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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민변 신입회원 MT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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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민변 신입회원 MT 후기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0:18

주관적인’ 민변 신입회원 MT 후기

 

 - 황세훈 회원

 

내가 민변에 전화를 건 적은 몇 번인가 있었지만, 민변에서 전화가 오기는 처음이었다. 4월 첫 번째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를 물었고, MT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묻더니, 기획단에 참여할 것을 권하였다. 그렇게 아주 간단히 MT 기획단에서 일하게 되었다. 돌아보면 좋은 기회는 늘 덜컥! 하고 얻어걸렸다는 걸 깨닫는다. 이 글을 쓰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 준 조영관 변호사님을 떠올린다. 또 내년에 내 전화를 받을 어느 후배님을 생각한다.

 

첫 회의는 3월 17일에 있었다. 민변 회원팀 5분과 신입회원 5분이 모여 앉아 MT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장소를 확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필요한 소품들을 구상하고, 몇몇에게 순서별 진행자를 맡겼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먹을거리를 고민했다. 저녁 식사를 정하고, 게임 중 간식을 정하고, 뒤풀이 안주를 정했다. 민변의 모든 회의들은 밥을 먹으면서 해서 정말 좋다. 회의 전날 방송된 ‘태후’에서 ‘송송커플’이 먹던 ‘돌비’를 먹으며, 다음 회의에도 참석할 것을 다짐했다.

 

3월 30일에 두 번째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그날 밤 신입회원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몸풀기게임 및 자기소개 시간을 위한 자료와 소품들을 준비했다. 오락 혹은 게임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은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늘 막연히 ‘나는 이런 분야에는 재능이 없지’라고 생각했었다. 새로운 경험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좋은 사람과 같이 하면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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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를 시작하기 3시간 전, 함께 진행을 맡은 동기와 K호텔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다. 오렌지주스가 12,500원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4,000원짜리 케이크와 물을 주문했다. 자료 준비를 마무리하고 PPT를 넘기며 진행을 연습했다. 음식주문팀, 장보기팀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하나씩 계획대로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즐겼다. 물론 예상치 못한 사건도 일어난다. HDMI 케이블을 준비하기로 한 변호사님에게 키우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MT 전날 밤 그 녀석이 케이블을 물어뜯었다거나 하는 하찮은 사건 말이다. 연락을 받은 장보기팀이 마트에서 새 케이블을 구입해왔다.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씩 회원들이 도착하였다. 초면에 건네는 어색하지만 호기심어린 인사, 지인들끼리 안부를 묻고 이어지는 수다, 누군가를 새롭게 소개시켜주는 즐거움. 따듯한 분위기가 감도는 테이블들이 김밥을 입에 넣은 회원들로 하나씩 채워졌다. 이어서 민변 회장님의 환영인사를 듣고, 김지미 변호사님께서 민변 및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셨다. 다양한 위원회들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각 위원회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활동 중인 위원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본격 ‘친해지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조원 이름 외우기, 조원 이름으로 사자성어 만들기, 헌법 조문 맞추기 등의 게임이 이어졌다. 게임의 열기는 뜨거웠다. ‘조원 이름 외우기 게임’에서는 조원들의 이름을 속사포 렙으로 쏟아냈고, 중간에 박자를 놓친 변호사님은 머리를 움켜쥐며 자책했다. ‘사자성어 만들기 게임’에서는 난이도를 낮춰달라는 원성으로 연회장이 시끄러웠고, 조원들의 이름을 모아 ‘동변상련’을 만들어낸 조가 1등을 차지하였다. ‘헌법 조문 맞추기’는 수많은 빈칸들로 인해 참가자들을 공황상태로 몰아넣었지만, 몇 개의 힌트에 힘입어 곧 승리의 환호를 내지를 수 있었다. 이 글을 빌어 막내들이 준비한 게임을 유치하다 하지 않으시고 열정으로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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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게임 사이사이에는 자기소개의 시간을 만들었다. 무작위로 주어진 키워드를 통해 조금 더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고, 취미 또는 관심분야를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 ‘취미는 사랑’이라는 매우 인상적인 소개를 한 신입회원이 있었고, 밤새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이는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아쉬웠던 것은, 개인을 소개하는 시간이 위원회의 홍보 시간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위원회를 홍보해야 한다는 선배님들의 절실한 마음은 십분 느껴졌지만, 이를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하고 자기소개 시간에는 본인에 대한 소개에 더 집중하도록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는 내년 MT를 진행할 후배님들을 위한 조언에 포함하기로 한다.

