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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NGO 컨퍼런스 결과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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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NGO 컨퍼런스 결과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0- 14:42

유엔 NGO 컨퍼런스 결과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내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새마을운동이 모범적인 시민운동이자,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 동의할 수 없어
새마을운동에 대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평가 부분 삭제해야


오늘(5/10) 국내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가오는 5/30~6/1 경주에서 열리는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UN DPI/NGO conference) 결과문서 중 ‘새마을운동’ 단락에 대한 우려를 유엔 NGO 컨퍼런스 사무국에 전달했다. 전 세계 약 1,000여개 NGO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엔 NGO 컨퍼런스는 회의 결과로 발표될 결과문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다.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단락이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로 이뤄져 있으며 이에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결과문서 초안은 새마을 운동이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영향을 끼친 모범적인 시민운동”이자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한 운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새마을운동이 실제는 국가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획일적인 국가주의와 집단주의 등을 강조해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동원과 통제 체제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있음을 가리고 있다. 유엔이 채택하는 문서에 이처럼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매우 편향된 평가만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유엔 NGO 컨퍼런스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빈곤없는 세상, 새마을 시민 교육과 개도국 농촌개발’이라는 라운드 테이블 스페셜 세션이 열리는데, 이 역시 새마을 운동에 대한 편향적인 평가를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세션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시민 운동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경제 개발과 인권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했는지 소개하고 다른 국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연 새마을운동에 대한 소개인지 의문마저 들게 하는 이 행사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외면한 채 오로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유엔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인 이번 유엔 NGO 컨퍼런스에 새마을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의 결과문서 초안이 제출되고 라운드 테이블 스페셜 세션이 개최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은 이번 컨퍼런스 사무국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 UN NGO 컨퍼런스는?

 - UN 공보국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에서 매년 주최하는 유엔 NGO 컨퍼런스. 올해 제66차 UN NGO 컨퍼런스는 ‘세계시민교육: 유엔 지속가능한발전(SDG) 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5/30~6/1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세계 약 1,000여개 NGO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유엔 NGO 컨퍼런스의 후원은 외교부와 교육부, 주최 도시는 경상북도와 경주시, 주관은 한동대학교, 한국NPO공동회의, 드림터치포올, 유엔 아카데미임팩트 한국협의회가 맡고 있음. 

 - 한국어 공식 사이트:http://www.66undpingoconference.org/home

 

유엔 NGO/DPI 최종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한국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한글)

 

1. 우리는 66차 UN DPI/NGO 컨퍼런스의 결과문서(outcome document), 경주 액션 아젠다(Gyeongju Action Agenda)의 초안 내용 중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초안은 새마을운동이 “농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모범적 시민 운동이었다. 이는 1970년대에 수십년 간의 국가성장을 촉발하는데 일조했으며,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강력히 기여했다. 세계시민성의 맥락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빈곤퇴치와 개발의 모델로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2. 하지만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한국 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논쟁적이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일부 농촌근대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농촌의 국가의존성이 증폭되었고 현재에도 농촌 경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열악한 상황이란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또한 ‘시민운동’이었는가에 대해서도 국가와 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강제적인 대중동원 사업이었으며 획일적인 국가주의와 집단주의 등을 강조하는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동원과 통제체체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새마을운동이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거나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70년대부터 진행된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가 가져온 극명한 격차와 폐해, 이후 폭발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설명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3. 또한 우리는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 정부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970년대 독재정권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된 사례가 다른 개도국 농촌개발 사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의 모델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이미 경험으로써 배웠으며, 실제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추진과정과 효과성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가령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 상황과 필요에 맞춘 준비와 계획, 현장 인력의 전문성, 지속가능성 등이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모델’로 제시하는 것 또한 우려되는 바이다. 

 

4. 따라서 이번 영문 초안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편향적이거나 일방적인 시각에 근거한 것으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명단 (가나다 순) 
ODA 워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5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42개 단체: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DPI,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엔 NGO/DPI 최종문서 초안 중 새마을운동에 대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영문)

 

We, undersigned 70 South Korean NGOs,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draft outcome document of the 66th DPI/NGO Conference which describes the Sae-ma-ul Undong(SMU). In the draft document, it is mentioned that “Sae-ma-ul Undong (SMU) of Korea was an exemplary civic movement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in bridging the economic and infrastructural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the 1970s it helped spark decades of national growth, contributing powerfully to the creation of a more equal and just society. We offer it as a model for poverty eradication and development in achieving Agenda 2030 in the context of global citizenship.”

