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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가 뒤흔든 삶 (민중언론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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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가 뒤흔든 삶 (민중언론 참세상)

익명 (미확인) | 금, 2016/05/06- 21:10

산업 재해가 뒤흔든 삶 (민중언론 참세상)

산재가 승인되는 것과 불승인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굴레로 남는다. 돈이 많지 않으면 하층민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 1년에 사망 사고가 2천 건이다. 가족들로서는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 한다. 산재를 당한 사람들이 산재 승인을 받는다 해도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일 뿐 재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죽지 않더라도 장애가 심하게 남게 되면 본인과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 두 팔을 잃으면 평생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산재 노동자 가족의 삶도 달라지고, 본인의 주변 관계도 달라진다. 그런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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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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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용자에 의한, 사용자를 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조명심 공인노무사(민주연합노조 조사법률국장)



 

▲ 조명심 공인노무사(민주연합노조 조사법률국장)

추석을 앞두고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과 강원랜드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추진하는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며 더불어민주당사에 들어갔었다. 이들은 한 달이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나오지 않았다. 스스로를 가둬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집권여당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사장이 나타나지 않자 두 명의 노동자는 단식농성을 했다. 한 노동자는 건강 이상으로 단식을 중단했고 다른 노동자는 13일간 단식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데, 모두가 원했던 것을 한다는데, 왜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당사에서 스스로 감옥살이를 하고 목숨 건 단식농성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방법이 문제였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추진됐고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1년 동안 운영했다. 1년 동안 회사는 자회사 방식을, 노동자는 직접고용 방식을 주장하며 논의를 했으나 전문가들은 더 이상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협의회를 끝냈다. 전문가위원들은 노동부에 보고할 테니 이후에는 그 절차에 따르라고 했다.

도로공사는 협의회를 이렇게 끝내는 걸 원하지 않았다. 표결로 자회사 전환을 결정짓길 원했다. 전문가위원들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협의를 종결하자 남아 있던 사람들끼리 ‘자회사 전환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사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자회사로 결정됐다고 공표했다. 전문가 위원과 민주노총 대표는 이미 퇴장한 후였다. 자회사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민주노총 대표는 이 합의에 참가할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9월5일 노사합의 공표 이후 빠르게 대응했다. 같은달 27일부터 ‘자회사 전환 개별동의서’와 ‘정규직 전환방안 거부 확인서’를 받았다. 영업소별로 공문을 시행해 동의서를 받았다. 정규직 전환방안 거부 확인서에는 법원 판결 전까지 도로공사 기간제 근로자로 수납업무가 아닌 공사 조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도로정비·조경·청소·경비·조리원 등)가 부여된다고 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도 공사 조무원 업무가 부여되고 패소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가 종료되며 공사 직원도, 자회사 직원도 될 수 없다고 했다. 직접고용을 원하는 노동자에겐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다. 자회사로 가기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겐 협박이었고 모험이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용역근로자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과 방식·시기를 결정하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처음에는 요금수납원이 ‘스마트 톨링’으로 없어져야 할 업무라고 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하자 자회사 전환을 강하게 주장했다. 임금인상률도 자회사는 30% 이상을, 직접고용은 12%를 제시했다. 처음에는 직접고용을 당연히 요구하던 다른 노동자 대표들도 회의가 거듭되면서 자회사로 입장을 바꿨다.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은 임금을 더 받는 게 이익일 수 있었다. 지난달 5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도로공사는 표결을 하자고 했다. 도로공사 입장은 일관되게 자회사였다. 처음부터 직접고용보다 자회사를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해서 선택하라고 했다.

강원랜드는 직접고용을 자회사 전환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해 노동자들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 효력이 2025년 끝나면 이후에는 연장이 불투명한데 직접고용하면 위험이 커진다고 한다. 또 직접고용하면 인건비 부담도 크다고 주장한다.

