아슬하게 공유해야 한다. 또한 공사 구간은 상곡초등학교 바로 앞이라 어린이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노원로 38길은 2020년 11월에 이미 도로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한 지 약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시 공사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인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노원구에 위와 같은 의견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으나, 노원구는 교통 불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차선을 확보할 것이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3m 폭을 맞추기 때문에 문제없으며,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며 도로 확장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원구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핑계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본질은 숨기며 민원 해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전거 도로 규정에 끼워 맞추고, 예산을 적게 들여 공사를 강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해 자동차도로는 줄이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확대하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서울환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전 세계적 흐름에 홀로 역주하려는 노원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5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010-5110-2285 / [email protected]

화, 2021/05/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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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폭격은 반인도적 범죄…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되어야
히가지 부국장, “밀집 지역 내 폭탄을 투하하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무분별한 로켓포 공격 또한 조사되어야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가자 지구 내 자행된 이스라엘 군의 반복적인 폭격과 관련하여, 이는 전쟁 범죄 및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공격이고 민간인의 생명을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5월 16일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내 거주민 건물과 길거리를 폭격했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공습 사례 중 하나였다. 이번 사태로 아부 알우프(Abu al-Ouf)와 알코라크(al-Kolaq) 가족 소유의 주택 건물 2동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아동 11명을 포함하여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 노동부 사무실 또한 공격으로 파괴됐다. 이번 공습으로 가자 지구 내 가장 큰 병원인 알시파(al-Shifa)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알웨다(al-Wehda) 도로가 차단됐다. 가자 지구 내 사망자수는 어린이 58명을 포함하여 최소 198명 이상이며 부상자 수는 1,220명 이상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의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10명이 숨지고 최소 27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군은 군사 목표물만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거주민 건물 공습을 정당화했지만, 거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알린 바에 따르면 공격이 기록된 시점에 인근 지역 내 전투기나 다른 군사 목표물은 없었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가자 지구 내 거주민 건물과 가정 집을 폭격했고 일부 사례에서는 거주하는 가족 전원이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 일련의 사태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끔찍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아래 기록된 사례 모두, 민간인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사전 경고가 없었다.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군사 목표물과 민간인 목표물을 구분하고 군사 목표물만 공격해야 한다. 공격 시에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목표로 했던 군사 목표물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인 가족이 가득한 거주민 건물을 경고도 없이 폭격하는 행위가 대체 어떤 상황에서 비례적인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인구 밀집 지역 내에 수백 미터 반경을 폭파시키는 항공 폭탄과 같은 폭탄을 투하하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스라엘 군은 경고 없이 가정 집들을 노골적으로 폭격했다. 이는 2007년부터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조치로 인한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이스라엘군이 잔혹하게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히가지 부국장은 “의도적으로 민간인 혹은 민간인 재산, 각종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며 불균형한 공격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팔레스타인 상황을 조사 중이며 이러한 공격을 전쟁 범죄로 보고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은 이러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측에 대한 보편관할권[1]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 불처벌로 인해 가자 지구 내 불법 공격과 민간인 학살의 악순환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는 그간 기록되어온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공격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기록되었다.”라고 말했다.
 
가자 지구 소재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알메잔 센터’(Al Mezan Center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가자 지구 내 최소 152개의 거주민 건물이 파괴됐다. 가자 지구 소재 팔레스타인 공공사업주택부(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으로 건물 94동이 무너져 주택 및 상가 461호가 피해를 입고 주택 285호는 심각하게 파손되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UNOCHA)에 따르면 집이 파괴되어 2,500명이 노숙인이 되었으며 38,000명 이상이 국내 실향민이 되어 가자 지구 전역에 있는 48개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학교로 피신했다. 

5월 14일 자정이 되기 직전, 이스라엘군은 베이트 라히아(Beit Lahia)에 있는, 알아타르(al-Atar) 가족이 있던 3층 건물을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28세 라미아 하산 무하마드 알아타르(Lamya Hassan Mohammed al-Atar)와 자녀 세 명(7살 이슬람, 6살 아미라, 8개월 무하마드)이 숨졌다. 라미아의 아버지 하산 알아타르(Hassan al-Atar)는 국제앰네스티에게,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이후 구조대가 도착해서 집의 시멘트 기둥 아래에 내 딸과 손주 세 명을 발견했다. 그 중 한 명은 아기였고 모두 숨진 상태였다. 폭격 이후 다른 주민들은 탈출구를 찾아 병원으로 이송된 것 같다. 충격이었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분쟁 당시 가정주택을 공격하는 이스라엘군의 의도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이스라엘 민간 지역을 겨냥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무분별한 로켓포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와 주택 등 민간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로켓포는 정밀 조준이 어려워 무기의 성격상 무분별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인도주의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공격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