 

The evaluation of SMU remains a controversial topic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there are claims that it helped modernization of rural areas, including by improving living conditions, some argue that it increased the dependence of rural areas on the government and that the rural economy has not significantly improved and remains fragile. Furthermore, regarding the “civic” nature of the movement,  SMU was a forced mass mobilization project led by the state and a control mechanism to justify military dictatorship that emphasized monolithic nationalism and collectivism. Therefore, it is not fair to assess that the state-driven SMU contributed to “reducing economic and infrastructural gaps” or “creating a fairer and more equal society”. Above all, the description of SMU denies the massive social gaps and harmful consequences produced by the rapid industrialisation of Korean society in the 1970s, as well as the strong democratisation and labour movements that followed as a result.

 

In addition, we note with concern that such a 'positive' evaluation of SMU has been spreading systematically and tha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mploying SMU has expanded extensively, since President Park Geun-hye - the daughter of the military strongman Park Jung-hee - took office.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ctively carrying out a project to globalise SMU; however, we have serious doubts as to whether a case of development carried ou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1970s, can be uniformly applied to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lready learned through experience that models of development that do not consider the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specificities of the target communities are not sustainable. In effect, there exist criticisms by field specialists over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effectiveness of ODA programs employing SMU, such as the lack of participation of the target community, preparations and planning according to the community's circumstances and needs, professionalism among field personnel, and sustainability. Therefore, it is of deep concern that such a model is being proposed as an exemplary model at an international level.

Therefore, we strongly urge that this paragraph be deleted from the draft outcome document, as it is based on biased and unilateral views.

 

* This statement is endorsed by below 70 South Korean NGOs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Human Rights Center 'Saram',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uman Rights Education 'OnDa',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Korean Networks of Human Rights Groups (42 NGOs: Alliance for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Ansan Labor and Human Rights Center,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heongju Labor Human Rights Center, Cultural Action, DASAN Human Rights Center,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isability and Human Rights in Action,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aegu,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wangju Human Rights Acitivites Center,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Deul',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Korean Coalition for Abolishment of Insecurity Employment,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 Korean Gay Men's Groups 'Ching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Labor Attorneys for Labor Rights, Migrants Human Rights Solidarit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Network of Accessible Environment for All,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Samsung Labor Wat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Th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Center,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ople Rights in Korea, Ulsan Solidarity for Human Rights,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ld Without War,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ODA Watch,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25 NGOs: Chingusai –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ristian Solidarity for a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Collective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PINKS, Daegu Queer Cultural Festival,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Minority Rights Committee of the Green Party, Jogye Order Social Labour Committee, Korea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KLPH), Korean lesbian community radio group, Lezpa,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ughts Center(KSCRC), Labor Party, Sexual Politics Committee, "Lesbian Community Group(Gruteogi)", Lesbian Counseling Center in South Korea, Lesbian Human Rights Group ‘Byunnal’ of Ewha Womans University, "LGBTAIQ Crossing the damn world (It means Totally Queer)", "LGBTQ Student Alliance of Korea(QUV)", Network for Glocal Activism, Rainbow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Daegu, Sexual Minority Committee of the Justice Party, "Sinnaneuncenter: LGBT Culture", Arts & Human Rights Center,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Policy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SOGILAW)", "Unninetwork)",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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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심의 대응 활동기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지난 10월 9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1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사회권 분야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사회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1)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3)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으며, 이 밖에도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을 가속화시킬 것,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조치,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보장,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등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제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급여요건으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같은 한국 사회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들을 다수 제시하였다2. 이러한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는 어떻게 내려지게 된 것일까?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한 목소리들은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필자는 지난 9월 20, 21일 양일간 진행되었던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과정에 NGO 대표단 중 한 명으로 참가하여, 한국의 사회권 실태에 대하여 사회권 위원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를 위한 NGO들의 활동, 준비 과정과 심의 과정에서의 대응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엔 인권보호 메커니즘과 사회권 위원회 개괄

