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올해는 인종차별 문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흑인 차별을 포함해, 국제앰네스티는 대외적으로 반차별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내부적으로 서로에 대한 대우, 조직 구조, 업무 방식 등에 있어 반인종차별적 접근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인종차별에 대한 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동시에 일련의 내부 사건들이 발생하여 국제이사회는 국제앰네스티 내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지난 6월 15일 국제이사회는 인종차별이 국제앰네스티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부 문화가 우리의 인권 원칙에 더욱 부합하도록 행동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고위 리더십의 지지에 힘입어 우리는 국제사무국 직원과 심층 그룹 토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직장 내 인종차별 외부 전문가를 선임했다. 흑인 직원들의 특정 경험을 포함해,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경험한 인종차별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이해관계자 집단 면담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와 권고사항를 담은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타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유사한 검토를 진행할 때 인종차별 관련 담론, 책임성, 전환적 행동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 대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인종차별과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현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 구성원 및 업무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었으며 변화가 필요함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개인간 일상적인 대화부터 국제앰네스티 조직 구조 기저에 내제된 불평등까지 모든 면모를 염두에 두고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면담에 참여해준 구성원들이 기여해준 바와 이들이 보여준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공유해준 인종 차별의 경험,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꼈을 감정까지, 그 모두가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보고서는 우리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할 지라도 내부에서 불평등한 방식으로 일하고 행동했던 것에 면죄부를 주지 않음을 명백히 상기시켜주었다. 국제앰네스티 내에서 보다 공평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외부 세계에 만연한 편견과 불평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FDG를 시작한 것은 향후 우리가 하게 될 노력의 첫 발걸음이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과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내부의 문제로 인종차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세심하고 장기적 담론을 장려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 차원의 장기적인 노력 및 투자 의지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은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변화의 이정표가 되어 지속적인 조직 문화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며, 또한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이 노력은 앞으로 다년간 차기 사무총장을 포함한 고위 리더십의 꾸준한 지지를 기반으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인종을 포함해, 다름은 언제나 우리 속에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다름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력과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다양성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지 혹은 우리가 함께하는 활동을 저해하고 위협하는 분열을 야기할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다양성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인 분열도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우리가 가진 수많은 강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국제앰네스티가 필연적으로 선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능한 한 가장 포용적이고, 단결되어있으며, 영향력 있는 단체, 그것이 세계가 바라는 국제앰네스티의 모습이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올해 초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 그리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건이었다. 창립된 지 약 60년 된 단체로서 국제앰네스티는, 본 사건 이후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조직 내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개별 인종차별 사건에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했다. 우리는 인권 옹호 활동에 있어서 단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질문들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 내부의 인종차별 문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를 의뢰한 이유는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단체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강력히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단체가 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끝이 아닌 여정의 첫 걸음이다.
우리는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조사 결과는 우리 조직 내에 차별과, 인종차별, 그리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의적절하게 상기시켜주었다. 보고서는 인종차별의 수준과 그 구조적 본질 모두를 조명하는 한편,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어디에서나 백인의 특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해관계자 집단 면담에 참여하여 배제, 차별, 좌절 등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공유해준 동료들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들의 개방성과 진정성, 그리고 진실함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주요한 국제인권단체로서 국제앰네스티는 인종차별과 차별의 구조적 복잡성, 그리고 그 유산을 어떠한 거짓 없이 확인하고 인정했다. 이러한 과정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보고서에 언급된 인종차별, 조직적인 편견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은 꼭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어떤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더 복합적인 문제다. 때문에 우리는 평등과 다양성, 포용을 모든 활동의 핵심에 두고, 진정한 반인종차별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제사무국의 공동 리더십 팀은 (Coalition Leadership Team, CLT)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고히 밝힌다. 이는 우리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우리의 믿음, 행동, 가치를 바탕으로 동료들이 인권의 영향력을 높이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종적 평등, 다양성 그리고 포용 그룹Racial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Group, REDIG의 지원과 지침을 바탕으로 CLT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채용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개선한다.
결정들을 알리고 시간에 따른 진척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세우고 의미 있는 기록을 수집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직원 정보를 검토한다.
인사/조직 부서People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POD를 개혁하여 조직 내 반인종차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이 되게 한다.