1. 보편관할권(국제앰네스티): 국제 관습법상 개념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나 국제적인 우려를 낳는 범죄 행위로 자국 법을 위반한 경우, 이 용의자의 국적, 피해자의 국적, 자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자국의 영토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금, 2021/05/2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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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430, 한국여성재단에서 개최된 생리대 100만 패드 기부 전달식,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과 유한킴벌리 진재승 대표이사()가 참석하였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주관하고 유한킴벌리(대표이사 사장 진재승)가 후원하는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의 ‘생리대 100만 패드 기부 전달식’이 지난 4월 30일 한국여성재단에서 개최되었다. 유한킴벌리에서 기부한 100만 패드 생리대는 한국여성재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해피빈의 협력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해에는 특별히 만18세 ~ 20세 보호종료예정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대 약 32만 패드가 추가로 지원된다.

 현재 생리대 지원 정책은 점차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며 여전히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16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는 여성의 월경권 보장을 위해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을 지속해 오고 있다. 올해로 6년을 맞이하는 본 캠페인은 현재까지 약 736,016명, 총 617만 패드의 생리대를 소외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했으며, 이번에도 생리대 기부와 함께 성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 인식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생리대 지원을 위한 보편적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대상과 지원 범위는 제한적이다. 앞으로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생리대가 꼭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유한킴벌리 진재승 대표이사는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은 누구에게나 월경권은 평등해야 한다는 공감 속에서 진행되는 여성인권보호 사업으로 사회구성원인 기업과 시민단체,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생활혁신기업 유한킴벌리는 ‘우리는 생활-건강-지구환경을 위해 행동합니다.’란 비전과 함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환경 캠페인, 환경경영3.0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생리대, 기저귀, 마스크 등의 기부사업을 실천하는 등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목, 2021/05/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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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5월 10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5월 18일 현재 살해된 가자지구 주민은 212 명으로 이 중 61 명이 미성년자다. 부상자는 1500여 명으로 사상자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당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 폭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와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경경찰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자지구 국경에 군사를 배치했고, 최후통첩 시간을 지나 하마스가 로켓을 발포하자 이를 구실로 대규모 가자 학살을 시작했다.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에서 이스라엘은 불법 유대인 정착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켜왔고,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군대와 다름 없는 국경경찰을 보내 잔인하게 진압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 원주민 인종청소의 축소판으로써, 셰이크 자라 주민 강제퇴거와 시위 진압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켰고, 시위가 확산되자 이스라엘 국경경찰은 인근 알아크사 사원 안까지 침입해 시위대와 예배 중인 신자들에게 최루탄과 섬광탄, 고무코팅된 총알을 발사했다. 시위는 자연스레 1967년 군사점령당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도시로 확산됐고,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발포로 사상자도 늘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가 국경경찰의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하마스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봉쇄하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면서, 가자지구의 모든 저항세력은 단결해서 이스라엘에 군사 대응하고 있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폭력이 극에 달한 뒤에야 팔레스타인인들이 최후의 대응을 할 때, ‘하마스’만 집어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공격은 무자비한 이슬람 테러집단의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고 프레이밍하고 있는 것이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안팎의 모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공격에는 더 오랜 기원이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78%의 땅 위에 건국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남은 22%의 땅, 즉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군사점령해 오늘에 이르렀다. 팔레스타인 시민이 자국 인구의 20%에 달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민족국가’라는 헌법적 위상의 법을 통과시켰고,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 시민권자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법률만 50여개에 달한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와 아파르트헤이트를 직접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하는 일은 “한 인종집단에 의한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지배를 확립, 유지하고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한다는 아파르트헤이트의 규정을 충족한다. 전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 2명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 규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추방당해 지금까지도 고향에 돌아갈 권리를 이스라엘에 부정당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까지, 이들 전체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현실은 포괄하는 적확한 규정이 아파르트헤이트인 것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전 세계가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제재를 가했듯,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포괄적 금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방어권 행사”라며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휴전 요청 결의안 통과를 부결시키고, 사전에 예정되었던 무기 지원을 그대로 단행했다. 한국은 어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시작된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FTA 서명식을 가졌다. 군사점령을 도외시한 채, 양측에 군사 충돌을 자제하라고만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8일 현재 레바논 남부를 폭격하며 확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가 개시됐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추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군사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자체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라
-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 FTA를 파기하고 이스라엘에 포괄적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라

2021년 5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 2021/05/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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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역행하는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퇴출하고 전면 쇄신하라!

