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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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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익명 (미확인) | 일, 2016/05/15- 14:55

[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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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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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주)에코시티서울
폐금속자원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활동 업무협약 체결

서울환경연합과 에코시티서울 업무협약 체결 ⓒ서울환경연합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21일 사회적기업 ‘에코시티서울’ 과 자원순환 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에코시티서울’은 2009년부터 서울시 25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소형폐가전, 폐휴대폰, 폐사무기기 등을 수거 및 분해하여 자원화하는 SR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의 신뢰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간 인적•물적 지원 △자원순환 관련 정보 교류 △시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활동 개발 및 수행 △자원순환 시설 견학 등 양 기관의 활동을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 에코시티서울 이동현 대표와 서울환경연합 최영식 공동의장은 각각 “서울환경연합과의 협업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자원순환 프로그램이 제공되길 기대한다.”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조성이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 며 협약의 기대와 소감을 말했다.

○ 향후 서울환경연합은 폐기물 감축, 폐기물 자원화, 자원회수시설 확충 등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05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금, 2020/05/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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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은 각종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당국은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라!

경기도 광주시 퇴촌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주거·요양시설 <나눔의 집>이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발과 MBC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내용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지만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복지 등에 쓰이지 않고 있으며, 후원금을 위법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다. <나눔의 집>이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내부고발에 의해 전달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나눔의 집>은 오로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 시설로서 지금까지 할머니의 요양뿐만 아니라 복지, 역사관 건립 등 명목으로 후원금,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왔다. <나눔의 집> 초기 정관에 명시되었던 ‘할머니들을 위한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이라는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듯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받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보한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감독기관의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원들 주장과 언론 보도대로라면 현재 사태는 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과 인권침해 감시에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경기도의 오랜 방치와 외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도이후 경기도는 ‘행정처분과 경찰수사에 나서겠다’ 발표했다. 더불어 관계 당국인 보건복지부 역시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내부고발인들의 고발 내용뿐만 아니라 적립된 후원금 등이 후원 및 정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생활·복지를 위한 비지정 기부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시설과 법인에 대한 광주시와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도 조사되어야 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눔의 집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관상 이사 2/3는 승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운영되고 있다.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은 19년 동안 나눔의 집 전 상임이사였고 현 법인 대표이사는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이다. 따라서 조계종단은 이번 의혹제기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나눔의 집>이 기억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정관변경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는 과정에 종단 인사들이 배제되어야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나눔의 집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으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둘러싼 논란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다. 최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불거진 나눔의 집 사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과 참여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제기된 일련의 의혹들을 법인 또는 일부 직원들의 잘못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보전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역사로 기록되고 남아야 한다. 아프지만 기억되어야 할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론의 장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현재와 미래를 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도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의 생활지원,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 추궁.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진실을 밝히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20. 5. 24.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녹색미래, 다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환경정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화, 2020/05/2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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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리협정 이후 화석연료 산업에 연간 7.8조원 지원

“기후 악당” 한국 수출신용기관, 석탄 사업 금융지원 세계 4위

국제 환경단체 보고서, 에너지사업에 대한 공적 자금지원 분석 내용 발표

2020년 5월 27일 (워싱턴 DC) -- ‘지구의 벗(FOE, Friends of the Earth)’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 Oil Change International)’에서 공동 작성하여 금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에 의하면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한국이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한 공적 자금은 연간 7.8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중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주요 20개국(G20)은 연간 95조원 이상을 석탄 금융 지원에 투입했으며, 이는 청정에너지에 지원하는 자금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한국이 코로나19대응 경기부양책을 준비중인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공적자금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는 상당히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 및 여타 G20 정부가 두산중공업과 같은 화석연료 기업을 살리기 위한 자금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인 케이트 디안젤리스(Kate DeAngelis) 지구의 벗 국제정책분석 선임연구원은 “두산중공업 등 화석연료기업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지구와 인류에 해를 끼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치르본(Cirebon) 2 석탄화력발전소와 베트남 응이손(Nghi Son) 2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화석연료 사업이 대기오염을 통해 바이러스의 영향을 심화하며 이미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최근 총선 결과를 반영하여 청정에너지로 금융지원 정책을 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건강 악화 요인을 가중시켜 노동자를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론웬 터커(Bronwen Tucker)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연구분석가는 “화석연료 기업은 이미 그들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생존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신규 자금을 얻고자 애를 쓰고 있다”면서 “정부 자금은 국내외 노동자, 지역사회 및 기후를 보호하도록 화석연료 감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쓰여야 한다. 그래야 회복력 있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중대 위기인 기후변화를 앞당기는 투자를 중단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정부보조금 전환(Shift the Subsidies)’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G20에서 관리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ECA), 개발금융기관(DFI) 및 다자개발은행(MDB)의 자금지원 내용을 분석했다. 세제 혜택이나 장려금 등 직접적인 정부 지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리협약 이후 석탄 금융 지원은 감소하지 않았다. 한국은 매년 석탄 사업에 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즉, 한국 공적 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 한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이 최악의 기후 악당으로 꼽혔다. 공적 수출신용기관은 연간 청정에너지, 화석연료에 각각 3.6조원, 49조원을 투입하며, 청정에너지사업의 14배에 달하는 자금을 화석연료사업에 지원했다. 한국 공적 수출신용기관은 화석연료에 연간 6.5조원을 지원하여 화석연료사업 기여도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 대부분의 자금은 부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세계은행(WB)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전체 15개 수혜국 중 9개 수혜국은 고소득국 또는 상위중소득국, 5개국은 하위중소득국으로, 저소득국은 한 군데 뿐이다.

