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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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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익명 (미확인) | 일, 2016/05/15- 14:55

[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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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10(오전 10시 30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최예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2019 일본 농수축산물 방사능 보고서

 

2020년 3월 1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환경운동연합

  1. 배경
  •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
  • 한국정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2014년 9월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교수) 발족. 2차례(‘14.12월, ’15.1월) 일본 현지 조사 이후 2015년 5월 활동 중단.
  • 2015년 5월 일본 정부, 한국정부 조치를 WTO에 제소.
  • 2018년 2월 WTO 1차 한국정부 패소 패널보고서 발표.
  • 2018년 4월 한국정부 WTO에 상소.
  • 2019년 4월 2일 2018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2019년 4월 12일 WTO 최종판정에서 승소.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중.
  • 2019년 8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
  • 2020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권고 최종보고서 제출

 

  1. 분석 개요
  • 대상: 2019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19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가공식품 6,675 1.8% 331 5.0%
농산물 20,562 5.5% 3,587 17.4%
수산물 18,419 4.9% 1,367 7.4%
축산물 325,410 86.4% 269 0.1%
야생조수 3,130 0.8% 1,388 44.3%
우유,유제품 2,500 0.7% 4 0.2%
총계 376,696 100% 6,94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18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종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가공식품 3,534 6,675 87 331 2.5% 5.0%
농산물 10,315 20,562 1,870 3,587 18.1% 17.4%
수산물 9,801 18,419 684 1,367 7.0% 7.4%
축산물 145,972 325,410 38 269 0.03% 0.1%
야생육 1,081 3,130 482 1,388 44.6% 44.3%
우유/유제품 1,222 2,500 2 4 0.20% 0.20%
총계 171,925 376,696 3,163 6,94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월~12월, 2019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1.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19년도에 총 376,696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1.8%, 농산물은 5,5%, 수산물은 4.9%, 야생조수 0.8%에 그침. 축산물은 여전히 쇠고기의 한 품목에 치우친 324,276건을 검사함.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임.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가공식품 0%,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야생육은 44.3%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1%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100배인 10,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670Bq/kg, 두릅에서 630Bq/kg까지 검출.
  • 가공식품은 건조능이버섯에서 240Bq/kg, 말린 감에서 240Bq/kg, 반건조 감에서 210Bq/kg 등으로 검출되었고, 주로 버섯 가공품에서 세슘이 검출 됨.
  • 농산물은 두릅류에서 세슘이 630Bq/kg까지 검출됐고, 고사리는 630Bq/kg, 죽순류는 550Bq/kg까지 검출됨. 두릅, 고사리, 죽순은 2018년에도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된 농산물이었음.
  • 버섯류는 노란띠끈적버섯 670Bq/kg, 금빛송이버섯 63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23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9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8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검출률의 차이가 없어,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가공식품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말린감 139 52 240 37.4% 후쿠시마
반건조 감 57 45 210 78.9% 후쿠시마
떡류 14 3 130 21.4% 후쿠시마
말린과일 5 3 32 60.0% 미야기
조림가공 22 2 25 9.1% 이바라키
떡 가공품 101 1 21 1.0% 후쿠시마
조림가공 44 2 20 4.5% 이바라키
말린고구마 19 3 16 15.8% 군마
메밀(가공) 25 1 15 4.0% 후쿠시마
62 5 13 8.1%
우메보시 86 6 13 7.0% 후쿠시마
토란줄기 42 4 12 9.5% 후쿠시마
절임 157 5 12 3.2% 후쿠시마
소금절임 119 2 11 1.7% 후쿠시마
새우조림 1 1 10 100.0% 이바라키
어패류가공품 69 1 9.8 1.4% 이바라키
말린무 64 7 9.5 10.9% 후쿠시마
익힌가공품 101 2 8.9 2.0% 후쿠시마
동결무 41 4 7.1 9.8% 후쿠시마
카레 24 1 5.8 4.2%
햄버거 8 1 5.7 12.5%
두부가공품 7 1 5.7 14.3%
우동 41 1 4.9 2.4%
두부 95 2 4.9 2.1%
쌀가루 14 1 4.5 7.1%
곤약 177 2 4.4 1.1%
청량음료 108 2 4.4 1.9% 후쿠시마
과자 122 1 4.3 0.8%
즉석밥 23 2 4.3 8.7%
발효유 220 1 4.2 0.5%
육류가공품 28 1 3.9 3.6%
흰죽 3 1 3.8 33.3%
우뭇가사리 24 1 3.6 4.2%
야채가공품 7 1 3.6 14.3%
절임무 23 1 2.9 4.3% 후쿠시마
머위절임 11 1 2.7 9.1% 후쿠시마
메밀알 2 1 0.81 50.0%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건조능이버섯에서 240Bq/kg, 표고버섯분말 160Bq/kg, 잎새버섯분말 160Bq/kg 등 주로 버섯 가공품에서 세슘이 높게 검출 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다양한 품목의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기준치(100Bq/kg)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어 일본 내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 함.
  •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그 외 지역 가공식품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473 274 10.8% 4149 57 1.4%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4%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7.7배의 검출률을 보임.

 

2) 농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사비율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두릅과 157 108 630 68.8% 이바라키
2 고사리 508 149 630 29.3% 미야기
3 죽순 694 344 550 49.6% 미야기
4 두릅순 271 108 160 39.9% 미야기
5 고비 47 25 150 53.2% 미야기
7 죽순 32 12 80 37.5% 아키다
8 쌀(현미) 334 9 77 2.7% 후쿠시마
9 호두 57 14 53 24.6% 후쿠시마
10 247 38 52 15.4% 후쿠시마
11 171 22 49 12.9% 후쿠시마
12 산초(순) 6 2 47 33.3% 도치기
13 유자 118 31 46 26.3% 후쿠시마
14 청나래고사리 68 9 44 13.2% 이와테
15 야생호두 2 1 39.7 50.0% 도치기
16 멍울풀

(머위 열매)

11 4 39 36.4% 미야기
17 국화과식용식물 34 5 39 14.7% 도치기
18 은행 102 15 33 14.7% 후쿠시마
19 멍울풀(머위 ) 58 15 32 25.9% 후쿠시마
20 비파 8 3 31 37.5% 후쿠시마
21 땅콩 17 1 30 5.9% 후쿠시마
22 생강 69 2 28 2.9% 미야기
23 마늘과 12 2 27 16.7% 후쿠시마
24 정금(블루베리과) 14 4 22 28.6% 후쿠시마
25 청나래고사리 97 13 21 13.4% 이와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두릅류 630Bq/kg까지 검출되었으며, 고사리는 630Bq/kg, 죽순은 550Bq/kg로 나타남. 두릅, 고사리, 죽순은 2018년에도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된 농산물이었음.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77Bq/kg이 검출된 쌀은 후쿠시마 가가미이시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 3건에서도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후생노동성은 쌀에서 77Bq/kg의 세슘이 검출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래된 농기계를 오염원으로 지적함. 후쿠시마 산 쌀도 선수촌에 공급될 예정.
  •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이라며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을 비롯해 재해지 농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그 외 지역 농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7,099 3292 19.3% 3461 295 8.5%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17,099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3,292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8개 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3461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295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3%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8.5%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2.2배의 검출률을 보임.
  •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재해지 농산물의 도쿄올림픽 선수촌 공급의 위험성을 알 수 있음.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버섯 품목 검사

