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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학개혁국본,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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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학개혁국본,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1- 13:24

사학개혁국본,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 발표

교육부와 감사원 그리고 검찰과 국회 교문위는 사학 비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지출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철회해야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선 사립학교법 개정할 필요

 

일시 및 장소 : 5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

 

1. 사학비리는 이미 전국민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고질적 비리입니다. 그러나 2016년인 지금까지도 척결되지 않는 철옹성 같은 적폐이자 전형적인 부패집단의 표상입니다. 교육부와 감사원‧검찰은 사학비리 문제에 적극 나서서 비리척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국본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유은혜 의원이 전국 사학비리 분규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사학비리 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6년 5월 11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2. 학생 등록금이 근간인 교비를 마음대로 횡령하고, 교비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또는 법인 재산을 빼돌려 근래 물의를 일으킨 학교만 건국대, 광주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수원여대, 덕성여대, 명지대, 청주대, 상지대, 숭실고, 충암고, 양천고, 대성고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3. 수법 또한 엽기적입니다.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받은 수십억을 사돈 기업에 투자하고(수원대), 유학간 딸을 만나러 가며 공식 업무상 출장비 처리를 하고(덕성여대), 학생 급식 비용을 빼돌리며(충암고), 교비 수천억으로 법인기업 손실을 보전하고(명지대), 조부 묘지 비용과 부친 장례비를 교비로 지출하는 등(청주대) 이 역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4. 이러한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구성원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가한 횡포 역시 가관입니다. 수많은 비리 사학에서 해직당한 교수, 교사, 교직원이 민주화 이후 최대치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해직당한 경우(건국대)도 있으며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복직 판결이 난 교수를 또다시 임용 거부 처리한 경우(수원대)도 있습니다. 또한 복직 판결을 이행한다며 교수를 취업센터 도우미로 발령 낸(수원여대) 학교도 있습니다.   

 

5. 교원 임용 비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비리 당사자들이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로 김무성 딸 특채의혹(수원대), 나경원 딸 특혜 입학의혹(성신여대), 학력 미달로 자격이 되지 않는 교육부장관 보좌관을 교수로 채용한(동덕여대)사건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우와, 역시 자격이 되지 않는 친인척 및 측근을 교수로 채용하는 수도 없는 경우, 널리 알려진대로 일선 중등 교육기관에서는 교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허다합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횡령, 배임, 아침에 사망한 이사장이 오후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 온갖 비리가 확인되어도 “임원승인취소”가 아닌 고작 “경고” 처분을 내리는 교육부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소송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한(기존 대법원 판례는 학교법인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비로 지출 시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하였음)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현재 교비로 소송비용을 지출해 재판중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등은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7.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하여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학비리자들을 국회 국정 감사장에 출석도 못시킨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8. 사학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공 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은 일개 사기업이 아닌, 상식과 도덕성이 숨 쉬는 상아탑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학의 현실은 추악하고 비참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분위를 통해 복귀한 올해 85세의 상지대 김문기를 보며 절망합니다. 후진적 비리인 사학 비리가 척결되고, 척결 근간이 될 사학법이 개정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사학개혁국본/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유은혜 의원

 

▣ 첨부자료
전국 사학비리 분규 현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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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비호하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강력 반대
사학비리세력 및 사학비리비호세력 공천배제‧철회 촉구

상지대‧수원대‧청주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문제 해결 호소 공동 기자회견

-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사학비리 비호법!
- 그동안 사학비리 연루됐거나 사학비리를 비호해온 인사들 3인 명단도 발표하고
해당 정당에서 공천 배제 또는 공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

[사학비리 비호 WORST 3 인사로 김무성‧홍문종‧황우여 지목하고 낙천 촉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14(월) 11:30 참여연대2층강당(종로구 통인동)

 

1. 교육부가 지난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는 사학비리를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4일,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에게 표명한 ‘사학비리 척결’ 의지는 거짓이었던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시행령 개악안(일명 “이인수법”,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이같은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리재단 및 사학비리 인사를 비호하는 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민‧대학관련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가 이 시행령 개악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3/14일(월)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강당]을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 및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또,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그동안 사학비리에 연루된 인사와 사학비리를 비호한 인사들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이미 공천이 되었다면 공천이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만약 이들이 총선에 실제 나선다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2016총선대학생참여네트워크 등과 함께 심판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 또는 철회되어야 할 인사들 3인의 명단과 선정 근거를 공개하게 됩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등 총선관련 시민사회 기구들이 무엇보다도 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 세력들의 낙천‧낙선운동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또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날 비리 중에서도 교육비리가 가장 나쁘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짚고, 상지대‧수원대‧청주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문제로 큰 고통에 빠진 대학들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입장도 동시에 밝힐 예정입니다.