‘여전히 석탄 채굴중인 G20… 기후위기를 앞당기다(Still Digging: G20 Governments Continue to Finance the Climate Crisis)’ 전체 보고서는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작성 기관 외에 기후솔루션(SFOC, Solutions for Our Climate) 및 환경운동연합(KFEM,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는다.


‘지구의 벗’은 환경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단체이다. 권력에 대항해 진실만을 추구하며,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는 자들을 폭로한다. 캠페인을 통해 정치인과 기업에 책임을 묻고, 경제체제를 탈바꿈하고, 삼림과 해양을 보호하며, 식량 및 농업 생태계에 혁신을 일으키고자 한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는 화석연료의 숨겨진 대가를 폭로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연구, 소통 및 홍보에 앞장서는 조직이다.

전문가 연락처
Kate DeAngelis, [email protected], +1-202-222-0747
Bronwen Tucker, [email protected], +1 587-926-7601


한국 관련 이슈 브리프

보고서 한국 관련 이슈 브리프 (PDF, 299kB)

수, 2020/05/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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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52526_울산환경운동연합_원전_인식_및_주민투표_관련_특집조사_결과보고서리서치뷰

 

울산 북구주민 86% “북구주민 의견 수렴해야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76.8% -
- 월성핵발전소 조기폐로 해야 69.7% -
- 북구주민 대상 주민투표 알고 있다 80.9%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5월 25~26 양일간 원전 인식 및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관련 울산 북구 주민 여론조사(울산광역시 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유선전화 RDD)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인지 및 참여의향, 울산 북구 주민 의견수렴 및 월성원전 조기폐쇄, 원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과 울산 북구 주민투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 울산 북구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였고, 주민투표에 91.2%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및 지역의견 수렴에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울산 북구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울산북구 주민들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 76.8%가 반대하고,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69.7%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기보다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앞당기는 방법을 다수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핵폐기물 문제를 방치해왔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근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5월 25~26일 울산 북구 주민(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에 참여한 표본수는 1,000명이며, 유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신뢰도는 95% ±3.1%point였습니다.

울산시청 반경 30㎞ 안에 고리와 신고리, 월성과 신월성 등 1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가운데 울산 북구민의 77.0%가 평소 원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그룹에서 86.4%가 원전이 불안하다고 응답이 높았습니다.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 반경 20㎞ 안에 위치해 전 지역이 월성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평소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북구 주민들은 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주민 안내 및 대피훈련 등의 내실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관련 월성원전 소재지인 경주 중심부보다 더 가까운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86.0%) vs 반대(12.5%)’로, 찬성이 6.9배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안에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원전 2·3·4호기와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지 말고 월성원전을 조기에 폐쇄하자는 환경단체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69.7%) vs 반대(24.8%)’로, 찬성이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 북구 주민들은 ‘위험’을 더 늘리는 방법보다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같은 ‘안전’을 원하고 있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가 5월 28~29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5~6일까지 선거일 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 80.9%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서는 ‘찬성(17.6%) vs 반대(76.8%)’로, 반대가 4.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계층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여성(83.7%), 40대(82.5%), 50대(77.5%), 농소동(77.8%)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민투표 참여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60.0%),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31.2%), 투표를 못 할 것 같다(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참여 의향과 실제 투표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울산 북구주민들의 높은 주민투표 참여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울산북구 주민 다수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주민투표 참여 의향은 정부가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와 지역공론화 문제점을 바로잡기 원함을 보여줍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북구 주민들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주민투표에 꼭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 안전한 울산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원전 가동만을 위해 지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론화를 중단하고,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첨부파일 : 20052526_울산환경운동연합_원전_인식_및_주민투표_관련_특집조사_결과보고서리서치뷰