직원의 불만과 고충, 내부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의 역량과 전문성을 평가하여, 인종과 인종차별의 맥락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기존 직원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직원 교육 기회의 가시성을 높인다.
국제사무국 전반에 걸친 인종차별 문제의 탐구 활동을 촉진하는 일련의 교차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다.
직원 리소스 그룹 및 다른 네트워크 등 조직 내 대화와 평등을 조성하고 장려하는 직원 주도의 활동을 탐색하고 지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이다.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실수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이를 다듬고 수정해 나갈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겸허히 수용한다. 우리는 적극적 반인종차별 활동에 대한 헌신과 책무에 입각해 이를 해 나가겠다.
CLT는 이 보고서가 조직 혁신의 복합적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는 국제앰네스티가 진정한 반인종차별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념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변화의 일부가 되겠다.
[공동성명] 인권위의 체육계 폭력 근절 방안 권고 지연을 규탄한다! 인권위는 사태 전모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책임져라
지난 6월 26일 오랜 시간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다 끝내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철인 3종경기 선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를 죽음으로 떠밀었던 체육계의 만연한 폭력에 분노한다. 그녀의 사망이후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만연된 폭력과 괴롭힘의 실상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더 이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폭력을 양산하는 체육계의 지도인사들과 폭력을 훈련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스포츠계의 폭력 종식과 선수의 인권을 보호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면 최숙현 선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스포츠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까지 했으나 그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권위의 역할 방기다. 이틀에 걸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스포츠계 폭력 종식과 관련해 ‘독립기구를 만들어 신고와 처벌을 강화하자’는 스포츠계폭력 근절 방안을 대통령과 관련 부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작성된 후에도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것을 6개월이나 미루다가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수위를 낮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려 했다. 그러다 고인이 사망한 후인 7월 6일, 최근 언론사의 취재가 있자 의견표명안을 권고안으로 다시 바꿔 재의결했다. 게다가 최종 의결된 권고안의 내용은 원안에 못 미친다. ‘독립적인 조사기구’라는 권고는 ‘대통령이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으로 바뀌었다. 국가인권옹호기관이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최선으로 여겨야 함에도 여전히 스포츠계 폭력 구조에 대해 안이한 판단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3월 30일 제주도 최초로 제정된 '스포츠인권조례'에는, 이른바 셀프조사인 신고와 상담 업무 내용을 체육계 단체에 위탁하는 문제적 조항이 있음에도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전국 최초’라는 점만 부각해 환영성명을 발표한 전력도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인권위의 권고 지연은 절실하게 조사와 피해구제, 책임자처벌을 기대했던 스포츠선수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실제 고 최숙현 선수의 법적 대리인은 고인의 사망 전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한다. 인권위가 올해 초에 청와대에 권고를 했다면 그녀는 인권위를 믿고 살아서 싸울 결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숱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녹취하고 고발하며 애를 쓴 그녀의 노력이 마지막 유언인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인권위는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어제(7.7.) 인권위는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느라 늦어졌다”며, “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와 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피지 못하였던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미 전원위에서 결정한 권고안을 수정해서 재의결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조치이다. 또한 6개월이나 미뤘음에도 원안에서 후퇴했고 추상적인 점 등은 인권위의 반성이 형식적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반성이란 말이 무색할 뿐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
만약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위원장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인권위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 인권, 종교, 문화예술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가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기를 바란다.
이 문장은 극우 집단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도, 어느 극우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도 아니다.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외벽에 붙은 현수막의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이는 역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직원을 지목하여 게시한 현수막임이 분명하다. 이 직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반평생을 바친 사람으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된 의혹을 밝힌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 직원의 개인사와 무관하게 현수막의 내용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현수막 게시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차별적 현수막이 올바른 역사 및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나눔의집 부속 건물에 게시된 것이다.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나눔의집 측은 해당 현수막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족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현수막은 ‘나눔의집 운영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게시되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는 나눔의집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조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법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추진위원회는 어떠한 권한으로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가? 특정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게시한 것에 대해 나눔의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나눔의집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4일 오전 현수막을 붙인 측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나눔의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눔의집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시민사회는 이 사태가 하루빨리 제대로 해결되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나눔의집 운영에 책임이 있는 조계종 법인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변명만을 일삼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측이 나눔의집과 관련된 총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나눔의집은 시설 내에서 일어난 인종차별행위를 방관한 것에 대해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인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나눔의집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로 경기도인권센터로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비록 현수막은 철거되었지만 경기도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사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10월 7일 임신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즉 낙태의 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담긴 제한적 허용은 기존 낙태죄를 유지할 뿐이다.
