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이태원 관련 감염이 발생했다. 확진자 하강 국면에서 맞닥뜨린 또 한 번의 감염 확산 사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온 대부분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긴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런데 다시금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이때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과 낙인찍기가 효과적인 방역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역에 경각심을 늦춘 개인의 태도에 지탄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적 지향을 비롯한 감염자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방역 당국과 언론이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선별적인 조치를 신중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특정 언론의 고의적 낙인찍기는 명백히 인권침해적이었다.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용인 한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에 성소수자성을 특정하는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내 방역의 본질과 관계없는 정보로 혐오와 낙인을 부추겼다. 이어 9일, 해당 언론사는 또 다른 성소수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밝혀진 강남구의 유흥시설을 혐오적인 방식으로 묘사해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확진자의 나이와 지역, 동선뿐 아니라 직장의 위치와 직종 등 개인 정보를 노출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코로나19 보도 준칙’에 반하는 ‘인권침해와 혐오 조장 표현’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사생활 침해’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시한 한국기자협회의 ‘감염병 보도 준칙’에도 어긋난다.
일부 지자체의 대응 방침도 위태롭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7일, 방역을 이유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명단을 수소문했다. 이는 확진자의 방문 동선과 시간에 기반한 역학 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명백한 낙인찍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지난 11일,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경우, 경찰청과 협력해 자택 방문 추적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추적조치를 언급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적 조치는 감염자들이 질병을 숨기고 신속하게 치료받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대대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등 여러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이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다. 방역 당국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특정 개인과 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별과 혐오, 적대감 또는 폭력을 야기하는 표현 방식이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주체의 행위를 규율해야 하며, 모든 개인을 부당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당국과 언론에 재차 촉구한다. 질병 관리를 위한 방역과 검진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방역과 인권 보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차별과 낙인 없는 방역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전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100점 만점 중 5점이 배점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5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우리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탈석탄 금고’ 추진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5개(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물꼬를 터 달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요구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에 응답했다.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 할 부산, 대구, 강원, 제주도교육청도 조속히 ‘탈석탄 금고’ 지정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탈석탄 금고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특히 올해 금고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과 적극 소통해 타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다른 교육청의 전범(典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금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방향성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탈석탄 관련 지표와 배점이 금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올해 금고지정을 위해 구성될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녹색금융) 등에 철학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최소 1인을 위촉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수용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동참을 촉구한다.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만들 기회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부처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참모들 사이에서 ‘그린뉴딜이 우리사회의 과제를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격론이 벌어졌다고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생태민주적 전환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인류는 임계점을 넘어설 만큼 화석연료에 종속되고, 끝없는 개발을 통해 성장했으며, 이제야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다. 그동안 눈길을 주지 않았던 숨겨진 비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우리는 기존의 경제와 노동구조, 생활양식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
대통령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린뉴딜이 넘어야할 벽은 너무나 높다. 특히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들이 여전히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낮은 인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 그린뉴딜이 한국 경제를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격론이 보여주듯, 환경을 그저 기존 경제의 그린워싱을 위한 액세서리나, 갈등관리 대상 수준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에너지전환이나 자연자원총량제, 4대강 복원 등은 큰 틀에서 그린뉴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공약의 집행이 왜 이렇듯 지지부진한지도 설명되는 대목이다. 그린뉴딜은 대기업ㆍ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참모들의 벽조차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저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과감한 생태민주적 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사회 곳곳의 취약한 부분이 곪아터지는 광경을 목도하는 한편, 한국사회가 가진 가능성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부처가 에너지, 건축, 교통, 생태, 수자원, 농업, 노동, 기술 등 다양한 부문별 로드맵을 만들고, 국가의 재정과 조직 등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전환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사회 각 부문이 큰 틀에서 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각 부문의 기존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민들과 함께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끝.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미흡해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3일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탈탄소화 사회로의 전환: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배출 감축 경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세계 각국의 기후 목표가 한국처럼 미온적일 경우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 목표의 2배 수준인 3~4°C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역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인정하고 1.5°C 목표에 상응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행보다 2배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국이 더욱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존보다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한계치인 1.5°C를 넘어서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하는 목표 수립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미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아왔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찾기 힘들다. 10년 전부터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나타내 2017년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0년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손바닥 뒤집듯 목표를 폐기해버렸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목표 진전 원칙’에도, 정부는 2015년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 3600만CO2톤으로,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1.5°C에 상응하는 한국의 목표로 제시된 2억 1700만CO2톤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수립에 대해서도 주저해왔다.