목, 2020/05/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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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에서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에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용시설에서의 보호장비 남용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동 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5월 2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18개 인권단체)

목, 2020/05/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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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수원시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시민의 의견 수렴이 먼저다.

지난 4월 말 평소 수원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운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은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학습관 홈페이지에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에 따른 새 이름 공모가 올라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통합 운영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 명칭 공모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해당 사안을 논의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더욱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이 사안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아예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5월 22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원시에서 제출한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가결하였다.

지향이 서로 다른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면 수원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교육의 주체를 시민으로 삼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기존의 학교나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왔다. 외국어마을의 경우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학원법인이 운영을 맡아 학원처럼 운영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인이 공익성을 주된 가치로 해야 할 외국어마을을 운영하다보니 그간 외국어마을 운영 관련한 비위행위가 행정감사를 통해 몇 차례 밝혀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통합운영하려면 수원시가 먼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리고, 그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통합운영에 대한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절차상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는 학습관과 외국어마을통합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합운영에 대한 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기관의 명칭공모를 올렸다. 의회와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지도 않은 통합기관의 이름을 먼저 공모하는 것은 학습관 구성원들과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무시한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 수원시가 지향하는 소통·협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이 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금껏 학습관이 이뤄온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현재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의 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 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행정은 행정대로 통합운영에 대한 로드맵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는 의회대로 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불투명한 논의구조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이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통합의 근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8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빛길”, 일상을바꾸는시민교육포럼

토, 2020/05/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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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2심 판결 선고 입장문]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소송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각하 판결

  • 수명연장허가 위법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상고 등 검토할 것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항소심에 대해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원고들의 소송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소를 각하했다. 월성1호기가 폐쇄상태로 들어가 목적이 달성된 것은 맞지만 재판에서 수명연장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로 수명연장 허가과정의 위법사항들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소송에는 2015년 5월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참여했다. 그동안의 재판과정과 1심 결과를 통해 안전을 제대로 검증하고,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해온 과거 정부와 원전사업자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또 이를 제대로 규제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의 이익에 쫓겨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못 챙기고, 절차위반까지 했다는 점은 반성과 함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월성1호기는 지난 해 12월 24일 영구정지가 승인되어 폐쇄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재가동 주장과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하는 이유는 1심판결과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인정되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상고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2020529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원고인단 · 대리인단

토, 2020/05/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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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버릴 곳 없는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

■ 일시 : 2020년 6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X 이제석 광고연구소
■ 순서
-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문 발표
-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
■ 퍼포먼스 내용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원전 핵폐기물. 세계 어느 나라도 이 핵폐기물을 영구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임시 보관만 하고 있다. 이렇게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은 앞으로 10만 년 동안 인류가 품어야 할 시한폭탄과 같다. 핵폐기물을 상징하는 드럼통들을 2.5톤 트럭에 가득 실어 광화문광장으로 직접 옮겨와 높이 6m가량의 거대한 시한폭탄(다이너마이트) 형태로 세울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6월 2일 광화광장에서 추가건설 반대를 표명한 시민 1000인 선언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 더 발생합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바로 이 고준위핵폐기물을 건식 저장하는 시설이며, 월성원전이 가동되는 한 이 위험한 쓰레기는 계속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만 밟고 있으며, 특히 월성원전과 불과 8km 떨어진 울산 시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시민들이 직접 나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5~6일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환경운동연합은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1000인의 명단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함께 발표합니다.