건수

검출

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노란띠끈적버섯 22 22 670 100.0% 야마나시
2 금빛송이버섯 2 2 630 100.0% 야마나시
3 붉은젖버섯 4 4 420 100.0% 야마나시
4 향이버섯 25 24 390 96.0% 미야기
5 방망이그물버섯 2 2 340 100.0% 야마나시
6 황소비단그물버섯 16 11 330 68.8% 야마나시
7 벚꽃버섯 9 9 300 100.0% 야마나시
8 노랑망태버섯 6 5 250 83.3% 야마나시
9 키하쯔타케 2 2 220 100.0% 시즈오카
10 큰비단그물버섯 19 16 220 84.2% 야마나시
11 개암버섯 226 65 210 28.8% 후쿠시마
12 뽕나무버섯 184 100 210 54.3% 후쿠시마
13 송이버섯과 1 1 170 100.0% 시즈오카
14 꾀꼬리버섯 1 1 150 100.0% 시즈오카
15 오오키쯔네타케 1 1 150 100.0% 시즈오카
16 쿠로카와 8 8 150 100.0% 야마나시
17 능이버섯 1 1 150 100.0% 군마
18 송이버섯과 2 2 140 100.0% 야마나시
19 흰둘레그물버섯 1 1 140 100.0% 야마나시
20 늦은호엔부엘버섯 253 158 140 62.5%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버섯의 경우 총 조사대상 5,589건 중 2,408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약 43%의 검출률을 나타냄.
  • 노란띄끈적버섯 670Bq/kg, 금빛송이버섯 630Bq/kg, 붉은젖버섯 420Bq/kg, 향이버섯 39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니가타현, 아키다현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3) 수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곤들매기 592 317 230 54% 군마
2 산천어 543 177 130 33% 후쿠시마
3 잉어 115 42 93 37% 치바
4 브라운 송어 4 4 76 100% 도치기
5 장어 113 26 72 23% 치바
6 은어 441 228 66 52% 후쿠시마
7 붕어 105 75 66 71% 치바
8 미국 메기 33 31 60 94% 이바라키
9 황어 366 144 55 39% 후쿠시마
10 송어과 6 4 54 67% 도치기
11 갈가자미 180 1 50 1% 후쿠시마
12 무지개송어 69 5 46 7% 도치기
13 떡붕어 22 12 45 55% 후쿠시마
14 빙어 89 28 44 31% 군마
줄새우 20 11 39 55% 치바
15
각시송어 14 3 29 21% 도치기
16
감성돔 144 1 28 1% 후쿠시마
17
농어 256 72 28 28% 치바
18
잉어과 7 4 28 57% 치바
19
참붕어 28 20 28 71% 치바
2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23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20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농어, 감성돔 등 해수어도 포함됨.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19년 10월 19호 태풍 하비기스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서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백 톤의 방사능 제염토가 유실되어 강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됨. 유실된 제염토는 강의 어딘가에 쌓이거나 태평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도 수산물 오염을 주목해야 함.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2019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그 외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7,076 1,362 7.9% 1,282 5 0.4%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총 17,076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1,362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허용 지역 생산 수산물은 총 1,282건을 검사했고, 세슘이 5건 검출됐음.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로 수입허용지역 0.4%보다 약 20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8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1배로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더 벌어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4) 축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축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쇠고기 324,276 267 47.7 0.1% 이와테
2 양고기 24 1 25 4.2% 미야기
3 돼지고기 279 1 25 0.4% 미야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19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소고기 지역 검출량 (세슘 Bq/kg)
1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7.7Bq/kg
2 이와테현 하나마키 43Bq/kg
3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2Bq/kg
4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2Bq/kg
5 이와테현 타키자와시 42Bq/kg
6 이와테현 이치노세키도시 36Bq/kg
7 이와테현 이와테정 32Bq/kg
8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30Bq/kg
9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30Bq/kg
10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27Bq/kg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로 가장 높고, 특히 쇠고기의 한 품목에 치우친 324,276건을 검사함.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임.
  • 최고 7Bq/kg이 검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방사능오염 축산물 공급 우려.

 

5) 야생육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멧돼지고기 1738 930 10,000 53.55 후쿠시마
2 반달가슴곰고기 176 165 510 93.8% 군마
3 사슴고기(니혼자카) 993 188 350 18.9% 후쿠시마
4 곰고기 29 26 300 89.7% 이와테
5 사슴고기 123 45 260 36.6% 이와테
6 산꿩고기 24 22 170 91.7% 이와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10,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반달가슴곰고기는 510Bq/kg, 사슴고기는 350Bq/kg로 뒤를 이음.
  • 방사성물질의 검출빈도 역시 반달가슴곰고기가 8%를 나타내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그 외 지역 야생육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417 1323 54.7% 713 65 9.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7%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9.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6배의 검출률을 보임.

 

  1.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반면, 한국정부는 1Bq/kg 미만의 값도 측정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쌀의 경우 빠른 검사를 위해 스크리닝 검사법을 적용해 50Bq/kg 이상만 검출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했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되어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1.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20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국가·지역명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4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수입규제

조치 유지 20개국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
 

자국 내의 검사 강화

 

이스라엘

주1) 규제 조치의 내용별로 분류·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도도 부현이나 품목은 나라·지역마다 다르다.

주2) EU27개 국과 영국은 사고 후 전체적으로 수입규제를 마련한 것 한 지역에 포함하고 있다.

주3) 태국 정부는 검역상 수출 불가능한 일부 야생 동물 고기를 제외한 철폐.

 

참고사항

 

최근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최근의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0년 2월)

  1. 결론
  •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9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야생육, 축산물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에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
  • 가공식품에서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이지만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원산지를 알기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더 주의가 필요함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식품에서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영향을 알 수 있음.
  •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재해지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경우 필연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공급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국가가 늘어났으나 한국 외에도 전 세계 20개국이 여전히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 다양한 방법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함. 또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 해야 함.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입장문>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오염 나아지지 않았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중단하라

- 방사능에서 안전한 도쿄올림픽을 보장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정부가 검사한 총 376,696건의 농수축산 식품중 6,496건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되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가공식품은 5.0%, 야생육은 44.3%에서 각각 세슘이 검출됨을 볼 수 있다. 2018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100배인 10,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670Bq/kg, 두릅에서 630Bq/kg까지 검출됐다.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2018년 검사품목 3,534건 중 2.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에는 6,675건 중 5.0%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검출률이 두 배가 늘어났다. 농축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은 원료들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거나 확인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문제가 있다.

