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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민사회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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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민사회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선언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2- 13:24

1_가습기살균제_분석자료(환경보건시민센터제공).pdf

옥시OUT스티커_6종.zip

 

 

<시민사회단체 옥시 불매 집중 운동 선언문>

한국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에 전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옥시 불매 운동을 다시 결의하며, 내일(10일)부터 일주일간(16일까지)을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한다.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우리의 무능과 무관심을 자책하고 반성하며, 이제라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가장 높은 매출,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나쁜 수사 방해 활동을 벌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에 우선 집중코자 한다.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민낯은 경악할 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 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서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했다.

옥시를 위해 피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교수가 긴급 구속됐고, 오늘 재소환 되는 옥시 전직 대표들의 구속도 예상된다. 옥시 제품에 대한 범국민적 불매 운동 속에서 매출의 절반이 감소했고, 옥시 불매 운동은 더욱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옥시는 영국 본사를 두 번째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여전히 형식적인 사과와 진실 규명 거부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옥시는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이는 이미 확인된 책임에 대한 인정일 뿐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들이 분노를 피해가기 위해 이벤트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정상적이라면 옥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자신들의 제품의 판매를 스스로 포기했어야 한다. 국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예의다.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을 묻는 것이 순서다. 따라서 우리의 운동은 옥시에게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취할 것을, 최소한의 양심을 돌려주기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10일부터 16일까지 각 단체별로 집중 운동을 펼친다. 각자의 내용과 방법으로 옥시의 불매를 위해, 옥시를 만들어 낸 괴물 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인증샷이 되어 온라인에 쌓이고 또 유통될 것이다. 1인 시위와 게릴라 시위, 국제적인 서명운동과 영국 정부에 대한 항의는 물론, 옥시 처벌법, 옥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법, 옥시 예방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이다. 그리고 16일 캠페인의 마지막 날에는 각자의 집에서 옥시 물품을 가지고 나와 옥시레킷벤키저 사옥 앞에 옥시 제품으로 옥시 탑을 쌓을 것이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 큰 슬픔과 고통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도록 함께 실천하자. 옥시 불매를 결의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함께 추방하자. 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입하지 말고, 옥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자. 이번 사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자.

옥시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에도 부탁드린다. 이미 대형마트들, 인터넷 유통망들은 추가 주문을 중단하고 재고만 판매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재고마저 반품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아직도 불매 운동을 선언하지 않은 편의점과 일부 마트들의 조속한 동참을 요구한다. 지금 상황에서 옥시를 판매한다는 것은 부당한 이윤 추구일뿐더러, 125종에 이르는 옥시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옥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 강제 판매를 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라.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뻔뻔하게 시간 끌기에 집중했던 것은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의 공소시효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단죄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의 하자는 기업들을 범죄 유혹에 빠져들게 했고, 더 큰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능토록 하는 옥시처벌법을 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옥시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고쳐 옥시 예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던 산업자원부의 갑질이 낳은 참사고,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등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경로의 규명과 대기업들과의 소송을 떠넘기고 5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한 때문에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혁신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계에도 요청한다. 검찰의 늦은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통해 만회하기 바란다. 청부 연구를 앞장서온 학계에도, 법체계를 농락한 로펌에도, 이윤을 위해 불법을 자행해 온 기업에도, 모든 위험을 방치하고 기업만 편들어 온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주길 바란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리의 길을 찾아 적극 행동할 것이다. 기업, 정부, 국회, 언론에도 자신들의 일을 찾도록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옥시를 지나쳐서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옥시부터 마무리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해 다른 부문에도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는 옥시 불매 운동을 성공시킬 것이다.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것이다.

※ 별첨 : 각 단체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활동 계획

2016. 5. 9.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일동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환경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명의숲, 생태지평,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56개 단체, 가나다 순)

<별첨자료>

각 단체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활동 계획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아바즈(Avaaz)에 “OXY! OUT! RB! BOYCOTT!" 전 세계 공동 서명 제안

2)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 연대단체들에게 “OXY! BOYCOTT" 동참 제안

▲ 국제연대 단체들에게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옥시 사태와 RB제품 소개

▲ Avaaz 서명 동참 제안

▲ 단체 담당자들 OXY! OUT! RB! BOYCOTT! 인증샷 동참

▲ RB 공식 SNS 계정에 항의 트윗 등 보내기,

▲ RB 코리아에 공식 항의 메일 보내기

3) RB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discoverRB/), RB 트위터(@discoverRB),

RB코리아 이메일([email protected])

▲ 시민사회의 집중운동 기간 중 활동내용 국제단체들에게 공유

■ 참여연대

1) 회원, 시민캠페인

▲ 나(우리집)부터 옥시제품 안 사기!