– 부동산 부자 세금감면추진 위원장은 임대사업자

21일,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특위)가 내부논의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상위 2%를 부과 대상으로 하는 방안,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이연을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현행 유지 방안도 포함됐지만 종부세 대상축소로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4.7재보궐 선거에서 표출된 부동산 민심 수습이다. 이번 방안은 위원 다수가 종부세 대상 주택 급증을 민심 악화의 원인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부동산특위 방안대로 종부세 대상을 축소하면 약 2%의 주택 보유자만 혜택을 누릴 뿐 96% 국민은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다. 논의결과만 놓고 보면 부동산특위는 2%가 전체민심을 대변한다고 믿고 있거나 96%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특위의 진단과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25차례나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 등 토건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자산격차는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벌어져 무주택 청년들은 스스로를 벼락거지라 자조하는 지경이다.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일부 자산가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한 부동산특위의 모습은 민심을 읽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종부세 완화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마침 불거진 김진표 의원의 주택 개발사업 참여 보도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진표 의원 소유 토지 일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진표 의원이 해당 건물 건축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사업참여가 국회의원 영리행위 금지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업 관련 수익지분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주택이 완공되면 토지가치는 훨씬 상승할 게 분명하다. 영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사업참여를 끝까지 거부하던가 사업실시 전에 토지를 매각했어야 한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사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부동산특위가 민심으로부터 역행하는 논의를 계속하는 원인은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아직도 부동산을 사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지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부동산특위의 결정은 정부 정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부동산특위가 엉뚱한 정책만 계속 내놓는다면 애꿎은 국민만 더욱 고통받을 것이며, 여당은 다음 선거까지 민심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지금 당장 김진표 위원장과 종부세 완화 논의를 주도한 특위 위원들을 전면 교체하는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민심으로부터 역행하는 부동산특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여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토, 2021/05/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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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씨스피라시(Seaspiracy)> ‘관객과의 대화’(토크콘서트) 개최

 

◯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 및 인권단체는 세계 거북의 날(5월 23일)을 맞아 5월 20일(목) 유튜브 라이브에서 해양생태계의 현실을 다룬 영화 <씨스피라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국내·외 화제작인 영화 <씨스피라시>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업적 어업과 플라스틱 폐기물, 돌고래 남획 문제 등을 고발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다.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의 내용을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다루고, 시민들이 참가 신청 시 보낸 사전 질문을 취합해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이 날,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폐어구와 해양쓰레기, 불법 어업과 남획, 수산업 노동시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해양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근절과 혼획 및 남획, 폐어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수산업 노동자의 인권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상업적 어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소비를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책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해양 쓰레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그물, 낚시줄, 부표 등의 폐어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물의 생산, 구입,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어구관리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셰퍼드 코리아 박현선 활동가는 "자연은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착취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절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테이크존(No Take Zone)을 넓히고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어촌 어부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보다 도시 어부의 무분별한 레저활동으로 인한 낚싯줄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바다거북을 비롯한 대형해양동물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점을 비판하며,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대형해양동물은 우리와 먹이경쟁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다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낚시면허제가 하루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시셰퍼드 코리아 박현선 활동가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단체 김혜린 활동가는 공유수면인 바다를 “인간 중심이 아닌 해양생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어류의 움직임이 해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주장”이며,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바다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개인이 수산물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변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어구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어업 제도의 치명적인 헛점은 얼마나 많은 해양생물을 잡는지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고 말하며, "한국 어업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상 옵저버, ▲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항만국 검색과 같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국민의 세금을 생태계 파괴적인 어업 행위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일침하며,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남획을 조장하는 면세유 공급과 같은 유해수산보조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활동가는 "씨스피라시에 나온 태국 뿐만 아니라 한국 원양어선에서도 이주어선원에 대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월 50~80만원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20시간씩 노동을 하는 이주어선원들은 이탈보증금, 여권 압수, 긴 항해기간 등으로 인해 착취를 당해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주어선원을 착취하여 차려진 밥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도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파괴적인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와 이주어선원 처우 개선이 먼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활동가는 “바다에 대한 착취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착취를 없애야만 지속가능한 어업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 패널 다섯 명의 발제와 질의응답 시간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보낸 질문을 취합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어구쓰레기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고, 폐어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낚시인구와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주어선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옵저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한편, 본 행사는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5월 27일(목)에는 2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영화 <씨스피라시> 감독이 한국의 팬들에게 보내는 영상과 시셰퍼드 글로벌 활동가의 이야기, 환경과 비건을 주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터뷰와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월, 2021/05/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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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요구에 농심 생생우동’ 플라스틱 트레이 없앤다. 