강원랜드의 전체 용역비용은 747억원이고 종사인원은 1천646명이다. 1인당 4천600만원 정도로, 월로 환산하면 385만원가량이다. 노동자들은 추가비용을 쏟아부으라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은 용역업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용역업체가 가져가던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방법에 동의한다. 그런데도 강원랜드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안으로 입장을 굳히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노동자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 지침에 적혀 있는 대로 하는 게 명분 있는 것 아닌가? 노동자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라는 것은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는 단지 서류상 문구일 뿐인가? 공공기관은 그동안 고유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책임은 지려 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은 책임져야 할 자가 고용 책임도 지고 사용자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 아닌가? 정규직 전환이라는 명분 있는 일을 하면서 노동자를 배제하고 공공기관 사용자 논리와 입장만이 지배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촛불 이후에 세워진 정부에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지나친 것일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정규직 전환을 손꼽아 고대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기대는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강행으로 오히려 정규직 전환보다 못한 결과가 돼 버렸다. 그들은 말한다. “차라리 정규직 전환 협의가 없었으며 좋았겠다”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면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것”이라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정부 의지가 노동자들에게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았을 것’이 돼 버렸다.


조명심  labortoday


민주연합노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806호 (양평동 3가 16, 양평동우림 이비지센터)
                          전화 : 02-2068-6090~2
                          팩스 : 02-2068-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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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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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 개헌안에 포함해야


황재인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



 

▲ 황재인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

지난 11일 너무 황당한 기사를 봤다. 2014년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염호석씨 시신을 경찰 250명이 들이닥쳐 탈취하는 데 삼성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삼성은 한쪽으로는 협력업체를 내세우며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와 삼성은 무관하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직접 노조파괴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삼성의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초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 개정안에는 노동권 강화 내용도 담겨 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을 위해 국가의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헌법 개정안에 충분히 동의한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항목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정의당·민중당 등 진보정당에서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듯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무기고용·직접고용 원칙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간접고용으로 인해 노동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폐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고양시가 관할하는 제1자유로 청소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A씨 얘기다. A씨는 2017년 7월1일 해고를 당했다. 그는 고양시가 청소업무 위탁을 준 B사 소속 노동자로 10년 넘게 제1자유로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수차례 용역업체가 바뀌었지만 A씨는 계속해서 고용승계됐다.

그런데 고양시가 2017년 7월1일부로 제1자유로 청소업무 인원을 18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하면서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6명이 해고됐다.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B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복직할 수 없었다. 고양시가 제1자유로 청소업무 인원을 늘려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고양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고양시는 '고양시 소속'이 아니라 'B사 소속'이므로 고양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A씨는 B사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참가해 다투고 있다. 복직은커녕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한 채 빚으로 생활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송파구 C타워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높은 업무강도와 회사 갑질을 바로잡겠다며 노조를 만들었다. C타워 관리 전반을 담당하던 용역업체 D사는 노조가 생긴 청소부문만 따로 떼어 E사에 용역을 줬다. 이후 C타워 입주율이 높아져(60%→90%) 기존 인원으로는 전체 면적을 청소하기 어려워졌고, 그 결과 일부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 D사는 업무공백을 핑계 삼아 E사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했고, 청소노동자들은 전원 해고됐다. 단 한 명도 고용승계되지 못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노조는 파괴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D사와 E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D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로 인정될 수 없었고, E사와는 판정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이익이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천막을 치며 몇 달간 투쟁했지만 한 명도 복직하지 못했고, 대부분 다른 건물 청소노동자로 취직했다.

