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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늘어난 나노물질, 안전할까?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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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늘어난 나노물질, 안전할까?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일, 2016/05/08- 12:20

시나브로 늘어난 나노물질, 안전할까? (경향신문)

은을 포함한 10여종의 제조 나노물질이 사용되는 곳은 생활 주변을 비롯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나노물질이란 1~100나노미터(nm) 크기의 화학물질을 일컫는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 크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극소의 세계는 아직 안전성과 위해성이 다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718580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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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4월말부터 시작된 옥시 불매운동의 힘으로 결국 6월 20일을 전후해서 청주지역 9개 대형마트(홈플러스4개, 롯데마트3개, 이마트1개, 하나로클럽1개)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옥시 불매운동과 더불어 제 2의 옥시를 막기 위한 옥시 제발 방지법 제정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29일 충북도청에서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현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전국민이 공분하는 문제지만 아직도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는 8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음에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피해접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피해자들이 알아서 피해 접수를 하라고만 하고 있고요. 잠정피해자가 800만명 이상이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자체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충북지역 피해자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는 현재 4차 피해접수중입니다.
- 1~2차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은 사망 2명을 포함하여 15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차 피해접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 피해자가 1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차 피해접수는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사망자 9명, 생존환자 25명 등 총 34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 1차부터 4차 접수(2016년 5월 31일 현재)까지 충북지역 피해자 수는 사망자 11명, 생존환자 50명 등 총 61명입니다.

○ 4차 피해 접수된 34명 피해자의 기초지자체별 현황을 보면 보은 1명, 옥천 1명(사망 1명), 음성 2명(사망 1명), 제천 1명, 충주 3명(사망 1명), 청주상당 7명(사망 2명), 청주서원 7명(사망 2명), 청주청원 4명, 청주흥덕 8명(사망 2명)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4차까지 충북지역 1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1~4차까지 충북지역 1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팀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대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이명순 국장,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사무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팀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대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이명순 국장,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사무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금, 2016/07/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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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해화학제품 제조자 ‘살인죄’ 추진 (서울신문)

사법당국이 대규모 피해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성 생활화학 제품 제조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정비에 착수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관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사전 예방적 안전의무 부과 및 미준수자에 대한 처벌’, ‘사고 발생 시 원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 크게 두 갈래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법리와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각의 경우에 대한 위법성과 범죄 해당 요건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할 방침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02001013

화, 2016/08/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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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인제' 그 참혹한 기억 (서울경제)

우리 가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다. 하지만 바쁘기도 하고 접수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무탈하게 살고 있다는 점을 위안 삼고 피해 신고를 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포함해 살균제에 의미 있게 노출된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국민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심각한 폐 질환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독성 연구는 물론 전국 2~3차 병원 내원자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전수조사, 전 국민 대상 역학조사,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 요구를 허투루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XSIPU9X5/GG02

토, 2016/07/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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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요구 반영 안돼 아쉽지만 환영… 사각지대 놓였던 피해자들까지 정부 지원 받을 길 열려 징벌적 배상 제외, 피해구제기금 규모 제한, 적용 시효 문제… 피해 규모 커지면 개정돼야 징벌적 배상ㆍ집단소송ㆍ기업살인법ㆍ화학물질법제 등 '옥시방지법' 위해 끝까지 만들 것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가결됐다. 2011년 8월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지 5년 5개월 만에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은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하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1ㆍ2단계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던 3ㆍ4단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안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함께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미 폐 질환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에 잠재적ㆍ중장기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법 적용 시효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그나마 다행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4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날로 늘고 있는 피해 규모, 폐 등 호흡기 이외의 질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쳐 왔지만, 결국 빠졌다. 피해구제기금에서 살인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000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기금 출연을 거부한 정부가 결국 빠진 것 또한 두고 두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거치면서 급여 지급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계적으로 유례 없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살생물제 참사이기에 피해자들간 연대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피해 규모와 실태를 반영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선 철저한 피해 실태 조사가 앞서야 한다. 정부는 당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정 기준과 관리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더 이상 참혹한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른바 '옥시방지법', 즉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법제들 모두 이 참에 제대로 손 봐야 한다. 분명한 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듯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오롯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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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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