: 참여연대 회원, 임원, 활동가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옥시 불매운동 공동 진행 중

▲ 주변에게 '#옥시불매' 운동 알리기(SNS 공유하기, 커뮤니티 알리기 등)

: 옥시불매 이미지로 프로필사진 바꾸기

: 관련 캠페인 기사(글) 추천하기, 공유하기

: 다양한 방법의 옥시불매를 알리는 콘셉트의 인증샷 찍고, #옥시불매 헤시테그 달기

2) 제도 개선 활동

▲ 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촉구

: 5/8(일) 오전11시, 국회정론관, 법안 발의 의원 및 관련단체 공동 기자회견 등 포함해 19대 국회내 입법 촉구 활동 진행

▲ 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관련 토론회(5월 중)

▲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방치한 정부의 행정적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등도 추진 중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연대해 진상규명, 피해배상,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적 방안 강구

3) 홍보 등 기타

▲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제작

▲ 참여연대 월간 회원소식지 '참여사회' 기사 및 광고

▲ 관련 유인물 제작 등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 옥시제품 불매운동

불매운동 현수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설치

유통업체 옥시제품 철수 요청 및 모니터링

 

※ 참고. 활동경과 및 계획

- 5.2 4대 대형유통매장(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유통)

5대 백화점(신세계·롯데·현대·한화갤러리아·AK 백화점)공문 발송⇒5월 6일 답변요구

- 5.7~8 단체별 서울 25개구 대형유통매장과 백화점 옥시제품 판매 현황 조사

- 5.9 유통매장 1차 보도자료 발표(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 5.4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 대형 슈퍼마켓(GS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온라인몰(대형마트 및 백화점) 2차 대상업체 공문 발송, 5월 10일까지 답변요청

- 5.11 2차 보도자료 발표

- 5.10~16(7일) 2차 집중캠페인, 소비자단체 지역 유통매장 옥시제품 철수 요청 및 모니터링으로 확산

■ 환경운동연합

1) 전국 환경연합 오프라인 캠페인

(서울, 파주, 경주, 대전, 대구, 울산, 제주, 청주충북, 전북 등)

▲ 환경연합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마트 매대 앞 게릴라 시위(전국 조직 주 1회 동시 시행)

▲ 회원 토론회 및 대안 생활제 만들기 행사

▲ ‘마트 싹싹’과 ‘약국 싹싹’ 포스터 제작 및 유통

▲ 옥시 불매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환경센터 외벽 광고물 설치

 

2) 온라인 활동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공식 카페」운영 (cafe.naver.com/oxyout)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공식 카페」페이스북 페이지 운영(facebook/oxyrbout)

▲ 옥시 불매 컨텐츠 제작 및 배포

: 1일 1옥시 1아웃(옥시 상품 리스트), Q&A, 카드뉴스, 동영상 등

▲ 옥시불매 인증샷

: 각계 인사 릴레이 및 시민 참여 인증샷 캠페인

: 페이스북 해시 태그 달기(#옥시불매 인증샷), 카페 게시 등

: 옥시 불매 인증샷 언론 광고(안. 5월 16일 예정)

 

3) 국제연대

▲ 지구의벗 네트워크(영국, 덴마크 등)

: 옥시 본사 항의 운동 지원 및 조직

: 옥시제품 국제 불매 운동 요청

▲ 영국 대사 면담 요청, 성공회를 통해 영국 내 의견 발표,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의 문제제기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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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2014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성매매단속과 함정수사에 대한 논란 및 인권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였다.

 2016년 본 단체와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에 의존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 단체는 함정단속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배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경찰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갔고 201745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지킬 것과 성매매단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경찰관을 대동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각 재판부는 공통으로 성매매단속방식과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또다시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지난 629일 마침내 상고를 기각하면서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본 단체와 유가족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긴 싸움을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의 의지를 환영한다.

