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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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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경.유.버.스.진.입.금.지. 미세먼지 근본대책 촉구 캠페인

익명 (미확인) | 일, 2016/05/15- 14:55

[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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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16() 오전 830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 촉구 시민 캠페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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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일, 2018/12/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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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중앙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환경부에 이관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겠다는 욕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에 남은 하천기능까지도 일원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하천법개정법률안을 통해 드러낸 국토교통부의 속내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소관이 환경부로 이관됐더라도 그 기능인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국가하천 지정·변경·해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등 하천업무에 관한 심의를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위원회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물관리일원화는 여러 부처에서 물관리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예산중복을 해소하고 부처 이기주의와 알력으로 책임부처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수자원만 일원화되고 하천이 국토부에 남는 모순이 발생한 바 있다. 정상적 물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하천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에 상정된 윤 의원의 개정안은 물관리일원화의 노력을 원점으로 돌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하천개발에 관한 권한을 놓을 수 없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6010" align="aligncenter" width="560"]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머니투데이[/caption] 내년에는 물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위원회가 꾸려진다. 유역 단위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기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유역관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하천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킬로미터당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우리나라 70%의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하고 생태계를 훼손해왔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하천기능을 인질로 삼는 몽니부리기를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이관해 진정한 물관리일원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금, 2018/12/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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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원안위 정밀조사 결과 발표

-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20개 제품, 모두 기준치(연간 1mSv) 초과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구매한 8개 제조사(제품명) 해당 -원안위, 해외구매 제품이라 수거명령 할 수 없어 개별 통보 -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 및 폐기 안내 등 후속조치 필요해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라돈검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베게, 매트리스 등) 20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뢰해 정밀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경우 피폭선량이 연간 최소 3mSv에서 최대 25mSv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시민들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중 간이측정기로 라돈검출이 확인돼 지난 8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낸 제품들이다. 이번에 기준치 초과로 분석된 제품들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구매한 것들이다. 해당 제조사(제품명)는 Allatex, Cion, Dadi, Jiatai, Sabai, Tortex, 미쪼, 이온텍스 등이다. 또한 라텍스 제품 구매 시 음이온 발생, 게르마늄 등으로 홍보했던 베게, 매트리스, 라부인, 아기범퍼매트 등이다.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으로 제조판매사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은 제조년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향후 생활방사선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외 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한 규제 대책과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밀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고 이번처럼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정부가 어렵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그에 따른 책임 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적이지만 이번 결과를 공개하며,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안내드린다.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거나, 의심 제품 사용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 중인 라돈 방문측정서비스(생활방사선안전센터 1811-8336)를 통해 조사판정 및 부적합 판정 시 배출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위험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문측정 서비스만이 아닌, 조사결과 정보공개 및 사용중단 권고, 폐기물 처리 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   해외구매 라돈 측정 서비스 신청 접수와 관련해 아래 사이트(이미지 클릭)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1811-8336) 홈페이지(www.kins.re.kr)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TF (02-735-7067 안재훈 팀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02-739-0311)  
수, 2018/12/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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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5882" align="aligncenter" width="1024"] 제10회SBS물환경대상을 수상한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 SBS물환경대상은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