일본 내의 지역별 검사결과 분석에서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사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지역 수산물에서는 7.9%에서 세슘이 검출돼 나머지 지역의 검출율 0.4%보다 약 20배 정도 높게 오염을 보였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는 19.3%에서 세슘이 검출돼 나머지 지역 8.5%보다 2.2배 검출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산 식품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방사능 오염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4개월 뒤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성황봉송과 야구경기 등을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행하고, 후쿠시마 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내에 계속 늘어나 현재 120만 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마저 강행하고 있다.

2020 도쿄 올림픽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정치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방사능오염을 개선하고 사고를 수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사고수습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바다와 바다생명들의 방사능 오염을 돌이킬 수 없게 가중시키는 위험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진실을 감추고 방사능 오염을 확산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대책을 마련하라!
  • 일본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공급계획, 오염지역 성화봉송, 후쿠시마 경기개최 등을 중단하라!
  •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 대책에 적극 항의하고, 안전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2020310

환경운동연합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화, 2020/03/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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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마곡 9단지 분양중단 선언해야!

신년사 ‘부동산공유제’ 외치더니 시민 땅인 마곡9단지 분양
바가지 분양가로 2,260억, 가구당 2.4억 폭리 챙기려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면 시민자산 6,700억 증가

경실련 분석결과 마곡 9단지에서만 바가지 분양가 책정으로 SH공사가 2,260억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분양 평당 800만원, 가구당 2억 4,000만원이나 되는 규모다.

마곡지구 9단지는 지난 26일 입주자모집 공고 발표, 오늘(9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경실련은 15년 전부터 강제수용, 독점개발, 용도변경 등 국민이 공기업에 부여한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의 땅장사, 집장사 중단을 촉구해왔다. 공공이 강제수용한 만큼 민간매각이 아닌 국민연기금 등 공공에만 매각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면 공공은 자산 증가, 서울 시민은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며 주거안정, 집값 안정으로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사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동산 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부동산공유기금을 조성,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유제를 실현할 의지가 진심이라면 서울시가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위례신도시, 수서희망타운 그리고 마곡지구 등의 공공택지 민간매각과 민간분양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마곡 9단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유제’ 정책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아직 SH공사가 민간에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는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된다. 이미 LH공사가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에 평당 550만원대의 토지임대 건물 분양 방식의 760가구를 공급한 적이 있는 만큼 SH공사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SH공사는 신종코로나 사태와 서울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슬그머니 마곡 9단지 분양을 강행했다. 분양가도 평당 1,930만원으로 2015년 분양가(1510만원)보다도 높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발산지구 분양가(790만원)의 2.4배나 되는 고분양가를 책정했다. 특히 토지 수용가격은 마곡지구 평당 352만원, 발산은 195만원으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분양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SH공사가 조성원가를 적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이 SH공사가 공개한 마곡 조성원가와 적정 건축비(평당 600만원)를 고려하여 추정한 적정분양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분양가와의 차액이 평당 800만원으로 가구당 2억 4천만원, 962새대 분양으로 2,260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실련이 제안한 방식대로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개인에게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25평 기준 1억 5천만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토지 임대료는 조성원가에 이자율 3%를 고려할 경우 월 33만원이다. 저렴한 비용에 시민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고 토지를 보유한 SH공사 등 공공의 자산도 증가한다. 현재 마곡과 주변 시세는 아파트 평당 3,500만원으로 건축비(평당 600만원)을 제한 토지 가치는 평당 2,900만원, 9단지 962세대 전체로는 토지 가치가 8,200억원이 된다. 토지조성원가 등을 제외하더라도 공공의 자산이 6,700억원 증가한다.

마곡 전체를 경실련방식인 건물만 분양하여 공급한다면 서울시의 자산 증가는 더 커진다. 지금 현재 마곡 시세를 기준으로 추정한 마곡 전체 땅값은 29조원이다. 사업비 6조 6천억원을 제하더라도 22조 4천억원의 서울시민 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지금처럼 공공택지를 매각하거나 바가지 분양으로 서울시(SH공사)가 챙기는 이익의 7배 규모이다. SH공사 공개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마곡지구는 평균 평당 1,543만원에 매각됐다. 미매각 토지가 평균가로 판매된다고 가정할 경우 택지판매액은 총 9조 7천억원으로 사업비 (6조 6천억원)를 제하면 서울시는 3조 1천억원을 챙기게 된다.

경실련 방식으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서울시(SH공사)가 집 없는 서민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면서도 공공자산을 늘리고 재정 건전성도 높아진다. 그런데도 이러한 방식을 외면하고, ‘부동산 공유제’를 선언한 서울시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즉시 마곡 9단지의 분양중단을 선언하고,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식 답변을 요청한다. 진정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부동산 공유제’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울시가 직접 보유하거나 공공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공적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해 주세요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3/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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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3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2018. 5. 집시법 제11조 각 장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 12. 31.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하루만에 대안을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정하였기 때문에, 언뜻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집회금지장소를 정함으로써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②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중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③ 우려에 대한 판단은 모두 법집행기관인 경찰에게 일임되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있고, ④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규모의 집회는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⑤ 어떤 기준으로 대규모를 상정할지 여전히 알 수 없어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 재판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⑥ 어떤 경우에 집회가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인지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할 때 국민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⑦ 100미터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0미터의 기준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지역을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는 규정은 그 범위를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줄여왔을 뿐 1962년 제정법률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2018년 연달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마련되는 개정안은 그만큼 신중하게,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의의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법률보다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던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에 대한 해석을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서 법 적용과 해석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개정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다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국회의 법률 개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담은 모두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이번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하니, 신중히 검토하여 집시법 제11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서 제출의 배경

2018.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합니다) 11조 제1(국회의사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3(국무총리공관), 1호 후단(각급 법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12. 31.까지 개정시한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을 도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의되어있는 9건의 집시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6일 국회(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재 제출된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①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고,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되게 반영하였으며, ③ 법집행기관인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만 넓혀놓았고, ④ 기본권 실현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기존 법률 및 개정안의 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4호 일부개정

개정안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1(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극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

 .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의 의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삼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그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 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필수적 구성요소가 됩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이러한 집회에 대한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2) 한편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일관되게 확인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집시법 제11조는 특정 장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집회금지가 최종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 조항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집회 장소가 집회의 자유에서 갖는 의의까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1)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필요성과 일률적인 집회금지의 부당성을 확인함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법원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을 강화·보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대의제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다. 따라서 법원의 헌법적 지위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집시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국무총리 공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하고(헌법 제71)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제2). 또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헌법 제88조 제3), 행정각부의 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헌법 제94),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 이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통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장이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장소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집시법상 필요한 조치들을 예정하고 있음 

대규모, 폭력적인 집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1),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집시법은 제14조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발생을 제한하고 있고, 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22, 24),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나 업무방해행위 등은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서 처벌된다.