이렇듯 간접고용이 합법적인 고용형태로 인정받는 이상, 기간제 고용이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이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은 요원하다. 이들은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해고될 수 있고,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사장과는 교섭할 수 없으며,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노조를 파괴할 수 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직접·무기고용 원칙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노동권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황재인  labortoday



돌꽃노동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7-25 1층

                                     02)695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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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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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안전을 위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돌이킬 수 없는 참사의 반복은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
참사 예방할 의무 방기한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산업재해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를 유발한 기업과 사업주, 정부 관료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입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초 발의를 환영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시민과 노동자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를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해와 재난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과 사업주는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벌금을 지불할 뿐이었다. 또한, 정부의 경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라고 보기 어려운 하급관료가 기소되는 수준에서 참사의 법적인 책임을 마무리하곤 했다. 
 
우리는 기업이 엄격한 통제와 규율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정부가 기업의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를 방관하고 있을 때 공적 영역의 안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끝. 

목, 2017/04/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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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염 속 잇따른 노동자 사망 - 7월 중 4명 사망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치를 살펴보면 2,2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27명이 숨졌습니다.이는 2017년 동일기간동안 온열질환자가 660명 그리고 사망자가 5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4~2017년까지 일하던 도중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의 수는 35명으로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재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은 건설업(65.7%)으로 사망자 모두 건설업 종사자들입니다최근 7월 한달 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건설노동자 2명입니다.



관련기사 읽기 

- 폭염에 쓰러지는 근로자들'안전지침' 하청엔 무용지물"정부 안전대책 소규모 현장에까지 미치지 않아

-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 태양광 설치 뒤 쓰러진 30대 숨져온열질환 추정  

- 건설노동자 폭염 사망정부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일 안 하면 임금 없는 하도급

 

관련 회원동정 

- (EBS 공감시대 인터뷰) : 1525초부터 확인가능

  720"폭염 속 방치되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김철주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2. 상반기 건설사 산재사망 1: 포스코 건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500명 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관행개선을 하겠다고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밝혔으며 안전보건공단은 '6대 실행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선정 된 과제 중 건설현장 작업 발판 집중개선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현장은 건설업관련 과제로 작년 산재사망자의54%가 건설업인 것을 감안하여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의 결과는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5명이고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이중 10대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를 차지하며 상반기 1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19명이 사망했습니다(전년 대비 18.8% 증가). 1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 포스코건설 - 8명 사망  

공동 2등 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 건설 각 2명 사망 

공동 3등 현대엔지니어링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삼성물산, GS건설 각 1명 사망


관련기사 읽기 

- 상반기 100대 건설사 현장 사고사망자 35명 

- 10대 건설사 상반기 산재사망 19%↑…포스코건설 1위 불명예

   

3. KT노동자 최근 세달간 네 차례 사망사고 발생 

​ 작년 9월 6전남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인터넷 망을 수리하던 KT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후 대책으로 KTS(KT 자회사)는 안전체험교육관을 개소하고 산업안전사고 zero화를 이루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월동안 감전 및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하였고 7월 3일에 제주도에서 신설되는 전주에서 작업도중 감전되어 추락하였고 6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KT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즉시시행지침'을 내렸습니다그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긴급논평] 하루 2회 안전모 쓰고 사진 찍어 보내라는 지시로 산업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 KT, 거듭된 노동자 사망사고 긴급대책이 '안전모 인증샷?' 

- KT, 과연 적폐청산 의지 있나, 없나?

 

 



· 그간의 사망사고



(74) 부산 금정구 자동차정비공장 지붕철거현장 서 추락 사망사고

(712) 안산 서 에어컨설치작업하던 40추락해 숨져

(713) 의왕백운밸리아파트 공사현장 서 근로자 추락사고

(716) 폭염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 열사병 증세로 사망

(717) 전주아파트공사장에서 60대인부 추락해 숨져

(718) 군위 의흥면 서 농사용전기고압증설공사 50대 감전사

(718) 부산서 냉각수조에 떨어진 20대 외국인근로자 숨져

(719) 칠곡경호천도로 서 1t트럭 전도50대운전자 숨져

(719) 목재절단 작업하던 60대 톱날에 베어숨져

(721) 공사현장에서 잇단 추락사고2명사망·1명중상

(724) 창원 팔용동 서 지붕교체작업하던 인부 추락사

(724)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 공장크레인리프팅 작업중 사망사고

(725) 양산고교 외벽작업 50대 추락사

(729) 아파트 13층 외벽 작업하던 50대 인부 추락해 숨져

(730)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 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수, 2018/08/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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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요양병원? 1등급 해고병원!