  - 20년간 국가의 지리산댐건설계획에 맞선 공로 인정
2018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9일 오후 상암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올 해 SBS물환경대상은 SBS, 환경운동연합,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의 후원을 통해 실시됐다. 대상에는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가 선정되었다.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는 지난 19년 동안 국가가관이 추진한 댐 건설 계획에 맞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댐 백지화 운동을 이어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리산댐 뿐만 아니라 전국 댐 반대 운동의 상징적 역할을 하면서 댐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물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883"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리산댐백지화 함양대책위가 지리산댐백지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김휘근[/caption] △시민사회부문상은 국토부 주도의 임진강 준설 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증명해 임진강을 지켜낸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가 수상했다. △교육연구부문상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며 학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분투한 전문가로 알려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 △정책경영부문상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수돗물의 신뢰회복을 위한 활동을 펼친 수돗물시민네트워크에서 각각 수상했다. SBS물환경 대상의 부대행사인 60초물환경영화제는 △초중고부문 금상 수지고등학교 동아리 모션픽처스(Motion Pictures), 은상 민족사관고등학교 고은지 외 1인,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이승정 외 3인이 선정되었다. △대학일반부문 금상은 채성미 외 1인, 은상은 복진오 외 1인이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한편 제10회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월, 2018/1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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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 당초 예산은 순감되어 0원이었으나,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로 다시금 부활했다. 지난해 이월된 예산 178억 원은 미집행으로 불용될 상태였다. 현재 흑산 공항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국방부 공역위원회, 투자심사 등의 인허가절차가 남아있다. 이 또한 사업준비 부실로 셀프철회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다시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상정된다해도 통과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내년 예산 100억 원이 증액될 이유가 전혀 없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공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흑산도 지역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아니라 여객선공영제가 대안임이 도출되어 있다. 기타 사업목적인 정주여건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도 모두 달성될 수 없는 허구임이 드러나 있다. 지난 2년 간 정부측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국회는 호남홀대론이라는 정치프레임에 빠져 이 같은 합리적인 결과는 무시하고,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흑산공항 사업비 100억 원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흑산 공항사업은 예산이월과 불용이 되풀이되는 상태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사업계획 상 심각한 문제가 이유였다. 국회 최종 예산심의를 앞두고 흑산공항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당장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공항이 아니라 도서지역 선박과 닥터헬기를 보강하는 예산이다. 장기적으로는 섬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치적인 예산 놀음을 멈추고, 섬의 지속가능한 예산을 마련해야한다.

2018년 11월 28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수, 2018/11/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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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억 증액,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쌈짓돈 된 지방하천정비사업

[caption id="attachment_19578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4차 국토교통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서 지역구 쪽지예산이 대거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업은 16개에 달하는 쪽지예산이 반영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의 2019년도 정부예산안 5,542억 원으로 상정했으나,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498억 원, 16개 사업이 늘어 6,0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 쪽지예산은 적게는 1억 2천만 원부터 많게는 60억 원까지로 뚜렷한 증액 근거 없이 특정 하천이 언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8" align="aligncenter" width="814"] 2019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안에 반영된 쪽지 예산 사업[/caption]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이전에도 한 줄기의 하천에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중복해 투자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천은 2012년, 고창 노동천은 2016년, 대구 동화천은 2016년, 대구 팔거천은 2017년에 이미 환경부의 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하천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하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비방식이라는 우려도 높다.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킬로미터당 5억 원의 단가를 단순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치수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라도 하천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하천 내 서식지 보전, 식생을 포함한 수변지역의 보전, 하천조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 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곡정천의 모습. 하천을 인공의 수로로 만들어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시공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상의 제약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사후관리도 없이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문제 많은 사업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을 내밀면서 지역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역 내 지속가능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7,728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율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 펀드로 지원되며 중기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 규모의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끝.
화, 2018/1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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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결과에도 대만의 2025년 원전제로 달라지지 않아

  24일 대만에서 진행된 국민투표 결과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운영을 중지하는 전기사업법 조항 폐지에 유권자 중 유효동의자 비율 29.84%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관련 법조항 폐지만 결정된 것이지 대만 정부의 2025년 원전제로 목표가 수정된 것은 아니다. 대만이 탈핵정책을 아예 포기하거나, 신규원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일부 보수언론이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법은 폐지되겠지만, 대만에서 핵발전소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만정부 역시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은 힘들며, 신규핵발전소 상업운전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목표 수정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2025년 원전제로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다. 실제 대만은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하다. 이미 제1 핵발전소의 진산원전 1,2호기는 폐쇄되었다. 나머지도 1980년대 초반에 지어져 40년 수명만료를 앞두고 있다. 가장 늦게 지어진 만샨 2호기의 수명이 만료시점이 2025년이다. 따라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노후화로 인해 이미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가동이 쉽지 않다. 가오슝 2호기의 경우 2016년 5월부터 화재사고로 2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신규핵발전소를 늘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1999년 공사를 시작해 98% 공정률에도 폐쇄가 결정된 제4핵발전소 2기 역시 현재 폐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미 이를 두고 20년 동안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결정적으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 22만 명의 행진과 2014년 5만 명의 타이페이시 거리 점령 시위 등이 강력하게 일어났다. 결국 2014년 현재 야당인 국민당 정부는 제4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지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들 핵발전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원전 5기에 해당하는 해상풍력 5.5기가와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국내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은 대만의 이번 결정을 두고 한국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대만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로 23개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5기가 건설 중이다. 또한 한국은 대만보다 60년 가까이 늦은 2080년대나 탈핵을 완료하는 장기계획이다. 대만이 탈핵 때문에 전력난을 초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작년 여름 대만의 정전 사건은 한 번에 6기의 가스발전소의 밸브가 잠기는 인적실수로 멈춰서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오히려 대용량 발전소 밀집이 전력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탈핵에너지전환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대만 때문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가 핵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를 실행하는 속도와 가는 경로가 다를 뿐이다. 우리가 이번 대만의 국민투표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원자력계와 결탁한 국민당의 구시대적인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2025년 원전제로를 향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민진당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끝>.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안재훈 부장)
월, 2018/1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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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선 안전 대책 사각지대 없도록 더 확대해야

