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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노동,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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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노동,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익명 (미확인) | 금, 2016/05/06- 22:40

죽을 지경이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야. 이 울산 동구가 절단 났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이리로 오는 사람이 있다. 저리로 오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뭐
울산 동구 시장 상인

최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근처에 빈 건물과 폐업한 가게가 늘고 있다. 현대중공업 내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면서 주변 상권 역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른바 ‘현대공화국’으로 불리는 울산 동구의 현재 모습이다.

▲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최근 불황의 여파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최근 불황의 여파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41개 업체가 폐업 등으로 줄었다고 한다. (출처 현대중공업 노조)

▲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41개 업체가 폐업 등으로 줄었다고 한다. (출처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는 올해만 약 3천 여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하청업체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는 41,059명이었지만 올해 3월 말에는 33,317명으로 7,778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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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감소율은 18.8%다.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율은 3.34%으로 나타났다. 하청노동자 감소율이 6배 가량 높았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국내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보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의 해고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규직처럼 몇 천 명을 구조조정을 하고 감원할 거라고 발표조차도 없어요. 사내하청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를 폐업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폐업된 업체의 소속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천 명이 잘려나간 상태고
하창민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 2016년 4월 23일,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18일 작업 중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故 노성숙 (37)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 2016년 4월 23일,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18일 작업 중 사망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故 노성숙 (37) 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한다. 올해만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올해 숨진 5명의 노동자 중 2명은 정규직, 3명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의 작업 비중이 50%가 넘어서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숨진 정규직 노동자는 10명이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건수가 2배 가량 많다.

3D 업종이라고 해야 합니까. 더럽고 힘들고 지저분한 건 다 외주 하청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작업하는 것은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물량을 처리하는 공정이고…
김병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정책기획실 실장

▲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부 하청 노동자의 작업 모습이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부 하청 노동자의 작업 모습이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위험한 공정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배당되고 있다. 종일 좁은 통로에서 용접을 하고 아슬아슬한 사다리를 타야 하는 것도 이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작업이 몰리면 안전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많고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하청 노동자  정우석 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2002년에 다친 디스크가 2013년도에 재발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능률을 위해서 자꾸 작업을 재촉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오더를, 하루 일을 할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남들과 비슷하게 못 하면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돈은 받는데 자기 일정량만큼 해야 하는데. 항상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 망가지는 그냥 일들을 합니다.
정우석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더 큰 문제는 산재 사고를 당한 하청 노동자를 대하는 원청의 자세다. 사내하청노동자인 동선우 씨는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쳤다. 산업재해였다. 어깨 신경이 파열되어 지난해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산재 신청이 받아 들여져 지금까지 산재 요양중이다. 최근에는 다친 어깨의 상태가 악화돼 재수술 해야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 2015년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친  하청노동자 동선우 씨. 그는 1년 넘게 재활 치료 중이다.

▲ 2015년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어깨를 다친  하청노동자 동선우 씨. 그는 1년 넘게 재활 치료 중이다.

그런데 동 씨는 산재 요양 기간 중인 올해 3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출입증 말소통보를 받았다. 하청업체와 1년짜리 근로 계약이 만료됐으니 더 이상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의 해고 통지였다. 동 씨는 하청업체의 계약해지가 산재 기간에 이루어진 ‘일방적인 해고’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 측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 씨는 지난 4월 관할 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구제될 지는 미지수다.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 현대중공업 조선소 작업현장에는 쇳가루가 늘 흩날린다. 한 하청 노동자가 바닥에 가라앉은 쇳가루에 ‘먼지 (쇳가루) 정말싫다’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 현대중공업 조선소 작업현장에는 쇳가루가 늘 흩날린다. 한 하청 노동자가 바닥에 가라앉은 쇳가루에 ‘먼지 (쇳가루) 정말싫다’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현대중공업 내 산재사고 건수는 352건이다.  이 수치는 정규직 노동자의 사고 건수만 집계된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당한 사고 건수는 제대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취재도중, 한 장의 합의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는 하청업체 대표와 산재사고를 당한 사내 하청 노동자와의  합의 각서다.

▲ 목격자들 제작진이 취재 도중 입수한 한 장의 합의서, 산재 대신 공상 처리하고 7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 목격자들 제작진이 취재 도중 입수한 한 장의 합의서, 산재 대신 공상 처리하고 7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합의서를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다. 업체 대표는 공상으로 처리하자며 그 대가로 노동자엑  7백 만 원을 제안한다고 나온다. 공상 으로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것이다.  또 합의서에 의하면  하청 노동자는 산재사고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식으로 감춰지는 산재 은폐가 이것 뿐일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2015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62건의 산재 은폐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재해자를 상담하고 동영상, 사고 보고서 등을 통해 찾아냈다는 것이다.

