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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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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5/13- 14:14

[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여야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 19개 위원회가 업무 연관성 등을 이유로 분할·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할하는 방안이 대두되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와 윤리위, 국방위와 정보위, 안행위와 여가위의 통합은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위원회의 분할 근거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와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를 통합해야 할 근거는 도리어 빈약해 진다. 만약 통합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게 되며, 여가위와 안행위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는 업무의 연관성도 적다. 또한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상임위를 통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는 상임위를 늘리면서 위원장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관성 없는 위원회를 무조건 통합해서는 안된다.

 

 

 

여가위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곳으로 국가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여가위가 여성·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가위와 안행위의 통합을 반대한다.

 

 

 

보수정권 이후 여성가족부의 여성·성평등 정책이 후퇴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혐오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여성가족위원회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165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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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물은 정수기로 마시고, 공기는 청정기로 숨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배우고 자라기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전면 설치 재검토를 요구한다!

 

○ 지난 2013년부터 다시 심각해지기 시작한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발생원을 줄이는 저감 중심의 대책이 아닌, 위험하니 노출부터 피하자는 회피 중심의 대책이라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특히, 교육부는 지난 4월 5일 학교 공기질 관리 및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학교 공기질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미세먼지 교육과 홍보를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미세먼지로부터 민감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 대책 중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약 22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공기정화장치를 전면 설치하겠다는 정책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공기정화장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면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기의 상황에 따라 학교 공기질이 실제 어떠한지 과학적 측정 데이터가 필요하며 둘째,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저감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셋째,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어떤 예산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 매뉴얼이 수립,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대로 검토해 설치하고 관리하지 못한 공기정화장치는 오히려 곰팡이 및 유해 세균, 바이러스의 번식으로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및 건강 영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향후 몇 년 이내 막대한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세금 낭비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부터, 나부터 행동하기 위해 모인 시민모임인 <미세먼지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이하 미행)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교육부에 공식 질의했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다. 한편 미행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소비자·교육 시민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직능모임, 미세먼지 해결에 관심 있는 자발적인 시민 모임인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약 40여개의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 기구로 지난 2월 22일 발족했다.

 

○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공학, 예방의학 등의 전문가들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 지적하며, 일괄적인 공기정화장치 설치보다는 학교와 교실의 여건을 꼼꼼히 고려해 다양한 대책을 적용하고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와 염려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 에너지를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를 걷기 편하고, 자전거 등 녹색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편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곧 있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민원인을 달래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자제되어야 한다.

 

○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부지부터 대로변, 고속도로 옆, 공단 등에 설립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 앞 정류장을 없애고, 학부모들부터 등하교시 차량이용을 자제하는 등 학교 주변의 차량 통행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알고 나부터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배우고 기르며, 학교에 식물을 심고 가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미세먼지, 무섭다고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다. 단기간에 피하려는 노력보다는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전환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첨부#성명서_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전면 설치 재검토를 요구한다!

금, 2018/04/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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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충남’은 환경문제를 외면하려는 것인가?
환경전문가 없는 인수위원회, 충남은 환경 비전을 제시하라.

 

충남도는 지난 1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을 중심으로 ‘더 행복한 충남 준비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6개 분과 51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에는 환경정책을 담당할 환경전문위원의 이름을 볼 수 없다. 문화와 환경으로 구성된 해당 분과는 참가 위원 8명이 전부 문화부문 전문가로 이뤄져있다. 행복을 주제로 출발하는 민선7기 충남도정이 과연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이라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수위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과제 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충남의 환경 현안은 뚜렷하다. 미세먼지,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전국적인 현안을 비롯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장, 태양광 발전소 난립, 석면폐기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인수위 운영계획안은 해당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무런 정책과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공기청정기 설치’, ‘담수호 수질개선’ 등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환경정책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일상적인 정책으로서, 향후 충남의 4년을 이끌어갈 민선7기 충남도의 환경정책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방증하는 것이다.

 

충남도의 환경과 생태는 도민 모두가 지키고, 가꾸고, 누려야할 충남도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환경정책이 충남도와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민선7기 충남은 그 첫걸음부터 환경정책을 외면함으로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과연 도민들이 함께 하는 올바른 환경정책과 도정이 이뤄질지 염려치 않을 수 없다.