 

4. 개정법안의 문제점

  .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에 역행함

 개정안에서는 여전히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집회에 대한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점, ②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점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마련한 것으로 오히려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의 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거나 국무총리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집회가 허용된다는 것은,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과 관련 없는 집회를 진행할 때 우연히 장소가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만 집회가 가능하고, 사실상 위 장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금지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집회에서 장소가 갖는 의의와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의 필요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폭력적인 집회 등 다른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집시법과 형법 등에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성 및 정당성이 전혀 설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나아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헌법상 원칙들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 ‘우려우려를 더해 금지

     - 집행자(경찰)의 자의를 넓혀주는 불명확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규정임

 1)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의 경우, ①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의 경우, ①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공관의 경우, ①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국무총리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 모두 없어야 합니다.

,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만 비로소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가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우려가 집회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결국 집시법을 집행하는 기관, 즉 경찰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됩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있는데, 불명확한 개념인 이중의 우려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집회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3) 한편 세 장소의 경우 모두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대규모의 집회’, ‘국회(각 기관)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대규모 집회의 경우 금지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대규모의 집회를 금지해야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② ‘대규모를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 최소한의 기준조차 알 수 없어서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관련한 수사 및 재판에서 지속적인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시법 또한 이를 전제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재심청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무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경우 도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기까지 다시 1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고, 그마저도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개정이 필요했던 잘못된 법률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과 법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여전히 위헌적인 개정안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면 다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어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에게 시간과 노력을 감수하도록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재심사건을 진행 중이거나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개정법안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지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더욱이 현재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공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개정안의 내용과도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4) 요컨대 개정안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을지, 실현하고자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명예회복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위험부담을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일률적인 100미터 금지 이유에 대해 여전히 설명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회의사당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시법과 국회법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국회의사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규정은 없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국회의사당국회 본관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국회의 기능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회 부지 내의 장소 전체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이나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동일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의사당을 해석하게 되면 국회의사당으로의 출입과 무관한 지역 및 국회 부지로부터 도로로 분리되어 있거나 인근 공원·녹지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부지의 경계지점에 담장을 설치하고 있고, 국회의 담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건물과 같은 국회 시설까지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등의 자유로운 업무수행 및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국회 부지 또는 담장을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규제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소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더하여, 구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장소 범위가 왜 100미터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100미터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보장에 오히려 역행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만을 넓히고,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아니되며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

화, 2020/03/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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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05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53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20/03/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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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20/03/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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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 성명]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9년전 오늘,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일컬어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얼마나 힘없이 무너져버렸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십 수 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이들 핵사고 난민의 다수는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복구는 커녕 후쿠시마와 일본은 아직도 방사능과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 인류의 안전이 핵발전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와 지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거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바로 기후위기다. 산업화 이래로 인류가 화석연료를 채굴해서 내뿜은 이산화탄소는 고스란히 남아 지구를 점점 가열하고 있다. 대기와 바다의 순환은 급격히 변하고, 곳곳에서 기상이변을 낳고 있다. 뜨거워진 바다 물은 높아지고 있고, 태풍과 산불은 더욱 거세진다. 생태계는 붕괴하고, 수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식량난과 물부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인류문명과 지구생태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가 발벗고 나서야 할 우선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한국의 정치권도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한 책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탈탄소사회’ 주장에는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20대 국회 내내 기후위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들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기후변화는 핑계일 뿐 그 목적은 현 정부의 탈핵정책을 공격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핵발전 유지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되찾기 위함이다.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이 막대한 규모의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핵발전소의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가 발생한다. 10만년 이상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과 끊임없이 배출되는 오염수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 방사능과 핵사고라는 위험을 특정 지역과 미래 세대에 강요한다는 점에서, 핵발전은 기후정의에도 크게 어긋난다. 온실가스나 방사능은 모두 현재와 미래의 안전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위기를 낳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후위기의 시대, 숱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치는 이런 안전의 문제를 최상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안전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위험한 에너지로부터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무한소비에 기반한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이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 각 정당과 후보들이 기후변화와 핵발전의 절박한 위협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대응책을 가지고 경쟁할 것을 요구한다. 후쿠시마 9주기를 맞은 오늘,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요구한다. 이를 외면한 정치는 그 자체가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3월 1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수, 2020/03/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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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보도자료

기후위기 외면하는 거대정당 총선정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실질적인 대응정책 제시 못해

정의당, 녹색당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

3월12일 오후1시, 광화문광장에서, 350개 시민, 사회, 종교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각 정당들에 대한 기후위기 총선정책 질의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월4일, 비상행동의 주요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3월11일까지 회신해온 답변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책요구안은 1)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2)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안 제정, 3)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4)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이루어져있다. 질의 대상은 전체 원내정당 9곳과 원외정당 1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답변 결과,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정의당과 녹색당만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가장 진전된 기후정책을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비상행동은 총선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도 국회의 거대 정당들이 기후위기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21대 국회에서 다룰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20년 3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정책 요구에 대한 각당 정책 입장 평가

정당 평가 4자약평
더불어민주당
  • 4대정책 동의함
  • 각 정책에 대해 동의했으나, ‘검토필요’, ‘협의필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음
  • 구체적인 공약 없음
의지박약
미래통합당
  • 4대정책 동의여부를 답하지 않음
  •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비상행동 정책요구안과 상반됨
  •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시 못함
기승전핵(핵발전)
정의당
  • 4대정책 동의함
  • 그린뉴딜 10대 공약 마련
  •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제시
타의모범
국민의당
  • 4대정책 동의함
  • 정책의 구체성과 적극성 매우 미흡
한참부족
민중당
  • 4대정책 동의함
  • 적극적인 정책을 담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의 정책 제시
분발기대
녹색당
  • 4대정책 동의함
  • 그린뉴딜 정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
  •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제시
타의모범
목, 2020/03/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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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지지 성명

