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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공동성명]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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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공동성명]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시 이행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5/09- 16:33

[노동법률단체][성명]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시 이행하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16. 3. 25. 원청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이하 ‘원청’)와 하청인 주식회사 지티에스(이하 ‘하청’)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다툰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50명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원청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전면 인정하고,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음을 원청 및 사내하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도록 판정을 하였다.

해당 판정은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① 원청의 관리자가 직접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렸고, ② 원청이 하청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한 해산을 지시하거나 노동조합의 가입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며, ③ 원청은 하청과의 사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간 퇴직합의서 내용을 임의 작성하여 제시하고, 퇴직시키는 방법, 일정, 협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원청은 하청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하청 사용자와 같이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원하청간의 도급계약서상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청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원청이 하청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법상 권리행사를 관리, 통제할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고, 하청 소속 노동자들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하여통제하라는 문자메시지나 문서를 하청 사용자에게 발송하는 등 하청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도급계약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총 3곳의 사내협력업체 중 유일하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도급계약만을 서둘러 중도해지하는 과정에서도 계약해지 전에 전기공사를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하여 하청의 노동자들의 사업장 통제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원청의 직원들을 대체 투입하였고, 하청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면서, 퇴직합의서에는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과 이에 관련된 업무방해, 집회나 시위 등도 일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보아,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가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제·위축할 목적으로 원청과 하청이 사전에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청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중노위의 판정은 너무나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가열한 투쟁의 성과로 원청의 지배·개입에 관한 증거와 증언들로 모든 사실들이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하청 역시 원청의 과도한 행위들에 대하여 진술을 더함으로써 책임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국 과정을 낱낱이 보자면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은 부당한 위탁계약 해지를 수용하여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하고, 원청의 퇴직합의서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하였다. 원하청간의 힘의 관계에서 하청사용주도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독립적인 사업주라면 이렇게 순순히 부당한 위탁계약 해지를 받아들이고, 사업을 조용히 폐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십여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였지만, 하청에 독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청은 해고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하청은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없기 때문에 하청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결국, 수십여명의 부당해고자에 대하여는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모순이 여기에서 발생한다. 실질적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어디에서도 임금보전을 받을 수 없고, 해고자로, 실직자로 남게 될 뿐이다.

중노위도 이러한 한계지점과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에 따른 불법성을 물어, 원청이 해고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타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인 중도해지로 인하여 하청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원청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노위의 이런 판정례는극히 드문 일로서 중노위로서의 최선일 것이나, 노동자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원청은 중노위가 명한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이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원청의 횡포와 법의 남용을 노동자들이 견뎌내야만 하는가?

근본적으로 원청의 불법적인 간접고용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다. 원청의 부당해고 당사자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하청에게 요청하는가가 일반 민사법의 원리에서만 판단된다면, 원청과 하청은 얼마든지 형식적인 독립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노동법은 실질에 의하여 판단되어야만 한다. 하청이 원청의 계약해지 한마디에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해당 사건이 행정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원청이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하청이나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법원은 서면에 찍힌 문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아야만 할 것이다. 불법을 행한 사용자들의 현재와 불법의 피해자들인 노동자들의 현재를 말이다.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 유지되어, 하청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원청의 불법과 횡포가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원청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아내는 부당해고와 불법행위도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의 투쟁과 법률가들의 투쟁이 현장과 법정에서 더해져, 더 이상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일들이 사라지를 바라며,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이번 판정을 통해 더욱 가열찬 투쟁을 이어가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원청은 더 이상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공고하고,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9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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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7일) 대법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 형인 벌금 5백만 원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벌금 2백50만 원)을 내렸다. 오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 기소는 선거에서 후보 검증을 가로막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처사이자, 진보 교육감을 공격하려는 우파적 시도의 일부였다.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이 17차례나 보복성 고발을 받는 등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온갖 고소·고발과 공격에 시달려 왔다.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진보 교육감을 공격해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싶어 했다.