 

4. 보도자료 최종본은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별첨
- 이번 4.13 총선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사학비리 연루 및 사학비리 비호 사유)
- 등록금과 교비로 법인 소송비 지출하여 문제가 되고 처벌받은 사례
- 현재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학비리 대학들 설명 자료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각계 입장(교육시민단체/대학교육연구소/정진후 의원)
-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악안 전문
- 수원대/상지대 최근 상황 보도자료

월, 2016/03/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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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징계 당장 철회해야 

복직 후 청소‧중식 지도만 시키다 새학기 시작되자 직위해제 처분
거듭되는 징계와 소송, 차별로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학교법인 동구학원(이사장 최길자, 이하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안종훈 교사는 3월 21일 학교법인으로부터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받았다. 
 

학교법인은 안 교사가 2012년 제보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파면 처분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에 따라 안 교사가 복직한 이후에도 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등 노골적으로 탄압하다가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학교법인은 당장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학교법인의 부당한 탄압 행위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학교법인은 7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동료 교사의 컴퓨터를 이용했다”등 황당하기 그지없다. 안종훈 교사는 지난해 5월 복직하였는데, 학교법인은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등 부당한 근무명령을 했다. 


학교법인의 이러한 근무명령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진 3차 징계는 위 부당한 근무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며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은 2012년 안종훈 교사가 학교 행정실장의 회계비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줄곧 보복적 차별을 지속해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3년에 이어 올해 1월 동구마케팅고와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안종훈 교사에 대한 수업배제 등 ‘교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재차 강행했다. 법원과 시교육청이 한 목소리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는 안종훈 교사의 교권과 인권 침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가 정녕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의 시정 조치가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학교법인과 동구마케팅고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행위는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법인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비리 책임자를 징계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

 

 

 

화, 2016/03/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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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선고

이인수 총장은 즉시 법인 이사·총장 사퇴하고 교육부는 공익이사 파견해야
검찰․법원의 총체적인 봐주기 수사와 재판선고

 

오늘 오전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교비의 소송비용 지출(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교양교재대금 부정 처리(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 집행유예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 2016고합178)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교양교재대금 부정처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 2011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사항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고발 했을 때에도 검찰은 19개월을 끌며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했을 뿐 고발 사항 대부분을 불기소 처리했다.고발인이 항고를 하자 서울고검이 ‘교양교재 대금 관련’ 부정처리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경정으로 재기수사를 명령했을 뿐,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했다. 그 결과 징역 3년이 구형되었을 뿐이었다.

 

법원은 오늘 이인수 총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악의 사학비리라고 손꼽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대하여 내려진 선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전․현직 국회의원 51명, 수원대 학생․동문․학부모 332명 등 교육 각계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대하여 엄벌을 호소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사법 정의를 현저히 잃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재고하여 항소심에서는 정의가 확고히 서는 판결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을 맡을 수 없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즉시 수원대 고운학원의 이사 직을 사퇴하고 총장의 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이다.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임원승인취소 여부에 대하여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약속대로 수원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즉시 항소는 물론이고 전면 재수사를 하여 이인수 총장의 범법행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금, 2017/01/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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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경유택시 도입 등 미세먼지 증가대책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퍼포먼스 : 경유차 규제로 대기오염 개선 나서는 세계 각국 /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증가 대책 강행

 

○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은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국 런던에서는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한다고 하고, 인도 뉴델리도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홍콩은 이미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프랑스 파리는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은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을 실시해 노후화한 디젤엔진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왔고, 일본 도쿄는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는 등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6월 16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경유차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6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세계는 경유차 규제로 가는데 경유택시 도입하는 박근혜 정부

금, 2016/06/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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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신곡수중보 철거영향 공개설명회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 일시 : 2015.8.5(수)10시~11시30분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대상 : 언론인, 공무원, 일반시민 누구나
○ 조류경보제 시행이후 최근 한강에서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뜨거웠다.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지만,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강녹조는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가로막혀 발생한 것이다. 가뭄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 감소와 기온 및 수온상승, 오염물질의 유입 등이 녹조발생의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곡수중보 상류에만 녹조가 발생한 것은 신곡수중보가 설치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물의 흐름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동안 한강의 수질은 신곡수중보로 인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퇴적되면서 급속히 나빠졌다. 생물종은 단순화되고 큰빗이끼벌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의 이상 현상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강의 구조적인 변화와 자정능력의 상실이 가져온 결과다.

 

○ 하지만, 현재 신곡수중보의 이설 및 존치에 사회적인 의견대립이 있고 학계 내에서도 신곡수중보의 기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신곡수중보의 영향 및 철거, 유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주요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신곡수중보의 유지 및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하천수리영향, 염수영향, 하천시설물 영향, 취수영향, 하상변동영향, 생태 및 친수공간 영향, 수질영향, 사회경제적영향 등 다양한 영향을 듣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집중분석, 신곡수중보 철거를 말한다”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분야별 발표자로 참석한다.

 

○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린다.

2015.8. 3.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02-735-7000)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2732-7844)

[취재요청서] 신곡수중보 철거영향 공개설명회 개최

신곡수중보 공개설명회 자료집-1

신곡수중보 공개설명회 자료집-2

수, 2015/08/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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