2020년 3월 13일 -- 오늘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소년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기후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 소송이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기후 정의에 대해 국가와 그 헌법정신이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위험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이러한 재앙을 동반하며 더 가속화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재앙은 청소년, 여성, 노인, 빈민 등 약자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닥쳐오기 마련이다. 이런 위협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매우 미진하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제로’는 말뿐인 이상에 그쳤다. 결국 UN IPCC보고서가 제시한 1.5℃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나리오들만 내놓았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기후행동의 소송은 매우 반갑고 시의적절하다. 주지하다시피 헌법은,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현재까지의 감축 목표를 전면 수정·강화한 계획을 내놔야 함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천명하는 ‘기후위기대응법’,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늦어도 2030년까지 퇴출하도록 하는 ‘석탄퇴출법’ 역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소비주의와 공존의 가치가 결여된 성장주의가 초래한 것이 기후위기다. 그리고 기후정의란 그 과실을 많이 누린 이들이 그만큼의 책임을 지고, 전 지구적 재앙으로부터 약자를 위시한 모두를 지켜내야만 한다는 원칙일 것이다. 청소년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의 전면적 승소를 바란다. 그 자신들뿐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 원고단과 청소년기후행동에게 깊은 감사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다.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후정의에 입각한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 02-735-7067

금, 2020/03/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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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한 청소년들의 외침에 헌법재판소와 사회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
— 청소년 기후소송에 대한 지지 성명

2020년 3월 13일 --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기후정책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자명한 위험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안 함으로써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청소년들에게 빼앗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해 9월 21일 7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를 향해 (1)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 온실가스 배출제로의 계획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추진하며, (3)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행정부)는 침묵했다. 이번 3월에는 비상행동의 요구사안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후위기비상행동 요구에 무색하게 거대 정당들의 답변은 매우 불충분하고 무책임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라는 실존적 위협에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서명한 195개국 나라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IPCC 1.5도 보고서는 이도 부족하기에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실질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후위기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질적 위협에 대비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해서 늘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보고서에서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사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지수도 32개 선진국 중 2년째 최하위권이다. 그뿐 아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석탄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며, 해외 석탄에도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국회는 파리협정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을 늘리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와 산업계의 행태에 어떠한 견제와 책임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견제했지만, 한국의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외면한 채 정쟁만을 일삼고,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축소 정책의 발목을 잡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두 거대 양당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은 실종되었다.

자신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짓눌린 청소년들은 이제 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더 직접적으로 정부와 국회에게 책임을 묻는다.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소송을 통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미 전세계 기후변화 소송은 17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 목표를 세우고 행동해야한다”고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542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9년 9월 27일 청소년기후행동이 세종문화회관~청와대 앞까지 행진하였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20/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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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용인한 법원판결 강력 규탄한다!

–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라
– 기술형입찰 평가위원 상시로비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라
– 평가의 ‘공정’을 위해 가중치방식 폐지, (가칭)국민배심제 도입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경 공공공사 예산낭비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5145, 재판장 정완). 2017년경부터 논란이 되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차순위 업체보다 약 590억원 높게 투찰한 입찰자[계룡건설산업]를 낙찰자로 선정한 정부(조달청)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낙찰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입찰자[삼성물산]는 여러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법률적 근거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적법한 낙찰자로 판단하여 예산낭비를 용인한 법원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은 법률적 근거 없다

금번 사법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에 대한 낙찰상한액 규정이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초과해도 된다고 봤지만, 그 외 모든 발주방식에서 낙찰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금액상한원칙을 의도적으로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가격경쟁 없는 기술형입찰의 특혜성을 에둘러 외면했다.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만 낙찰상한액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이다. 그렇다면 가장 유사한 ‘대안입찰’ 방식에서 예정가격을 낙찰상한액으로 규정한 것을 준용해 판결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하였다. 그 결과 법률적 근거도 없이, 예정가격 초과자를 낙찰자로 선정해도 된다는 황당한 억지 결론을 만들어 냈다. 공교롭게도 정부(조달청)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낙찰자의 소송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다. 이 점 역시 석연치 않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예정가격을 만드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은 중대한 착오가 있다. 재판부는 특혜로 점철된 기술형입찰 행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술형입찰은 단 0.1점이라도 설계평가점수를 높게 받으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어 가격경쟁을 배제시킨 지 오래됐다. 재판부는 반드시 낙찰상한액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국가계약법령은 입찰자들이 예정가격을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을 초과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사법부가 예산낭비 행태에 ‘적법’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과연 위 재판부가 국가계약법령에서 세금을 들여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한 이유를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사법부마저 토건동맹에 가세한 듯하여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상시로비 부패구조를 척결하라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는 우리나라 기술형입찰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정부의 예산낭비 유도 ▲평가과정에서의 불공정시비 ▲가격경쟁 배제한 입찰가격 담합 카르텔 등이 그렇다. 약 590억원이나 높게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공직자들의 행태 또한 개탄스럽다. 이처럼 요상한 낙찰제도와 평가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근원적 이유는 비용, 즉 공사비에 있다는 결론에 또 다다르게 된다. 만약 공사비관련 정보(설계도서, 원·하도급대비표 등)를 상시 공개토록 한다면, 부패구조의 상당부분이 줄어들 것이기에 공공공사 공사비정보에 대한 상시공개 입법이 절실하다. 한편 기술형입찰의 고질적 문제는 상시로비를 통한 평가과정 및 결과의 부당함이므로, 검찰 등 사정기관은 평가위원들에 대한 부패구조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평가과정·결과의 ‘공정’을 위하여, 가중치평가방식·강제차등점수제를 즉각 폐지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가칭)국민배심제를 시행하라

미국 감사원(GAO)은 “가중치방식은 기술점수 1점과 가격점수 1점을 같은 가치로 인정하는 단순합산방식으로 등가성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용을 권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제도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는 가중치방식을 압도적으로 적용(약 95%)하고 있다. 여기에다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강제적으로 차등적용하는 전세계 유일의 강제차등점수제까지 결합시켜 예산낭비(가격담합 유인)를 조장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중치방식과 강제차등점수제의 즉각적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에 경실련은 기술형입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민(지역주민 등)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가칭)국민배심제 평가방식 도입·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보도자료_”예가 초과 입찰자 적법” 법원 판결 강력히 규탄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수, 2020/03/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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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당신의 말이 더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문제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3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무총장이 비례연합정당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되었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선거에 유불리한 문제로 간주하는 윤 총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를 테면 이념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문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인가냐는 질문에는 소모적 논쟁이 선거 이슈가 되는 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먼저, 성소수자 '문제'라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문제라는 것인가,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 전자라면 윤 총장의 인식은 혐오선동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후자라 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윤 총장의 발언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소수자 역시 그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시민의 일원이다. 성소수자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정치에서 다루는 것이 소모적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즉각 빼야 할 것이다. 특정한 시민을 배제하면서 어떻게 민주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했다. ‘논쟁이 되는 이슈라 하더라도 공론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공당의 역할이다. 과연 민주당은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누군가를 배제하는 정치를 부끄럼 없이 발표하는 논란을 만들 것인가.