▲ 세계 최일류 조선소. 하지만 이곳 현대중공업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세계 최악의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 세계 최일류 조선소. 하지만 이곳 현대중공업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오늘도 세계 최악의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에서만 7천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해고의 위험과 함께 생존의 위험까지 안고 작업을 해야하는 하청노동자들. 경기 불황의 고통은 가장 밑바닥 하청노동자들에게 먼저 오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이소영

연출 박정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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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1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포스터

 

1. 취지

  •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를 예정하지만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변화를 담보로 합니다. 
  • 그동안 기업의 파산·회생 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리사회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온 바 있습니다. 기륭전자, 콜트콜텍, 홈플러스 그리고 굴뚝농성 426일만에 노사합의가 이뤄진 파인텍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EU의 경우 소속 국가 내 기업들의 인수합병 증가로 인해 심각한 노사관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자에게 관련 정보 및 협의권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 양상 및 사회적 영향은 나라들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다음의 토론회를 통해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 발제_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회계를 통해 본 파인텍, 홈플러스, 미소페 등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 :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현황 및 대책 : 고용노동부
      • 산업구조조정의 현실과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금, 2019/0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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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닌 총수일가 위해 단행된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 
공정위가 재벌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정무위 국감 통해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의 각종 문제 여실히 드러나

강환구 대표이사의 부실 답변 통해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도 확인

김상조 위원장의 소극적인 자세,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부합 못해

재벌개혁 차원에서 현대중공업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대응 촉구

 

2018.10.15.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기회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대중공업이 2017년 4월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한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윤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위와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중공업 강환구 대표이사 사장(이하 ‘강환구 대표이사’)은 소극적인 대응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는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해결 의지 부족과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먼저 현대중공업이 약 9,670억 원을 들여 매입했던 자사주가 지주회사 및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현대중공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다시 처분했다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환구 대표이사는 “경영개선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도, 자사주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제윤경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지배구조 개편이 모두 완료된 후에 비로소 약 6천억 원의 배당을 함으로써 현대중공업은 아무런 투자수익을 얻지 못한 반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준 것 아니냐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환구 대표이사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2016년에도 현대오일뱅크가 배당을 했다.’, ‘2016년 기말배당을 했어도 지주회사에게 귀속됐을 것이다.’라는 명백히 ‘틀린’ 답변을 했다. 자회사의 막대한 배당은 대표이사라면 당연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중요한 재무정보이다. 만약 강환구 대표이사가 배당내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질의를 모면하거나 본질을 흐리고자 위와 같이 답변했다면 위증을 저지른 것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위와 같이 답변했더라도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과 달리 최근 경영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만큼,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로부터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경영위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경영진은 경영개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최대이익을 확보해준 것에 다름없다. 이외에도 제윤경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알짜사업이었던 AS부품 및 선박관리서비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현대글로벌서비스에게 모두 넘겨 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강환구 대표이사는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사는 회사의 최대이익을 대변할 상법상 충실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지배구조 개편 전후에 한 각종 의사결정은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대변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강환구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부실한 답변을 통해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소액주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주주총회 등 법적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으므로 사후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현대오일뱅크 배당기회 및 현대글로벌서비스 사업기회 유용의 문제를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하면서도, 이는 공정거래법보다는 상법의 문제이므로 주주들이 직접 배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의무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는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의2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등 특수일가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설립목적과 기능, 공정거래법상 규율범위에 비추어 볼 때, 현대중공업의 부실을 자초한 각종 의사결정 및 이를 통해 총수일가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정위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방안 및 사후적 책임규명을 시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위원장이 ‘분할시 절차 하자는 없었다.’, ‘경영진 배임은 공정위가 아니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것은 사실상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공정경제’ 수호자로서의 기치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제기된 현대중공업 관련 각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지지받고 있다. 공정위와 김상조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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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는 7만 명 남짓. 이들이 전체 강의 중 28%를 담당한다. 대학은 시간강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고질적인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 강사에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뿐이었다.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됐다.

교육부는 전임 교수 한사람이 담당하는 학생비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각 대학에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대학은 전임 교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시간 강사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간강사’의 현주소를 조명했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업로드 : 2016년 2월 19일(금) 오후

목, 2016/02/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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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도로를 활보하는 정체불명(?)의 노란 택시들이 나타났다.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 친절하고 착하다고 소문난 택시는 ‘쿱(coop) 택시’ 즉,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택시이다. 2015년 7월 14일에, 15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식 출범한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각자 2,50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회사 주식의 일정부분을 소유하는 국내 최초 ‘우리사주형’ 택시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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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내외의 가동률을 보이는 서울 법인 택시들과는 달리 3개월만에 90%를 웃도는 가동률로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수입에 비례해 배당금을 받는 구조 덕에 기사들은 일반 법인회사의 기사들 보다 평균 약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택시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한국택시협동조합의 힘찬 주행을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11월 14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1/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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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이맘 때였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민과 학부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까지 일어났다.

새학기를 앞둔 2016년 3월부터 중단됐던 무상급식이 재개됐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언제 또 다시 급식이 중단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현행 무상급식은 관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시행돼, 지자체의 ‘선택 사항’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학교 급식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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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1년 만에 다시 재개된 경남도의 무상급식은 앞으로 어떻께 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재개의 현장을 다녀왔다.


 

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 3월 18일(금요일) 업로드
매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목, 2016/03/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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