○ 기자회견에서 펼쳐질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는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함께 기획, 제작되었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국 한숙영 국장 010-4332-4758 / 에너지기후국 안재훈 국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토, 2020/05/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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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앞바다 대규모 간척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1) 바다의 주인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
2) 해양생태계를 우선하는 해상풍력 추진
3) 준설토를 활용하여 갯벌을 확장하고 복원

[caption id="attachment_207347"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다보호 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올해 5월 31일은 25번째 맞는 바다의 날이다. 1994년에 유엔 국제해양법이 발효되어 국제 해양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1996년 5월 31일에 바다의 날을 제정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그 해 8월에 해양수산부를 신설하였는데 당시 장관급 해양부처를 갖고 있던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니 상당히 파격적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3대 장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편입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독립한 해양수산부는 올해로 만 24살이 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11월 8일 ‘해양투기 대책회의’에서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첫 성명을 발표한 후 2006년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를 발족하여 해양투기 근절과 고래 보호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산업폐수, 축산분뇨, 인분, 음식폐기물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천만톤 배출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여 2016년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를 달성하였다. 현재는 런던협약에서 허용한 수산잔재물과 원료동식물 폐기물에 한해 연간 2-3만톤 정도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을 준수하기까지 해양투기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8년이 걸렸고,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한 후 10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운동이 없었더라면 현재도 지구촌 유일한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348" align="aligncenter" width="565"] <사진, 2006년 부산 감천항의 해양투기선박 앞에서 진행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해양투기반대 해상캠페인>[/caption]

◯ 우리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투기해역에 대한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해양투기를 통해 이익을 벌어들인 기업들에게 해양생태계 회복의 책임을 지우는 ‘일사일해’ 또는 ‘일사일해양생물’ 바다캠페인을 진행하자고 했으나 해당 기업들이나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또한, 투기해역을 해상풍력단지로 전환하여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마침 울산광역시가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정 해양투기해역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래와 바다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를 꼼꼼하게 보호하는 해상풍력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가지고 해상풍력의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 과거 오랫동안 육상에서 나온 액상폐기물이 대량 투기되어 쓰레기장으로 취급되었던 바다는 이제 나아졌을까? 지금도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골병을 앓고 있다. 수도권에서 버린 쓰레기는 한강을 통해 흘러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화도 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물에는 라면봉지,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전히 가득 담겨 올라온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남해 바닷가에는 스티로폼부표, 폐그물 등이 계속 밀려들어 치워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760억원을 들여 해양쓰레기 9만 5천톤을 수거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해저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줄어들고 있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대한민국 환경문제를 책임지는 환경부는 지난 25년 동안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오는 육상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8년에 유입차단막을 한강 1개, 영산강 2개, 섬진강 1개를 설치한 것이 전부고, 내년부터 유입 차단막 성능을 개선하는 R&D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에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먼저 검토하기 바라며, 차단막이 하구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나간 육상쓰레기 관리를 해양수산부에 미루는 환경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자행되었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반쪽짜리인 ‘육상 환경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이 잘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래, 물범, 바다거북, 바다새와 같은 고등동물이 바다에 잘 살고 있다면 그 바다는 환경이 깨끗하고 먹이가 되는 생물이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미국, 유럽 등 해양선진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어업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포유류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특히 미국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972년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양포유류만을 위한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해양포유류에 친화적인 미국식 어업을 육성하였고, 나아가 2022년부터 해양포유류가 혼획되는 그물로 잡은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전 세계 바다의 고래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래 혼획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 일본은 작년부터 영해에서 상업 포경을 시작하여 우리 바다에 사는 밍크고래와 큰부리고래를 위협하고 있다.

◯ 우리 바다에는 총 35종의 고래가 살고 있으며,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향고래와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인 범고래까지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만 1,401마리의 고래가 그물에 걸려 사망해 지구촌에서 가장 고래혼획이 많은 나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이자 국제 보호종인 상괭이가 어제는 여수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오늘은 부안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이러한 실정에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 상괭이 고래가 몇 마리나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죽은 개체수만 세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8명은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한다. 2018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제돌이 바다방류 5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결과다. 응답자의 72.3%는 고래고기 식용에 반대했고, 71.3%는 수족관 돌고래 방류에 찬성했다(전국 성인 남녀 1,035명, RDD무선전화방식, 3.5% 응답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caption id="attachment_207349"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울산앞바다에서 고래보호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고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고래의 개체수를 늘려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동물복지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전 세계의 고래관광객은 1300만 명, 총 수입 2500억 원을 넘으며, 약 1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발표에 따르면 하와이 1개 주에서만 1999년에 고래관광객 37만명, 총 매출 300억원을 넘으며, 39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래고기 판매를 조장하는 고래자원 고시를 즉각 폐기하고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여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고래를 보호하는 바다의 환경부로 거듭나야 한다.

