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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조건부수급자의 강제근로 강화를 위한 개정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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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조건부수급자의 강제근로 강화를 위한 개정 중단 요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8-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수급자에게 조건부과, 강제근로 강화 내용 담고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9일 입법예고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 구속력 있는 행정법령의 조건부과 유예기준을 임의조항으로 바꾸고 2) 조건부과유예 판단의 권한을 지방이양하며 3) 조건부과유예 기간제한을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강제근로를 더 강화하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에도 광범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판단하며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유예 관련 (제8조 개정 및 신설)

지난 3월 9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법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하 4가지 유예기준 나열)’ 내용의 시행령 제8조를 제4항으로 분리하는 개정령안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 조건부과 유예가 구속력 있는 행정법령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뀜.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행정법령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된다. 행정법령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지만, 임의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결국 수급자에 대해 조건유예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수급자들에 대한 강제근로와 실제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조건부과유예 판정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의 문제는 현재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더욱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복지사각지대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 조건부과유예판단의 권한을 지방이양함.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건부과유예판단을 시·군·구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부정수급색출’ 기조로 수급자수 줄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조건부과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로 권한을 이양, 재정기반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보조금 및 지침을 통해 수급자의 조건부과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동 될 여지를 갖는다.

 

하나, 조건부과유예의 기간제한을 시행령에 명시함.

개정령안에 신설된 제8조의3항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과유예의 기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과유예에 대한 기간제한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는 수급자 개별적 특수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질병 및 기타 조건부과를 유예 받아야 할 수급자의 특수상황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적 운영으로 수급자의 권리마저 침해할 여지를 갖는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갖는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빈곤층 개별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 축소 및 빈곤해결을 목적으로 시행된 맞춤형개별급여의 목적과도 상충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수급자의 조건부과를 더 강화하고 강제근로에 내몰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진입을 어렵게 해 빈곤층, 복지사각지대를 확대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당사자, 비수급빈곤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16년 4월 18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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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정부의 2018년 1/4분기 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분위 평균소득은 84만 1천원으로, 지난 연말 106만원에서 크게 하락했고, 전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도 12.2% 하락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빈곤층 소득 하락이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며, 공공부조 확대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나, 아직 완전한 폐지를 위한 계획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수급자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16%상승에 그쳤고, 근로능력이 있거나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수급에 진입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빈곤층의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층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을 담은 의견과 빈곤층의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보고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를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안)

  • 제목: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을 요구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8.06.21.(목) 오후 2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 발언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다
    (박경석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을 요구한다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발언3: 근로능력평가 폐지, 질 좋은 일자리 보장으로 빈곤층 살리기에 나서라
    (공익법센터 공감/ 故최인기님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박영아)

  • 발언4: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으로 수급비를 올려라
    (홈리스행동 활동가 기초생활수급당사자 정승문)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목, 2018/06/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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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1/4분기 소득 결과에서 1분위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위 평균 소득은 84만 1천원으로 지난 연말 106만원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해보아도 12.2% 하락한 결과입니다. 연령구성 변화 등 이번 통계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현재 빈곤층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거나 악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조속한 공약 이행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부조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1분위 평균소득(84만원 1천원, 평균가구원수는 2.27명)은 2명의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40%가량, 2인 가구 기준 113만 8천원)에 미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빈곤문제에 대한 대안은 노동시장 대책만으로 수렴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부조 확대를 위한 계획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에게 차별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조 확대 요구안을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

② 급여별 선정기준 대폭 인상

③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소득환산제 개선

④ 근로능력평가 폐지와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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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수, 201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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