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한국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 불매를 결의한다!
지난 8/20일 전주에서 전북지역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드라이플라워 액자 만들기과 센터피스(꽃꽃이를 넣어 만드는 장식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미스터 피자에서 맛있는 점심부터 먹고 시작했는데요~
오늘 모인 날이 폭염으로 정말 더웠답니다! 가는길에 시원한 음료수 한잔!!
클레스에 도착해서 간단한 간식과 함께 더위를 식히고~
(클레스 가게 안이 너무~ 이쁘죠?)
선생님의 샘플을 보고 이제 수업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스타일 대로 만들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
첨에 꽃이라서 흥이가 없었던 남자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한건 비밀입니다~
완성된 모습!
마지막으로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하여 이쁜 액자까지 만들었네요~
아이들이 오늘 만든 것을 선물하거나 집에 놓을 예정인데요.
인증샷을 찍어 서로 공유하기로 했답니다~^^
※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은 '현대모비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서구 농성1동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20(토) 1강 담양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농성1동 주민 대상 업사이클링 주민리더 양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업사이클링 주민리더 양성교육은 테마별 업사이클링 교육 및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 이해를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마을단위 실천조직 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6/20(화) 19:30, 농성1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제 2강에는 자운영아트의 김희련님이 강사로 버려진 헌옷으로 쿠션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오랜만에 해보는 바느질이라며 좋아하시며, 각기 다른 쿠션을 만들었습니다.
‘옷 캔(CA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을 나누고, 새롭게 만들고, 판매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이렇듯 버려진 옷 한벌에도 많은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버린 많은 것들로 다음엔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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