◯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였다.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은 현재의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12GW의 발전소를 건설하면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잘 알려져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북유럽,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다. 진행이 더딘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적인 문제이다. 해상풍력이 소음을 일으키고, 어장을 폐쇄하여 어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고래가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해조류가 많이 서식한다는 식의 동문서답만 늘어놓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환경단체와 어민이 해상풍력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의 바다에는 고래가 살지 않고, 어민이나 환경단체가 조용해서 해상풍력 건설이 활발하단 말인가?

◯ 영국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최소 2년 동안 2주 간격으로 해양포유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영국의 Beatrice 해상풍력단지는 상괭이 유사종인 harbor porpoise와 큰돌고래 bottlenose dolphin의 집단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여 풍력터빈 84개로 구성된 총 588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완공했다.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 2012년 9월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5월까지 6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

◯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협의하며 해양수산부가 보조를 하는 이상한 형식을 띠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육상환경 위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을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해상풍력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대규모 건설이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하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해양포유류에 대한 한 차례의 모니터링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건 문제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해상풍력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해양포유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해양수산부는 환경 보호와 개발 부서가 공존하는 중앙정부 부처이다. 개발 부서의 힘에 밀려 환경 부서의 존재와 역할은 무늬뿐이라는 지적이 해수부 출범 때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화물선이 다니는 항로의 수심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항로 확보를 위해 퇴적물을 준설하고, 준설토를 항만 주변 바다에 매립하여 항만을 확장하는 것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항만의 지나친 매립과 확장으로 말미암아 항만 주변의 해양생태계가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부피를 감소시켜 해수면 상승 효과를 배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샌디가 매립지 위에 건설된 뉴욕 맨해튼을 지나면서 지하철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한 것은 매립에 의한 해수면 상승 효과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무역항들도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남 목포항은 우리나라에서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인천 경기만 일대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영종도 국제공항, 송도 신도시 등의 대규모 매립으로 바다를 담는 그릇의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전남 광양만도 빠른 속도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마산만 매립지는 매년 여름이면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립에 의한 침수 피해를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준설토를 이용한 갯벌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350" align="aligncenter" width="567"] <사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인천앞바다에서 바다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매립중단을 요구하는 해상캠페인을 하고 있다>[/caption]

◯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향으로 영종대교를 건너다 보면 왼편으로 썰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드넓은 갯벌을 볼 수 있다. 빨갛게 드러나는 칠면초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은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갯벌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었으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해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추가로 인천경제청은 인공섬과 영종도 사이의 갯골을 메우는 대규모 영종2지구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갯벌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해 도요새, 물떼새의 번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이기도 하다. 준설토 매립을 핑계로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간척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17년 뉴욕타임스는 과거 간척의 대명사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매립을 최소화하고 물길을 돌리는 역간척의 방법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로테르담시의 친환경 사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영종2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준설토 투기장을 갯벌로 되돌려 갯벌관문의 인천앞바다 명성을 살려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바다의 날 25돌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부는 그린 뉴딜을 제대로 실현하는 “바다환경부”로 거듭나라

2020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일, 2020/05/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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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중국은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부터 홍콩의 민주주의와 일국양제 보장을 위해 힘겹게 투쟁해왔던 홍콩 시민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충분히 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명서>

홍콩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말살하려는 국가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중국정부는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일국 양제 보장하라!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시켰지만 이 역시도 국방과 외교 등 홍콩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법 위반이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국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자비한 경찰폭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홍콩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5대 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것은 이 5대요구안이 홍콩시민들 공통의 민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코로나 19의 확산을 틈타 지난 4월에는 민주파 인사 14명을 체포하였고, 5월에는 아예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시민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다. 외국세력의 간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
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 내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하나, 홍콩정부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
하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

