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은 1월 22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한남공원 조성을 위한 시의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용산구 한남근린공원이 도시공원일몰제 실효로 사라지기까지 197일이 남았던 지난 12월1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627명이 서명한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안건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서울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도시공원을 위하여 한남동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제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한남근린공원 존폐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은 이제 160일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그린인프라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하여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이 한남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임을 강조하고 국회에 경찰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에 정보경찰폐지는 없다. 오히려 개혁입법이라며 제출된 법안들에는 정보경찰을 합법화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만 있을 뿐이다. 경찰의 권한 축소를 위해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정보경찰 폐지에 나서야 한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이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경찰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내정보파트를 없앤 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활동, 정책정보 등에 더 의존하면서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켰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고 처벌조항을 일부 넣어 오히려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공공안녕 정보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과감히 정보경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인사검증과 복무점검은 인사혁신처로 넘기고, 정책정보도 해당 부처로 넘기면 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권력 분산도 중요하지만 경찰개혁의 출발은 권한 축소인 정보경찰 폐지여야 한다.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는 한, 언제든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통치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경찰개혁 입법은 수사경찰의 분리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경찰법 등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가 백령도에 6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다. 2020년 1월 17일-18일 이틀에 걸쳐 높이 1m 15cm 폭으로 설치된 개구리 사다리는 백령면과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71" align="alignnone" width="611"] ▲ 22일 오후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이 방사성 물질 방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caption]
원자력연구원은지난해 12월 30일연구원정문앞하천토양에서채취한시료에서방사능농도증가현상을 1월 6일에확인했다고밝혔다. 최근 3년간이곳의세슘137 핵종의평균방사능농도는 0.432 Bq/kg 미만이었지만 59배정도인25.5Bq/kg까지치솟은것을확인한것이다. 이시설주변의하천토양에서는세슘137 핵종의방사능농도가최고138Bq/kg을기록했다. 이곳이과연대전인가후쿠시마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 또한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해 밝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일부 정치인들의 악의적 선동과 언론의 부적절한 대응은 불안의 불똥을 키우고 있다.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중국과 중국인, 중국 교포에 대한 비하와 혐오는 말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감염자에 대한 혐오, 차별은 무차별적이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혐오와 차별은 질병을 은폐하게 만들어 바이러스를 막을 방법조차 잃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다.
도시 전체가 봉쇄되어 외부로부터 고립된 채 지내고 있는 우한의 시민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고 서로를 격려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한 시민들이 서로에게 힘내라고 외치는 모습은 질병에 대한 공포를 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일러준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응원할 수 있을 때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도 우한의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포스팅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우한에서 입국하는 교민들을 위해 응원을 보내는 아산과 진천 시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바이러스를 넘어 우리가 만나고 싶고, 살고 싶은 세상은 나중이 아닌 지금 만들어져야 한다.
이웃 국가의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야말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역체계의 보호를 받으며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예방에 집중함과 동시에 감염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때 이 사태는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한의 시민과 의료진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투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쾌유를 바란다.
1. 2월2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조치를 통보했다고 한다. 공원일몰 시점을 150일 앞두고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통보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부지의 실효시점을 최대 7년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기다리며 공원이 실효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용산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런 결정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민들의 공원이 되어야 할 땅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년이 되도록 미군들 숙소의 부대시설로 활용되어 오다가 주민들은 이용해보지도 못한 채 실효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권고로 인해, 용산구청은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공원 실효를 150일 남긴 시점에서 서울시의 한남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한남근린공원의 실효 문제를 용산구청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한 매우 시기적절한 결정이다.
2. 그러나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권고로 한남근린공원이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남근린공원 실효 위기는 시간문제가 아닌 예산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을 앞두고 공원을 조성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신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⑤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하여 자금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남근린공원의 실효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는 전체 대지 28,197㎡ 중 99%가 사유지인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 3400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2015년 8월21일 서울시에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려 용산구는 시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렇듯 지난 5년간 풀리지 않았던 예산확보 문제가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통보로 해결될 수 없다.
3.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해제 위기 당시 서울시가 국비, 시비 지원을 약속했던 공원부지이다.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구관리공원으로 당시 1,700억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용산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산구는 공원 실효 대상지로 공고하였으나, 2015년 8월20일 서울시가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원 실효 위기를 면하게 된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후 소유주 부영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남근린공원 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4.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용은 3400억이다. 실제 보상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구관리공원에 대한 50대 50 매칭 지원 방침에 따르면 용산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700억이다. 2020년 5100억인 총예산 규모에서 170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울시가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한남근린공원 부지 매입가 3400억은 2020년 전체 예산 규모 35조2800억 중 1%도 되지 않는 규모이다. 용산구 2020년 예산규모 5100억과 비교할 수 없다. 또 용산구의 경우 50% 부담 비율의 1700억은 2020년 예산총칙에 따른 지방채 발행한도인 245억을 7배나 넘는 규모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제외 적용되지만 1700억은 정상적인 수준의 지방채 발행한도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다. 이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위원회 심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한 바 있다.