유엔의 인권보호 메커니즘은 주로 유엔 헌장에 따른 절차(Charter-based bodies)와 조약에 따른 절차(treaty-based bodies)로 나뉜다. 유엔은 주요 인권 분야의 인권 조약을 만들어 회원국들로 하여금 가입하게 하고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조약에 따른 절차(treaty-based bodies)란 이러한 조약에 기초한 인권 보장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국제인권조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인종차별, 여성차별, 고문 철폐 및 방지, 아동의 권리, 이주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강제실종 등이며, 특정 국가가 이들 인권 조약에 가입하면 각 인권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 항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준수 상태를 점검하는 감독기관인 각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들은 조약 체결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 심의(country review)를 통해 인권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 

 

이 중 사회권 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 규약)의 이행을 심사하는 위원회이다. 사회권 규약은 1966년 자유권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함께 유엔에서 제정되었고 1976년부터 발효되었으며,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분야를 망라하여 차별금지(제2조의2), 남녀평등(제3조), 노동권(제6,7조), 노동조합권(제8조), 사회보장권(제9조), 가족의 보호(제10조), 식량, 주거 등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11조), 건강권(제12조), 교육권(제13, 14조), 문화권(제15조)을 보장하고 있는 핵심 국제협약이다. 한국은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여, 국가 심의 절차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에 이루어진 한국 정부 심의는 지난 2009년 3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4차 국가 심의에 해당한다. 

 

사회권위원회는 각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 아닌 개인 자격의 인권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3 사회권위원회의 국가 심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우선 국가 심의를 받는 국가 정부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며, NGO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사회권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하여 해당 정부에 추가 질의를 하며, (3) 정부는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고, NGO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답변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사회권위원회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본 세션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고, 정부 심의절차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최종견해를 채택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에 진행된 4차 심의 이전에 3차례에 걸쳐 국가심의를 받았다. 1995년 5월 최초의 국가심의를 받아 같은 해 6월 최종견해가 채택되었고, 2001년 5월 2차 국가심의를 받고 최종견해가 채택되었으며, 2009년 11월 3차 국가심의 및 최종견해 채택이 이루어졌다. 사회권 심의를 위하여 한국의 NGO들은 지속적 대응을 해왔는데, 2000년 6월에는 2차 국가심의를 위하여 17개 인권, 사회단체들이 사회권규약 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약칭 ‘사회권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권위원회 심사에 참여하였으며4 , 2009년 3차 국가심의 때는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2008년부터 연대하여 반박보고서 및 대안보고서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질의목록 채택을 위한 사전심의(pre-sessional working group) 과정 및 본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사회권위원회와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4차 국가심의를 위한 한국 NGO들의 공동활동 개관 

한국 정부는 4차 국가심의를 위한 정부보고서를 2016년 7월 21일 UN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4차 사회권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NGO 활동은 2016년 가을부터 진행되었다. 빈곤, 교육권,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주거권 등 여러 사회권 대응 단체와 연대체들이 모여 한국 정부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NGO 공동 반박보고서 최종안은 2017년 2월경 최종 마무리되어 UN에 접수되었다. UN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2월 27일에서 3월 3일까지 열린 사전심의를 거친 후, 2017년 3월 16일 총 36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에 대한 질의목록(List of Issues)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위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을 2017년 7월 21일 유엔에 제출하였다. 한국NGO대응모임은 위 정부 답변서에 대한 반박보고서(shadow report) 작업을 공동으로 준비하여 74개 NGO 공동명의로 2017년 8월 27일 UN에 제출하였다. 

 

한편 2017년 8월경 제네바에서 열리는 본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팀을 구성하였는데, 필자를 포함하여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출장팀은 반박보고서 준비와 함께 제네바 현지에서 진행할 공식 발언(oral statement) 준비, 사회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브리핑(lunch briefing) 준비 및 언론대응 등을 준비하였다. 마지막 준비과정에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와 금속노조 정혜원 국제국장이 출장팀에 결합하여 출장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사회권위원회에서의 공식 발언(oral statement)은 세션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 NGO들의 신청을 받아서 기회가 주어지며, 사회권위원회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NGO들의 공동보고서의 경우에는 약 10분, 개별보고서의 경우 3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별도브리핑은 NGO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사회권위원들을 초청하여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으로, 한국 정부 세션 직전에 열린다고 하여, 가급적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7년 9월 13일 언론에 제네바 현지 대응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송하였으며5, 2017년 9월 15일 출국하여 사회권 심의 현지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한국 NGO 대응모임 활동가들의 제네바 현지에서의 활동 