 

지난 민선5기와 6기 시절 충남도는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충남도 환경정책은 전국의 환경정책 분야의 모범이 되었으며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 수준으로 도정을 이끌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7월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와 협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충남도의 일방 통행과는 사뭇 비교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민선7기 충남도정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시작인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핑계는 대지 말기 바란다. 그 시작에는 도민들을 대하는 충남도 공직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있게 마련이다. 미세먼지는 지금 충남도의 가장 큰 현안이며 앞으로 충남도의 환경정책이 나아가야할 보여주는 좌표이다. 시민들의 숨쉴 권리는 시민들의 행복권이며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단지 ‘공기 질’의 문제가 아닌 보다 맑고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 속에서 살아가야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충남도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요청한다. 보다 충남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충남도민의 요구와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라. 이제 시작이다. 부재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가다듬고 충남도민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정을 걸어가기 바란다.

2018.6.21
충남환경운동연합 (담당 : 서상옥 사무처장)

목, 2018/06/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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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

○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자인 이명박을 즉각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국민 사과해야

○ 관계부처 담당자에 대한 문책, 훈포장 회수조치, 국책사업 오류 개선방안 제시해야

○ 경제성평가, 환경평가, 대형국책사업 시행 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 철회 및 피해보상 반안 마련해야

‘4대강 사업은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다.’

감사원이 7월 4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골자다. 이번 감사는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등 300여 시민들의 공익 감사청구로 시작됐다.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3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감사(2011년 1월)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적하면서도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른바 ‘셀프 감사’라고 빈축을 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과 10월에 발표한 두 차례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를 지적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근거나 타당성을 기술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기존의 수질개선 대책을 후퇴하여 발표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게다가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 삭제하거나 누락하였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방식도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주장하였고, 2009년 9월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했으나, 국토부는 수공에게 8조원 중 4.1조원의 사업을 지방국토청에 위탁하도록 하여 직접 시행하는 등 원칙 없이 추진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09년 3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8조 여 원)을 일괄 면제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총 편익은 6.6조원 총 비용은 31조여 원으로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편익을 2363억 원을 반영한 수치임에도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도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감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전 세 차례 감사 결과에서 보듯,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다.

사법부도 4대강 사업의 과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게다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으로 고통 중인 국민 또한 상당하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30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진했는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토와 국민에게 범한 과오를 제대로 치유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조사하고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도 조사해야 한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지금도 국토 곳곳에서 무리한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국책사업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대형국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다가 고소고발을 당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운 족쇄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도 4대강 보 개방 과정에서 훼방을 놓는 정부 관료들에게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맡겨 둘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별개로 단일 목적과 비전을 추구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이 보장된 방식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7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김동언(010-2526-8743,[email protected])

성명_4대강사업은 국가범죄 정부는 대국민 사과해야

수, 2018/07/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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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Article 19)은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티클 19은 본 성명에서 형사 명예훼손죄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티클 19은 명예훼손의 형사범죄화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며, 형사 명예훼손죄는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진실한 사실을 밝힘으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수 없는 ‘허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고,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적 감시와 고발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폐지 법안(유승희 의원안금태섭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난 4월에는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대표적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의 이번 성명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에 귀 기울여 현재 계류되어 있는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 첨부(PDF).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국문)
아티클 19,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영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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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2018. 5. 10.
아티클 19

아티클 19은 대한민국에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한다.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자국법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또한 모든 국민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아티클 19의 집행이사 토마스 휴즈는, “대한민국의 형사 명예훼손죄는 공권력 남용을 밝히거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행위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시적인 위협이 된다.”고 하며, “특히 징역형과 같은 과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우선 형사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는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를 포함한 각종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진실의 항변은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도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티클 19은 이러한 조항들이 정부 관료를 비판하는 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부처에 의한 정치적 방해를 주장하거나, 유출된 정부 문건에 대하여 보도한 자들, 정부의 위기 대응을 비판하거나,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형사상 명예훼손 사건들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무죄 판결로 종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언론인, 사회운동가, 인권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들은 언론 보도, 대중 담론 형성, 그 밖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다른 법들도 형법과 유사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사실 적시 구조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선거법에는 정치적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옥죄는 데에 이용될 수 있는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아티클 19은 형사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정부는 반드시 오로지 필요한 경우에만, 가장 덜 제약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불문하고 표현의 범죄화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들은 형사 명예훼손죄가 주로 권력자들이 공개적 토론을 제한하고, 비판을 억압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에 자주 이용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신중히 입안된 민사상 명예훼손 규정들이 공개적 적시나 타인간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문제를 구제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 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질 자격이 없는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 적시의 경우를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이것이 곧 사생활 보호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소송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경우에, 논란이 된 진술이 실질적으로 진실임이 판명되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또한 공공의 관심사안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원고나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사실의 적시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확실한 진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사실들은 본질적으로 복잡미묘하며, “진실”이 항상 최종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진실이라는 기준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심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

공공의 관심사안에 관한 사실의 적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피고인들은 합리적 공표의 항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항변은 피고인의 지위와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방식과 형태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성립된다.