– 농심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최우선 목표, 2022년 7월부터 개선된 제품 출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캠페인롯데제과해태제과에 이은 세 번째 성과

국내 식품 업체인 농심이 환경운동연합의 제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 요구에 응답했다농심은 환경운동연합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해당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제품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올 초부터 플라스틱 트레이는 쓰레기다라는 구호로국내 대형 식품‧제과 업체인 롯데제과농심해태제과동원F&B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했다농심의 경우 생생우동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트레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으며이에 농심은 지난 4월 답변을 통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에 추가로 보낸 답변서를 통해 해당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제품을 개선할 것이라며내년 상반기까지 설비 도입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 7월부터는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는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농심은 제품 내 트레이 제거를 목표로 하지만 품질과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올 연말까지 트레이 제거를 포함한 종이 대체재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판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농심이 자사 제품들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롯데제과는 카스타드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비롯해 엄마손파이칸쵸 등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교체하기로 했고해태제과 역시 대표 상품인 홈런볼의 플라스틱 트레이 소재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 활동가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길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요구에 기업들이 응답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농심을 비롯해 플라스틱 트레이 퇴출을 선언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이행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꾸준히 감시하고 협력할 것이며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

화, 2021/05/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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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내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가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침에도 주변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안전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부지확보를 통한 장기보관, 고형화(몰타르)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처리방안이 선택되었다.

현재 125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는 1차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삼중수소, 탄소14 등은 제거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추가 정화작업을 하겠다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30~40년 동안 희석을 해서 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역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하는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 등이 오염수로 완전하게 회수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오염수는 한 번 바다로 흘러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장기간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로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다.

 

오염에 오염을 더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은 안전과 삶의 터전을 더 위협받게 되었다. 또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한국의 어업인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평화와 경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태평양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사회와도 함께할 것이다. 6월 2일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에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위해 지역, 생협, 종교, 노동, 어업인,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미국, IAEA는 일본의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하라!

- 일본수산물 수입 중단하라!

-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26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60개, 모집중)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4.27시대연구원,가톨릭농민회,국민주권연대,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전선,녹색당,녹색미래,녹색연합,두레생협연합회,민들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생명안전시민넷,시민방사능감시센터,아이쿱생협연합회,알바노조,여성환경연대,예수살기,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치하는엄마들,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네트워크,촛불문화연대,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YWCA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연합,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흥사단

[caption id="attachment_216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5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5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 2021/05/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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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youtu.be/sav901pwUSI [/embedyt]

[바로간다] 뱀장어 씨 말리는 무허가 어선들…"불법 조업 천국" (2021.05.25/뉴스데스크/MBC)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caption id="attachment_216537" align="aligncenter" width="750"] 이 해양경찰청 바로 앞 바다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어선들을 많이 볼 수 있다[/caption]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caption id="attachment_216538" align="aligncenter" width="750"] 어선을 폐기 처리하지 않고, 바다에 버진 모습. 폐어선에서 어구, 기름 등이 유실되어 바다를 오염시킨다[/caption]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caption id="attachment_216539" align="aligncenter" width="750"]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선박들.[/caption]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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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5/2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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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일제시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 1인과 유족 1인은 2021년 5월 25일, 박근혜 정부 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참조). 이하는 소송 관련 정보들입니다.

1. 본 소송의 원고는 2인입니다. 2018. 10. 30.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과 위 소송의 원고였지만 선고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망 김규수의 배우자 최00입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청구입니다.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교부장·차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다수의 조직적인 공모와 실행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중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양승태, 임종헌 등 소수에 불과하고, 그조차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및 대리인)로서는 개별 행위자들 각각의 불법행위 양태를 증거로서 특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거래 불법행위자들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는,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참조하며,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위자료 1억 100원입니다. 청구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중 “Ⅵ. 위자료 산정 관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 청와대·외교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결과를 조정하려 공모하였습니다. 법원 내부에 설치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년 5월 25일자 조사보고서 및 양승태·임종헌의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법관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하고, 특정한 소송행위를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의 원고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05년 2월에 한국에서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를 호소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 5월 24일에(파기환송)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3년 7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상고하여 2013년 8월 9일 대법원에 재상고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5년 동안,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하는 동안,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원고들과 지원 단체는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동안 소송의 원고 4명 중 3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여운택 2013년 12월, 신천수 2014년 10월, 김규수 2018년 6월 사망).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권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일본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고, 한국 정부의 노력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자신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절차를 지연시키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 그리고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첨부문서1> 소장 발췌본