2020년 서울시와 용산구 예산 비교
서울시
용산구
전체 예산
35조2808억
5103억
공원부서 예산 규모
7,364억(푸른 도시국)
81억(공원녹지과)
지방세 수입
19조 5,524억
1370억
지방채발행한도
3조 263억
245억
5.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예산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이다.
2014년 매입 당시 1,200억이었던 토지가 현재 3,400억으로 3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용산구와 서울시가 예산 공방을 하는 대신 하루라도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 2200억 가까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교훈을 되새긴다면 서울시는 무책임하게 용산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결국 이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한남근린공원을 서울시의 직접 사업 공원으로 조성하라.
서울시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지원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는 지원할 대상 중에서 다른 곳은 지원하지 못한 채 한 곳을 선택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된다. 이미 자치구의 공원 예산 확보 문제는 마무리 되었고, 서울시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치구 공원이 여럿 있는 상황도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의 예산지원 약속, 서울시가 소유주와 소송을 치른 타 구관리공원과는 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또 이는 서울시의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 제30조 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10만㎡ 이하임에도 설치, 관리하는 공원을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미 서울시는 10만㎡ 이하임에도 직접 조성한 공원이 다수 있다. 2015년 7월 시행한 공문에 따르면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 나들이근린공원은 32,000㎡임에도 서울시가 직접 사업한 공원이다. 또한 강동구 천호공원, 26,696㎡임에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송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고가 부동산 밀집지역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자 박원순 시장은 공시가격 개선의지를 여러 차례 비춰왔다. 국토부의 불공정한 표준지 가격으로 인해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표준지 조사권한 이양 등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공시지가 개선의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고가 부동산 부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불공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외쳤지만, 서울시 행정은 부동산부자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작년에도 표준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종로구 등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19년 1월 17일 6개 자치구에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를 보냈고, 지자체는 답변을 보냈다(‘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5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하지만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는 이번에도 민원을 핑계로 불평등 공시지가를 ‘유지’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이의제기를 핑계로 사실상 ‘공시지가 하향’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30~40% 수준의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고가 부동산이 밀집한 자치구와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가 국토부에 하향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의 하향 의견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 자치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부터 해야 했다. 박원순 시장의 불로소득 환수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에 반하는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한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1% 재벌기업들의 토지보유량도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작년과 동일하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밝혔지만 시도별 행정동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거짓통계로 의심된다. 박원순 시장도 최근 잇따라 공시지가를 개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자체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요구에 편승하는 엇갈린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1% 부자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2020년 2월5일 -- 환경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이 공개되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안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와 경제 각 부문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를 담아야 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포럼의 검토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1.5도 지구온도상승제한은 2018년 IPCC 특별보고서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검토안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안이하고 한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검토안에서 ‘탄소중립(넷제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성이 담보되지 못한 공허한 수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권고안에 담긴 2050년 배출목표로 제시한 5가지 안에는, 탄소중립의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2017년대비 40-75% 감축이라는 현재의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매우 미흡한 목표만이 제시되어 있다. 더군다나 1-5안 모두 2050년까지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수단 중 하나로 핵발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특히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자체가 모호하고 위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속하면서, CCUS와 같은 현실성 없는 기술을 통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의 금지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검증되지 못한 기술중심적 해결책에 기대어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려는 접근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아닌 화석연료 사용의 중단을 통한 ‘배출제로’가 2050년의 비전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 권고안은 지극히 경제성장 중심의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기술공학적인 해결책에 크게 기대고 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비전에는 협소한 경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폭넓은 시스템 전환을 담아야 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단순히 사회적 비용이나 잠재적 갈등 차원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전의 설정과 전환 과정의 주체로 설정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기후불평등 해결과 같은 사회비전은 이번 검토안에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포럼 내의 청년분과 그리고 우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속해서 강조한 탄소예산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다. 1.5도 목표를 위해서 전 지구적인 탄소예산이 있고 그 중 한국의 탄소예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에 바탕해서 감축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이번 검토안에서는 탄소예산 개념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고안이 과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며 국제적인 차원의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기도 힘들다.