개별 사건에서 그 공표가 합리적이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대중이 그 문제에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수신할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공표의 항변은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유통하는 일에 정기적,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이와 동등한 책임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합의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희의 일반논평 34호는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와 더불어 현행 형사조항은 “가장 심각한 사건”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진실의 항변을 허용하며 징역형에 이르도록 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인권재판소,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들과 UN 인권 임무수임자(mandate-holders) 역시 형사상 명예훼손죄 조항의 폐지, 개정을 요구했다. UN 인권이사회,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 보호 및 증진을 위한 UN 특별보고관 모두 한국의 명예훼손죄 기소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현행 형사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휴즈는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들의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는 좋은 도구로 이용된다”며, “다행히도 이러한 법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데에 전세계가 점점 더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목, 2018/11/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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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성평가 보도자료에 대한 공동논평

식약처·환경부, 생리대피해 축소·은폐 시도하나

 

 

– 지난 10월,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5가지 피해증상 나타나 –
– 식약처, 발표에서 위해우려수준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간 불협화음 확인돼 –
– 생리대 예비조사 보고서 공개하고, 본조사 계획 수립해야 –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되어야 –

 

 

식약처는 오늘(12월 13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모니터링 및 프탈레이트류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 VOCs 검출량이위해우려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로 구성된 정례협의체가 자체 조사한 VOCs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며, 전년도 대비 최대 검출량이 생리대는 66%. 팬티라이너는 65%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식약처 발표는 여성들의 생리대 피해증상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생리대 허가 및 관리 주체이자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생리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을 계산하여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안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여성들이 호소해 온 피해증상을 외면한 것이며, 생리대 사용시 생리대에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여러 가지 독성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과 생리대 내 유해물질 외에 다른 기타 노출원과 노출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판단이다.

일부 물질에 대한 위해도 노출평가 및 안전역 수치 확인으로는 여성들이 실제 입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입은 여성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리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정부기관이 나서서 공인된 결과인양 대신 발표하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 식약처는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적극 협의하라

2018년 4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가 실시되었고 다음 주면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의 발표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 5가지 증상 결과를 설명하지도 피해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생리통 증가(19명, 54.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생리양 감소(14명, 38.9%),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등이 나타났다.

 

환경부의 생리대 건강영향조사(예비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자칫 생리대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 환경부는 제대로 된 건강영향 본조사 계획 실시하라

환경부는 오는 12월 20일 생리대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및 본 조사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생리대민간전문위원들은 식약처와 환경부가 생리대 예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결과 축소를 시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먼저 식약처가 생리대의 일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생리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재공고가 난 환경부의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 4.과업내역에는 중재연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가 아닌 ‘가임기 여성 환경보건 패널 시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사실상 역학조사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환경부가 최근 생리대민간전문위원회 차원의 협의없이 중재연구 등을 누락한 채 용역사업을 발주한 것은 환경부가 형식적인 역학조사로 문제를 넘어가려는 시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정부의 컨트롤타워(국무총리실) 역할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를 발표하였다. 10월에 발생한 라돈 생리대 사태에서도 관리주체로서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식약처·환경부는 8월에 완료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본 조사(역학조사) 관련하여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은 채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점 및 본 조사 내용에 중재연구, 심층면접조사 등 직접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임무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리대 안전성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이다. 그러나 2017년 8월 31일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유해성 우려 등을 언급한 것과 2017년 9월 28일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리대 관련 증상・부작용 등을 언급한 것 이외에 2018년에는 언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생리대 안전성과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평가 및 완제품 사후 모니터링, 부처간의 협의 조성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아직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음을 명심하라.