어제 비상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보고 주문에서 배출제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빠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린뉴딜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2050년 이전 배출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목표보다 2배 이상 낮추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 10년 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이나 내연기관차와 같은 주요 배출원의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 K-방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상찬만 가려 듣다는 비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다하라. 대체 언제까지 ‘기후악당’ 꼬리표를 달고 다닐 셈인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C 방지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 가량 가동하는데다 새로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 사업마저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를 선언하는 건가. 과학의 요구대로 1.5°C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겠다며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기(15.3GW)를 폐지하겠다고 제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은 31.4%로 최대 발전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무책임할 정도다. 게다가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을 비롯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고려하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하는 ‘2050년 탄소중립’의 최대 걸림돌인 게 자명한 만큼 이에 응답해야 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보령3·4호기와 같이 성능개선이 추진되는 설비는 오히려 수명 연장의 예외가 인정됐다. 1.5℃ 목표에 맞게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2030년을 석탄발전의 종료 시점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낮은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사회에 훨씬 더 큰 편익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 계획도 당장 중단하라. 한전이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송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겠다며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향이 담겼다. 분산형 에너지원을 통한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 노력이 활성화되고 석탄발전의 폐쇄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장거리 송전선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며 산업부와 한전은 이에 즉각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남은 절차 동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5월 15일(금) 오후 4시 마포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이동훈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3. 이동훈 공동대표는 씨앤앰지부(딜라이브지부) 지부장, 사단법인 희망씨 이사장을 지내며 오래 기간 통신 공공성 투쟁과 지역사회 운동에 헌신해 온 노동운동가입니다.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4. 1998년 출범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00년 통합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제도 개선, 언론의 자유 보장 및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언론시민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언론연대는 이번 공동대표 선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영역으로 운동을 확장하고 미디어 독점 기업에 대한 공적 규제,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5. 한편, 언론연대는 신임 대표 선출과 함께 전규찬, 최성주 공동대표의 연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언론연대는 앞으로 3인의 공동대표단으로 운영됩니다.
“사태는 호전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바로 2~3M 전방에 서 있던 사람이 쓰러진 것이었다. 목에서 피가 난 사람도 있었다. 총을 군인들이 쏜 것 같다…” 1980년 당시 광주 서석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장식님의 5월 26일 일기 내용의 일부다. 올해 초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그 날의 진실을 알리자며 시민들의 오월일기를 기증’받았고 일기가 공개되었다. 당시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은 극에 달하였고 시민들은 이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을 펼쳤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해이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쟁으로 군사독재는 막을 내렸다. 이후 직선제 개헌, 전두환·노태우 처벌, 국립묘지 조성, 국가유공자 선정이 진행됐으나 피해 규모, 학살과 폭력의 전모를 여전히 알 수 없다. '직선제 개헌'과 '정권교체'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들이 계승되었다고 이야기하기엔 부족하다. 그렇기에 지금도 진실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초 발포명령자를 비롯하여 시민들에 대한 집단발포 명령은 언제 어떻게 하달되었는지, 초기 학생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지, 이후 진압 과정과 국가 보유 자료의 왜곡, 은폐, 조작, 삭제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매년 5월이 다가오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이 쏟아진다. 올해는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받고 있는 전두환이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기도 했다.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의 야만과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약속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1980년 5월 18일, 민주주의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함성을 잊지 않겠다.
18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주최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2020년 5월 18일 --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비용이 증가되면서 결국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전력시장의 총괄원가 보상 방식이 석탄발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만큼 석탄발전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총괄원가 보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문제점과 전력시장 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GS동해전력 분쟁 사례와 시사점,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최근 신규 석탄발전의 진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추진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비용평가 규정에 따르면 민간 석탄발전사업도 투자비와 적정보수 등을 반드시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동해시에 운영 중인 국내 첫 민자 석탄발전인 GS동해전력은 투자비 2.2조원에 4.49%의 적정투자보수를 인정 받았지만 ‘산업단지 조성’ 명목으로 투자한 1천억 원을 추가 회수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화력 등 현재 건설 중인 3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비는 발전공기업의 유사 사업에 비해 0.5조에서 1.6조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변호사는 “민간 석탄발전 사업에 의한 추가 비용을 실질적으로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전 등 전력당국이 소극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규석탄화력의 진입을 방관하는 것은 한전의 주주와 국민에 대한 선관의무 위반”이며 “문제의 근원인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폐기하고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한 전력시장 체제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규 석탄화력과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에서 석탄발전의 감축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 석탄발전에 대한 제도 왜곡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동비 반영(Cost-based Pool)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소가 기저 전원으로서 높은 발전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비용이 오르더라도 발전사는 ‘정산조정계수’로 수익 보장이 가능한 구조다.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높은 탄소 가격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석탄발전의 신규 진입이 차단되고 경쟁력 하락으로 전력시장에서 퇴출되는 선진국 상황과는 상이하다는 지적이다.