 

연회장에서의 1부 행사를 마치고, 2층 별실로 이동하여 뒤풀이 자리를 이어갔다. 족발, 보쌈, 치킨 등 육류와 과일, 과자 등의 안주를 늘어놓고 소주와 맥주의 향연이 벌어졌다. 사이사이 추가적으로 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은 결국 과거사위원회의 사건이 되는 것’이라는 과거사위의 문장이 마음에 남았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흥미로웠다.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님은 UN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아동위원회 변호사님은 ‘Save the Children’에서 아동 체벌의 전면적 금지를 위해 일하며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셨다. ‘평화peace’를 주제로 공부하신 변호사님은 체벌금지에 대한 ‘평화적’ 관점을 들려주셨고, 우리는 함께 아동의 의미, 체벌과 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평화의 뒷면에는 폭력이 있으며 그렇게 체벌금지와 평화에 대한 연구가 연결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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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대화를 이어가다가도 한 곡조 노래를 부르면 또 흥겨워 술을 마셨다. 사무총장님께서 ‘사철가’를 완창하셨고(완창이 아니었다는 견해도 있었다), 신입회원 하나는 온통 음이탈 창법으로 신승훈의 노래를 열창했으며(그가 이 글의 저자이다), 선배변호사님 한 분은 ‘녹두장군 전봉준’의 옥중서신에 곡을 붙여서 불러주셨다. 마지막으로 이동화 간사님께서 ‘걱정말아요 그대 -이적’의 MR에 맞추어 ‘걱정말아요 그대 -전인권’을 부르자 모두가 함께하는 감동의 합창이 뒤풀이 자리를 뒤덮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16년 민변의 신입회원들끼리 따로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다. 8명 남짓이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비슷한 고민들, 공통의 씹을 거리가 있었고 더불어 서로에게서 각자 다른 다양한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빠르게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함께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변이라는 이름 아래서 앞으로 우리가 활동할 모습을 그려보았고, 그 그림 속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옆에 앉은 동기들과 함께이기에 마음이 따듯하고도 든든했다.

 

기록상, “굿밤~”이라는 마지막 카톡은 새벽 5:22 이었다. 3시간 뒤인 8:30, 12명의 생존자들은 호텔 앞 식당에서 연포탕을 나누어 먹고, 동기 모임 날짜를 정하고, 부슬부슬 내리는 빗속으로 헤어졌다.

 

단 한 번뿐일, 나의 신입회원 MT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졸린 밤처럼 몽환적이고 기분 좋은 기억이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민변에서 동기들과 함께하거나 후배들의 신입회원 MT에 참석하는 날에, 나는 다시 그 추억을 꺼내볼 것이다. 혹은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문득 ‘내가 왜 여기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지?’라는 의문에 그 날을 기억할 수도 있다.

