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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 ‘삼성전자의 불공정행위’ 주장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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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 ‘삼성전자의 불공정행위’ 주장 철저히 조사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6/05/11- 14:51

공정위, ‘삼성전자의 불공정행위’ 주장 철저히 조사해야

납품업체, 200억 원 상당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주장
녹취, 문자메세지 등 제시되어, 하도급법 위반 여부 철저하게 따져야 


‘삼성전자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었다. 뉴스타파의 5/10자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개에 이르는 주요협력업체에게 200억 원 상당의 납품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녹취와 문자메세지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제시되었다. 삼성전자는 주요협력업체에 의해 제기된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정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납품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원상회복시키는 방식을 통해 20개에 이르는 주요협력업체에게 업체 당 각 1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요구는 「협성회」라는 이름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모임의 임원진을 통해 업체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면을 통해 ‘200억 원 요구는 사실이 아니며 협력업체와 원가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게 일정 규모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일방적인 요구로 납품단가를 낮게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하하는 것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2차, 3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삼성전자는 보도된 내용과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의 주장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가능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삼성은 현재 이건희 회장 체제에 이어 새롭게 이재용 체제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이재용 체제가 나아갈 방향이 선대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상생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진일보한 가치를 위한 것일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투명한 처리는 이재용 체제의 향배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원·하청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원청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라고 명명된 사회적 요구이자 상식의 회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즉각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고발 등 사회적 파급효과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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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공정위, 민간협회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대금 조정 내역의 일부만 파악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활용현황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사업자, 가맹사업자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도급조정신청제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과, 정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1653016"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1653016).  자료를 공개받아 검토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무비 변동도 하도급대금조정신청 대상이 됨을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2018.7.17)된  이후  △공정위가 법 시행 사항을 점검한 내역,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법 위반 사례 , △공정위가 파악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와 협의를 개시해야 함을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 현황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 하도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건수는 1건이며,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반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1>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결정(정보공개기간  : 2018.7.17.-2019.8.31)











정보공개청구 관련 규정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내용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관련

(*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와 협의를 개시해야 함을 규정) 



하도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수



1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7항 위반내역



없음


 

한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지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공정거래조정원을 포함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조정이 신청된 건수, 하도급조정 신청 중 노무비 인상으로 조정이 신청된 건수, 조정신청금액, 조정신청결과’ 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표2>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결과 (정보공개기간 : 2018.7.17.-2019.8.31., 조정신청금액과 조정신청결과가 포함된 상세 내용은 5-8페이지  참조)

 









정보공개청구 관련 규정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내용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8항* 관련
(*: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협의에 도달하지 않은 등의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              (* : 전체 신청건수 중 노무비 인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7건(*5건)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 52건(*52건. 신청내역 가운에 노무비가 포함된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워  모두 노무비 인상건으로 간주한다고 답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7건(*0건).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서에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내역 가운데 노무비가 포함된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워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보정 신청건을 노무비 인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간주”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경우 법 제16조의2 제8항에 규정된 세 가지 조정 신청 사유(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조정협의 개시가 되지 않은 경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민간협회들이 만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처리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서로서 파악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말과 2018년 초,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였고,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한 바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 준 사례가 있는지,  △표준가맹계약서 보급 대상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중 몇 개의 사업체에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금액을 조정해 준 가맹본부 사례 등에 대해 공정위가 파악하고 있는 내역을 문의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가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라고 답변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대금조정신청제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행정이 부재하고, 민간 협회들을 통한 조정 제도 현황에 대한 파악도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제외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민간협회가 설치한 기구로 통계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활용현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들을 찾아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하도급법이 개정되었을 때 각 협회에 법개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정신청 현황자료에 대한 작성 협조를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나 제·개정보다 중요한 것을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효용을 발휘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정착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중소제조업 기업의 60%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정한 납품단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2018.12.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http://bit.ly/2luhg4U)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 표준계약서 등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한 정책들이 적합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고,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한다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추가적으로 고민해야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정위의 관련 행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PrUyxsD7v3dI-xVSP4euumhxv3Srt3t3ygr...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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