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국정원이 여기 있다 2탄
지난 12일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수원시 평생학습포럼 2018 '나는 시민인가? 시민, 시민이 말하다'라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시민'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나누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됨'을 의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다산인권센터에서는 '성소수자를 만나는 비성소수자에게'라는 주제의 토론을 맡았는데요... 다른 주제에 비해 참가자가 적었지만... ㅠㅠ 참가자가 적었더만큼 개개인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없는지, 만약 나와 가까운 사람이 성소수자임을 밝힌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낮선 존재에 대해 조금은 눈을 뜨는,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아래는 논의를 위해 사월 활동가가 준비한 발제문입니다.
성소수자를 만나는 비성소수자에게
다산인권센터 ┃ 사월
변화의 싹을 틔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 시민을 말하다’를 제안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여나 이 공간에서 나눈 짧은 이야기가 모든 성소수자의 삶으로 가닿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편견을 촉발시키는 것은 아닐까 망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설임을 뒤로하고 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시민’됨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다투며 ‘시민력’을 키워가는 자리야말로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해 툭 터놓고 이야기하며 사회적 편견에 균열을 일으키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차별로 연결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고 연대하기 위한 첫 걸음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만으로 성소수자의 다양한 삶을 알아가기엔 부족할 수 있으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성소수자를 오롯이 바라보고,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만남이 변화의 싹이 되기를, 이 변화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 앞에
A중학교에 다니는 A는 여성 성소수자입니다. A는 성적지향이 남들과 다를 뿐 차별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자신의 성적지향을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렵다고 합니다. 얼마 전 A중학교에서 ‘이반검열’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학교에 동성애를 하는 학생을 아느냐?” “그 애가 누구냐?”와 같은 질문들이 인쇄된 종이를 나누어주며 “아는 것 빠짐없이 작성하라”는 선생님의 모습과 함께 설문을 작성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몇 반에 누가 동성애를 했다며 징계를 받는다더라, 상담을 받는다더라,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다더라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 날 이후 바지를 입는 여학생들에게는 왜 치마를 입지 않냐, 왜 머리를 남자같이 잘랐냐며 소리치는 선생님들을 목격했습니다. A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조차 성소수자에 대해 손가락 짓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 서서히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별안간 화도 났습니다. “왜 나는 성소수자일까?” “왜 나는 문제의 대상이 되어야할까?”와 같은 생각들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커져간다고 합니다.
여성 성소수자인 B는 개신교인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출석하게 되었지만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 매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별안간 “여러분 동성애는 죄악인거 아시죠?” 목사는 질문을 던졌고 교인들은 예배당이 떠나가라 “아멘!”하고 대답했습니다. B는 조용히 일어나 예배당을 나섰습니다. 사랑의 다양함을, 감사함을 깨닫게 해준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 외치는 목소리가 B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걸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주 웃으며 안부 나누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갔습니다. 모두와 함께 살아감을 가르쳐주었던 교회에서조차 성소수자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C는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족구성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위로한답시고 C를 향해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꼭 해야겠어?”라고 말입니다. 이에 C는 “당신에게는 좋은 것 없는 결혼이겠지만, 나에게 있어 결혼은 기본권이자 혼인의 형태와 상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이므로 해야겠다”고 답합니다. 성소수자 커플들은 결혼 법제화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결정권, 양육 및 입양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와 혜택까지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가령 C의 파트너가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 혹은 입원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C는 법과 제도가 ‘인정한’ 배우자가 아니기에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결정권이 없기 때문이죠. C는 이성애적 결합이 아니면 법적으로 지위를 갖는 구성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결혼을 합법과 불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C는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혹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더라도 가족을 이루는 사람이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소수자, 어디에나 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성소수자가 받는 차별 중 극히 일부입니다. 아마 매 순간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일상의 곳곳이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성소수자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곁 누군가도 성소수자 일 수 있으며 아직 이야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어디에나 존재하는 성소수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성소수자의 삶이 차별과 혐오에 얼룩지지 않기 위해 지금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걷자, 평등한 세상
먼저 차별을 차별로 알아차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이라면 응당 “이것은 차별이니 안돼”라고 함께 말해야할 것입니다. 차별이 차별로, 혐오가 혐오로 이야기될 때 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등한 그 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남성은 여성과, 여성은 남성과 연애, 결혼, 성관계 등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두 번째. 연애 및 결혼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요.
네 번째. 상대방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존중해요.