- 해외구매 라돈검출 제품 정보 공개해야
- 건축자재 등 방사선 안전대책도 마련돼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오늘(11월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 안전기준 충족 시 등록허용, 정기검사 제도 신설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 취득판매 현황 보고 및 관리 ▲신체밀착제품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및 홍보행위 금지 ▲ 부적합 의심제품 상시 신고, 조사 체계 구축 ▲부적합 제품의 신속 수거 체계 구축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문 측정서비스 및 수거체계 구축 운영 등이다. 또한 원안위는 올해 말까지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규정 정비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무대책 속에 제조 사용되었던 생활 속 방사선 피해 제품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늑장대응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 온 만큼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해외 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이미 유통사용 중인 기준치(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 미만의 제품들의 안전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들은 개인 방문 측정서비스를 통해 검사와 폐기안내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개별 조사 방식으로 수많은 제품들을 어떻게 다 검사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미 시민단체나 개인들의 조사를 통해 상당한 제품들은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해외구매 제품들의 경우 제조년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확인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해서 결과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되고, 방문측정 서비스와 정밀조사를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내제품과 마찬가지로 해외구매 제품도 정보공개를 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라돈과 방사선 검출이 밝혀지고 있는 건축자재 등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 있다. 건축자재 등에 대한 기준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관련 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건축자재 역시 유사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과 환경에 유익한 방사선은 없다. 생활방사선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 국민 건강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 끝.   [문의] 생활방사능 TF  안재훈 팀장(02-735-7067)
목, 2018/1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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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시민단체·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한목소리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오늘 출범식 열고 본격 활동 나서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12개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지 선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해결을 가속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오늘(22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RE100포럼[/caption]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 대표 이원욱, 전현희 의원 외 45명)과 6개 시민사회단체(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세계자연기금,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석탄, 원자력, LNG)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 입법화를 위해 출범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의 효과적 설계를 위한 방향성 제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을 넓히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다. 중국, 미국을 포함해 70여 개국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선언도 발표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DGB금융그룹, AB인베브 코리아(오비맥주 모회사), 이케아 코리아, DHL코리아,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대덕전자와 엘오티베큠, 총 12개 기업이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과 국내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며,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및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 발표할 것을 약속하는 기업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공표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AB인베브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에 발표자로 직접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의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과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AB인베브 역시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발표자로 나선 AB인베브의 니콜라스 인겔스 전무는 "우리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업적, 경제적 가치를 떠나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믿는다. 이번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니셔티브 참여 단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조차 이를 선택할 수 없는 국내 환경 때문에 투자를 해외로 옮기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이고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 기회를 계속해서 놓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선언 및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선언은 전체 산업계 및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환경부 유재철 생활환경정책실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홍의락 민주당 산업위 간사도 참석했다.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향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 참여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참여 단체들의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기차는 막 떠났다. 우리도 여기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세계 에너지 시장과 투자를 주도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세계 주요 기업들의 RE100 흐름과 더불어 최근 국내 기업에서도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변화는 고무적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더 많은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새롭게 발족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중한 도약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업이 앞장서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얼마나 절박한 사안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제 정부가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를 도입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길을 열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세계자연기금(WWF)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생산과 소비가 뉴노멀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이다. 모든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의사결정이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정부와 국회도 긴급성을 인식하고 제도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파리기후협상 이후 세계는 저탄소 경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는 자발적 선언과 이행은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신기후체제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제도를 조속히 만들어 에너지 사용자들의 자발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2018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이니셔티브 출범식 자료집 : 다운로드
목, 2018/1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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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문제 있어