민주당은 당장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양보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다. 21대 국회는 제20대 국회와는 다르길 희망한다. 다가오는 4. 15. 총선에서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과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들은 우리의 표를 통해 시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 줄 것이다.

2020318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0/03/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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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공문]KBS시청자위공개질의(보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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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개 질 의 서 ]

방통심의위의 조국 전 장관 검증보도중징계와 관련하여 KBS 시청자위원회에 묻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권고문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시청자위원회의 입장은?

 

1. 시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언론의 민주화와 방송 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시민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4KBS<뉴스9>의 조국 전 장관 검증 보도(김경록PB 인터뷰 관련 보도, ‘19911일 방송분)를 심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재허가 심사에서 4점을 감점하는 중징계입니다.

 

3. 방통심의위는 KBS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사유를 밝혔습니다.(방통심의위 보도자료, 2.24)

 

4.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결정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저널리즘의 측면으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요관련자를 취재하였을 때 그의 증언이나 주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객관적인 보도인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취지에 반하여 일부만을 발췌해 편집해서는 안 되며, 이는 객관성 위반이라는 주장에 맞서 공직(후보)자는 그 권한에 비례해 언론의 검증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취재 내용 중 검증의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을 선택해 보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정 제재의 타당성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보도내용이 명백한 허위나 조작이 아닌 이상 언론의 취사·선택·편집은 시민사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해야 할 대상이지 행정기구의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방통심의위의 제재는 인터뷰이 발언 취지의 훼손이라는 부적절한 언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경록씨가 낸 의견서를 중징계 결정에 반영하면서 제작진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크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5.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결정 사유 중에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KBS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치들을 중징계 결정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귀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한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중징계를 결정한 전체회의에서 강상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KBS가 문책성 인사를 하고, 시청자위원회가 권고문을 낸 것은 방송사 내부적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자인한 것이라며 가중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여 KBS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귀 위원회의 특위 활동과 권고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KBS는 스스로 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권고 조치를 수용했습니다. 귀 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취재·제작 과정에서 KBS가 정한 내적 규범과 제작 규칙(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은 시청자의 불만 제기에 응답하여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공영방송과 시청자대표기구가 함께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시정조치를 마련한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그 결과를 법적 징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청자를 향한 설명책임과 행정 규제기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를 동일시 해 버리면 자율 시정을 위한 노력이 도리어 저널리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방송사의 자율 조치를 행정 처벌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자기 시정에 나서겠습니까?

 

KBS와 제작진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조만간 재심이 이뤄집니다. 이에 KBS 시청자위원회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재심에 앞서 방통심의위 중징계 결정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귀 위원회의 권고를 문제의 심각성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은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의 자율 조치와 행정기구의 법적 제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시청자위원회의 의사가 재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 귀 위원회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 요청사항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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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목, 2020/03/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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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21대 총선 환경정책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제안


- 탄소제로 생태사회 전환 제로백 -

■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국토 막개발 제로 1인당 도시공원면적 달성 100퍼센트

쓸모없는 댐 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제로 해양 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먹거리 불평등 제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전환 100퍼센트

환경부정의 제로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 100퍼센트


한국환경회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 환경정책으로 ‘탄소제로 생태사회전환 제로백을 제안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줄여야 할 것과 도전해야할 주요 과제로서 ‣기후위기 및 탈핵, ‣자원순환, ‣화학물질관리, ‣국토보전, ‣4대강자연성회복, ‣해양생태계보전, ‣먹거리 안전, ‣환경정의 등 총 8개 분야에서 2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회의는 기후위기 및 탈핵을 다룬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 에너지전환 100 퍼센트’ 정책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을 강조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마련,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등을 꼽았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기후위기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지구기온 상승 마지노선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꼼꼼하게 총선 정책을 점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총선을 맞아서 각 정당들에 기후위기/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물을 요구해왔으며, 시민들에게 환경 의제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2020319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정책제안서한국환경회의_21대_총선_정책제안 ▶클릭◀ 다운로드
금, 2020/03/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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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연보]

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 별세

민족사 정립과 우리 역사의 대중화에 헌신해온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이 3월 18일 오전 11시경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이화 선생은 최근까지도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이사장,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목표를 달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으나, 담낭암 진단에 따른 두 차례의 수술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영면에 들었다.

이이화 선생은 1970년대부터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 규장각,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등 학술단체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국민위원회 등 역사관련 시민단체에서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에 매진해 100여권의 역저를 출간하는 등 수많은 연구 성과를 내놓는 한편으로 역사정의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선생은 1973년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한 「허균과 개혁사상」을 발표하며 역사학자로서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뿌리깊은나무》 《월간중앙》등에 한국사 관련 글을 연재하고 꾸준히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며 연구의 지평을 넓혀 나갔다.

‘이이화’ 특유의 역동성과 활달함이 돋보이는 대외 학술 활동이 전개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은 1986년 설립된 역사문제연구소의 운영위원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1988년에는 발기인으로 〈한겨레신문〉 창간에도 참여했다. 나아가 1993년부터는 우리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는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1993), 동학농민혁명유족회(199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2004) 설립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당시 선생이 이끌어낸 연구업적으로 1996년 발간된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30권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관한 굴지의 바이블로서 자리 매김, 현재도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는 오랜 연찬이 활짝 꽃피운 시기로, 평생의 역작으로 손꼽히는 『한국사 이야기』(총 22권)가 2004년 발간된다. 『한국사 이야기』는 기존의 왕조사와 정치사 중심 서술이 아닌 신기원을 연 민중사적 관점의 역사서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슷한 시기 『한국의 파벌』 『인물로 읽는 한국사』 『만화 한국사 이야기』 등 수십여 권의 저서를 펴냈는데 여기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역사의 대중화를 이루고자 했던 선생의 의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생은 연구와 저술에만 열정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 각계의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특히 친일 청산, 한일과거사 문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문제 등 한국근현대사에 있어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는 분야의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한국전쟁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 등에 참여한 것을 보기로 들 수 있다.

심산상, 단재학술상, 청명학술상, 허균허난설헌학술대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특별상, 녹두대상 등 숱한 수상 경력은 그의 막대한 노고에 대해 사회가 경의를 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장례는 시민사회장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감안하여 추모식 영결식 등 집회는 생략하고 약식으로 치러진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직접 조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9일 오후부터 연구소 홈페이지(www.minjok,or.kr)에 추모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등 학술단체와 동학농민혁명 한국전쟁기민간인희생자 제주4.3 한일과거사 관련 시민단체 등 고인이 생전에 깊이 관여하였던 50여 단체로 구성된 장의위원회(공동위원장 : 박재승 임헌영 정남기 서중석 안병욱 신영우, 집행위원장 윤경로)는 적절한 시기에 별도의 추모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보내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정부는 역사 대중화와 역사정의 실현에 기여한 고인의 공적을 인정해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발인은 21일 오전 10시에 있으며 장지는 파주 동화경모공원이다.