Ⅰ. 서언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단 두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그렇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한을 담은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일방 당사자와 몰래 내통하며 재판기밀을 누출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라 할 ‘3권 분립’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훼손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대법관들 및 법원행정처 공직자들과 치밀하게 공모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재판 결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외교부 출신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 역시 공모와 실행의 주체들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는, 소송대리인은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행정부, 소송 일방 당사자와 법정이 아닌 장막 뒤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을 대가로 ‘거래’하는 추악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들 연세가 많으신데, 왜 선고가 나지 않는 건가, 대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도대체 선고가 언제 되나’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소송의 원고들 중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법원 내부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재판거래에 가담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 기소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원고들을 포함한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그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국가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그 신뢰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재판이 철저히 부정했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원고들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2018. 10. 30.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과, 선고를 몇 달 남겨두고 사망한 김규수의 배우자 최00는, 부디 본 소송을 통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수치와 과오를 스스로 대면하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일부나마 치유되는 판결을 선고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중략)

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침해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앞서 ‘Ⅲ. 사건의 경위’ 중 발췌·요약하여 기재한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소송당사자가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습니다.

– 법관들이 소송 일방 당사자 및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공개된 법정 등 법이 정한 절차가 전혀 아닌 방식으로 개별·비밀 접촉하여,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 형성 내용을 누설하였음.

– 법관들이, 오직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을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할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특정 문서들이 그대로 제출되었음.

법관들은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이 사건 재상고심 절차와 판결내용까지, 법정이 아닌 공간에서 위법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그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고, 당연하게도 공평하게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에 관한 재판 계획과 심증 형성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르지 않고 소송의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만 전달되고, 나아가 법관들의 비밀지시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였던 대법원은 ‘더 이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평한 판결을 하는 법원’이 아니었으며,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가. 지연기간 관련

이 사건 재상고심이 대법원 접수된 것이 2013. 8. 9.,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2018. 10. 30. 이었기에 재상고심 처리기간이 약 5년 2개월 정도였다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선고까지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2018년 2%, 2017년 역시 2% 정도로 매우 드물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나. 지연이유 관련

(1) 지연에 대한 합리적 사유 부존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상고심 처리에 5년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은 이미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신속하게 판단되었어야 하여, 가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 역시 부존재 하였는데 신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주장이나 쟁점이 제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였다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 5. 25.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2018. 7. 27.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5년이라는 현저한 심리지연을 정당화시킬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지연 이유는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이 사건 재상고심이 현저히 늦어진 ‘지연이유’는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및 대법관들은 청와대 및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재상고심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정부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해주며, 국제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달라’를 요청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하였고,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관들이 법원조직법 및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게 비밀을 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문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법관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공모하였고,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 변경,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 피고 및 외교부의 서면 제출 등이 공모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재상고심의 선고 및 심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된 것입니다.

다.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재상고심이 5년이 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였던 김규수는 2018. 6. 14. 사망하였습니다. 김규수는 2005년부터 시작한 소송의 결론을 끝내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들 조직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켰다면, 최소한 김규수는 자신의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 김규수에게 이 사건 재상고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극히 중대한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이춘식 역시 1924년생의 고령의 나이에 대법원에서 언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만을 학수고대 하였습니다. 고령의 원고 이춘식이 장기간 판결을 선고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 것 역시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소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 두 권리가 모두 명백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관이 소송 일방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방 당사자와 공모하여 재판의 절차와 판결의 결론을 특정하게 도출하려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적 재판거래 과정에서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 분명합니다.