- “동결기간 인상률 계산해서 올려줘야” “인접 지자체보다 높아야”

- 심의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객관성과 공정성 떨어져
- 가이드라인 외 지표로 결정했다면 ‘하자있는 결정’

 

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확정해야 할 시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9개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부터 적용할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했다.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군은 공무원임금인상률인 2.6% 인상을 결정해 여론수렴 없이 확정됐고, 제천시와 진천·음성·괴산군은 10~24% 대폭 인상하기로 해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

인상률

인상 이유(회의록 참고)

여론수렴

제천시

24%

- 동결기간(2010-2018) ×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계산

- 청주, 충주 수준에 맞춰서 25% 내외 선에서 올려야

- 25% 정도 인상되어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공청회
12.20()

영상미디어센터

음성군

18%

- 2006년부터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 감안해야
(2차 회의록이 게시되지 않아 18% 인상 근거 알 수 없음)

여론조사
12.19()~21()
한국갤럽

진천군

18.5%

- 음성군보다 높아야
- 음성군이 18% 인상해서 월정수당이 2554만원이니, 우리 군은 18.5% 인상해서 2560만원 돼야

여론조사

12.14()-20()
()모노리서치

괴산군

10%

- 보은군이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했으니, 그보다 높아야

- 어차피 여론조사 거치니 10% 올렸으면

여론조사
12.17()-19()


경실련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4개 시군의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들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근거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함에도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거나, 인접 지자체의 의정비보다 높아야 한다며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다.

 

특히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심각하다. 3차회의 당시 과반수 찬성만으로 2.6%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우려해 재투표 하는가 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회’하는 편법을 썼다. 5차회의에서는 개회하자마자 정회해, 당초 절반 정도 차지했던 10% 인상 의견을 무마시키고 24% 인상안에 대해서만 무기명투표를 해 결국 9:1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천시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제대로 찬반 의견이 토의될 것인지 추이가 주목된다.

 

의정비 ‘자율화’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의정비 결정은 위원 개인의 ‘선심’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명백히 ‘하자 있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의정비 결정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정수당을 2.6% 이상 올리기로 한 지자체는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의견과 달리 주민들이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편차가 얼마가 큰지, 과연 심의위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표1],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2018 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의정비

충북도의회

3,600

1,800

5,400

청주시의회

2,929

1,320

4,249

충주시의회

2,239

1,320

3,559

음성군의회

2,164

1,320

3,484

진천군의회

2,160

1,320

3,480

제천시의회

2,100

1,320

3,420

단양군의회

2,025

1,320

3,345

증평군의회

2,024

1,320

3,344

옥천군의회

2,010

1,320

3,330

영동군의회

1,963

1,320

3,283

보은군의회

1,897

1,320

3,217

괴산군의회

1,797

1,320

3,117

 

 

[표2] 월정수당 인상(안)에 따른 2019년 의정비 예상(12.17 현재)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률

충북도의회

- 

1,800

-

미정

청주시의회

-

1,320

- 

미정

제천시의회

2,604

1,320

3,924

24%

진천군의회

2,560

1,320

3,880

18.5%

음성군의회

2,554

1,320

3,874

18%

충주시의회

2,297

1,320

3,617

2.6%

단양군의회

2,078

1,320

3,398

2.6%

증평군의회

2,077

1,320

3,397

2.6%

옥천군의회

2,062

1,320

3,382

2.6%

영동군의회

2,014

1,320

3,334

2.6%

괴산군의회

1,977

1,320

3,297

10%

보은군의회

1,946

1,320

3,266

2.6%

 