그러나 성매매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찰은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성착취 구조와 시스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선조직과 수요자 문제이며, 문제해결 역시 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여전히 풍속영업단속이나 생활질서업무로 편재한 경찰은 성매매에서의 거대한 알선조직이 아닌 가장 취약한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본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된 인권침해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단속과 수사의 전문성을 가진 성매매전담수사체계를 제대로 꾸리고 여성을 범죄자로 단정한 단속을 멈추어야 한다. 성매매단속에서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인권지침 마련과 알선조직과 업체, 구매자를 단속하여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및 사법기관은 반성매매여성인권단체이 참여하는 성매매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진정으로 인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77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회원단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여성인권티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언니네 푸른꿈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상담소쉼터불턱자활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어깨동무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무지개쉼터자활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여성인권상담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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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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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1.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2.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3.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끝. 

 

2016년 2월 23일

정치개혁시민연대·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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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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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수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생책임 소송에서 지난 9월9일 법원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재판부(전서영 판사)는 지난 2014년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질서계 소속 단속팀은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요청으로 모텔로 온 여성이 경찰임을 알고 모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당시 단속경찰들은 성매수 남성으로 속여 여성을 모텔로 오도록 했고, 성매매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쉽게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단속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구매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결국 유가족인 아버지는 2016년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면서 현장검거를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 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단속 대상자가 여성이고 단속시 신체적인 접촉을 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과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중략)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중략)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나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적절한 판결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본 사건을 지원해 온 단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을 기대하였고 유가족을 위로 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국가의 태도에 유가족과 우리단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016년 9월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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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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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제 1회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

 

-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2000년 군산 대명동과 2002년 개복동 화재참사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인권침해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성매매문제 해결의 주체가 국가임을 인정하며 성매매방지법이 2004년 3월 22일 제정, 9월 23일 시행되어 올해로 11주년이 되었다.

그리고 작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강화 내용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특히 성매매인식 개선을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5일 일주일간을 성매매추방주간으로 지정하여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후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온 청소녀를 죄의식 없이 성적 대상으로 착취하고 있는 성인 구매자들이 존재하고, 무리 중 가장 약자에게 할당을 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갈취하는 행위가 여전하고, 성매매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여성을 성매매현장에 잡아두려는 너무나도 당당한 성매매알선자들의 작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는 성매매가 태생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억압과 착취를 통해 유지되는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2011년 이후 지역별 성폭력, 성매매발생 건수)에 따르면 인구대비 제주도가 성폭력 발생 3위, 성매매 발생 4위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6월 기준 제주도인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 수가 1만 명당 26.2개 업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라는 것에서 보듯 제주도는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하듯 지난 8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는 ‘성매매 적발건수가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10배 급증했다’라고 확인 되었다. 이는 2년 사이 제주도가 성매매가 갑자기 급증했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집중단속에 의해 드러난 결과이며, 관광특구라는 미명하에 드러나지 않았던 혹은 드러나지 않는 성매매는 과거에도, 현재도 늘 존재하고 우리의 삶과 공존해 왔기에 제주도가 성매매특구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도정이 추구하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경제논리에 의한 정책수립보다는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주, 성매매로 이어지는 관광문화와 접대문화 추방을 위해 노력하는 건전한 제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제주를 위해 사회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주도가 성매매특구라는 오명을 벗고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입도하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성매매금지 국가임을 알리는 사전예방과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화․대형화 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한 성매매수요 차단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성산업 축소,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이기에 정책이행자인 공무원을 비롯한 도민대상 성매매예방교육 강화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2015년 9월 16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여성의쉼터‘불턱’/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제주여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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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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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수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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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생책임 소송에서 지난 99일 법원은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재판부(전서영 판사)는 지난 2014년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본 사건은 지난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질서계 소속 단속팀은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요청으로 모텔로 온 여성이 경찰임을 알고 모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당시 단속경찰들은 성매수 남성으로 속여 여성을 모텔로 오도록 했고, 성매매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쉽게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경찰의 단속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구매자와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결국 유가족인 아버지는 2016성매매단속과정에서 여성의 인권과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면서 현장검거를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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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 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점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단속 대상자가 여성이고 단속시 신체적인 접촉을 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과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중략)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중략)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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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나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적절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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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본 사건을 지원해 온 단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을 기대하였고 유가족을 위로 하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국가의 태도에 유가족과 우리단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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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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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3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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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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