 

 

20181213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별첨 1> 18.12.13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실시’ 보도자료 별도 첨부

 

<별첨 2> 17.8.31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2017년 8월 31일(목)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내용 中,

“생리대 유해성 우려에 대해 식약처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기화합물질 함유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제품은 회수하고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사태가 종식되는 대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생략) “생활화학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사항들을 점검하며 생리대 유사제품과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안전성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별첨 3> 17.9.28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목, 2018/12/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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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0월 12일, 서울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신곡수중보 정책협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을 한 후 영향을 검토하여,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0년 전 4대강 사업으로 전국토가 유린당할 때부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한강복원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듯 보였다.

○ 11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서울지역 19개 단체는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이후 나타날 다양한 변화를 기록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한겨울 강바람을 오롯이 맞으며 한강을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또 두 달이 지났다.

○ 그동안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한 달, 신곡수중보를 열면 수위가 내려가 한강의 시설물이 위험할 수 있으니 주변 수심을 측정 한다며 한 달, 그리고 그 위험을 보강해야 한다며 한 달이 흘렀다. 이유가 그럴 듯하니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가 1월 중에 신곡수중보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신곡수중보를 개방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곡수중보를 열더라도 생태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열고 닫아야 하고, 3월까진 농업용수 취수를 위해 수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또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에 한강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마련한다며 관련 예산까지 10억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포함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참여한 토론회에서 이 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나, 절대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무사히 통과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한강 개발의 또 다른 청사진이 2020년 총선 직전 또 발표된다.

○ 2015년 8월 서울시의 한강자연성회복과 박근혜 정부의 관광자원화 사업의 타협으로 마련된 한강협력계획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쳐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나마 시범사업으로 이촌한강공원에 74억 원을 들여 자연성회복 사업으로 습지를 조성해놓고선, 이를 다시 훼손해가며 온갖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한 사업을 같은 구간, 거의 동시에 조성했다. 이 또한 한강협력계획에 들어있는 110억 원 규모의 한강예술공원 사업의 결과다.

○ 복원을 하자는 건지, 개발을 하자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지 8년이 넘어간다. ‘10년 혁명’을 호언하며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진심으로 바라는 한강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물길을 복원해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조차 해볼 수 없는 이유가 점점 늘어나는 까닭이,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돈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한강 물 속에 숨겨둔 30년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서인지, 정말 궁금하다.

○ 서울시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연성 회복’ 이니 ‘생태 복원’이니 하는 전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191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화, 2019/01/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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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는 유죄!!!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지난해 6월,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업주를 피감독자간음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이라는 이름하에 보석을 결정하였다.

유죄를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무죄’라는 재판결과를 마주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유죄판결로 인해 안이하게 대처한 검찰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성인지적 과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이라 한다면 2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는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부정적 여론, 불이익 처우, 신분노출 피해 등을 입어온 사실에 비춰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구별하지 않으면서 경제·사회·정치적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위력)의 경우 별도의 행사가 없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가능하며 따라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간다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볼 것이다.

 

위력성폭력은 유죄다!

위력성폭력에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유죄다!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2019년 2월 15일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화, 2019/03/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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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환경단체가 순해졌다”며 “현 정권이 건강해야할 시민단체를 돈으로, 자리로 어용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을 특정해 “환경단체가 순해진 게 아니냐”고 질의하여 사실상 서울환경운동연합을 모욕하고 겁박한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요구와 우리의 정책 판단에 따라 입장을 내지, 자한당의 필요에 맞추어 입장을 내지 않는다. 자한당이 미세먼지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싶으면, 사실관계에 맞게 입장을 내면 될 일이다. 서울환경연합의 논평 발행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앞으로도 자한당의 입맛에 맞추려고 입장을 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클린디젤 정책을 펼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늘린 것은 지난 9년간 자한당의 환경농단의 결과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해야 할 이들은 자한당임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 이학재 의원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을 거론해가며 모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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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금, 2019/03/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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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일 평균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19,826t으로 전년도의 18,374t보다 7.9%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포장 폐기물량이 더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택배와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부재했던 포장방법의 기준 신설을 환영한다.

○ 지난 10월 30일, 수송 포장재의 불필요한 집자재로 인한 재활용 방해, 자원 낭비,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이 입법예고 되었다.