올해말까지 제출되는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1.5도 제한을 위한 배출제로의 방향은 타협할 수 없는 규범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한가하게 미뤄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지구 생명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월 8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제 28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환경연합은 70여 명의 대의원과 회원이 참여해서 2019년을 평가하고 2020년의 주요활동을 결정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전 세계의 가장 현존하는 위협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천명하고 「함께 지구하자」라는 슬로건으로 「기후위기서울행동」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결의했다. 이와 함게 한강복원의 첫 걸음으로서 「신곡수중보 철거」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정하며 경유차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1회용 플라스틱의 획기적인 저감, 서울의 공원녹지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 등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 아울러, “2019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환경디딤돌상’은 서울의 환경보호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서울환경연합이 해마다 수여해온 상이다. 수상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한 파타고니아코리아, 잠실한강공원에 BTS RM숲 1호 조성을 제안한 팬 허니주니, 그린뮤직챌린지에 참여해 환경을 노래한 밴드 만쥬한봉지,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온 한남근린공원지키기 시민모임, 장상기 서울시의원 등을 수여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총회에서 박윤애 자원봉사이음 대표를 신임공동의장으로 선출하고, 이보람 문화예술인과 진재용 변호사를 집행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신임임원진을 구성했다.
2020년 2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신우용 사무처장 010-3119-2228 ※ 첨부 : 수상자 명단, 제 28차 총회 사진
– 경실련 조사 33% vs. 국토부 발표 65.5% 2배 차이
– 장관은 산정근거 공개하고 공개토론 나서라
– 임대료 수입 30억인데 보유세는 2.1억원, 불로소득 환수 불가
국토부는 오늘(2/12)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50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0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또 다시 현실화율 65.5%라는 거짓자료를 발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여러차례 불평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불평등 공시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경실련이 고발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경실련 조사 결과와 국토부 발표 2배 차이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으로는 6.33%, 서울은 7.89%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9.42% 상승한 것에 비해 올해는 3%p 떨어진 수치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낸 해에 비해 고작 0.7%p 상승한 65.5%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상승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부동산부자의 민원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고가 필지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이다. 이번에 평당 6억원으로 지낸 해에 비해 평당 5,300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2018년부터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자의 연간 임대료 수입만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전년 보유세 대비 2,500만원 오른 수준이다. 같은 명동, 그중에서도 메인 상권에 위치한 표준지 가격 9위인 토지는 평당 3억 9,600만원으로 결정돼 시세반영률이 40% 수준이다.
2020년 서울 25개 표준지 아파트 현실화율 33%…고가 빌딩은 40.7%
고가에 거래된 상업빌딩 표준지 역시 마찬가지다. 2014년 평당 4.2억원에 매각된 삼성동 GBC(구 한국전력 본사)는 2019년 공시지가는 1.9억원이었고, 2020년 공시지가는 평당 2.1억원 수준이다.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51%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2019년 고가 실거래 빌딩 또한 마찬가지다. 2019년에 1,00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빌딩은 23개 빌딩이었고, 이중 표준지는 6개다. 6개 빌딩 토지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평균 40.7% 수준이다.
결국 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 고가 토지는 시세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이다. 공시지가는 매년 1,500억원가량의 세금을 투입해 조사되지만, 수십 년간 조작되어 엉터리로 고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땅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만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 매번 거짓 통계만 내놓고 있는 정부는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실화율 65.5%에 대한 근거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라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이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현실화율을 추정한 값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2019년 거래된 고가 빌딩의 2020년 시세반영률은 40.7%, 서울시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현실화율은 33%에 불과하다.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간 정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61.9%, 2015년 63.6%, 2016년 64.7%가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산정방식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세종시 표준지의 평가 기초자료를 내일(2/13)부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관련 자료가 어떻게 공개될 것인지 철저히 지켜보며 검증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작년 12월 경실련에 제안한 공개토론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정보경찰들에게 1주일에 2~3건 작성하던 보고서를 1일 1건씩 작성하도록 하고 서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정보4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장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4월 총선 이후 지역담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보경찰'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수집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생산⋅배포하여,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경찰은 정보수집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폐지에 나서야 한다.
경찰청이 정보경찰관 한 명이 주 2~3회 작성하던 보고서를 5회 작성하도록 정보 수집 의무를 강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한 후 경찰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치안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언제든지 민심 등 여론정보 수집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경찰청은 정보활동를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산된 정보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지, 정보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은 지역담당제와 관련해 “최근 우한 교민들의 아산 및 진천 격리와 같이 대규모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증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방역체계 정비차원에서 해당부처에서 접근하면 될 문제이다.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지역담당관을 두는 것은 당초 취지를 넘어 결국 지역의 집회 시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동향, 지역 여론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경찰청 본청으로 효과적으로 집약하고 관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명분 삼아 경찰이 정보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
경찰이 축소・ 폐지해야할 정보수집 활동의 실적을 강조하며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스스로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정보 경찰 활동 규칙을 만들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시설 또는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로 세분화 했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이 수집 가능한 정보범위를 세분화하고 법령상 규정된 치안정보 개념를 바꾼다하더러도 정보경찰과 정보활동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찰은 범죄예방과는 상관없는 정보활동을 중단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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