 

함께 준비했고, 함께 즐거워했고, 함께 추억할 신입회원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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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신 선배님들과 동기님들, 특히 같이 사회를 보며 모든 준비를 함께해 준 동기 이영민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내년에 있을 후배님들의 신입회원 MT에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며, 다분히 ‘주관적인’ 후기를 마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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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형사절차’ 김지미 변호사님 강연후기

– 14기 자원활동가 장현경

 

14기 자원활동가가 되어ㅡ 각자의 사연을 안고 편지를 통해 민변의 문을 두드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강압적인 수사였노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교도소 내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하신 분들 등 많은 이야기를 접하며, 수사와 재판, 집행의 일련의 절차에 관해 많은 의문들 또한 생기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적절한 시기에(!) 민변에서 형사절차에 관한 강연을 마련해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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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동안 국선 변호사로서 근무하셨던 김지미 변호사님께서 이번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일련의 형사절차 과정을 세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공무 중이니 당연히 응해야 하겠거니 라고 생각했었는데, 거절할 수도 있으며 임의동행 시에 경찰관이 본인의 소속 및 성명, 동행 이유와 장소를 밝혀야 한 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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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관련한 문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톡 대화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것이 아니기에,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 압수 수색의 대상임에도 수사의 편의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감청 영장으로 수집해 왔었습니다. 이를 카카오가 거부하자, 1년 동안 세무조사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이대며 카카오의 옥줄을 죄어왔고, 결국 카카오는 최근 이에 굴복했습니다. 1년 동안 과연 무얼 한 것인가, 입법의 흠결이 아쉬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 격론을 벌이고 있는 두 가지 법안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셨습니다. 구금서신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인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허나 이를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입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녹음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녹음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서는 수사관이 들은 내용을 정리해가며 적는 것이기 때문에, 녹음파일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자는 법안도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상위의 재판부에 청구 할 때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를 약식명령에서의 정식재판 청구에도 적용, 정식재판 청구률이 높아져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발의의 배경입니다. 법원의 업무경감이 필요하다는 측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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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개괄적인 설명이 끝나고, 자원활동가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 플리바게닝, 검경의 수사권 공조 문제 등 평소 궁금했던 사안들을 변호사님께 다 늘어놓았고, 변호사님께서 그 많은 질문에도 다 답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 관해 정리할 수 있었으며, 형사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궁금증 역시 해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김지미 변호사님, 그리고 강연을 준비해주신 사무처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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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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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공주>의 이수진 감독님과의 만남

- 이정선 회원

 

 영화 <한공주>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당시 14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위 사실을 접하고 미성년 아이들의 잔인함에 분노가 치밀기도,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여 이를 토대로 한 영화라는 소개만으로 도 선뜻 이 영화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저는 영화를 보고 난 이후 느껴지는 죄책감과 가슴 저릿한 묵직함으로 한동안 힘들었고, 이러한 느낌이 채 가시기 전에 민변에서 주최한 이 영화의 감독님이신 이수진 감독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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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수진 감독님을 뵙기 전까지는 죄송스럽게도 당연히 여성 감독님이실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민변 대회의실에 등장하신 이수진 감독님께서는 멋진 훈남 감독님이셨습니다.^^ 2013년 최고의 화제가 되었던 영화인 만큼 많은 변호사님들과 참석자분들의 영화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감독님께서는 이번 모임이 영화 <한공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지막 자리라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공주>는 영화 주인공 이름이자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천우희 배우가 연기한 한공주는 마치 그 순간, 그 시간에 제가 그 상황에 있었던 것처럼 죄책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공주를 못 본 척하며 자신의 아들(동윤)만 데리고 나오는 동윤 아버지의 모습에서, 왜 내 아들의 탄원서는 써 주지 않느냐며 공주가 꼬셔서 내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악다구니 쓰는 가해자 어머니의 모습에서, 웃는 얼굴로 가장 잔인하게 공주에게 탄원서를 받아가던 동윤 아버지의 이기적인 모습에서 소름끼치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랬던 적은 없었는지 반성과 두려움,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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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무엇보다 기존 성폭행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과는 달리 성폭행 피해자의 2차 피해상황을 한층 깊이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 잘못이 없는데요’라는 영화 포스터 문구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공주가 가해자들을 피해 전학을 오는 것으로 시작하여 영화 내내 2차 피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건 당시보다 사건 이후에 미성년자인 공주가 얼마나 힘들게 그 시간을 혼자 견디는 지를 보여줍니다. 돈 몇 푼에 딸에게 탄원서작성을 종용하는 아버지나 자신의 삶에 흠이 생길까 딸의 상처를 들여다 볼 마음조차 없는 어머니를 둔 공주는 결국 고스란히 혼자 그 아픔을 짊어집니다. <한공주>는 가족도, 법도, 사회도 지켜주지 못한, 아니 지켜주지 않고 외면한 공주의 상황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데, 이런 감정이 영화를 통해 너무 잘 전달되어 오히려 더 아픈 영화입니다.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영화의 거의 모든 장면에 대해 이수진 감독님이 왜 그렇게 연출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공주가 왜 수영을 배우는지, 공주는 왜 후드티를 입었는지, 산부인과에서 공주는 왜 아무런 말없이 불편한 상황을 넘겼는지 등등. 감독님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고, 결국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 아쉽게 자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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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으며 감독님께 이 영화를 대체 몇 번이나 보셨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후유증이 큰 영화를 볼때마다 갖게 되는 순수한 호기심인데, 저는 과연 이런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들은 대체 몇 번이나 이런 고통을 감수하실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수진 감독님께는 ‘셀 수 없이’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주하기 힘든 현실을 수 없이 마주하며 만들어 주신 영화 <한공주>가 새삼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은 이런 저런 핑계로 외면했던 많은 순간들을 반성하며, 실제로나 영화속에서나 법과 사회가, 우리가 외면한 공주에게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2004년이 아닌 2015년 현재에도 ‘우리’는 공주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한공주>가 아닌 <공주>라고 조금 더 당당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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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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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사업과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무처

