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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4기] 지리산 댐건설 방문 후기

지역

[환경운동연합 24기] 지리산 댐건설 방문 후기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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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의 아침

서울에서는 느끼기 힘든 상쾌한 아침이었다. 어제 비가 와서인지 지리산은 촉촉이 젖어 있었고, 구름은 그런 산을 떠나기 싫은 듯 산기슭 곳곳에 머물러 있었다그때 느낀 자연의 경의와 몰아치는 감정은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리산 둘레길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 지리산이기에 수많은 생물과 사람조차 아무런 편견도 없이 받아들이는 지리산이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지리산인데 어찌 댐 건설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지리산을 돈의 잣대를 들이밀어 망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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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이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울수 있을까….

그들은 국가가 인정한 사기꾼들이다

댐건설의 이유는 보통 홍수 피해방지, 양수발전, 안전한 식수원과 가뭄에 대비한 물 공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건설되고 건설할 계획에 있는 댐은 다목적댐이라는 두루뭉술한 이유로 전혀 쓸모없는 댐건설을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를 믿는 시민들에게, 국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순박한 이들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더욱 괘씸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국민이 준 힘을 이용하여

행정적인 보복을 가한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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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책위원장님과의 대화

그렇다면 이 댐은 얼마나 이익이 되기에 이런 막무가내식 진행을 하는 것일까

댐을 건설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사용된다.

 그리고 그 세금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댐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평가사항이 아닌 참고사항 정도이다.

 심각한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댐이라도 건설을 막을 권리가 없다.

  경제적인 효과만을 생각하는 평가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홍보했던 경제적인 효과 자체도 막상 짓고 보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그간 지어진 댐의 사례를 통해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

가장 단순한 건설비용 자체도 평균 2.5배 증가하며

댐 자체는 지역의 기후변화를 심화시켜 더욱 큰 홍수피해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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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전혀 쓸모없는, 건설되어 있는 댐도 파괴해야 하는 판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댐을 건설하려는 그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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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지리산댐 예정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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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단 먼지털이단이 오늘은 혜화역에 떳습니다!

비온뒤 이른 아침이라 날이 살짝 궂긴 했지만 그래도 ! 먼지는 털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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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시민들과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지역구 후보자 검색사이트 3분 총선을 알리고 4월13일 초록에 투표하겠다는 약속의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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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마치고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먼/지/털/이/단 몸자보를 입고 혜화에서 경복궁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서울시 공공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는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좋시도이지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예약후 자전거를 찾을 때 통신오류가 떠서 사용이 불가한 자전거 들이 많은 점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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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를 위해 내일도 먼지털이단은 출동합니다.

끝으로 경복궁에 도착한 후 종로 출마 후보를 탈탈터는 결의를 다지며 마무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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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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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먼지 없는 서울, 먼지 없는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먼지털이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출마 후보 정보 제공 안내, 투표 참여 독려, 환경을 생각하는 초록후보에게 투표하기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2. 먼지털이단은 반환경적인 후보의 발언과 정책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민들의 판단은 옳았고, 반환경적인 후보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3. 먼지털이단에서 선정한 반환경후보인 ‘먼지후보’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선정한 ‘WORST 후보’ 중 6명의 후보가 낙천·낙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에는 신우용 활동국장이, 10월에는 이세걸 사무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16 총선넷 관련 22명 기소)
4.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떨어뜨릴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NOㄹ,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나요? 먼지털이단은 선관위가 지적하는 사항을 수용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지금와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 행동에 대한 보복적인 탄압입니다.
5. 이를 반영하듯 검찰은 기소과정에서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전에 기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방어권을 제한하는 등 여론 재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과잉수사와 탄압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참정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6. 하지만, 먼지털이단은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반환경후보의 먼지를 털던 우리, 정치 환경을 싸악 청소해보려 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 곳곳에 얽혀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7.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하고, 거대 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력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먼지털이단은 오는 12일을 비롯한 전국민적 행동에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8.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까지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행진해요. 먼지털이단, 출동합니다!
- 땅, 불, 바람, 물, 마음, 지구의 힘을 모아 우주의 기운과 맞서 싸우자!
- 2016년 11월 12일 (토) 16시 시청역 2번출구 서울환경연합 깃발 아래
목, 2016/11/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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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털이단 유권자 캠페인 돌입 5일째, 오늘은 침묵의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복궁역 4거리 횡단보도 대기중인 차들과 시민들 그리고 서행하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양면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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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이라도 메세지는 정확해야하겠죠? 김동언 활동가가 창시하여 전파한 “나는 □ 안찍어!” 피켓으로 시민들이 뭐지? 하다가 아! 하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먼지 아니!아니! 아니되오 ! “X” 퍼포먼스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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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까지 매일 이른 아침에 모여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순간 영혼을 빠져나가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즐겁게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 ! 반환경 후보 보다는 환경을 소중히 하는  후보를 4월 13일 꼭 투표 하기로 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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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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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사업 용역보고서 조작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평가