1980년대에 우리 정부는 산아제한을 정책으로 삼고 셋째 아이부터 의료보험 가입이 안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낙태버스’를 운영하며 낙태를 권장했던 역사가 있다. 지금의 정부는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처벌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있다. 임신의 유지와 중지는 허락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이다.
생명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여성과 태아의 삶의 경중을 따지는 프레임은 이제 그만 멈춰야한다. 임신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이 그렇게도 소중하다면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대로 된 피임과 성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태아의 생명 운운하면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후진적인 정치도 이제 멈춰야한다.
낙태죄는 낙태의 비율을 낮추는데 어떤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낙태죄의 처벌은 임신중절을 음지로 내몰아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게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시술을 받도록 하여 여성들을 위험에 내몰리게한다. 비용을 부담할 수 없거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여성들이다. 또한 임신중지를 한다고해도 처벌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된다. 국민 모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결국 약자를 처벌하는 법이 왜 필요한가?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야 전 국민의 인권이 올라가게 됨에도 여전히 여성을 통제하는 방식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한다. 임신중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료 및 보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0년 10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은 국제사회가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이, 기후위기에 맞선 수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뤄낸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과 그에 따른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 곧 중국과 일본이 각각 2060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바 있다. OECD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도 마땅히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까지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2050탄소중립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해외석탄투자, 신규석탄발전소 계속 건설, 적극적인 탈석탄 로드맵의 부재, 기후위기 대응 목표가 빠진 경제성장 중심의 그린뉴딜 등이 그러하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이지 않은채 기존 목표량대로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2050탄소중립은 지금부터 과감한 탄소감축 노력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목표의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30년 뒤의 목표만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중요하다. 오늘 가야할 길을 걷지 않고서 내일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오늘의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할 행동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대폭 감축해야 하며, 2050 LEDS에는 배출제로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한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과감한 탈석탄에너지전환이 추진되어야 하며,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같은 토건사업계획도 철회해야 한다. 내연기관차량의 생산중단도 빠른시일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식량자급률 제고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농업 식량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개별적인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 중 한국판 뉴딜에 대한 많은 내용은 '선도국가' '새로운 시장' '발전전략' 등 기존의 경제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위기는 성장중심의 낡은 틀거리로는 대응할 수 없는 위기다.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며 무한한 경제성장과 이윤을 추구해온 체제가 바로 기후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50탄소중립 선언은 우리사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과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길은 아직 멀다. 이러한 길에 비상행동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 걸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의미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이번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2017년 국내 온실가스 약 27%가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었고, 석탄화력의 발전량이 늘어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해왔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건설되고 있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마무리 논의를 앞두고 있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작성 중인 ‘중장기 정책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이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2030 탈석탄’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기후환경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탈석탄 시점을 2050년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 실망과 우려가 크다. ‘탄소중립’은 안중에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수명을 보장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급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사양 산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미래는 어둡다. 석탄화력발전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좌초자산’으로 인한 손실액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한다고 해도,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2050년에는 1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석탄화력발전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석탄화력발전 조기 퇴출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전설이 하루빨리 중단 되어야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는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석탄을넘어서’는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응원하며, 2030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위해 제안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브리더 배출량 추정하면서 휴풍만 포함, 재송풍 누락 연간 배출량 포항 1.7톤, 광양 2.9톤, 당진 1.1톤 추정, 실제로는 곱절 이상 국회 환노위 국감과정에서 강은미 의원 질의에 환경부 장관 누락사실 인정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를 보면 휴풍 과정만 포함됐고 재송풍 과정이 누락돼 있어 브리더 배출량이 과소추정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재송풍이 고려 안 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휴풍 과정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재송풍 과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제출한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는 휴풍 공정에 대한 드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배출된 미세먼지 총량을 1회 휴풍 기준 120초 이상 집계를 통해 산정했다. 이 같은 산정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포스코 포항(4기)의 배출량을 1.7톤, 광양(5기)은 2.9톤, 현대제철(3기)은 1.1톤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같은 추정은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휴풍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송풍 공정을 누락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추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제철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인허가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제철소는 고로 정기수리시 열풍 주입을 서서히 줄이면서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을 밀봉하고 브리더 밸브로 내부의 잔류가스를 방출하는 휴풍 과정을 거친다. 정기수리가 끝나면 다시 제철소를 가동하기 위해 고로에 열풍 주입을 서서히 높이면서 브리더로 배출하다가 일정 수준의 압력에 도달하면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의 수봉을 열고 브리더 밸브를 닫는 재송풍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환경당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