 

가. 지부 임시총회 – 신입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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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지부 임시총회가 4월과 6월 두 번 있었습니다. 신입회원 가입 승인을 위해서인데요. 4월에는 장효인 변호사 (변시 4회) 가, 그리고 6월에는 이광원 변호사 (변시 5회) 가 가입 승인을 받아 우리 지부 회원의 수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입을 축하드리며,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나.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과의 만남 (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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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과 우리 지부 회원들과의 만남 행사가 2016. 4. 20. (수) 진행되었습니다. 김종률 사무처장은 본인이 쓴 곡들을 정리해 출시한 ‘님을 위한 행진곡’ 앨범을 참석한 지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 5·18 민중항쟁 36주년 기념 망월동 합동참배 (20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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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중항쟁 36주년을 맞아 망월동 합동참배를 망월동 제3묘원 (구묘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구묘역은 항쟁 당시 사망한 사람들이 최초로 안장되었던 상징적 장소라는 점, 비록 신묘역으로 이장되었으나 가묘가 된 광주 희생자들의 묘역도 그들을 기리기 위해 아직 관리되고 있는 점, 5·18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화하신 민족민주열사들이 안장된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 참배는 5·18 희생자들과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묵념과 함께 참배한 회원들이 5월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참배 이후에는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유품이 안치된 비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 5·18 민중항쟁 36주년 맞이 지부 공부모임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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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5·18은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너무 일상화되거나 박제화되어 어쩌면 너무 멀리 잊혀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에서 다시금 5·18을 이해해보는 의미로 지부에서는 5·18 민중항쟁 36주년 맞이 공부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5·16부터 서울의 봄까지 배경”에 대해 우리 지부 정다은 변호사가 발제를, “5·18 직전 ‘서울의 봄’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김정희 변호사가 발제를, “5·17부터 항쟁기간 전투와 해방구 기간”에 대해 정채웅 변호사가 발제를, “5·18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박상희 간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이후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항쟁 당시 고3이었던 정채웅 변호사의 생생한 설명은 공부모임의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2. 공익소송기획단

가. 농업법 연구회 – “뭣이 중헌디? 농업법 연구회가 중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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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적으로 광주, 전남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농민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산재한 폭넓은 농업의 법적인 문제 – 예컨대 생산에서부터 식품가공, 재해, 농약 피해, FTA 분쟁, 농산물 유통 분쟁, 농가부채 문제 등 – 이 존재하지만, 이 분야를 표방하고 활동하는 변호사 그룹이 없으며 농업법을 전공하는 학자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표방하며 새로운 시장개척 및 공익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우리 지부에서 ‘농업법 연구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농업법 연구회에 함께하는 지부 회원은 총 9명입니다.