Ⅵ. 위자료 산정 관련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의 원고였던 이춘식, 그리고 같은 원고였으나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사망한 소외 망 김규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공정·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실망감을 느꼈고, 2018. 10. 30.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 이춘식과 소외 망 김규수의 상속인 원고 최00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10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에서 원고들이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이 100,000,000원이었음을 볼 때, 본 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일견 과다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 본질인 사법부,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벌어진 반헌법적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

나. 불법행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청와대, 외교부 등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소송 일방 당사자까지 함께 조직적으로 공모하였고 상당 부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양태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

다. 원고들로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믿고 기다려왔으나 결국 자신들의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특히 대법관들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인들의 한이 담긴 일생의 재판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점,

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피해가 증가하는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피해가 계속되었다는 점,

마. 소외 망 김규수의 경우 사망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원고 이춘식 역시 고령의 나이에 불안한 심정으로 장기간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과다하지 않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들이 연루된 반헙법적 행위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Ⅶ. 결론

이 사건 재판거래는 고위공직자들이 비밀리에 실행하여 집행한 범죄이기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들로서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소외 양승태, 임종헌의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일응의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사 1심 판결 선고가 통상에 비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들이 소제기 조차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라는 사법부의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던 반헌법적 사건이었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법권이라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 법관들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을 뿐,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도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회복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재판거래의 온전한 사실관계를 판단받고, 원고들이 보다 건강하실 때 일말의 피해회복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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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5/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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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정상회의와 “서울 선언”,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

- 한국 정부 먼저 2030 배출절반, 2030 탈석탄 선언해야
- ‘생물다양성 보전’, ‘순환경제’, ‘지속가능 물 관리’ 모두 모순적이거나 공허한 선언 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이하 P4G)가 종료되었다. 그리고 P4G에 참여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공동으로 “서울 선언”이 발표되었다. 실질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선언이며, 한국 정부로서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선언이다. 어떤 실천 없이 말잔치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한국정부의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은 왜 또 시민들의 몫인가.

한국정부는 P4G 개최국이었음에도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 “서울 선언”에서는 각국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하고, 여타 국가들의 조속한 상향을 독려했다. 그러나 선언의 주체인 한국이야말로 야심찬 NDC 상향을 발표해야 하는 처지다. 다른 국가를 독려하기 전에 한국 먼저 배출 절반 수준의 2030 NDC를 확정해야 한다.

서울 선언이 강조한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역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가당착에 가깝다. 한국은 여전히 과학적 분석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른 ‘2030 탈석탄’에 기반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2040년 최대 35%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투자의 회수에 관한 전략도 부재하다. 개최국부터가 5℃ 목표 달성을 위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서울 선언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 동시대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했으나,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이와 정확히 상반된다. 숲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할 곳이 어디인지 자명하지만 정부는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는 벌채하여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무심기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애꿎은 나무에 덜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에서 더욱 획기적인 배출감축과 생물다양성 증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또한 그 내용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4대강 유역의 녹조문제로 인해 깨끗하지 못한 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벌써 수년째다.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의 확보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해야 할 때이다. 4대강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해마다 불거지는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방안, 자연성이 회복된 강을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사회의 대량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체제 개편 없이 ‘순환 경제’는 허울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선언에서 실체가 모호한 ‘순환 경제’, ‘제로 웨이스트 사회’를 되풀이할 바에는, 국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를 선언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또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실체가 육상에서 기인한 폐기물이라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국제적 행동규범 없이 나온 ‘국제적 결속’은 수사에 불과하다. 더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미루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며,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전환 없이 기후 위기 극복은 불가능함을 경고한다.

이밖에도 서울선언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했으나 현실은 전혀 이 선언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P4G 개회 전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에는 ‘공정전환’ 분과가 있음에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빈민, 장애인 등 전환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P4G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실효적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전국적 ‘기후행동’을 벌였으나 이 요구는 모두 묵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 기후활동가가 연행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실효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열 가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공허한 선언은 “서울 선언”으로 끝나야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당장 시작하라.

2021.5.31.
환경운동연합
화, 2021/06/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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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관계자(좌)와 휴온스 관계자(중,우)가 전달식에 참석해 체결식을 진행했다.>

 한국여성재단과 (주)휴온스는 5월31일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 정기 기부금 후원 체결식을 진행했다.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은 성평등 사회조성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여성재단의 연례 모금 캠페인이다.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금은 성차별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전국의 여성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신장은 여성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에 중요한 이슈이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회사의 기부가 마중물이 되어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에 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에 기업이 관심 가지고 동참하는 것은 성평등 사회 분위기 확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여성단체 지원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휴온스는 ‘인류 건강을 위한 의학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미션 아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제약 산업에서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함으로써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경력단절 및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의 취업 기회를 높이는 한편, 여성 관리자 양성에도 힘쓰는 등 고용 평등을 실천하며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창립 21주년을 맞는 한국여성재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수, 2021/06/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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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서울 구청장 아파트재산 올해도 시세의 56%로 축소신고

