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_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민변][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
(2013다200759 국가배상)
2016. 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년 이래 긴급조치 변호단을 구성하여 과거 합법을 가장한 국가폭력 도구였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4호, 제9호에 대한 형사재심 청구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하여 대법원(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 등)과 헌법재판소(2013.3.21.선고 2010헌바70.131.170 결정)로부터 위 긴급조치 등이 ‘당초부터’ 위헌이라는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3. 특히 대법원은 2010. 12.16. 피고인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형사 재심사건(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에서, 긴급조치 1호가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에 위헌심사의 관할권이 있고, 그런데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에 위반하여 긴급조치가 실효, 폐지되지 이전부터 ‘당초부터’ 위헌이라면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긴급조치, 반공법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당시 형사 재심 청구인 오종상은 1974년 5월 17일 우연히 버스 안에서 저축 웅변대회에 참가하는 여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인해 유신헌법 ‘비방’죄 등 긴급조치 제1호 반공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고, 이로 인해 가정은 파탄 났으며,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36년 제대로 직업도 가져보지 못한 채 어두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5. 이에 변호단은 오종상과 그 가족 4명을 대리하여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2011.7.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일부 인용승소 판결(2012.5.3.선고 2011가합78601판결)을 받았고, 다시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12.21.선고 2012나43159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2013.1.28. 상고하여 3년 4개월여 만인 오는 5.12일 상고심 판결 선고(대법원 2013다200759판결, 민사 제3부)에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오종상은 각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일부 인용하였던 것에 반해, 1심과 동일하게 영장 없는 체포감금, 고문 폭행 등을 인정한 후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주장 및 민주화법상 재판상화해 주장 또한 배척하면서 원고 오종상의 청구까지 인용하였습니다.
6. 이번 오종상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청구사건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미와 쟁점이 있습니다.
① 최근 대법원 판결의 기조에 비추어 여전히 반역사적 판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 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등)이후 하급심 대부분의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고문 폭행이 있더라도 당시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시효소멸 등을 이유로 기각해왔습니다.
②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일 경우,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전히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기각할 것인가?
이미 대법원(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개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을 여전히 수호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③ 소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가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용할 것인지. 아니면 고의과실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유지할 것인지
원고 오종상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감금되어 고문.폭행 등을 당한 전형적인 막걸리 반공법 위반사건으로, 고문에 의해 발언하지 않은 내용(학생들에게 북한과 합쳐져 나라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 등)을 말해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재심 판결 및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오종상에 대해서 1주일 동안 불법체포·구금을 하였고 고문 등에 의해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4.10.27.선고 2013다217962 판결, 민사 제2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신영철, 주심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에 의하면 고문폭행 등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제기 및 유죄판결까지 받은 후 형사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그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제한적이긴 마찬가지 입니다.
④ 원고 오종상은 7일여에 걸쳐 불법 감금 하에 고문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는바,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 대법원 판결과 같이 긴급조치 ‘당시’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할 것인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재심 판결 및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 오종상에 대해서 1주일 동안 불법체포·구금을 하였고 고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⑤ 원고 오종상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과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았던 바, 1심과 마찬가지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이를 재판상 화해로 보고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 판결과 같이 인용할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재판상 화해 주장 및 1심에서 이를 인정한 판단을 일축하고 민보상법상 보상 등은 민주화보상법 상의 보상청구권일 뿐 재판상 화해를 민사상 청구까지 무제한 확대할 수 없고, 양보하여 민사상 청구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손해에 미치고 원고 오종상 및 그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배척할 것인지. 특히 원고들은 대법원에 민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이 또한 기각할 것인지.
⑥ 한편, 이 사건은 반공법 및 긴급조치 제1호 위반 ‘병합’사건인바, 긴급조치가 이러 저러한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반공법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까지 부인될 것인가.
7.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원고 오종상 씨와 함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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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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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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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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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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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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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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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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