○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송 목적 제품포장에 대한 포장기준 신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 아닌 냉매의 아이스팩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 도포 , 음료 제품에 빨대 부착 행위 금지 등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폐기물 대란 직후 2018년 4월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하기 ‘빨대 이제는 뺄 때’ 캠페인을 진행하여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2022년까지 사용금지 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 또한 지난 재포장 금지법 논란 이후 2020년 8월 한 달간 ‘재포장 까’ 캠페인을 진행하여 재포장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실행하였다. 올해부터 추진한 플라스틱 방앗간은 1만 명이 넘는 참여로 이미 시민들의 플라스틱 폐기물 인식 수준 향상과 적극적 참여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제품 포장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택배의 과대포장과 제품 잡자재 부착으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방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111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수, 2020/11/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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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 핵 발전소 삼중수소 누설,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12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최종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폐수지저장탱크에서 누설을 확인했지만, 부지 내 지하수가 대부분 영구배수시설로 향해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누설수가 영향을 미쳐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부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는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핵발전소 내 시설과 방사성물질의 오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업자의 부실 운영과 규제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규제기관 역시 이를 제대로 규제할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조사 결과에서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담긴 물이 누설이 되었으나,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통해 영구배수시설로 모인다고 해도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바다로 배출될 수 밖에 없다.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누설에 의한 오염이 지속된다면 결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  규제 기관이 부지 바깥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핵발전소 부지가 오염된다면 부지 바깥까지 언제든지 오염물질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핵발전소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 이후 오염원 제거와 복원에 환경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 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사단은 콘크리트 수조구조물의 관리매뉴얼 수립, 보수공사 검증시스템 도입, 누출수 관리체계, 맨홀 내 고인 물의 주기적 분석관리,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 규명, 지하수 감시 절차 개선, 전문가 제3자 검토 등의 권고했다. 소통협의회는 발전소 내 방사성물질 감시관리 강화, 방사성물질 측정결과 등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강화, 현장규제체계 개선,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지원근거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현행 시스템이 제대로 된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가장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자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누설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부지 외부로 오염물질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월성1호기는 폐쇄 절차에 돌입했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4호기는 조사나 조치 없이 가동 중이다. 더구나 수명연장까지 준비하고 있다. 부실한 관리 속에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월성 핵발전소는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더 이상 위험을 만들지 말고, 오염을 일으키지 말고 월성 2,3,4호기 폐쇄하라.  

2023년 12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금, 2023/12/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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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임시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지역을 영구적인 핵 무덤으로 만들 것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는 고준위폐기물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만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과 미래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에 시작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해 핵전기를 사용한 국민들 모두 함께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왔다. 핵발전 가동과 진흥을 목적으로 ‘임시’ 핵폐기장을 짓기 위해 졸속적으로 야합하는 특별법을 원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처분하지 못해서 고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불과 40여 년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처분에는 수십만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여야 정치권의 야합으로 결정하거나 핵 진흥만을 위해 졸속 추진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24. 02. 06.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35개 단체)
화, 2024/0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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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오늘 2월 28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4차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28일을 시작으로 17일간 바다로 버려질 오염수는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4차 투기 방사성 오염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삼중수소 17만Bq/L로 지금까지 바다에 버려진 오염수 중 최고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기타 핵종 역시 고시농도 대비 총합은 0.34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4차 해양 투기로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스트론튬90, 세슘137, 코발트60, 탄소14, 아이오딘129, 테크테튬99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양 투기 초기에는 농도가 낮은 오염수를 버렸다면, 해양투기가 진행될수록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오염수를 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이뤄진 2차 해양 투기에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해 걱정스러운 상황을 보였었다. 이번 4차 해양 투기 오염수에는 반감기가 5,730년인 탄소14는 14Bq/L(고시농도한도 2,000Bq/L), 반감기가 1,570만년인 아이오딘129는 2.5Bq/L(고시농도한도 9Bq/L), 반감기가 21만1,100년인 테크네튬99는 3.4Bq/L(고시농도한도 1,000Bq/L)로 포함되어 있는데, 상상하기도 어려운 긴 시간 바다를 떠돌아다닐 방사성 물질이 지구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두렵기만 하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오염수 유출 사고에 이어, 지난 2월 7일 5.5톤의 오염수가 유출되어 땅속으로 흘러드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오염수 유출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수 정화장치 중 세슘흡착설비 청소 도중 일어났는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세슘134가 1억 1천Bq, 세슘137이 65억Bq, 안티몬125이 85만Bq, 스트론튬90은 42억Bq, 삼중수소 2억2천Bq로 유출된 오염수의 방사선량은 약 220억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정화되지 않은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든 것이다. 오염수 유출 사고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국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모니터링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립하여하며,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오염수 투기 전후로 피해 받는 국민과 어민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년 2월 28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4/0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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