상위 10위, 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35억으로 전년보다 4억 증가

최고부자 정순균 81억, 건물부자 김영종 79억, 집·땅부자 성장현 27억

전년 다주택자 보유한 16채 중 처분은 3건(매매 2, 증여1)에 불과

아파트값 문정부 4년동안 5억, 74% 상승, 성장현 2채 13.2억 올라 부동산재산 시세대로 신고, 고지거부 폐지토록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경실련이 2021년도 공개된 서울시 구청장 25명이 공개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도 부동산재산이 시세보다 낮게 축소신고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구청장 25명이 공개한 총 재산은 477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29억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재산은 20년 공개 때 358억보다 71억, 1인당 평균 2.8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 신고가액 기준의 상승액으로 시세대로 신고했다면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연 204만원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19년 4/4분기 562만원, 2020년 4/4분기 579만원, 3.0%(연204만원) 상승에 그쳤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9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7억이다. 부동산 재산 비중은 90%를 차지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3억인데 비해 약 5.5배나 됐다. 부동산재산 상위 10위는 평균 35억을 신고했으며, 부동산 비중이 99% 이다. 전년대비 상승액은 평균 4.4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총 재산 80억, 부동산 재산 81억 등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재산만 전년대비 10.7억 증가했다. 다음으로 김영종 종로구청장 79억, 조은희 서초구청장 60억, 성장현 용산구청장 27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27억, 박성수 송파구청장 22억, 이성 구로구청장 18억,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6억, 이승로 성북구청장 11억, 유동균 마포구청장 10억 순이다. 전년대비 증가액은 정순균, 류경기, 유동균, 이성 순으로 높았다. 정순균은 보유한 건물가액 상승, 류경기는 전세보증금 증가, 유동균은 배우자 및 자녀의 주택매입, 이성은 자녀 주택매입이 주요 증가원인이다.

일부 구청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일으켰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총재산의 4.9배나 됐다. 이성 구청장은 부동산 재산이 17.8억이지만 임대보증금 및 주택구입자금 채무 등으로 전체 재산은 3.6억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다가구, 양평 단독주택을 7.3억으로 신고했으나 임대보증금 채무만 9.2억으로 신고가액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 조은희 서초구청장 140%,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 101%로 부동산 재산 비중이 총 재산보다 많았다.

본인, 배우자 기준 부동산 재산 현황도 살펴봤다. 먼저 주택은 본인, 배우자 기준 20명이 28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은 164.4억으로 인당 평균 6.6억이다. 다주택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4채), 문석진 서대문구청장(3채), 정순균 강남구청장(2채), 이성 구로구청장(2채), 이승로 성북구청장(2채) 등 5명이다. 이승로 구청장의 경우 아파트 2채 중 1채는 일부 지분(16%, 0.45억)이지만 시세는 1.1억으로 조사돼 주택 수에 포함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파트 2채, 다가구·단독주택을 2채 등 총 주택 4채를 보유하여, 주택재산 신고가액만 24.6억으로 가장 많다. 특히 4채 중 3주택이 지역구인 용산구 재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다가구주택 매입시점이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직후이다. 국민권익위가 이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 결론 내렸고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무주택자는 김선갑 광진구청장, 서양호 중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등 5명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작년까지 무주택자였으나 도봉구 아파트 1채를 5.9억에 실거주용으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 기준 상가,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구청장은 5명이다. 5명이 신고한 비주거용 건물은 7채로 신고가액은 179억, 인당 평균 36억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75.3억으로 가장 많은 건물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순균 강남구청장 59.9억, 조은희 서초구청장 37.5억,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3.3억, 이승로 성북구청장 2.7억의 건물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비주거용 건물을 2채씩 보유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임대소득이 예상되지만 보증금 이외 월 임대수입 등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신고되는지 알 수 없다. 실제 5명중 김영종·조은희 구청장이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1.3억, 8.9억을 신고했다.

구청장 본인과 배우자 기준 토지를 보유한 구청장은 9명이다. 토지면적은 101,317평, 토지재산은 총 12억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농지 5,386평, 임야 75,574평 등 총 80,960평으로 가장 큰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3,853평, 박성수 송파구청장 2,055평, 이승로 성북구청장 1,580평, 김영종 종로구청장 1,092평, 정원오 성동구청장 638평, 유동균 마포구청장 546평, 박겸수 강북구청장 308평, 조은희 서초구청장 282평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장은 총 6명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5,386평(1.3억)으로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승로 성북구청장 1,580평(0.6억), 김영종 종로구청장 1,043평(0.3억), 정원오 성동구청장 638평(0.4억), 유동균 마포구청장 527평(0.2억), 박겸수 강북구청장 180평(0.2억)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인과 가족 포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장은 16명이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24.5억이며 1인당 평균 7.8억이다. 2021년 3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100억 더 비싼 224억이다. 1인 평균은 신고액보다 6.2억 더 비싼 14억으로 시세의 56%로 축소신고 됐다. 특히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3명은 신고액과 시세의 차액이 10억이 넘는다.