한국 정부에 대한 4차 국가심의는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린 제62차 회기 중 9월 20일∼21일 양일에 거쳐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 심의에 앞서 세션이 개회되는 첫날인 9월 18일 오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의 공식적인 발언 기회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여 파견된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구두발언을 진행하였으며, 한국 NGO를 대표하여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장, 필자가 공동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하고, 별도 보고서를 제출한 활동가 3인(성소수자 인권 문제: 류민희 변호사, 기업과 인권 문제: 김종철 변호사, 나현필 국장)이 발언을 진행하였다. 공식발언 이후 몇몇 사회권 위원들이 한국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파업권 침해 문제, 높은 자살율과 낮은 사회복지지출, 역외 인권 관련 의무, NAP, 부양의무제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NGO들이 전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세션 시간이 만료되어 아쉽게 종료되었다. 

 

ⓒ 사회권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NGO모임

 

NGO대응모임 활동가들은 9월 20일 오후에 열리는 한국 정부 심의에 앞서, 9월 18~20일에 걸쳐 사회권 위원회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한국 이슈에 대해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세션 첫날 한국 정부 심의를 맡은 사회권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는데,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다행히 한국 정부 심의를 맡은 사회권 위원들이 한국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아, NGO들의 미팅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주요 이슈에 대하여 상세한 질문을 던졌다. 또한 한국 정부 심의 직전인 9월 20일 오후에는 1시간 정도 한국 NGO가 준비한 비공식브리핑(lunch briefing)이 진행되었는데, 한국 심의를 맡은 4명의 사회권 위원들을 모두 포함하여 8~9명의 사회권 위원들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활동가들은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하여 영문 신문기사나 관련 통계자료 등을 출력하여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권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이 때 지적한 주요 내용들이 다수 심의에 반영되었다. 

 

한국 정부 심의는 9월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6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을 단장으로 하여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그동안의 정부의 사회권 정책에 대한 설명보다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나 향후 계획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사회권 위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기존의 답변을 반복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회권 위원들은 한국 정부의 사회권 현실에 대하여 꽤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으나, 한국 정부는 사회권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미리 작성된 서류를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갈등상황, 판결 등을 핑계로 보편적 인권보장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파업권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임대차 상한제는 임차인 보호 정책, 성소수자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6, 인권 규범 심사를 위하여 참여한 정부 대표단이 맞는가 하는 아쉬움을 느낀 지점이 많았다. 

 

4차 국가심의에 따른 최종권고 

4차 국가심의에 따른 최종권고는 2017년 10월 9일 발표되었으며, 최종권고는 30개 구체적 분야에 대하여 총 71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현지에서 활동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던 한국 기업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응, 노조할 권리 보장이 핵심 권고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행 사항을 기재한 보고를 18개월 내에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여 시급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최종 권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일반사항 (NAP, 규약의 효력 및 구제절차, 부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ODA) 

-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와 관련하여, 수립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2차 NAP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가능한 빨리 공포하고, 이번 최종권고를 3차 NAP에 완전히 반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가 NAP의 수립 및 이행감시와 평가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최종권고 5, 6항)

- 사회권 규약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규약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a) 규약의 내용과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판사, 변호사, 검사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 (b) 시민들의 인식 제고, (c) 그리고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할 것 (최종권고 7, 8항)

- 높은 인지대가 사법절차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점을 우려하면서, 인지대규칙을 재검토할 것 (최종권고 9, 10항)

- 위원회는 GDP 대비 사회지출이 지속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 민간과 공공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책무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 접근성, 감당가능성 및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하여 사회지출 투자 증가를 가속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책무성 매커니즘을 강화할 것을 권고 (최종권고 11, 12항) 

- 부패의 통계자료가 부족한 점을 우려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범위를 넓히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부패 관련 사법처리 등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모니터링할 것 (최종권고 13, 14호)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권 규약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도록 법을 개정할 것 (최종권고 15, 16항) 

- 기업과 인권에 관련해서, 기업(한국에 소재한 기업 및 그 기업의 공급망 포함)의 인권 실천 및 점검 시행을 법적 의무로 수립할 것, 한국기업들이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공공조달과 기업에 대한 원고, 보조금 등을 기업의 사회권 준수 여부와 연계할 것, NCP(National Contact Point)의 영향력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효과성을 증진시킬 것 등을 권고 (최종권고 제17, 18항)