 

2) 농업법 연구회는 총 3차례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차례 모임에서는 먼저 농업법 연구회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민변 활동의 취지와 그 맥을 같이 해야 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부와 연구에 중심을 두며, 지속가능한 농촌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처한 문제에 대한 송무에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한국농업법의 과제’ 라는 논문을 읽고 기초적인 스터디를 진행한 후 최근 지역 또는 전국적인 농업 관련 이슈에 대해 브리핑하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7. 22. (금) 에는 본부 송기호 변호사님을 초청하여, 『“맛있는 식품법 혁명” 의 저자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농업법 이야기』 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주요 공익소송사건

 

1) 한전 직접활선공법 관련 공익소송

 직접활선공법은 ‘살아있는 전선(活線)’을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만지면서 작업하는 노후전선 교체 기술 가운데 하나로 2001년 한전이 도입하였습니다. 작업 노동자들은 절연고무장갑만 끼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활선은 무려 22,900v의 고압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2014년 한전의 발표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이나, 건설노조 측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는 대략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부상자 역시 2014년 공식 보고된 수가 140명이나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또한 심하여 부상 입은 노동자 대다수가 심각한 화상 및 팔, 다리 절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이 공법으로 인한 백혈병 발병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10. 한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활선공법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비용절감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목숨이 담보되는 전형적인 산업재해 사건이며,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대단히 심각한 사안에 해당되기에 우리 지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역 건설노조, 학계 등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남영전구 수은유출 관련 피해 근로자 공익소송

 전구 및 램프제조를 업으로 하는 (주) 남영전구가 형광등 등에 들어가는 수은 사용이 2020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2015. 3. 부터 생산라인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의 노동자가 수은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병명도 모르는 채 병원을 전전했고, 2015. 10. 경에야 수은중독 사실이 밝혀져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2015. 10. 이후부터 받았고, 그 전 6개월 동안의 치료비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둘째, 피해자 20명 가운데 9명은 수은중독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후유장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소변이나 혈액 속의 수은 잔류량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다른 산재처럼 후유장애가 유형화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의학적인 산재 신청방법으로는 후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입니다.

하여 우리 지부에서는 광주지역 피해자 6명을 대리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공익소송팀을 꾸려 이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 각종 성명 발표

 1)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2016. 6. 15.)

앞서 적은 한전의 직접활선공법 문제 관련해 우리 지부와 본부 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 촉구 공동성명 (2016. 6. 26.)

광주광역시의회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 토론회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함께 연명하였습니다.

 

3. 법률구조단

 가. 소송자료 DB 구축, 법률구조 사업의 지원, 법률구조 당직제 진행

 법률구조단에서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법률구조사업을 위하여 우리 지부에서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소송자료 DB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이거나 지부에 요청한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평일 회원 2인이 순번제로 법률구조 당직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법률구조 사건 경과

1) 故 진도경찰관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소송 승소 (2014구합73098)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전남 진도경찰서 경찰공무원 김** 가 세월호 사고 이후 계속된 업무상 과로와 사고 관련해 지속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2014. 6. 26. 투신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의 아내인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 처분을 내려, 이에 대해 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2016. 6.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도서지역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

도서지역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지원 관련하여 (1) 2016가단51086 (안**) 사건의 경우 2016. 5. 17.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2015가소73649 (나**) 사건의 경우 2016. 5. 9.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회원사업단

가. 제29차 민변 정기총회 참석 (2016. 5. 28. ~ 29.)