정순균 구청장은 강남구에 보유하고 있는 72평형 아파트가 16.6억이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시세는 32.8억으로 신고액보다 16.2억 더 비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파트 신고액은 18.8억, 시세는 32억으로 차액은 13.2억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신고액은 15.1억, 시세는 27억으로 차액은 11.9억이다.

시세대비 신고액 비중이 50% 이하인 구청장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39%, 이승로 성북구청장 44%, 유성훈 금천구청장 45%, 노현송 강서구청장 49% 등이다. 문석진 구청장의 경우 양천구 아파트를 매도하며 신고한 매도가액은 6억이었지만 지난해 신고가액은 2.6억에 불과했다.

구청장이 공개한 아파트의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승액을 조사했다. 2021년 3월 기준 구청장이 신고한 아파트 시세는 한 채당 평균 11.8억이다. 2017년 5월 시세는 6.8억으로 한 채당 평균 5억 상승했고, 상승률은 74%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신고한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 2채의 가격이 4년 동안 13.2억, 96%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류경기 구청장이 신고한 송파구와 영등포구 아파트 2채 가격이 지난 4년간 12.1억,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구청장은 총 11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20명이다. 이중 2명은 사망에 의한 고지거부이며,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자녀와 손자 6명,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자녀와 손자 3명, 이성 구로구청장은 자녀 2명,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부모 2명,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부모 1명, 이동진 도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자녀 1명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분석결과 여전히 서울 구청장들도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상승의 영향으로 1년만에 평균 2.8억원의 부동산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차도 아파트재산이 시세의 56%로 축소된 결과인 만큼 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가족들의 고지거부가 없었다면 재산이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신고, 무분별한 고지거부 허용 등으로 공직자들의 재산이 축소공개되고 있다. 여기에 재산의 세부내역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아 축소여부 등을 제대로 감시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광범위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비난이 커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산고지 거부허용, 축소신고, 세부내역 비공개 등에서는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계획이다.

 

2021년 5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6/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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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서촌 주민과 함께 차 없는 인왕산로 서울시에 제안

차 없는 인왕산로를 시민에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촌주거공간연구회, 모두문화예술원, 장동서가 등의 서촌지역 주민/단체와 함께,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많은 보행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판을 받아온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하는 ‘인왕산로 차량제한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사회를 맡은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서울환경연합과 서촌의 3개 주민단체들이 3월 27일(토)부터 4월 24일(토)까지 5차례 걸쳐 인왕산로에서 주말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127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라며 “이들을 대표해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 22일에도 서울시에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보안·긴급 상황 등의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주말 차량 통제가 어렵다 답변해왔다. 이에 지난 5월 13일, 서울환경연합이 국방부 시설기획과에 인왕산로의 주말 차량통행 제한을 질의한 결과, 국방부는 “특정 경비지구의 경계 작전을 위하여 군 차량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국방부도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인왕산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데 서울시의 결정이 주요하게 떠오른 상황이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발언을 진행한 장민수 서촌주거공간연구회 공동대표는 “인왕산로에 자리했던 대부분의 경비부대들이 철수한 상태임에도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인해 인왕산로의 이용이 제한되고, 폭1.5m의 도로를 많은 사람들이 옹색하게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왕산로의 조속한 차량제한을 촉구했다.

○ 이어서 주민발언을 진행한 신민재 장동서가 공동대표도 “아이와 함께 인왕산로를 산책할 때면 애사슴벌레나 하늘소, 도롱뇽이나 가재 같은 다양한 야생생물들을 차도 바로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생태적으로 소중한 공간을 이용하는데 몇몇의 편리를 위한 차량통행으로 제약이 있다면 서울시로서도 개선해야한다”라며 인왕산로의 차량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의 말미 서울환경연합과 서촌지역의 주민/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인왕산로의 차량통행 제한과 보행자 중심 도로 제안”을 위한 제안서와 1273인의 시민서명을 접수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가오는 6월 15일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 서울환경연합과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는 인왕산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것이다.

20216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 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보도자료/기자회견문/사진다운로드(클릭)

화, 2021/06/0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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