- ODA 수준 향상을 가속화하고, 최빈국에 대한 증여율을 증가시킬 것 (최종권고 제20, 21항) 

 

(2) 차별금지 (사회권규약 제2조의2) 

- 차별금지법 도입 지연을 우려하며,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재확인 (최종권고 22, 23항) 

-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사회보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한 차별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책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 (최종권고 제24, 25항)

- 비시민의 사회보장 제도 가입과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 (최종권고 26, 27항) 

 

(3) 노동권, 노동조건, 노조할 권리(사회권규약 제6조~제8조)  

- 노동법이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 적용되도록 할 것, 합리적 사유 없이 기간제 계약갱신 거부 금지하는 입법 및 규제 조치, 근로감독으로 비정규직 남용 감시할 것을 권고 (최종권고 28, 29항) 

- 농축산업, 어업과 가사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더 높은 침해 위험에 대처할 것 (최종권고 30, 31항)

- 최저임금 수준 보장, 최저임금이 모든 부문에 적용되고 근로감독과 위반시 충분한 처벌 (최종권고 32, 33항)

- 여성의 양육 책임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 보육시설 등 효과성 평가 하고 개선조치, 동일가치동일임금 이행 감독 등 성별임금격차 해결 노력 (최종권고 34, 35항) 

-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보호(여권압수관행 예방, 구금 및 학대 조사, 가해자 처벌), ILO 강제노동협약 29호와 강제노동폐지협약 105호 비준 (최종권고 36, 37항) 

- 합법파업의 요건 완화, 필수서비스 범위 엄격 규정, 파업권 침해 자제 및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 보복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최종권고 38, 39항)

- 복수노조 악용 방지, 모든 사람의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활동 자의적 개입 예방, ILO 협약 87호와 98호 비준 (최종권고 40, 41항)

 

(4) 사회보장의 권리, 가족과 아이들의 보호, 건강권, 주거권 등(사회권규약 제9조~제12조) 

- 사회보장급여의 적격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초법 보장수준 인상 (최종권고 42, 43항)

-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적절성 보장,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편적 보장 촉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종권고 44,45항) 

- 국민연금 수령액수 적절성 보장, 지역사회 기반 돌봄 보장, 노인 학대 예방 (최종권고 46, 47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도입,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 학대 아동 피해자를 위한 가족 유형 대체 돌봄 (최종권고 48, 49항)

- 수자원 질 보장, 안전한 식수 제공 노력(최종권고 50, 51항)   

- 홈리스 해결책 마련, 사회주택을 포함한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 이용가능성 증가, 사적 시장에서 주거비 규제 메커니즘 도입 및 임대차 계약 갱신 제공, 퇴거에 대한 적절한 보호(최종권고 52, 53, 54항)

- 과도한 스트레스, 노인 빈곤, 성소수자 차별과 증오 발언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을 초함 자살 예방 노력 강화(최종권고 55, 56항)

- 정신 보건 서비스의 가용성과 접근성 확대, 예산 증액 (최종권고 57, 58항) 

- 낙태 비범죄화 등 재생산권 (최종권고 59, 60항)

- HIV/AIDS 감염인의 차별없는 건강권 보호 (최종권고 61, 62항)

 

(5) 교육권, 문화권, (사회권규약 제13조~15조)., 기타 

-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최종권고 63, 64항)

- 비시민에 대한 편견 대처, 문화다양성 조치 영향 모니터링 (최종권고 65, 66항)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 (최종권고 69, 70항), SDG 관련 독립적 메커니즘 수립(71항) 등 

- 2022년까지 정기보고서 제출 

 