 제29차 민변 정기총회에 우리 지부 회원 17명, 가족을 포함 총 3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지부 공익소송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가 모범회원을 수상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나. 회원사업단 주최 제2차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예정 (2016. 7. 15.)

 회원사업단에서 주최한 첫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이상갑 변호사) 이후 두 번째 선배변호사와의 대화를 2016. 7. 15. (금) 진행합니다. 초청 변호사로 우리 지부 제7대 지부장을 역임한 임선숙 변호사 (연수원 28기) 를 모시고 선·후배 변호사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 지부 여름 야유회 예정 (2016. 7. 23.)

 

우리 지부 여름 야유회가 2016. 7. 23. (토) 진행됩니다.

 

이상 광주전남지부 소식이었습니다.

금, 2016/07/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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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

- 민변 노동위원회 1년차의 1년 이지영 변호사(변시 4회)

 

2015년을 되돌아보니 그 시작도 마무리도 민변 노동위원회와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법전원 게시판에서 민변 노동위 노동법실무교육 안내를 보고 눈이 번쩍 띄어 바로 신청, 3월 한 달 동안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가며 민변 선배 변호사들의 열강을 들으면서 민변이라는 조직, 사무실 공간, 무엇보다 민변 사람들과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4월은 노동위원회 수요모임 참석과 그 전날 변시 합격 발표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던 제주도에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이 기억납니다. 전체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회원들의 소회. 그 진지함과 자기 다짐에 ‘노동위원회에 잘 들어왔구나’ 생각했습니다.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인권침해감시단으로 뜻하지 않게(?) 집회 대오 선두에서 싸우며 민변 변호사로서 집회에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무거운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경험했던 연행자 접견.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경찰 조사 방법을 말씀드리니 한결 안도하시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독 연행자가 많았던 집회 이후 민변에서 모든 연행자를 파악하고 접견은 하는지 혹시 빠진 곳은 없는지 혼자 걱정했으나, 너무나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는 민변 조직을 보면서 신입 회원으로 건방지게(?)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며 부끄러웠던 기억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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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모임의 노동판례분석을 담당하게 되어 2주마다 한 번씩 노동판례를 읽고 정리하면서 2015년 한국사회의 노동판례 흐름을, 2015년 인권보고대회 발표를 위해 개별적 노사관계를 정리하면서 2015년 한 해 동안의 노동이슈를 일별하면서 어느덧 밥벌이 일(?)에만 매몰되고 있었던 제가 끊임없이 노동문제를 접하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으로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활동!

일상에 치이고 지쳐 헤매지 않게 끊임없이 과제를 내주는 것에 이어 송년회 모임에 2015년 신입모범회원 상까지 주셔서, 올 한 해는 민변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뜻 깊고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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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하게 2016년도 다짐을 해 봅니다. (밥벌이) 일과 (민변 노동위) 활동의 양립을 위해,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나의 궤도’를 항해할 수 있게, 무엇보다 성실히, 꾸준하게!

 


민변 노동위에서의 1년

 