지난해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밸브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 ‘민관협의체’ 활동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로 휴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에 대한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 추정결과를 회의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민관협의체’에서도 고로 브리더 배출량 추정과정에서 재송풍 공정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민관협의체’에 참여했던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 지역 환경운동가들이야 제철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함께 위원으로 참여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고로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재송풍 공정 누락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한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그렇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고로전문가들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은 정부의 민관협의기구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제철소와 관련한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로전문가의 풀이 그 만큼 협소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재송풍 공정이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에 포함될 경우 실제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추정량보다 곱절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는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 대해서도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을 재산정해야 한다.
또한 휴풍과 마찬가지로 재송풍에 대해서도 풍압과 풍량 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작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브리더 배출량에 대한 재산정을 통해 늘어난 배출량만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포함시키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현재 휴풍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불투명도 조사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노벽보수와 돌발 이상공정 등으로 주간에 실시하고 있는 재송풍에 대해 불투명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로 야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 때의 재송풍 공정의 경우 불투명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휴풍 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재송풍 때도 적용하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환경단체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브리더 배출량 재산정과 함께 재송풍 공정에 대한 불투명도 관리 등 특단의 개선대책을 수립하라!
2020. 10. 29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사진) 2020년 7월 15일 당진 현대제철 제3고로 재송풍 과정에서 유색연이 배출되는 장면. 사진=당진환경운동연합
◎ 일시 : 2020년 10월 3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A)
◎ 발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제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 배상판결 2년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 담당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010-8402-1718)
정은주 (강제동원 공동행동 간사 / 010-9458-9439)
[기자회견]
강제동원 배상판결 2년
피해자와 시민 1,071명이 요구한다!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증인이다!”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하고 배상하라!”
▲시민 응원사진 모아 신문 광고 및 지하철 광고 게재
▲판결 2년 피해자 단체 발언, 소송 현황 보고
1. 2018년 10월 30일 “일본 가해기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피고 일본 기업의 판결 이행을 가로막으며, 한국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사죄조차 하지 않고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와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피해자단체 및 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피고 일본 기업에게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1월 3일 어제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 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5년~15년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예정이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평과세 추진을 위해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를 80%까지 반영하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다. 반면 상가업무빌딩, 토지 등은 여전히 시세를 3~40% 반영하는 공시지가 기준 과세체계를 유지했고,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오후려 땅값(공시지가) 보다 집값(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등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부동산 유형별 불공정 과세가 심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이며 매년 1%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서울 25개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올해 실거래된 1천억 이상 서울 소재 대형 빌딩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비강남 아파트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로 나타났다. 정부가 밝힌 65.5% 현실화율이나 개선 의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았다.
공시가 현실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 가격 조작만 안 하면 당장 실현할 수 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조사비만 1,800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예산 및 세수가 직결된 공시가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즉각 해결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임기도 아닌 10년 뒤 공시가격 현실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공시가 조작을 계속하여 국민을 속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공시제도를 바로잡는 일이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 업무용 토지에 위치한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문제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에 달하는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나 빌딩의 소유자는 절반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결국 그 특혜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 재벌들이 누리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당장 비판을 회피하려는 면피책일 뿐 제도개선의 의지를 조금도 담지 않고 있다. 이제 공시지 제도가 지금껏 불공정하게 책정된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일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된 가격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공시조작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담당 관료를 문책하고 전면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후 지난 15년 동안 재벌과 건물주 법인 고가주택 등 부동산 부자들 세금을 80조 이상 특혜를 제공했다. 또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마치 부동산값 아파트값 하락 안정대책인 듯 시민을 속였다. 공시가격은 관료와 정치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제도 자체를 없애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야 한다.