평가 및 과제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 중심 정책으로 인하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인간답게 살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 수준도 높지 않다. 한국의 불안 지수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 노인빈곤율과 같은 여러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성소수자,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도 심각하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도 국내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UN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주요 사회권 이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여러 권고들을 내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3차 권고에서 지적하였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등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사회권 실천 노력을 지적한 권고라고 보인다. 특히 사회권위원회가 사회지출 증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책무성 강화를 권고사항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권 이행에 관한 적극적 의무를 강조한 점, 한국 시민사회에서 강조해 온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및 주거권 관련 임대료 규제 정책과 임대차 계약 갱신권이 최종권고에 포함된 점, 한국의 상황에서 최근 이슈가 된 김영란법 완전 이행, 개헌 과정에의 사회권 반영,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 폐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파업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권고에 다수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있는 권고도 실제 정부의 실천 의지에 따라 한국 사회권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고,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할 의지와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권고에는 개헌 과정에서 사회권 내용을 반영할 것, 사회권 규약과 관련한 법조인에 대한 제도화된 훈련, 인지대 개선 등 사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권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는 정부의 사회권 이행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입법과정에서 반영하여야 하며, 사법부에서도 규약의 실질화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권위원회 한국심의를 공동 대응한 NGO들도 지속적인 감시와 이행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수, 2017/11/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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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8월말 큰비로 인해 황해남북도에 큰 수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유엔의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신속히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전세계에 실상을 알려 왔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가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남한 사회가 도울 수 있는 방도와 경로는 없는 것일까? 북한이 이미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미사일 엔진실험실과 발사대를 해체한 만큼, 북한동포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번 수해를 계기로 유엔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제재에 대한 완화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마침 정상회담차 9월 18-21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시, 북한당국이 동의한다면 수해현장을 돌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칼럼_180908

개요

8월 29일과 30일, 48시간동안 지속된 끈질긴 호우로 북한 남서부 지방인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10,700명에 육박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발표된 사망자수만 최소 75명이며, 수백명 이상이 부상을 입거나 실종되었다. 앞으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해남북도 내 수천만개의 주택이 홍수로 인해 손상되거나 완전히 망가졌고, 주민들은 모든 가재도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건물과 유치원은 물론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까지 훼손돼 많은 지역이 접근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워졌다.

 

긴급 요구

최초 조사 결과, 식량, 영양공급, 보건, 식수 및 위생, 이재민 보호소, 재난위험축소가 긴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위험축소의 경우, 이미 피해를 입은 마을이 추가적인 호우와 홍수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한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의 농경지 중 17,000 헥타르가 홍수로 타격을 입었다. 곧 수확을 앞두고 있었던 많은 농작물이 홍수에 휩쓸려 간 결과, 식량생산에 끼칠 악영향과 북한주민의 장기적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칼럼_180908(1)

 

칼럼_180908(2)

칼럼_180908(3)
UN이 공식적으로 본 지도에 표시되는 경계선과 지명을 지지 또는 동의하는 것은 아님. 2018년 9월 북한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토, 2018/09/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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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한국 자유권 후퇴 심각해
10/19~10/23 한국 자유권 실태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22~23에 열릴 예정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국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공동 NGO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쟁점 목록이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며, NGO 공동 보고서는 위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NGO 공동 보고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NGO 대표단은 10/19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시작한다.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한글)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에서 자유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 유엔 자유권 규약 대한민국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19. ~ 11. 6.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기
           10. 22. ∼ 10.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예정) 

 

목, 2015/10/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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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한 유엔 인권보고서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을 인정한다는 기사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인 유엔 특별보고관이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스쿠트 툰칵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실태를 조사한 뒤 24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보고관은 자신에 대한 삼성의 협력과 대화 노력을 칭찬한다고 적었습니다. 삼성의 내부 노력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문장이 유엔 인권보고서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탈바꿈해 기사로 쏟아졌습니다. 보고관은 뉴스타파와의 화상인터뷰를에서 자신의 보고서를 삼성을 칭찬하는 데 이용한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유해물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기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생산 공정에서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삼성 홍보에 급급한 우리 언론이 왜곡한 보고서의 진정한 내용을 바스쿠트 툰칵 유엔특별보고관과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김수영, 정지성

목, 2016/10/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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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뉴욕 유엔총회 연설은, 오늘날 남한이 국제사회에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포함한다. 풍요롭고 성장하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중견국가 한국이 유엔의 목표와 필요불가결함을 커다란 목소리로 지지했다는 점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 정부의 통치 철학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선구적이고도 민주적인 언명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대담한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사회결속을 가로막는 경제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일어난 촛불집회를 유엔이 추구하는 지고의 목적과 관련지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과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며 또한 정확하다. 문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한국 국민은 “역사에 길이 남을 국면을 만들어 냈으며, 이는 유엔이 추구하는 정신을 놀라울 정도로 성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연합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뒷받침하는 명료하고도 중대한 약속을 또한 내놓았다. “향후 수년간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유엔 분담금을 현저하게 증액할 것입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방향과 약속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힘과 영향력을 심대하게 확장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포부를 가진 국가라면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이는 자신이 주도하려는 일들에 유엔을 강력한 파트너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다자 대화 중요성, 왜 언급하지 않았나