월, 2018/12/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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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합의하고 정개특위 연장하라!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났다. 12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진척이 없고, 정개특위 시한 연장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대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가 문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 구태정치, 특권정치를 바꾸자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에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다. 힘없는 다수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지금 국민 다수는 더할 나위 없는 불신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향해 민의가 반영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특권기득권을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나 당의 비전이 있는가? 고집하고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인가? 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뱃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닌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깊이 각성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넘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 그리고 민의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불신과 절망의 아이콘이 되버린 한국 정치를 바꿀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에,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두 거대정당을 규탄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오는 1215일 여의도 불꽃집회를 통해 전면적인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손잡고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81212

 

정치개혁충북공동행동




수, 2018/12/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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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주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 충북녹색당()

(12. 7 현재 12개 단체, 개인 청년 참가 )

보도자료

배포일: 2018. 12. 7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담당 기자

발 신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설립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제안서

연락처

충북·청주경실련 김미진 간사 ( 010-3957-8991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의 10개 단체, 2개 정당, 개인청년들이 모인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지난 1128일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청년정책과에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주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이에 충북청년정책연대는 후속 제안서를 발송하였습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1.

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설립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제안서

 

충북청년정책연대(이하 충청연)는 지난 1128일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청년정책과에 현재 건립 계획 중에 있는 청년센터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지난 의견서에서 충청연은 장애인 청년을 배제하는 현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로 재선정 할 것 커뮤니티 조성에 포커스를 맞춘 건물 구상을 할 것 설립 단계부터 많은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홍보하여 청주시 청년과 함께 센터를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청년정책과에선 이번 사업을 일자리 창출 공모를 통해 국비를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며, 청년센터 개소는 행정상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건물 재선정을 할 수 없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대신 1층에 장애인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급하게 청년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청년 문제에 함께 공감하며 국비를 포함하여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대학생, 취업준비생, 창업자, 직장인, 신혼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층의 의견이 함께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년 센터 설립에 관해 청주시와 충북도에 요구합니다.

1.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홍보가 수반된 공청회를 열어 설립과정에 다양한 청년층 의견이 취합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 선정된 건물의 2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바랍니다.

3. 이후 청주시를 포함한 충북도내에서 설립되는 청년센터의 개소 과정 역시 다양한 청년계층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길 요구합니다.

 

2018127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주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 충북녹색당

(12. 07 현재 12개 단체 및 개인청년참가 )

 

보도자료 - 181207 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설립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제안서.hwp

 

금, 2018/1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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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조성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의견.hwp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의견서.hwp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주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 충북녹색당()

(11. 28 현재 12개 단체, 개인 청년 참가 )

보도자료

배포일: 2018. 11. 28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담당 기자

발 신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의견서 제출

연락처

충북청주경실련 김미진 간사 ( 010-3957-8991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청주시에선 내년 개원을 목표로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을 계획하며 지난 1113일에 청년허브센터 조성사업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청년활동에 함께하는 우리지역의 10개 단체, 2개 정당, 개인청년들이 모인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에 대한 의견서를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주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소통창구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허브센터가 조성되길 바라며,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1. 요약

첨부2.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의견서 첨부파일

첨부 1. 요약

 

청년은 역사 속에서 그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를 위해 활동하고 목소리 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가장 해결해야 하는 주제는 청년 그들 스스로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동시에, 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기도 합니다.

 

청년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에선 청년을 타겟팅한 다양한 목적성을 가진 센터를 이미 설립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요구사항과 걸맞은 다양한 형태의 청년센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이어 우리 지역의 청년문제를 함께할 청년 센터를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13일에 있었던 청년허브센터 조성사업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청주시 청년센터 계획에는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충북청년정책연대 청년 활동가들은 청주시 청년센터 조성에 관해 의견을 모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의 청년센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운 공간 구성입니다. 큰 틀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작은 배치는 나중에 유동성이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센터 상근자가 일하기 좋은구성입니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상근 활동가는 청년 센터의 성패를 가를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상근자를 충분히 배려한 인테리어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할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접근성은 물론, 마음의 거리도 가까울 수 있는 편의성 역시 포함됩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청년허브센터 건물 선정은 매우 아쉽습니다. 우선 면적이 매우 좁아 건물 활용을 유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층은 기존에 건물을 사용하던 단체가 여전히 사용하는 건물이며, 버스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도보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가까운 위치에 입지한 곳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점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애초에 기회를 박탈하는 건물은 청년허브센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년센터 건물을 재선정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건물 구성으로 배치하며 청년센터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주시가 청년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점은 매우 환영합니다. 하지만 청년센터 건물 선정과정에서 청주시는 충북청년정책연대를 비롯한 청년단체들에게 공식적인 의견 요청을 하거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청년센터의 긍정적인 기능이 극대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청주시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길 바랍니다.