용역보고서 조작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을 대리하여 2015년 11월 9일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8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 케이블카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자 양양군은 경제성에 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제출한 경제성검토서와 자연환경검토서를 가지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 민간전문위의 보고서가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되게 된다. 그런데 첫 단계에서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다.

○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추가해 마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경제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52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7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당시 우원식 의원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양양군이 임의대로 조작한 것을 발견하여 지적 한 후, 양양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본 보고서를 다시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이미 문서 조작이 드러난 뒤였다.

○ 양양군이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보고서 위조라는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두 번의 케이블카 사업 설치 부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 차례 신청했고,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를 모두 부결했다. 환경과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번 보고서 조작은 두 번의 부결로 초조해진 양양군의 무리수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사건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양양군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설악산은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천연보호구역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 지난 7월 27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라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다. 문화재청은 8월 중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답사) 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왔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필요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경제성도 낮은 케이블카를 보존지역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설악산에 과연 설치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6/08/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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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을 공개해 누구나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2016년 7월까지 794명이 이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했다. 향후 협의체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개인 의료/질병 정보의 탈법적 활용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제공 행위는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는 개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정부와 공단, 심평원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정보를 환자 개개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그것도 영리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개인에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국민의 소중하고 민감한 의료/질병 정보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건강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취득한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정보가 아니고 그러기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것일 뿐 법 취지에 어긋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고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개인별로 ‘코호트’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이므로, 당연히 개인 데이터이다. 주민등록번호, 나이, 이름 등을 기술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다고 하여도 이러한 개인 데이터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조합하면 얼마든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재조합할 수 있다. SNS에 공개된 몇 가지 자료만으로도 개인의 ‘신상털이’가 쉽게 가능한 사회에서 정부의 기술적인 ‘비식별 조치’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한국은 의료/질병 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이다. 한국처럼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대량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 정보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건강보험 데이터의 공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를 융합, 재가공하여 얼마든지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민감정보 중에 민감정보인 것이다. 이러한 민감정보가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와의 조합으로 손쉽게 공개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민간보험회사가 다른 자료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융합하여 재가공하여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알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 가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 등에 대한 정보가 재가공되어 공개됨으로써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알려지면,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의료/질병 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노출로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이러한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의해 제공된 정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업체나 개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의료/질병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탈이고 도둑질이다.

 

개인 질병/건강 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큰 사회 문제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었다가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나 개인에게조차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의사-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진료실 안에서 진실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의료/질병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에 제공한 이유는 단지 건강보험 행정을 위한 것이다. 이 목적만을 위해서 환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시기 환자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신뢰나 믿음을 주지 못했다. 조직 내부에서 환자 정보 유출 사고나 범죄가 빈발했다. 외부 해킹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자신의 의료/질병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나서서 환자 개인 정보를 기업과 개인에게 내주겠다고 하니, 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행정에 대한 총체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을 넘어 환자 비밀 보호 의무는 전세계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의 행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 행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탈법 행위에 맞서자는 국민 행동도 호소할 예정이다. 공단과 심평원이 개인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에 내 의료/질병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내 의료/질병 정보는 공개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옵트아웃(OPT OUT)캠페인 등 광범위한 국민 행동을 기획하여 실천할 것이다.

 

 

2016. 9.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kfhr_기자회견문_건강보험빅데이터20160908(최종)

목, 2016/09/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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