- 심재섭 회원

2014년 5월경 민변 가입원서를 쓰면서, 큰 고민 없이 노동위원회를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노동위인지는 지금도 명확한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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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신분으로 가끔 출석했던 수요모임이나 월례회만으로는 민변에서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다른 분들은 어떤 계기로 민변에 들어오는 것인지, 누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받기라도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다가, 작년 1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첫 해의 목표는 명료했습니다. 어차피 달리 바쁜 일도 없으니, 혹시라도 누가 시키면 어디든 참석해서 도대체 노동위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구경이나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기회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변호사로 처음 참석한 수요모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얼떨결에 ‘공감대’에서 주최하는 오체투지행진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저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친구들과 밤에 만나 놀기나 했지, 낮에 같이 집회에 나간 적은 손에 꼽습니다. 집회, 투쟁, 회의, 민가까지도 저에게는 어색한 일이었고, 그다지 내키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대회의라는 것도 막연히 겁이 났습니다. 오체투지는 뉴스로만 접했던 제가 회의에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고 와야 하는지 무얼 알았겠습니까. 하릴없이 저를 지탱하는 두 가지 신념, ‘난 대한민국 평균은 된다.’, ‘내가 못하면 시킨 사람 잘못이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일단 참석은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라, 자리만 채우면 되는 거였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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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즈음에 ‘노동법률가대회’도 있었습니다. 아마 수요모임 끝나고 지나가는 말로 이현아 간사님께서 ‘변호사님, 오실 거죠?’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늘 그랬지만, 간사님께서 하라시면, 일정이 안 되는 경우 말고는 대답은 ‘Yes’였습니다. 아는 변호사님들도 많지 않아 어색할 자리가 될 것이 분명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딱 예상한 만큼만 어색하게 앉아서 5개 법률가 단체의 발언을 듣고, 사진을 찍고 뒤풀이 전에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세월호 관련 집회 대응과 관련한 모임에 참석하여 몇 분의 변호도 했고, 알바노조 분들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덜컥 마이크를 쥐어 주셔서 무어라 발언도 했지만,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결석한 수요모임에서 동양시멘트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현아 간사님께서 텔레그램으로 참여를 권유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금요일 하루 태백에 바람 좀 쐬러 다녀올 겸 편하게 내려갔는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논평이나 기사, 재판 자료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덜컥, 크고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일 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석할 수 있었고, 고사리손이라도 보태면서 실제로 뉴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살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일들에 얄팍하게나마 조금씩 몸을 적시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나마 부끄럽지 않은 변호사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더군요. 어떻게 노동위 변호사가 되는 것인지를 알았으니, 이젠 아는 대로 살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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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수서경찰서에 체포되셨을 때, 아마 그때가 노동위 오길 잘 했다고 확신했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즈음에 나오신 권변호사님과 함께 20여 명의 동료들이 수서경찰서 앞에서 모여 동지가를 불렀었지요. 저는 물론 모르는 노래에 입만 뻥긋거렸지만, 이들 사이에 계속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처음 수요모임에서 아무와도 안부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가던 때가 있었고, 4월 제주에서의 노동위 모임에선 몇 명의 동료 변호사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며, 지금은 적어도 노동위의 어떤 모임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노동위에 느리지만 조금씩 스며들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저는 게으르고 이기적이어서 어떻게 좋은 변호사가 되는지 알아도 그렇게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옆에 계시는 멋진 동료 분들이 있고 이들 사이에 끼고 싶다는 욕심이 있으면 그래도 앞으로는 더 괜찮은 변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목, 2016/01/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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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차 정기총회 감사 인사말

 

- 회장 한택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28차 민변 정기총회가 2015.5.30.-31. 양일간에 걸쳐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132명의 회원과 60여명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역대 최다 참석자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제28차 정기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회 식전 행사에서는 모임이 ‘회원 1,000명 시대’를 열게 된 것을 자축하고, 모임의 진로를 모색하는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에서는 모임의 임원선출에 관한 회칙 규정을 정비하였고, 조직의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발전기금 사용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안건을 통과시켜 주신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모임의 발전을 위해 배전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아가 이번 정기총회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회원 분들의 뜨거운 열망과 헌신적 활동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일어나 ‘회원 천명 시대를 맞는 모임의 특별결의문’을 함께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민주사회를 향한 회원들의 결의를 서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임은 중대한 도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모임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담보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밖으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권력기관에 맞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전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정기총회에서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열망과 결의에서 찾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사무처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지혜가 샘솟을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넘실대는 ‘민주사회’로의 여정은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민변의 자랑스러운 선배님, 동료 및 후배 회원 모두 깊은 동지애로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에 함께하는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 2015/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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