정세적으로 박근혜 퇴진 운동의 한복판에서 진행된 덕분에 우파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희연 교육감이 더욱 일관되게 진보 교육 개혁을 추진해 가길 바란다. 지난 2년여 간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에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대중적 교육 개혁 열망에 힘 입어 당선하고 임기도 유지하게 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진보 열망을 일관되게 대변해 가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노동자연대

화, 2016/12/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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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월 20일) 경기도 연천 서부전선에서 남북 간에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8월 4일 일어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보복 조처에 나서면서 DMZ 일대에는 긴장이 높아져 왔다. 그리고 결국 포격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두 북한의 ‘도발’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 사태의 책임이 순전히 먼저 군사 행동을 감행한 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당국이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불필요하게 과민한 반응으로, 남한 당국의 선동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북한 체제가 취약해져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아시아의 제국주의간 갈등과 한 · 미 · 일 대북 압박이 가하는 커다란 압박 때문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일본과 중국은 지정학적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중국, 일본, 한국 등)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며 대화를 거부해 왔다. 오히려 대북 선제타격 개념이 담긴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국 정부와 함께 수립했고,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 미 · 일 군사동맹을 강화했다. 일본 아베 정부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안보법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이런 행보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누적돼 왔고, 특히 북한이 엄청난 압박을 받아 온 것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북한을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해 온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불안정에 책임이 있다. 게다가 최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별 근거 없는 기대를 내비치곤 했는데, 이 점도 북한을 엄청 자극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긴장이 누적되면, 여전히 제한된 수준에서라도 훨씬 더 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포격 사태가 바로 이 징후이다. 물론 현 상황이 실질적 전쟁 위기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남 · 북 당국들이 취하는 조처들을 보건대 당분간 진정으로 긴장이 가라앉지는 않을 듯하다. 남북이 자국 내 통치 책략을 위해 상호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국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당장은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이 이번 사건을 크게 부풀리고 호들갑을 떨면서, 대중의 시선을 ‘노동개혁’ 등 국내의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하고 국내 정치 · 이데올로기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할 것이다.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 운동이 성장해, 우파들의 이런 감정적 악선동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인 제국주의에도 도전해야 한다.

2015년 8월 21일
노동자연대

금, 2015/08/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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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06.07. (목)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구성

 

사회: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발언1: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발언2: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3. 본 진정은 UN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 하는 특별절차입니다.

4.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의 내용과 진정의 효과 및 이후 세부적 절차에 관한 개관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6월 5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화, 2018/06/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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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조승식 후보는 대검 형사부장 출신이고, 박영수 후보는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인 것이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벌, 검찰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수사대상에는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러한 중요 의혹 사건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려면 특별검사가 특검법 제2조 제15호에 따라 그 앞의 조항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건과의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추가로 인지 수사를 할 마음이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특검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성패는 특별검사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도 이번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검이 과거의 인연에 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강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 우려된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야 3당이 졸속적으로 만든 특검법에 있다. 그 법에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것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검사 자격을 가지는 법조인이 매우 협소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2명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그것도 고위직 출신으로만 고른 야3당의 편중된 선택 결과는 그것 자체로 또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조승식, 박영수 두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 중 누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더라도 검찰 고위직 경력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도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수, 2016/1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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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양승태 대법원’은 2015년 10월 대법원 소속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긴급조치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모순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던 상황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소신있는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표적으로 삼아 징계를 추진한 것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징계의 전례가 없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까지 수집토록 지시하는 등 징계 추진에 있어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뿐입니다. 법관은 소속 법원이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내부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재판할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 인권보장과 헌법수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헌법원리입니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에 대한 징계 시도까지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상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을 본령으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징계 시도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자판기 판결’을 양산할 우려가 높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회귀적 판결의 근저에 이와 같은 법관 길들이기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차제에 법관 징계를 추진하고 과거회귀적 판결을 주도한 사법부의 적폐세력에 대한 실체 파악과 명징한 단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한편,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 징계처분, 징계집행의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현저히 남용하여 법관 징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담당자들에게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이번 고발에 대하여 검찰은 헌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개요

○ 제목 :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추진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3월 28일(수) 오전11시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유신헌법 긴급조치 적폐청산 시민모임, 긴급조치변호인단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중희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여는 말 : 권정호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 규탄 발언 : 김종채(고발인, 상지대학교 정치사회학과 사회정책론 외래교수)

– 고발 개요 : 이용우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 질의 응답

– 고발장 접수(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긴급조치변호인단

수, 2018/03/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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