이이화 선생 연보(1936∼2020)

∙ 1936년 대구 비산동에서 아버지 야산 이달 선생과 어머니 박순금 님 사이에서 출생
∙ 7세 무렵(1942년)부터 주역의 대가인 부친 아래에서 한문 수학
∙ 10세 무렵(1945년) 부친을 따라 충남 논산 수락리와 대둔산 석정암으로 이주
∙ 14세 때(1949년) 안면도 개락금 지역으로 이주
∙ 18세 때(1953년) 한영중학교 입학
∙ 20세 때(1955년) 광주고등학교 입학. 은단 장사와 여관 종업원 일을 하며 고학
∙ 23세 때(1958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장학생으로 입학. 그해 부친의 별세로 중퇴. 이후 전국을 돌며 대학입시 문제집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감
∙ 25세 때(1960년) 광주 집에 기거하면서 419 시위에 참여. 이후 서울에 올라와 친구 하숙집을 전전하며 취업 준비
∙ 29세 때(1964년) 새로 창간된 《불교시보》 기자로 입사, 3년간 근무
∙ 32세 때(1967년) 모친 별세
∙ 33세 때(1968년) 《신동아》 별책부록 『한국 고전 백선』 작업에 참여, 천관우・박종홍・임창순・이숭녕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 이후 1974년까지 서울대 규장각에서 고문서 해제 작업
∙ 34세 때(1969년)부터 5년간 동아일보사 촉탁직으로 《동아일보》 창간호부터 기사 색인 작업에 참여
∙ 38세 때(1973년) 《창작과비평》에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한 「허균과 개혁사상」 발표
∙ 39세 때(1974년)부터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근무하며 본격적으로 한국사 연구에 돌입. 이듬해 《창작과비평》에 유신정권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 「북벌론의 사상사적 검토」 발표
∙ 41세(1976년) 김영희 여사와 백년가약
∙ 42세 때(1977년) 학술지 《한국사연구》에 논문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 발표, 학계의 주목을 받음. 다시 서울대 규장각으로 옮겨 1981년까지 해제 작업. 아들 응일 출생
∙ 44세 때(1979년) 화곡동 자택에 ‘한문서당’ 개설
∙ 45세 때(1980년) 5월 ‘서울의 봄’ 당시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 첫 저서 『허균의 생각』(뿌리깊은나무) 출간
∙ 46세 때(1981년) 전두환 정권하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으로 임용되었으나 1년 남짓 근무 후 사직
∙ 47세 때(1982년) 성심여대 국사학과에서 한국사상사 강의, 이후 10여 년 동안 대학 강단에 섬
∙ 50세 때(1985년) ‘한길역사기행’, ‘한길역사강좌’에서 강의
∙ 51세 때(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설립 후 초대 운영위원. 부소장, 소장 역임. 딸 응소 출생
∙ 52세 때(1987년) 6월 민주항쟁 참여. 《역사비평》 창간준비호에 논문 「역사소설의 반역사성」기고
∙ 53세 때(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발기인,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역임
∙ 54세 때(1989년)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 위원장으로 추대
∙ 56세 때(1991년) 저서 『중국역사기행- 조선족의 삶을 찾아서』 출간
∙ 58세 때(1993년) 《한겨레》에 ‘발굴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연재. 12월 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추대
∙ 61세 때(1996년) 총 30권의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출간
∙ 64세 때(1999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회의’(1999)에 참가
∙ 66세 때(2001년) 단재학술상 수상
∙ 67세 때(2002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한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역임
∙ 67세 때(2003년)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
∙ 69세 때(2004년) 고구려역사문화재단 공동대표,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역임. 『한국사 이야기』 마지막 원고 탈고, 총 22권 완간(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위한 한국의 대표적인 책 100선’, 2007년 《한국일보》의 ‘우리 시대 명저 50선’에 선정)
∙ 70세 때(2005년)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좌교수로 초빙됨. 『만화 한국사 이야기』 7권 출간(2011년 9권으로 개정 증보). ‘임종국상’과 ‘단재상’ 심사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개성에서 열린 남북 역사학자 학술 토론회에 참가
∙ 71세 때(2006년) 임창순청명학술상 수상
∙ 73세 때(2008년)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18대 국회의원 후보 지역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 허균허난설헌학술대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특별상, 녹두대상 수상
∙ 74세 때(2009년) 진실과미래,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추대. 『인물로 읽는 한국사』(전10권) 출간
∙ 75세 때(2010년)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한국실행위원회 상임공동대표로 추대. 《한겨레》에 회고록 「길을 찾아서-민중사 헤쳐 온 야인」 연재(6개월 동안 121회)
∙ 76세 때(2011년)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동학혁명정신선양대회 대회장,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상임대표 역임. 자서전 『역사를 쓰다』 출간
∙ 78세 때(2013년) 역사교육에 대한 권력과 정치의 개입을 규탄하는 16인의 원로학자 중 한 사람으로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교육 문제에 대한 원로 교수 기자회견’ 참석
∙ 79세 때(2014년) 원광대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 『전봉준, 혁명의 기록-동학농민전쟁 120년, 녹두꽃 피다』 출간
∙ 80세 때(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 예고 철회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원로학자 22인에 참여. 『한국사 이야기』 개정판 출간
∙81세 때(2016년)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 공동 집필. 《경향신문》의 ‘경향 70년, 70인과의 동행’에서 명사 70인에 선정
∙ 82세 때(2017년)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창립, 이사장으로 추대. 저항운동의 태동기인 19세기 민중봉기를 다룬 『민란의 시대-조선의 마지막 100년』 출간
∙ 83세 때(2018년)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 주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취임. 역사에세이 『위대한 봄을 만났다』 출간. 8월29일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 개관
∙ 84세 때(2019년)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헌신한 공로로 전주시 명예시민에 선정
∙ 2020년 3월 18일 오전 11시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
∙ 정부, 역사 대중화와 역사정의 실현에 끼친 고인의 공적을 인정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추도사]

한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님 영전에

한국 민족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님, 이렇게 기어이 우주의 섭리에 순종하시는 겁니까. 문병을 극구 사양하면서 병원도 알려주지 않으시더니 이렇게 속절없이 떠나시는 겁니까. 가벼운 수술이니 2〜3주 뒤에 만나자고 하시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어찌 침묵하시는 겁니까.

선생님은 상아탑에 갇힌 민족사를 해방시켜 대중의 역사, 거리의 역사, 현실에 발 디딘 살아 숨 쉬는 역사로 바꾼 행동하는 지성이요 실천가셨습니다. 국민 필독서가 된 『한국사 이야기』의 저자답게 선생님의 지식은 비화에서 보학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경계가 없었습니다. 작지만 옹골찬 몸으로 뿜어내던 사자후는 청중을 압도하고 뉴라이트들을 떨게 하였습니다. 역사의 제단 아래 포청천처럼 거침없이 춘추필법을 구사하시던 이이화 선생님.