수, 2018/11/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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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민들의 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라!

- 첫회의부터 충북도의회 입장을 듣겠다는 결정 우려
-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의해야

 

충북도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유철웅)가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서면 또는 2차 회의 당일 현장에서 청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4년 전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보는 듯하다. 당시 심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충북도의회 입장 그대로 월정수당 13.6% 인상을 의결하였고, 이후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를 거쳐 월정수당 인상률 전국 최고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감시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추천 인사를 배제해 출발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첫회의부터 도의회 입장을 먼저 듣기로 결의했다니 놀라운 따름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⑦항)에 근거, 의원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회는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결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의회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회가 의회에 휘둘릴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의원 의정비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으로 결정된다. 설사 법령대로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이와 관련한 관계자의 설명이 들을 수 있다 해도, 충북도의회가 설명할 자료는 ‘의정활동 실적’일 뿐 어느 정도 인상을 원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우리는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민들의 편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정비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충북·청주경실련
2018년 11월 27일

화, 2018/11/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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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 땅값 시세 대비 공시지가 분석 발표]

토지공개념 30년, 공개념의 뿌리가 조작되어 왔다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공시지가 축소 조작을 중단하라
– 강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노태우정부 57%로 최고 ‧ 문재인정부 36%로 최저
– 시세반영률 80% 되려면 내년에 현재보다 2.5배 더 올려야

일시 : 2018년 12월 21일(금)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 경실련 주장 : 채원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질의답변

경실련이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강남 아파트 단지의 땅값시세와 공시지가를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었던 90년 초반에는 60%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 공시지가와 시세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8년 1월 현재 강남지역 땅값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6%로 역대 최저이고, 2019년 시세반영률이 80%가 되려면 내년 공시지가는 2.5배 올려야 한다.

가. ‘90년 이후 년도별 정권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변화 분석

이번 자료는 강남3구 16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88년 이후 30년간의 과거 땅값시세와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시세조사는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활용했다. 아파트 땅값시세는 아파트 시세정보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해당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계상하여 토지 1평당 단가를 산출했다.

땅값시세는 1988년 평당 253만원에서 ‘90년 714만원으로 상승했다. 토지공개념의 핵심인 공시지가를 발표하던 ’90년에 평당 714만원에서 2018년 9월 현재 1억 2,193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발표된 ’90년 1월 714만원에서, 2018년 1월 1억 682만원으로 평당 땅값은 1억원 상승했다. 전체면적 951,600평에 95조원이 상승한 것이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연도별로는 2018년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토지공개념도입 첫해인 ‘90년 1월 공시지가는 평당 358만원에서 2018년 1월 3,846만원으로, 28년 동안 약 10배 올랐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태우 정부 57.1%, 김영삼 정부 50.3%로 비교적 높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34%, 39% 수준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46.7%, 41.4%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36%이고, 9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32%대다. 문재인정부 이후 1년 동안 땅값은 평당 2,105만원이나 상승했으나 공시지가 상승액은 298만원만 반영되며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다.

나. 개별아파트 단지의 시세대비 공시지가 비교 결과

단지별로는 가락시영(헬리오시티) 아파트단지의 땅값시세는 2018년 1월 평당 1억2,898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2,328만원이다. 시세반영률이 18%로 조사대상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등이 30%에도 못 미쳤고, 50%를 넘는 단지는 시세반영률 53%인 올림픽선수촌이 유일했다. 최저 18%인 가락시영과 최고 올림픽선수촌 53%는 시세반영률이 3배 차이가 발생했다.