2020년 6월 1일
■연명단체: 49개 단체
518now/NCCK인권센터/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광주홍콩연대회의/광화문티비국제민주연대/나눔문화/난민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법인권사회연구소/
보통정치연구소/사단법인 아디/서울녹색당/서울인권영화제/스튜디오달/이윤보다인간을/이주노동자후원회/이주민센터 친구/인간사랑/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수니즘 코믹스/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진보네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녹색당/출판사 창작과 담론/팍스 크리스티 코리아/팔레스타인평화연대/평화바닥/플랫폼C/한국YMCA 전국연맹/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홍콩시위레논월/한우리교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광주인권회의(광주기독교협의회 NCC 인권위원회/광주인권지기활짝/복지공감+/실로암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연명 개인: 128명
Chae hwang/Choi Jung hwan/jin/MMDD/Rain Leung/강길용/강남규/강민석/구나연/김규환/김민수/김민숙/김보미/김서연/김선철/김성훈/김영준/김예은/김우린/김유석/김재형/김주은/김태연/김현승/김희수/나미설/나영정/노헬레나/라약남/류혜민/림보/민뎅/민수/박다애/박도형/박서정/박순흥/박재현/박창진/박채은/박현서/박혜선/박희윤/방선일/배영란/백다은/변동현/별/부깽/성윤태/소현승/송지우/송하훈/쎄미/안유리/양세정/에스더/연아/염혜규/완가걸/왕/우미노/유승재/유현미/윤소정/윤자영/윤재수/윤채영/이도현/이동민/이드/이명아/이민영/이민호/이보란/李山/이선명/이슬/이슬비/이승옥/이심지/이연지/이은호/이응상/이재인/이재혁/이정민/이지민/이한결/이한빛/이현서/이혜영/임원준/장레지나/장윤석/장은지/장태선/정다정/정대영/정보라/정상호/정소희/정아람/조경미/조선경/조영민/조정흠/조한진희/조현희/주정용/지음/지혜/진경/차유정/최미연/최민기/최소영/최우진/최윤현/최정환/최현숙/한강현/한건희/형재영/홍석환/황윤태/황유나/희음

월, 2020/06/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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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과 입장

■ 일시 : 2020년 6월 4일 (목) 오전 11:30
■ 장소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내용 (사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경숙 활동가)

-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측면 평가 / 이지언 국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관련 평가/ 김윤성 책임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송전선로 및 계통 관련 평가/ 석광훈 위원 (녹색연합 전문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입장 /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2020년 6월4일 --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후 현재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석탄발전,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전력발전이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 9차 계획부터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한 부처에서 수립하던 전기본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타당성 등 환경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9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을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과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회 발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2020/06/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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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진 백지화하라

6월 5~6일 실시된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50,479명(투표율 28.8%)이 참여하여,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94.8%인 47,829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주민투표로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해 피해지역인 울산 북구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공식 확인됐다. 그동안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함에도 울산을 배제한 채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에 적극 항의하고 있음이 이번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울산을 비롯해 여러 지역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제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채 일방추진만 계속됐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주민투표라는 선택을 하고 스스로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버리고 오로지 각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짓는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은 지난 정부 시절 잘못된 결과를 답습한 채, 지역과 미래로 모든 부담을 떠넘길 것만 강요하고 있다. 그마저도 울산 북구처럼 제대로 된 공론화와 안전을 요구하는 지역은 논의대상에서 조차 배제하고 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확인된 만큼 울산을 배제하고 졸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추진 중인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경주에서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조건으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재검토 중단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경주시민 농성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와 무책임한 임시저장 시설 증설에 맞서 주민투표로 안전을 택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뜻을 적극 지지한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도 주민의 뜻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꼼수로 정부정책을 강행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끝>.

화, 2020/06/0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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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례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고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0"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 (emLab)[/caption]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열악한 이주어선원 노동자의 숙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숙소에 11명이 살아가는 이주어선원 노동자들, 선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쌀과 달걀 뿐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양어선에서 포획된 범고래붙이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수, 2020/06/1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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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 없이는 건설산업 혁신 요원하다

– 업역폐지 흔드는 이익단체 반대에 로드맵 이행 후퇴해서는 안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가 쌍방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8년 6월, 건설사업 혁신을 위해 40년간 지속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선언했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다.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전문건설사는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치중했고, ‘몽땅 하도급’이 가능한 종합건설사는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 한 채 페이퍼 컴퍼니만 양산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 12, 시행 ’21.1)을 내놨다. 법률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됐고, 종합건설사 역시 등록한 건설업종의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에 공공공사에서 시범시행한 후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0년 넘게 지속된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종합건설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들은 국토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업역규제가 폐지되면 과대경쟁으로 이어져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40여년 간 누려원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단체들의 반대에 밀려 로드맵 이행이 후퇴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공정경쟁을 막는 업역규제의 전면폐지 없이는 건설혁신도 요원함을 명심해야 한다.끝.

목, 2020/06/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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