여러 학술단체나 시민단체의 고달픈 감투를 마다않고 기꺼이 맡아주셨던 선생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 그 추운 날씨에도 서슴지 않고 거리로 나서던 최고령 연사의 모습이 선연히 떠오릅니다.

선생님이 자리하신 민족사의 법정에서는 역사정의에 어긋나는 모든 반동은 ‘김어준식 어법’으로 ‘아작’ 났습니다. 때로는 수사법이 위험수위를 넘나들었지만 그 신랄함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도, 헤겔의 변증법도 아닌 이이화체 횡설수설형 눌언식 불교적 변증법이었습니다. 근엄한 한국사학계에서 드물게 보는 유머리스트인 선생님은 박제화한 역사를 흥미롭고 친근한 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는 항상 경탄과 박장대소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19세기의 민중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동학농민전쟁을 민족사의 주축으로 삼아 그 계승과 부흥에 진력하셨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배려로 녹두장군 동상을 서울 종로 한 가운데다 건립하면서 흡족해하시던 그 환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친인 〈주역〉의 대가 야산 이달 선생으로부터 천부적인 탁월성을 물려받았으나, 성장기 내내 혹독한 가난 때문에 고리키에 뒤지지 않는 험난한 밑바닥 인생을 겪었습니다. 필시 그 참담함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눈치에 유머정신까지 터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선생님을 키운 8할은 술로, 밥이나 반찬보다 술을 먼저 찾았지요. 그런데 이 토착 민족주의자는 맥주 팬이었습니다. 저 호치민 선생도 미제와 전쟁을 하면서도 양담배를 즐기셨지만 아무도 트집 잡지 않았습니다. 하기야 맥주는 이미 토착화되어 우리 술이나 진배없으니까요. 술 없는 이이화 선생님은 하안거에 든 스님에 다름 아니었겠지요.

이런 사학계의 바쿠스를 술 한 모금도 않는 나 같은 소인배가 가까이할 수 있었던 건 시대 탓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신동아〉에 근무했던 1960년대 후반에 처음 뵌 이후 역사문제연구소와 도서출판 한길사의 학술행사와 역사기행, 그리고 만년의 민족문제연구소 활동에 이르기까지 동고동락했던 선배이자 자문역에 동지이셨던 선생님.

특히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이후 만년의 선생님께는 술자리가 인생일락이었으며 그 곁을 오랜 지기 박재승 변호사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간혹 임종국기념사업회 장병화 회장이 그 대역을 맡기도 했으나 안전귀가의 책임은 주로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상임이사의 몫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빈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다는 막막함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못다 이룬 선생님의 뜻을 받들 후진들이 쟁쟁하게 뒤를 이어 갈 것입니다. 하니 이제 가시는 곳에서 녹두장군님과 신선주 드시면서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

임헌영 삼가 올림


[사진첩]

1980년대 한길역사기행_지리산 노고단에서 ⓒ 한길사 제공
이이화 선생 ⓒ 가족 제공
이이화 선생 ⓒ 한길사 제공
이이화 선생 ⓒ 한길사 제공
아들 응일이 찍은 아버지 이이화, 울릉도에서 ⓒ 가족 제공
1955년 고학시절 광주 충장로에서 ⓒ 가족 제공
문학청년을 꿈꾸던 이이화 선생 ⓒ 가족 제공
직장 동료들과 함께 ⓒ 가족 제공
김개남장군 고택 역사기행에 함께 한 네 가족 ⓒ 가족 제공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진실규명에 함께 한 후배이자 동지 신순철 신영우 배항섭 ⓒ 가족 제공
임진각에서 오랜 벗 박재승과 함께 ⓒ 가족 제공
1986년 11회 한길사역사기행 신돌석장군 생가 답사 ⓒ 한겨레 제공
강원도 농민전쟁의 현장 구룡령에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2004년 금강산 금강문바위에서 ⓒ 가족 제공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운영회의 ⓒ 한겨레 제공
1993년 ‘다시 쓰는 사발통문’
1994년 공주 우금치 합동위령제 ⓒ 한겨레 제공
2013년 9월12일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규탄대회 및 검정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출범식 ⓒ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014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전체회의 ⓒ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015년 국정화 행정예고 철회 기자회견 ⓒ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014년 원광대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식 ⓒ 가족 제공

이이화 선생님 추모 홈페이지

목, 2020/03/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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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화 선생 조문 마지막 날…각계 애도 잇따라

지난 18일(수) 별세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의 빈소에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애도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장례는 민족사 정립과 역사 대중화에 헌신해온 선생의 의지를 기려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 첫날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정계 인사들의 조화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의 근조기가 빈소에 도착해 유족을 위로했다.

고인을 기리기 위한 본격적인 조문행렬이 이어진 것은 이튿날(19일)부터였다. 이날 오후 1시경,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한 데 이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의 정·관계 인사들이 조문했다. 오후 7시경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유족 및 조문객들을 인사를 나누며 고인을 애도했다.

무엇보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애도가 끊이지 않았다. 빈소를 가장 먼저 찾은 이들은 고인이 생전에 헌신하며 몸담아 오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동료와 후학들이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윤경로 전 한성대총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은 일찍부터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돕고 조문객을 맞았다. 이어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등도 조문했다. 그 밖에 선생이 관여한 단체와 기관의 동료들과 지인, 전국 각지의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유족들과 동학농민군의 후손,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조문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로부터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고인 영전에 바쳤다. 앞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연구와 학술·교육 발전에 큰 공적을 세운” 고(故) 이이화 선생을 기리기 위해 훈장 추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문은 마지막 날인 오늘(20일), 늦은 시각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을 기리는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간소함을 원하는 유족들의 뜻을 감안하여 추모식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례 행사는 생략할 것”임을 밝혔다. 대신 연구소는 조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9일 오후부터 연구소 홈페이지(www.minjok.or.kr)에 추모사이트를 개설 운영 중이다. 추모사이트에서 선생의 생애와 저술활동,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고 직접 추모글을 남길 수 있다.

한편 발인은 21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장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유족 및 고인과 각별한 친분을 가졌던 인사들이 간소한 영결식을 거행한다. 빈소를 떠난 운구행렬은 고인의 자택이 있는 헤이리 마을을 거쳐 장지인 파주 동화경모공원으로 이동한다.

*문의: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010-8638-8879)


[고(故) 이이화 선생 시민사회장 빈소 사진첩]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윤원태 사무국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및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윤경로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전 한성대 총장),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및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토, 2020/03/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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