웬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1994년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르는 데 다자간 협의가 주효하게 작용했으며 여기에는 1988년부터 이 지역에 전례 없는 안정을 가져온 남북한의 교섭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회원국들에게 상기시키지 않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개입이 북미가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 시점에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지난 수년간 몇몇 국가가 드러낸 일방주의와 국수주의 및 팽창주의를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제기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데 유엔을 이용하려고 항상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무총장은 이들 국가의 행동과 관련하여 세련되고도 다부진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그렇게 악용하려고 시도해왔던 국가들 중 일부일 뿐이다. 주말에 이르기까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신뢰가 점차 높아져 간다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접하고 있었다.

설득력을 더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급작스러운 전환점에 도달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연설문 같았다. 애초의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외교정책의 목소리가, 논리적 그리고 전략적 모호함으로 변했다. 전환의 문장은 이렇다. “동시에 제게는, 평화를 향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라는 보편가치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전의 언급을 뒤로하고 이제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문장 중 하나이다.

이후의 내용은, 이제껏 우리 외부인들이 봐 왔던 대로의 문 대통령과 보좌진의 속마음을 아마도 가장 잘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들기보다는, 주요 논점들을 열거하려고 한다. 이 논점들을 전체로서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그리고 전략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안정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도록 자신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설 뒷부분에서, 북한 관련 이슈의 전략적 현실은 평양 앞에 놓인 단순한 선택으로 압축된다. 평양은 평화 혹은 전쟁과 위협 중에 선택해야만 한다.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대화의 길에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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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1994년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르는 데 다자간 협의가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회원국들에게 상기시켰어야 했다.(이미지 출처:sbs)

촛불집회가 제시한 방향대로 가고 있나

촛불집회가 제시한 명확한 방향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그리고 사드 배치로 상징되는 전략적 교착의 거부이다. 유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깊이 없는 주장을 반복할 뿐인 순진한 사람들의 눈에는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될 착상과 언어를 사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합되었다고 반복해서 주장한다. 사실은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을 비롯하여 국가 간 분열이 극심한 시기에 말이다. 문 대통령은, 협상을 배제한 극도의 제재라는 미국의 정책을 남한이 철저하게 지지할 것임을 공언하고, 유엔의 몇몇 주요 국가들이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체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뒷부분은 도널드 트럼프와 박근혜 혹은 이명박이 했을 법한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한국 외무장관으로 하여금,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관계국들을 한 자리에 모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수용될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할 것임을 천명했던가? 한편으로 남한과 미국의 군사행동을 축소하고 북한에게 신뢰할만한 체제보장 및 경제발전을 약속하며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따라서 북한을 구속력 있는 합의에 나서게 하는 해결책 말이다. 그렇지 않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국이 지불할 능력도 없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장비 구입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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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가 제시한 명확한 방향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사드 배치로 상징되는 전략적 교착의 거부이다. (사진:중앙일보)

한국 최적의 정부 만들어나갈 기회 놓칠까 우려 

한편 북한전문 매체 38노스(38North.org)는 지난 수개월 동안 분명해 보였던 점을 결국 확실하게 언급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극도의 제재가 경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업 외교관이자 핵 비확산 전문가인 조지프 디토마스(Joseph DeThomas)는 이렇게 말한다. “북한 제재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의 무릎을 꿇게 하려는 일방적인 경제 전쟁선포이다.” 디토마스는 “미국에게는 이를 가능하게 할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외교적 기회가 대체로 없기 때문에 성공할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짓는다.

한국전쟁 이래 국민의 힘과 능력에 부합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가장 좋은 기회를 지금 한국이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 한국의 새로운 외교팀이 결국 자신의 임무를 이해할게 될 것이며, 따라서 참을성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을 지난 수개월 동안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보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한국 정부의 교섭을 보면서, 여전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수, 2017/09/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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