다. 정부발표 또는 국정감사에 제출했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경실련 자료 비교

정부는 1990년부터 매년 수천억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해 왔다. 28년 동안 반복해서 시세반영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조작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는 정부가 시세의 91%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실련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42%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2005년 강남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9%로 나타났다.

<개별 아파트 사례1. 반포주공1단지>

1973년 입주한 반포주공1단지는 ‘90년 땅값이 643만원이었지만, 2018년 현재 1억 1,21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상승했다. 상승금액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때는 연평균 평당 101만원 상승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연평균 평당 493만원 상승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평당 1,694만원이나 올랐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액은 문재인정부에서 389만원 오르면서 시세반영률이 36%로 역대 가장 낮다.

<개별 아파트 사례2. 삼성아이파크>

삼성동 아이파크는 2001년 분양, 2004년 입주했다. 땅값은 2001년 분양 때 평당 2,548만원이었으나 2018년 1억 6,775만원으로 1억 4,000만원 상승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연평균 511만원씩 하락한 반면, 노무현정부에서는 매년 2,089만원씩 상승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1,848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시세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모든 정권에서 30%대에 불과했다.

라. 경실련 주장

1. 재벌과 1% 부자에게만 특혜 주는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라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됐다. 토지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매년 전문가(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을 못하고 조작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여당 대표 이해찬의 토지공개념 강화발언, 추미애 전대표 토지공개념 발언 등 정부와 여당은 토지공개념을 입으로만 주장 해 왔다. 그러나 토건관료들은 30년간 공시지가를 조작 토지공개념을 후퇴 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근절,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 가능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 만으로도 가능하다. 2019년 불공정 불평등하게 조작된 공시지가부터 당장 개선해라.

2. 공시지가 조작이 부동산투기를 유발하고 불로소득을 키운다

강남의 주요단지 땅값시세를 조사한 이유는 대규모 토지인 아파트단지가 주변의 토지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도로변 상업지와 업무용지 주거용지 공공용지 등 주변 토지가격과 연동되어 있다. 강남 주요 아파트단지의 땅값시세는 1억을 넘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3,800만원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6%수준으로 낮게 조작되면 이로 인해 불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공시지가 조작으로 가장 큰 특혜를 누리는 자는 업무용 상업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한 재벌과 상가 등 토지를 보유한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다. 이들은 시세대비 7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는 시민들과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기 때문에 시세의 30%대로 절반수준 세금을 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이후 공시지가 조작으로 합법적인 탈세가 가능해 졌다.

3.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라

정부는 매년 전국의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표준지 50여만 필지부터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때 표준지의 가격이 조작되면 전국의 3천만이 넘는 개별필지의 토지가격이 모두 조작된다. 정부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표준지를 조작하므로 인해 개별 공시지가도 조작 될 수밖에 없다.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사용 조사용역비를 지출하고, 정확도를 높이려 전문가에게 조사용역을 한다. 그런데 밀실에서 3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표준지의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이 얼마인지는 2005년까지 정부가 발표했었다. 2005년 시세반영률 91%로 발표했던 시점에 경실련이 자체 조사결과 42%로 나타났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간혹 국정감사 등 국회가 요구할 때만 자료가 공개될 뿐 철저히 감춰지고 있다. 자신들의 표준지 조작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가 있음에도 공개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반적 가격검증에 나서야 한다. 매년 수천억의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가격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부터 모두 투명한 공개해야 한다.

4.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라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와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지에 연동하여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별지도 중앙정부가 가격 조작독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30년 권한을 독점하여 밀실에서 공시지가 등 가격을 정부가 조작해 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므로 인해 전문가(감정평사가 등)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하달한다는 주장이 파다했다. 모든 표준지 선정, 조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집중된 결과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2011년부터 몇차례 이런 문제를 개선 할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묵살하고 있다. 최근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공정한 표준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시급하다. 토지공개념을 후퇴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온 공시지가 조작을 방지하려면 분권시대에 걸맞게 표준지 조사 권한 등 모든 결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법과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지자체에서 산정하다보면 가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방정부이다.

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 토지공개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공시지가는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왔다. 토지공개념의 뿌리 자체가 흔들린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금, 2018/12/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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