관련법은 공시가의 의미를 통상적 시장 거래 가능한 가격, 즉 시장가격으로 정의한다. 시세를 일부만 반영하는 공시가는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공시제도의 뿌리부터 제대로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10년, 20년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내에서 현실화를 하지 않겠다는 가짜 현실화 로드맵과 다름없다. 정부는 당장 내년 공시지가부터 2배 인상하여 17년간 계속된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2020-21 이주여성 경제적 자립지원 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I’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My Future, My Business 사업은 글로벌 금융회사 JP모간(대표 박태진)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주여성의 실질적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작했다.
본 사업은 창업을 지원한 첫 번째 프로젝트 I(2015-17)을 통해 다문화교육, 통・번역, 카페, 온라인쇼핑몰, 요리스튜디오 등 총 5개 팀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창업에 성공함에 따라 현재까지 성공적인 창업모델로 평가 받고 있으며, 프로젝트 II(2018-19)에서 이주여성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통・번역, 카페, 미용, 공부방, 옷 수선 등 총 10개 업체의 성장을 지원한 바 있다.
2020-21 My Future, My Business III는 디지털 생태계 변화와 코로나19로 소비형태가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주여성들의 사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총 지원규모는 2억 6천만원이다. △맞춤형 경영개선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회계교육 및 소프트웨어 지원, △멘토-멘티 역량강화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국JP모간 박태진 대표는 “JP모간과 한국여성재단은 2015년부터 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 운영과 성장을 돕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다. 참여하는 사업체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My Future, My Business I, II 프로젝트로 이주여성들이 비즈니스 역량을 향상하고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며,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My Future, My Business III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경영 전문성 및 사업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11월 2일(월)부터 ‘2020-21 이주여성 경제적 자립지원 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II’의 참가자를 모집, 총 15개의 업체를 선발한다. (※접수마감: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사업신청은 1년 이상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 누구나 가능하며,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의 경우 50% 이상의 이주여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 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특별재난지역에서 업체를 운영 중인 이주여성의 경우 우대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1월 2일부터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JP모간은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스몰 비즈니스 육성, 그리고 청년과 여성,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커뮤니티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육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으며,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다만 올해는 사회·언론 부문 적격자가 나오지 않아 학술·문화 부문에서 두 사람을 선정했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사무국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주력해야 했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14회째이다.
올해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아홉, 사회·언론 부문 셋 등 12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10월 12일 예심을 거쳐 19일 열린 심사위원회 본심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학술부문에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를, 문화부문에 박시백 화백을 제14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에는 심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 등이 참여했다.
▲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학술부문 수상자인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역사사회학자로서 한국과 동아시아의 사상통제와 공안, 국가폭력과 제노사이드, 냉전과 과거청산 등을 주제로 주목해야 할 성과들을 꾸준히 내놓은 연구자이자 맹목적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 여성과 소수자 혐오에 맞서 맹렬히 활동해온 실천적 지식인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등 해외의 기관에서 일본군‘위안부’와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 관련 중요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기여했다.
수상저서인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반일 종족주의』를 비롯한 한일 극우연합세력의 역사부정론을 정면으로 논파함으로써 그 허구성을 명백하게 드러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악한 역사변조에 대응하여 단기간에 결정적인 반론서를 내놓을 수 있었던 근저에는 저자가 최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천착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 진실공방의 주전선이 여기에 있었던 만큼 방대한 사료를 섭렵하고 분석해온 저자로서는 실증의 탈을 쓴 역사부정론자들의 도발을 실증으로 격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강성현 교수가 역사부정론과 혐오론의 수법과 논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이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했다. 한일 극우세력이 공공연하게 연대하여 과거사를 분식 왜곡하고 있는 시점에 열정적인 연구자가 근현대사 진실 찾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도 높이 샀다. 강 교수의 진취적 학술연구와 실천적 자세는 임종국 선생이 추구했던 학문세계에 적확하게 부합한다고 보아 그를 학술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
▲ 박시백 화백
문화부문 수상자인 박시백 화백은, 시사만화가로 만화계에 발을 디딘 뒤 전업작가로 전환하여 2013년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전 20권을 완간하였다. 이 대작은 초유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역사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숱한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으로 활용되어 문화콘텐츠의 전형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창작은 정사에 기반을 두면서도 재미있고 쉽게 다가온다는 데 특장이 있으며, 자연스레 박 화백은 청소년들은 물론 ‘역사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이기도 하다.