장수국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 장수국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지난주 금요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 앞에서는 추워진 날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1등급 요양병원? 1등급 해고병원!"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금천구에 위치한 이 병원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요양치료 잘하는 곳" 혹은 "1등급 병원 인정받은 곳"이라는 홍보글이 올라온다. 홍보글에는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등급 요양병원’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이 빠짐없이 언급돼 있다.

반면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 보면 홍보글과 전혀 다른 내용이 가득하다. <30분씩 환자 13명 돌봐 … 복수노조 악용해 노동력 착취> <"생리대 갈 시간도 없이 일해요" … 요양병원 작업치료사의 외침>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 병원의 이상한 계약서> <부당하게 해고된 치료사 복직시켜라> 등 주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가학적인 인사관리와 노동조합 탄압으로 발생한 해고사건에 관한 내용들이다.

해당 병원은 확실한 위계질서를 가진 곳이었고, 성희롱이 만연한 곳이었다. 치료사들의 노동조건은 병원 입맛에 맞게 수시로 변경되는 곳이었고, 숙련된 치료사들보다는 인건비가 적게 드는 저연차 치료사들을 사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너네는 시집 안 가냐?”거나 “우리 너무 오래 본 것 같다”라며 숙련된 치료사들을 내팽개치는 곳이었다.

노동조합만이 병원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치료사들은 2015년 4월3일 치료사 최초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병원은 자신들에게 복종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어린 치료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합법과 위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조탄압 방법을 동원했다.

치료사들이 노조를 만들자마자 병원은 1주일 만에 친기업적인 노조를 만들어 직장내 차별과 따돌림을 시작했다. 조합원의 절반이 소속돼 있던 부서를 통째로 외주화했다. 피켓을 든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총 9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 취하). 피켓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경고문을 조합원들의 부모님께 보내고, 노조탄압에 못 이긴 한 조합원이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자 이직한 병원에 "노조 주동자"라며 해당 치료사를 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취업방해사실 인정된 가운데 2심 진행 중).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3년쯤 되던 2017년 말 병원은 본격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위해 인사팀을 만들었고, 인사팀장에 노무사를 고용했다.

새롭게 고용된 노무사는 기존에는 형식에 불과하던 기간제계약서를 내밀며 노동조합 조합원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개원 이래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년 연봉확인을 위해서만 작성되던 계약서를 한순간에 기간제계약서로 둔갑시켜 버렸다.

2018년 8월15일, 그렇게 한 명의 조합원이 해고됐다. 병원은 친절하게도 해당 조합원 부모님에게까지 "따님이 해고됐다"고 통지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병원은 오로지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던 치료사를 해고했다. 해고된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환자들은 해고된 치료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환자들은 서명종이에 “좋은 선생님을 잃지 마세요” “선생님은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환자에 대해서 항상 진심을 다하십니다” “선생님이 치료를 계속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라고 썼다. 하지만 병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남은 치료사들은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을 만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30분씩 보통 13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 탄압이 시작된 이후 환자수는 그대로지만 재활치료부 치료사는 80명에서 40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료사들은 양질의 치료를 할 수 없다.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환자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은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한 '1등급 요양병원'이 됐다.

2018년 11월2일 금천구에 위치한 1등급 요양병원 ‘금천수요양병원’ 앞에서 치료사들은 여전히 단단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나라는 치료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노동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했고 안 했고만 확인합니다.”

“건강하게 좋은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1등급 요양병원, 1등급 탄압병원, 1등급 해고병원!”


장수국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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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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