다섯 번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습관처럼 익숙한 말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다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령 본인에게는 익숙한 “여자친구/남자친구 있어?”라는 질문들이 성소수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생각해보는 시간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혹시라도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자친구/남자친구와 같은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소통해보면 어떨까요? 이와 같은 고민과 시도들은 작지만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첫 걸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황유미씨의 11주기를 맞아 직업병 문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도 안되는 판결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반올림과 시민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황유미씨의 죽음 이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이 결성되었고 그 이후 삼성 직업병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계된 삼성그룹의 직업병 피해자는 320명, 그중 사망자만 총 118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음에도, 삼성 직업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언론을 비롯한 사회전반을 자본으로 포섭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94명의 산재신청 중 24명만이 인정받았고, 삼성과의 교섭은 줄곧 난항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 여전히 882동일 동안 강남역 8번출구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태원 이룸 미술관을 출발하여 법원을 지나 강남역 농성장에 이르는 먼 행진길이었습니다. 길거기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보며 그래도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아예 낯선 문제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직업병 문제흘 포함하여 삼성의 수많은 적폐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은 그중에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가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임을 드러내었고,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이념까지 부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이 두 사건에서 드러난 해악을 하나로 모아 최극단의 지경에까지 끌어올렸다.
애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었다. 국정원은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테러방지법은 그런 국정원에 새로운 숨통을 마련해준다. 테러라는 가상의 위험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그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폭력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그 시대역행적인 경로를 더욱더 악화시킨다.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규정이 전혀 없음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대테러센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대테러활동의 주요 대상이 될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행사를 지정하는 등 핵심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그러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기본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두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대테러센터의 기본조직과 구성을 굳이 직제규정으로 미루어 숨기는 저의가 궁금해진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해 권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테러대응 전담조직도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은 어떤 조직을 어디에 둘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시행령안은 모법의 이런 침묵에 편승해 지역테러대책협의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 10개에 이르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를 국정원의 관할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테러사건대책이니 현장지위·테러복구지원이니 하면서 국정원의 기구와 권력이 국가와 지방조직 도처에 확산될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문자 그대로 국정원의 조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는 대테러특공대는 어렵게 성취한 문민정부의 틀마저 훼손한다. 이 조직은 군부대임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의 요청만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작전활동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도 이런 군사력동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테러라는 명분 하나면 국정원은 수많은 민간조직에 군사력까지도 동원해 세상에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행히도 문제는 더 나아간다. 테러방지법의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용어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 국정원이 무한정한 조사와 자의적인 추적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이런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예방하기는커녕, 되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를 마음대로 처리해 개인정보를 수집, 추적할 수 있도록 부추기기에 이른다. 최근 통신자료제공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의 주민번호를 마구 가져갔던 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누구나 “테러위험인물” 혹은 그와 연관된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빠짐없이 그들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옥죄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이미 다 지적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시행령안의 인권보호관은 그저 면피용으로 만들어둔,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직도 허술한 데다 권한이라고 해 봐야 자문이나 시정권고에 그친다. 인권침해 사례를 교정하거나 구제하도록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다. 또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절차와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며 그 처리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다. 여기에 인권보호관에게 강력한 비밀유지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결국 국민적 반대와 연이은 필리버스터에도 직권상정이란 불법적인 경로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 출생이력만큼이나 불법·부당한 시행령으로 혼용무도한 최악의 국가폭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더없이 무능·무책임한 이 정부에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쥐여주며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감시하고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시행령안을 바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호환, 테러보다 무서운 것이 가렴주구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이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가 곧 새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총선이라는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음을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 본 글은 5월1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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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은 길이 된다-제주4.3에서 강정까지'
제주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제주의 평화는 너무 종종, 너무 쉽게 깨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일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권재단 사람과 다산인권센터 그리고 제주다크투어는 제주에서 벌어진 역사적 비극의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평화와 인권의 길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픔은 길이 된다-제주4.3에서 강정까지' 인권 강좌+기행은 올해 70주년을 맞았으나 아직 그 이름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제주 4.3의 현장,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제주해군기지 현장을 2박 3일동안 돌아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권 강좌
- 장소: 다산인권센터(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 2층)
- 참가비: 총 2만원(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인권재단사람 후원회원,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1만원)
- 1강
8월 29일(수) 7pm, '제주 4.3항쟁을 통해 살펴보는 인권과 평화를 위한 길'
박진우(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 2강
9월 5일(수) 7pm '국가폭력과 여성: 죽음 정치의 장으로서의 4.3'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인권 기행
- 일시 및 장소: 9월 7일(금) ~9일(일), 제주 4.3의 현장+강정마을
- 참가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인권재단사람 후원회원,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어린이 및 청소년: 15만원
그 외: 17만원
(참가비에는 2박 3일 숙식비, 투어비용이 포함됩니다. 항공티켓은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강좌와 기행 중 하나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 문의: 031-213-2105(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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