김승완 교수는 “한전 자회사가 아닌 민간 석탄발전소도 총괄원가제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서 “발전사업자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대한 위험을 지고 이를 회수하게 하는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 이후, 윤정숙 녹색연합 대표의 사회로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박유경 네덜란드공적연금운영공사(APG) 이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제 (5/19) 오후 2시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행안위 대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에 역행하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집회 허가를 맡겨 위헌성을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국회는 집시법11조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20대 국회 임기가 10여일 남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11조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가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이번 행안위 대안은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 -“우려”-만으로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안은 첫째,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둘째,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셋째, 위 ‘우려’에 대한 판단 권한을 경찰이 가져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이 가능하며, 넷째, 단지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할 수 있어 2016년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평화적 집회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평화적 집회의 금지는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다.
경찰의 입법공백 운운은 핑계일 뿐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집시법11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공백이 우려된다며 20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는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이 있다.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규제수단이 존재함에도 국회, 법원 등의 주요기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여전히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경찰의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헌재가 법개정 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 집시법 11조가 효력을 잃은 이후 국회나 법원 앞에서의 집회가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 집회문화를 보여줬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야 찬반이 있고, 일부 집회, 시위의 경우 소음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필요할 때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해 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의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다시 입법하려는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시민단체는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울산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이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고자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 한다. 울산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답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위험한 핵발전소에 핵폐기물까지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정부,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해 유엔에서 지정하였다. 지구상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을 둘러싼 복합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이 강조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물다양성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 감소와 단절이다. 산림 벌채와 남획, 난개발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졌다. 209개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확인되어, 전 지구적 재난이 된 코로나19는 생물다양성의 임계점과 위기를 보여준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바이러스 숙주는 야생 박쥐이고, 박쥐와 접촉한 천산갑, 낙타, 원숭이, 사향고양이 등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었다. 서식지가 사라지고 단절되며 야생동물과 인간의 물리적 거리는 좁혀졌고, 국경을 넘어 촘촘히 연결된 인간 사회에서 감염병은 순식간에 퍼졌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는 특히 '제주도'라는 공간을 주목한다. 풍부한 생물종과 독특한 생태계, 자연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지난해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 제주도 전체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하였다. 제주 전역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에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숱한 난개발로 이미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개발 사업을 불러올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개발의 논리 앞에서 많은 생물종이 위협받고 사라졌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전무하다. 제2공항 사업도 다르지 않다. 구좌-성산의 철새 도래지를 찾는 새들과 성산읍 일대 법정 보호종, 동식물들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화산섬 제주를 생각한다. 곶자왈과 습지, 연안, 바닷속을 떠올린다. 그곳은 팔색조, 매, 긴꼬리딱새,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노루, 맹꽁이, 비바리뱀, 그리고 고래와 연산호, 푸른바다거북이가 어울려 사는 곳이다. 다양한 서식 환경과 먹이사슬이 유지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는 하나 뿐이다. 제주 제 2공항사업의 강행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고, 숱한 생물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죽음의 활주로를 멈추어라.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19일 감사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선정 및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표준부동산 표본 수 및 분포의 불합리, 개별부동산가격의 부적정한 평가 산정이 나타났다며 국토부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조작의 근본 원인인 표준부동산 가격의 문제와 국토부 장관의 불공정 과세기준 조사 결정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눈감기식 감사에 그쳤다. 따라서 불공정한 공시지가를 바로잡고 공평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번 감사는 공정한 징세 업무를 방해한 국토부의 공시지가 조작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불공정한 공시지가 실태를 알려왔다. 지난 2019년 2월 18일에는 감사원에 ‘불공정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평가 결정 관련 국토부 장관, 감정원, 감정평가업계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9년 6월 5일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는 제외한다고 알려왔고, 이후 1년 만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역시 ▲표준지 수와 분포의 불합리 ▲개별토지와 개별주택가격 조사과정의 부적정 등 매우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3~40%)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6~70%)의 절반에 불과한 원인 등 근본 문제는 외면했다. 오히려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공시가격)는 시세(실거래가)가 아니고 정책판단이 고려된 가격이라며 국토부의 가격조작을 용인했다. 관련법에 규정된 표준지 공시지가(가격)는 매년 1월 기준 표준지의 적정가격이며,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법 제2조의 5)’이다. 즉 실거래가가 반영된 시세이다. 따라서 공시지가(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최소 80% 이상 반영해야 부동산 가치에 맞는 공평 과세 실현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국토부 장관이 표준부동산 가격의 조사결정권을 독점하며 법인토지와 개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서로 다르게 결정짓는 것은 공정과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런 엉터리 조사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공시지가 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액만 70조원으로 추정된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제외한 개별부동산 가격검증은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개별부동산 가격이 왜곡되는 근본 원인은 국토부가 정하는 엉터리 표준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개별부동산 가격은 표준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기준 서울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3%이고(2020.1.30. 경실련 보도), 2019년 거래된 1000억 이상 고가빌딩에 포함된 표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40.7%에 불과했다(2020.1.9. 경실련 보도). 2015년 10조 5천억원(평당 4.4억)에 거래된 삼성동 한전부지도 표준지이자 매각된 지 5년이 지났다. 2020년 공시지가는 5조원(평당 2.1억)으로 거래가의 49% 수준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표준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은 외면한 채 표본 수와 분포가 불합리하다는 형식적 감사결과에 그쳤다.