수상작인 『35년』은 전 7권으로 일제강점기의 우리 역사를 다루고 있다. 박시백 화백은 『박시백 의 조선왕조실록』 작업을 마치자마자 단절된 조선왕조 이후의 역사에 주목하여 국내외의 독립운동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수집과 연구에 매진했다.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오롯이 혼자 힘으로 5년간에 걸쳐 준비한 끝에 완성도 높은 또 하나의 대작을 선보인 것이다. 작가는 치열한 항일투쟁의 역사가 민주공화국을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또 다양한 친일파 군상의 진면목도 여과 없이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독립운동가에서부터 밀정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0여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대서사를 담아냈다.
심사위원회는 우선 전문 연구자도 아니면서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와 방대한 사료 검증을 돌파해낸 작가의 의지와 끈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역사의 사각 지대를 조명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국내외에서 역사왜곡이 자행되고 있는 시점에 창작을 통해 역사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박시백 화백의 노고와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11월 9일(월) 오후 6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코로나19-감염증 사태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당일 행사를 민족문제연구소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유튜브에 녹화영상을 올릴 예정이다.(https://www.facebook.com/minjok)
제14회 임종국상 시상식
때 :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6시
곳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www.minjok.or.kr
‘탈석탄 금고’ 선언 반영없는 ‘경기도 금고지정 계획 공고’에 대한 입장
이재명경기도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 약속 불이행,
심각한 우려와 유감,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촉구”
10월 30일, 경기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명경기도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기도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탈석탄 금고 선언’ 약속 불이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370만 경기도민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이재명도지사의 대승적 결단에 정치적 입장을 떠나 아낌없는 성원과 박수로 화답했다. 또한, 금고 지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금융기관의 동참을 촉구하며, 반지구적·반기후적으로 확인된 ‘석탄금융’의 오명을 벗고 ‘기후금융’으로 떳떳하게 금고지정에 참여·경쟁하도록 호소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탈석탄 금고 선언’ 약속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공고를 접하면서 선언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이재명도지사의 선언 이후에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행할 의지조차 없었음을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특정 금융기관의 로비나 압력이 있었는지, 고의 또는 임의로 업무를 태만한 것은 아닌지, 행정조직의 난맥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재명경기도지사는 사석이 아닌 공식적인 발표와 문서를 통해 ‘탈석탄 금고’를 도민에게 약속했다. “지위보다는 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하는 경기도지사, 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라는 도청 홈페이지 열린도지사실의 글귀를 엄중하게 받이드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금고지정 공고에 따른 탈석탄 선언 반영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하며, 경기도 금고지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탈석탄 금고 선언 후 금고지정에 참여해 경쟁하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 -끝-
2020년 11월 2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이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녹색전환도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성남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료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11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일아라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전략화를 강조했다.
조정식 부의장의 성남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화 특별위원회 국성 제안은 이와 일맥상통 한다.
성남시의 평균기온은 13.1도로 경기도 평균인 11.5도 보다 1.6도나 높고,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분석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10년 후 경기도 시.군 중 성남시의 여름이 가장 뜨거울 것이라 예상했다.
올 여름 54일간의 역대급 장마가 보여주듯 기후 재난은 시작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에게 닥쳐온 기후재난으로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특위 구성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특위 활동에 다음과 사항을 제안한다.
– 성남시가 2030년 탄소중립, 2050년 탄소제로도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특위는 지구평균 1.5도 안정화를 목표로 탈탄소 대전환과 인간다움 삶, 생태계 공존, 폭염.한파.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노약자.어린이.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확대, 지속가능한 에너지.건물.교통.깨끗한 공기.깨끗한 물.자원순환.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공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력 증진, 먹을거리와 에너지.자원소비에 책임감 갖는 시민교육 등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시민사회와 성남시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