땅값보다 싼 144만 개의 엉터리 주택가격이 밝혀졌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솜방망이 감사다
이미 경실련은 고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땅값보다 집값이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렸다. 이로 인해 재벌·부동산부자 등이 보유세 특혜를 누려왔음을 지적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144만건의 공시가격 조작책정이 재확인되었다. 감사원은 산정가격에 80% 공시비율을 적용한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히 국토부와 감정원, 감정평가업계 등의 가격조작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솜방망이 감사는 불공정 과세도 관료의 공시지가 조작에 면죄부를 앞으로도 눈을 감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정경제를 강조하지만 관료는 무분별한 투기 조장 정책과 불공정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올해도 국토부는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가격을 발표했다. 시세와 서로 다르게 공시(지가)가격을 낮게 조작해 결정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로 감사원조차 불공정 과세에 대한 개선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경실련은 주택공시가격을 폐지해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표준부동산 가격 조사 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에 즉시 이양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징세에 나설 것을 대통령과 입법부에 촉구한다.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어제 (5월 20일)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이번 개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월 20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시한인 2019년이 경과하며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였다. 그동안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의견 수렴도 없었다. 그랬던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졸속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악 처리한 것이다. 개정안의 예외적 허용 규정 신설이 집회의 자유와 기관의 기능 보호가 조화하는 방안이라고 호도하지만,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라는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그 ‘우려’에 대한 판단은 오직 경찰에 맡겨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공관, 국회, 총리공관, 법원에 관해 100m 범위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 시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유로 거듭 위헌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집시법 개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한순간에 무력화했다.
집시법 11조는 권력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권력기관을 성역화 해왔다. 이러한 위헌적 집시법에 불복해온 시민들의 오랜 투쟁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입법 활동으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국회는 그간 성역을 열기 위해 이어져온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무너뜨렸다. 성역의 부활과 함께 국회는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시켜주었다. 하나는 권력기관 앞 집회의 자유란 없다는 것, 그리고 집회의 자유 위 경찰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대규모는 안 된다. 국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해 집회를 할 수 있을지는 경찰이 판단한다. 이번 개악으로 경찰은 집회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어디서 집회를 할 것인지 장소를 선택할 자유도 포함되며,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집시법 개정안은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이러한 개악으로 국회는 군림하고 억압하는 권력의 속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가 좌우되도록 한 이번 개악은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를 입법화한 것과 같다. 그동안 국회는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목소리만을 들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집회를 불온하게 여기는 권력기관들에게 집회의 자유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아닌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임기 종료 직전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집시법 개악이 이루어진 데는 국회와 경찰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악으로 국회는 불가침해야 할 성역으로 남게 됐고, 경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집회의 자유를 제압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왔다. 촛불정부, 촛불국회를 말하지만, 정부여당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보장이 우선일 뿐이다. 이번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며,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모이고 싸울 것이다. 2020년 5월 21일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이동훈,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해 3월 청각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에서 수어방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과 이용의 시각에서 KBS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앞서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냈습니다.
3.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단체의 차별 진정을 받아들여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사 메인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상파방송사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수어통역을 실시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지상파방송사의 경영 사정과 메인뉴스에서 수어방송을 하지 않는 기술적 사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인권에 앞설 수 없고, 장애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5. 수어통역 실시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비용이나 방송기술적인 논리로 접근하기에 앞서 시청각 장애인과 만나 대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방송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6.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장애인 커뮤니케이션권리 향상을 위해 활동해나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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